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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 - 9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시범실시에 따라 정원표에 수석전문관 또는 전문관의 정원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은행과ㆍ보험과ㆍ전자금융과 및 중소금융과 과장으로 보임할 수 있는 직급에 ‘수석전문관’ 추가 나. 전문직공무원을 둘 수 있는 하부조직으로 은행과, 보험과, 전자금융과, 중소금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를 명시 3.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4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i205@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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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 - 9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시범실시에 따라 정원표에 수석전문관 또는 전문관의 정원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은행과ㆍ보험과ㆍ전자금융과 및 중소금융과 과장으로 보임할 수 있는 직급에 ‘수석전문관’ 추가

나. 전문직공무원을 둘 수 있는 하부조직으로 은행과, 보험과, 전자금융과, 중소금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를 명시

  • 3.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4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i2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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