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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11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관련 사항 규율 및 보고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안 제49조)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사유를 발행은행지주회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기타 발행은행지주회사가 미리 정한 조건 충족시로 규정 나. 보고(안 제50조) 은행지주회사는 금융채 발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장은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 은행지주회사의 금융채 발행실적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제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제도팀 - 전자우편 : eunjin528@korea.kr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전화 02-2100-2841, 팩스 02-2100-2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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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17-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9조및제50조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9조(조건부자본증권의예정사유등)①영제11조의2제4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발행은행지주회사가영제11조2의제3항에따른조건부자본증권의채무재조정또는전환없이는생존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어「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된경우2.그밖에발행은행지주회사가조건부자본증권을발행할당시발행은행지주회사의경영성과또는재무구조등과관련하여미리정한일정한조건을충족하게된경우②그밖에조건부자본증권의예정사유,발행조건및발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국제결제은행의기준에따라감독원장이정할수있다.제50조(보고)①은행지주회사는금융채발행실적을감독원장이정하는절차및서식에따라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2 -.

②감독원장은매년6월말,12월말기준으로은행지주회사의금융채발행실적등을금융위에보고한다.

부칙이규정은2017년8월18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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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49조(조건부자본증권의예정사유등)①영제11조의2제4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발행은행지주회사가영제11조2의제3항에따른조건부자본증권의채무재조정또는전환없이는생존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어「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된경우2.그밖에발행은행지주회사가조건부자본증권을발행할당시발행은행지주회사의경영성과또는재무구조등과관련하여미리정한일정한조건을충족하게된경우②그밖에조건부자본증권의예정사유,발행조건및발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국제결제은행의기준에따 - 4 -

라감독원장이정할수있다.

<신설> 제50조(보고)①은행지주회사는금융채발행실적을감독원장이정하는절차및서식에따라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②감독원장은매년6월말,12월말기준으로은행지주회사의금융채발행실적등을금융위에보고한다.

〈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제도팀연락처02-210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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