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03호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시행에 대비하여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의 겸업이 금지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시의 세부적인 보완사항을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온라인대출 정보연계대부업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여타 대부업등과의 겸업을 제한하고, 그밖에 법규 운용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겸업금지대상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안 제8조의2제1항) 시행예정인 시행령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 겸업이 금지되는「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의2의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체화함. 나. 대부업자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 겸업금지(안 제8조의2제2항) 기존의 대부업태와는 영업특성 및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고 적용받는 규제도 상이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와 여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간 겸업을 제한하여 업태상의 구분을 명확히 함. 다. 대부업 등록시 구비서류 보완 및 업무보고서 신설(안 제3조 등)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와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감독 개시 등 법령상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대부업등을 영위하려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 갱신서류 및 업무보고 서식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2, 팩스 :02-2100-2629, 이메일 : hongguqaz@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고시제호대부업등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대부업등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의“등기부등본또는”을“신청인소유인경우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임대차등의경우”으로한다.제3조제2항제3호의“법인등기부등본”을“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으로한다.제3조제4항제2호의“등기부등본또는”을“신청인소유인경우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임대차등의경우”으로한다.제3조제4항제2의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2의1.영업소소재지건축물대장제3조제4항제3호의“법인등기부등본”을“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으로한다.제3조제4항제4호의“각임원및업무총괄사용인”을“각임원및업무총괄사용인및주주”으로한다.제3조제4항제12호및제13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2.주주명부13.법제18조의5제1항에따라협회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제6조제2항제2호의“등기부등본또는”을“신청인소유인경우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임대차등의경우”으로한다.제6조제2항제3호의“법인등기부등본”을“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으로한다.제6조제3항제2호의“등기부등본또는”을“신청인소유인경우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임대차등의경우”으로한다.제6조제3항제2의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2의1.영업소소재지건축물대장제6조제3항제3호의“법인등기부등본”을“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으로한다.제6조제3항제4호의“각임원”을“각임원및업무총괄사용인및주주”으로한다.제6조제3항제14호및제15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4.주주명부15.법제18조의5제1항에따라협회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제8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8조의2(겸업금지업종의범위)①시행령제2조의10제1항제1호의“금융위원회가구체적으로정하여고시하는업”은「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부가통신사업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3호나목에해당하는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2.「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의2의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3.「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의전자지급결제대행업

②시행령제2조의10제1항제5호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이란다음각호에따른다.1.대부업자가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영위하는경우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이외의대부업및대부중개업2.대부업자가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이외의대부업및대부중개업을영위하는경우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및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

별지1-1호를다음과같이한다.시·도지사 등록용

【별지 제1-1호 서식】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법인 /

개인) 처리기간14일신청 영업소

① 명칭(상호) ② 본점 여부

본점

지점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 성명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⑥ 소재지⑦ 홈페이지 주소⑧ 전화번호(영업소) ⑨ 전화번호(휴대전화)⑩ 광고용 전화번호 ⑪ 대표자 주소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⑬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⑭ 등록신청사업

대부업

대부중개업 본점⑮ 명칭(상호) ⑯ 대 부 업․대 부 중 개 업 등 록 번 호⑰ 사업자등록번호 ⑱ 법인등록번호⑲ 대표자 성명 ⑳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3.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대표자 및 임 원 이 「대 부 업 등 의 등 록 및 금 융 이 용 자 보 호 에 관 한 법 률」 제3조 의5제1항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10mm×297mm(일반용지 60g/㎡)

 영업소 현황(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연번명칭(상호)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임직원 수12345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주요 주주․ 출자자 및 임원 현황(법인만 작성) 가. 주요 주주․ 출자자(1% 초과) 현황연번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12345 나. 임원(감사 포함) 현황연번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12345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㉚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금액용도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 대부잔액 ㉯ 매입채권잔액 ㉰ 업무용 부동산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현금 및 예치금 ㉳ 기타자산 부채 총계(B) ㉴ 차입금잔액 ㉵ 기타부채 순자산(A-B)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⑧, ⑨,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㉚란 작성)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 1)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한 자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 2) 다른 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대부업등을 겸영하려는 자 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별지1-2호를다음과같이한다.금융위 등록용

【별지 제1-2호 서식】

<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X.X.XX>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신청 영업소

① 명칭(상호) ② 본점 여부

본점

지점 ③ 법인등록번호④ 대표자 성명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⑥ 소재지⑦ 홈페이지 주소⑧ 전화번호(영업소) ⑨ 전화번호(휴대전화)⑩ 광고용 전화번호 ⑪ 대표자 주소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⑬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⑭ 등록신청사업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본점⑮ 명칭(상호) ⑯ 대 부 업․대 부 중 개 업 등 록 번 호⑰ 사업자등록번호 ⑱ 법인등록번호⑲ 대표자 성명 ⑳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귀하주)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확인사항수수료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의 건축물대장 각 1부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각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 및 주주)4. 법인 인감증명서 1부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6. 법 제3조의5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7.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9.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표자 및 임 원 이 「대 부 업 등 의 등 록 및 금 융 이 용 자 보 호 에 관 한 법 률」 제3조 의5제2항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10mm×297mm(일반용지 60g/㎡)

 영업소 현황 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연번명칭(상호)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임직원 수12345 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외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연번명칭(상호)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임직원 수12345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주요 주주․ 출자자 및 임원 현황 가. 주요 주주․ 출자자(1% 초과) 현황연번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최대주주와의 관계12345 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출자자 현황연번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사실상 영향력 행사 사유12345

다. 임원(감사 포함) 현황연번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12345.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㉚ 겸영 현황

연번상호업종대표이사본사 주소12345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대상)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⑧, ⑨,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㉙란 작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출자자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출자자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또는 출자자 나.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5. (㉚란 작성) 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포함)․대부중개업 이외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종에 관한 현황을 작성(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법인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3. 법 제3조의5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한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각 1부
  • 2) 다른 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부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각 1부 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별지2호를다음과같이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09.4.15, 개정 2012.2.22. 개정 2016.7.14>대 부 업 등 록 증등 록 번 호 등록유효기간 상 호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전화번호(영업소) 광고용 전화번호대 표 자 생 년 월 일 영위업무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을 등록(등록갱신)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 시․도지사 / 금융감독원장 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대 부 중 개 업 등 록 증등 록 번 호 등록유효기간 상 호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전화번호(영업소) 광고용 전화번호대 표 자 생 년 월 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을 등록(등록갱신)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 시․도지사 / 금융감독원장 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중개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등록증등 록 번 호 등록유효기간 상 호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전화번호(영업소) 광고용 전화번호대 표 자 생 년 월 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등록(등록갱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금융감독원장 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별지5-1호를다음과같이한다.

【별지 제5-1호 서식】

<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X.X.XX>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

법인 /

개인) 처리기간14일신청 영업소

① 명칭(상호) ② 본점 여부

본점

지점 ③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⑥ 대표자 성명 ⑦ 대표자 주민등록번호⑧ 소재지⑨ 홈페이지 주소⑩ 전화번호(영업소) ⑪ 전화번호(휴대전화)⑫ 광고용 전화번호 ⑬ 대표자 주소⑭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⑮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⑯ 등록갱신신청사업

대부업

대부중개업본점⑰ 명칭(상호) ⑱ 대 부 업․대 부 중 개 업 등 록 번 호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대부업

대부중개업「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3.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 무 총 괄 사 용 인, 개 인 의 경 우 대 표 자, 법 인 의 경 우 각 임 원)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8. 법 제11조 의4 제2항 에 따 라 보 증 금 을 예 탁 하 거 나 보 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

시·도지사 등록용

㉚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금액용도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 대부잔액 ㉯ 매입채권잔액 ㉰ 업무용 부동산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현금 및 예치금 ㉳ 기타자산 부채 총계(B) ㉴ 차입금잔액 ㉵ 기타부채 순자산(A-B)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⑩, ⑪,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㉚란 작성)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별지5-2호를다음과같이한다.금융위 등록용

【별지 제5-2호 서식】

<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X.X.XX>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신청 영업소

① 명칭(상호) ② 본점 여부

본점

지점 ③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⑥ 대표자 성명 ⑦ 대표자 주민등록번호⑧ 소재지⑨ 홈페이지 주소⑩ 전화번호(영업소) ⑪ 전화번호(휴대전화)⑫ 광고용 전화번호 ⑬ 대표자 주소⑭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⑮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⑯ 등록갱신신청사업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본점⑰ 명칭(상호) ⑱ 대 부 업․대 부 중 개 업 등 록 번 호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귀하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수수료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의 건축물대장 각 1부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각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 및 주주)5. 법인인감증명서 1부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1.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12.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대상)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⑩, ⑪,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㉚란 작성) 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포함)․대부중개업 이외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종에 관한 현황을 작성(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법인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㉚ 겸영 현황

연번상호업종대표이사본사 주소12345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별지제7호를다음과같이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X.X.XX>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

법인 /

개인)신청 인① 명칭(상호) ② 대 부 업․대 부 중 개 업 등 록 번 호③ 대표자 성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⑤ 소재지⑥ 홈페이지 주소⑦ 대표자 주소⑧ 전화번호(영업소) ⑨ 전화번호(휴대전화)⑩ 광고용 전화번호

신청사항

변경항목변경전변경후⑪ 명칭(상호)⑫ 대표자 성명 주소⑬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주소⑭ 소재지⑮ 전화번호(영업소)⑯ 광고용 전화번호⑰ 홈페이지 주소⑱ 자기자본(순자산액)⑲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수수료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2.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3.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6. 주주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9.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인인 경우 주 민 등 록 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

㉑ 출자자연번변경항목변경전변경후1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2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3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4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5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㉒ 임원(감사 포함)연번변경항목변경전변경후1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2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3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4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5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대상)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법 제3조 제3항 각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신청서 작성 관련) 1. (, 란 작성) 전화번호 변경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2.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3. (⑱란 작성).

  • 1) 순자산액(개인의 경우) :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1월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 2) 자기자본(법인의 경우) : 재무제표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4. (⑲란 작성)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업등 등록을 한 자가 다른 것으로 변경한 경우(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또는 보증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란 보증금 예탁 확인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서를 의미한다.별지제10호의4-6매입채권관리(매입․회수․매각)현황,4-7신규매입채권매입처별현황,4-8매입채권의매각처별현황4-9매입채권위임추심현황,10-1해외현지법인현황,10-2해외현지법인재무상태

표,10-3해외현지법인손익계산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3조(등록신청)①(생략)제3조(등록신청)①(현행과같음)②제1항의규정에따른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②-------------------------------------------------------------.1.(생략) 1.(현행과같음)2.영업소소재지증명서류(등기부등본또는임대차등의계약서사본에한정한다)2.------------------(신청인소유인경우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임대차등의경우----------------3.주민등록등본(개인의경우),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4.∼8.(생략) 4.∼8.(현행과같음)③(생략) ③(현행과같음)④제3항의규정에따른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④-----------------------------------------------------------.1.(생략) 1.(현행과같음)2.영업소소재지증명서류(등기부등본또는임대차등의계약서사본에한정한다)2.-------------------신청인소유인경우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임대차등의경우--------------------------.

<신설> 2의1.영업소소재지건축물대장

  • 3.법인등기부등본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4.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각임원및업무총괄사용인)4.------------------------각임원및업무총괄사용인및주주-5.∼11.(생략)5.∼11.(현행과같음)

<신설> 12.주주명부

<신설> 13.법제18조의5제1항에따라협회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제6조(등록갱신)①(생략)제6조(등록갱신)①(현행과같음)②제1항제1호에따라대부업등을등록갱신하려는자는등록갱신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각1부첨부하여야한다.②--------------------------------------------------------------------------------------------.1.(생략) 1.(현행과같음)2.영업소소재지증명서류(등기부등본또는임대차등의계약서사본에한정한다)2.------------------(신청인소유인경우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임대차등의경우---------------------------3.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주민등록등본(개인의경우) 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4.∼11.(생략)4.∼11.(현행과같음)③제1항제2호에따라대부업등을등록갱신하려는자는제1항제2호의등록갱신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③-------------------------------------------------------------------------------------------

여야한다. ------.1.(생략) 1.(현행과같음)2.영업소소재지증명서류(등기부등본또는임대차등의계약서사본에한정한다)2.-----------------(신청인소유인경우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임대차등의경우------------------------------.

<신설> 2의1.영업소소재지건축물대장3.법인등기부등본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4.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각임원) 4.-----------------------각임원및업무총괄사용인및주주-5.∼13.(생략)5.∼13.(현행과같음)

<신설> 14.주주명부

<신설> 15.법제18조의5제1항에따라협회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신설> 제8조의2(겸업금지업종의범위)①시행령제2조의10제1항제1호의“금융위원회가구체적으로정하여고시하는업”은「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부가통신사업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1.「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3호나목에해당하는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2.「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의2의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3.「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의전자지급결제대행업②시행령제2조의10제1항제5호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이란다음각호에따른다.1.대부업자가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영위하는경우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이외의대부업및대부중개업2.대부업자가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이외의대부업및대부중개업을영위하는경우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및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

〈 의안 소관 부서명 〉서민금융과연 락 처02-2100-2612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