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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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1.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리스크 측정범위 조정
금융위원회
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감독규정
9001337 / 2017-04-26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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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개요 >1.규제사무명퇴직연금특별계정의리스크측정범위조정
- 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현지은담당부서(과)보험과직급사무관국장김학수연락처02-2100-2964과장손주형이메일jieun88@korea.kr3.관계법령ㆍ고시등보험업법제123조제1항,보험업법시행령제65조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회사5.규제존속기한◦별도설정불필요-보험회사재무건전성제고를통한보험계약자보호를위해필수적인사항으로계속존속필요6.구분(신설또는강화)강화7.신설(강화)규제의요지보험회사가퇴직연금자산을운용하면서발생할수있는리스크가요구자본산출시반영될수있도록산출기준개선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구분 법규명법 보험업법시행령보험업법시행령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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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조문 대비표>보험회사가퇴직연금자산을운용하면서발생할수있는리스크가요구자본산출시반영될수있도록산출기준개선
현행 개정안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①~③(생략)④제1항의신용위험액은단기매매증권을제외한자산,장외파상금융거래의신용위험노출금액및대차대조표난외에계상된항목중에감독원장이정하는방식으로계산한금액에위험계수를곱하여산출하되,일반계정과감독규정제5-6조제1항제1호및제4호내지제6호의특별계정을대상으로산출한다.⑤제1항의시장위험액은제1호에의한일반시장위험액과제2호에의한변액보험보증위험액을합산한금액으로한다.1.일반시장위험액은단기매매증권,외국통화표시자산,외국통화표시부채및파생금융거래의시장위험노출금액에위험계수를곱하여산출하되,일반계정및감독규정제5-6조제1항제1호및제4호내지제6호에해당하는특별계정을대상으로산출한다.2.(생략)⑥~⑦(생략)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①~③(현행과같음)④제1항의신용위험액은단기매매증권을제외한자산,장외파상금융거래의신용위험노출금액및대차대조표난외에계상된항목중에감독원장이정하는방식으로계산한금액에위험계수를곱하여산출하되,일반계정과감독규정제5-6조제1항제1호,제2호및제4호내지제6호의특별계정을대상으로산출한다.⑤제1항의시장위험액은제1호에의한일반시장위험액과제2호에의한변액보험보증위험액을합산한금액으로한다.1.일반시장위험액은단기매매증권,외국통화표시자산,외국통화표시부채및파생금융거래의시장위험노출금액에위험계수를곱하여산출하되,일반계정및감독규정제5-6조제1항제1호,제2호및제4호내지제6호에해당하는특별계정을대상으로산출한다.2.(생략)⑥~⑦(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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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의 필요성가. 현황 및 문제점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현황)현행 RBC제도에서는 퇴직연금 특별계정을 신용
시장 등요구자본 산출대상에서 제외◦'08년 RBC제도 도입당시에는 퇴직연금('05년도입)적립금 규모가작고 적립금도 대부분 실적배당형으로 구성될 것으로판단하여**보험회사퇴직연금적립금은2.5조원으로총자산(320.4조원)의0.8%수준**실적배당형은적립금운용손익이계약자에귀속→보험회사리스크없음-신용
시장 등 자산에 대한 개별 요구자본은 산출하지 않고,운영리스크(받은보험료의1%)만 산출
(문제점)'11년부터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큰폭으로 증가**퇴직금제도운영시손금산입한도의단계적축소,기존종퇴보험을통한기업의퇴직금제도운영불인정등◦한편 본래 예상과 달리 퇴직연금 적립금이 대부분 원리금보장형으로 구성되면서 자산운용 리스크를 보험회사가 부담<퇴직연금 적립금의 원리금보장형vs실적배당형 구성비(%)>구 분'11.12월'12.12월'13.12월'14.12월'15.12월원리금보장형98.999.199.399.499.3실적배당형1.10.90.70.60.7◦퇴직계정의 개별위험액(신용
시장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체계에서는 퇴직계정으로의 위험자산집중 등 부작용 발생 개연성
요구자본을 산출하지 않는 퇴직연금으로 부실
위험자산이 집중되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퇴직연금 특별계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RBC비율에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산출기준을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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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통해 보험계약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IFRS17둥 향후 보험관련 제도 변화시에도 보험회사가 급격한재무적 충격없이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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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안의 발굴․검토가. 고려된 대안
RBC비율 산출시 퇴직연금 특별계정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관련 개별위험 대신 운영위험액만 산출⇒운영위험액은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퇴직연금자산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측정은 불가능
< 현행유지안 : 운영위험액만 산출 >
퇴직연금 특별계정 자산운용시 고위험자산은 배제하고 저위험자산 위주로만 운용토록 권고⇒계약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저위험자산 위주로 운영토록 권고하는 것은 실효성없음
< 비규제대안 : 퇴직연금에 저위험자산만 운영토록 권고 >
퇴직연금 특별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리스크(신용
시장등)를 요구자본 산출시 추가< 규제대안 1 :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리스크 측정범위 조정 >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개별위험(신용
시장등)을 측정하는 대신,< 규제대안 2 : 퇴직연금에 대한 운영위험계수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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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안의 분석<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해외사례 분석 >< 타법사례 분석 >< 위임근거 검토 >< 이해관계자 협의 >
운영위험액의 위험계수를 상향하여 적용(예:현행1%→10%)⇒보험회사별 퇴직연금 자산포트폴리의 리스크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없어,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 목적 달성에 한계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해 사전적 규제가 아닌 사후적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것으로서,◦보험회사에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므로,⇒민간의 자율성
창의성을 훼손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ICS
SolvencyⅡ등 국제기준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해 요구자본산출대상에 포함하여 건전성비율 산출
보험업계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을 운영('16.9.9일~10.10일)하여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영향을 평가하는 등
해당사항 없음
보험업법 제123조제1항,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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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결론 >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음
퇴직연금 특별계정에 대해 운영리스크(받은보험료의1%)만 측정하는 현재 제도에서는 ◦고위험자산이 집중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어하기 어렵고,◦결국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 보험계약자 보호기능이 악화 될 가능성
퇴직연금 특별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리스크를 요구자본 산출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보험계약자 보호기능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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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현행유지안:운영위험액만산출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52017105.5백만원,현재가치
규제대안1:퇴직연금특별계정의리스크측정범위조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총(현행포함)증감(대안1-현행)총증감총증감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2.6522.6522.6522.65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22.6522.6522.6522.65기업순비용22.65연간균등순비용2.842.84규제대안2:퇴직연금에대한운영위험계수상향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총(현행포함)증감(대안2-현행)총증감총증감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7.637.637.637.63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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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7.637.637.637.63기업순비용7.63연간균등순비용0.9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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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현행유지안 : 운영위험액만 산출>
<규제대안 1 :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리스크 측정범위 조정>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업무제목해당사항없음설명현행제도를유지하므로추가비용미발생
직접비용: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해당사항없음비용항목기타비용0활동비용특성일시적산식해당사항없음[0]근거설명현행제도를유지하므로추가비용미발생정성적분석현행제도유지에따라보험회사부담은발생하지않으나보험회사재무건전성제고목적을달성하는데한계가있으며,국제적정합성도만족하지않음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업무제목퇴직연금특별계정리스크측정범위조정을위한시스템변경설명현행개별리스크(신용·시장)측정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퇴직연금특별계정운용자산에대해리스크측정대상에포함되도록시스템변경
직접비용:22.65백만
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결산시스템변경비용항목기타비용22,653,700활동비용특성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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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 2 : 퇴직연금에 대한 운영위험계수 상향>
산식퇴직연금사업을영위하는보험회사수[20]*시스템개발인력[1]*시스템개발기간(일)[5]*1일당인건비[226,537]
근거설명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SW기술자평균임금자료(통계청,2016년기준)이용◦보험업계실무자등를통해파악해본결과,중급기술인력1명이투입되어약5일간작업하면시스템변경이가능할것으로판단<SW기술자 평균임금>구 분조사인원(명)평균임금(원)기술사328437,227특급기술자17,983381,502고급기술자10,285284,440중급기술자10,871226,537초급기술자13,270190,790고급기능사162187,093중급기능사311147,483초급기능사232119,232자료입력원148117,078정성적분석퇴직연금특별계정운영자산에대한리스크를적절하게측정하여RBC비율산출시반영함으로써,보험회사재무건전성을제고하고보험계약자보호기능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업무제목운영위험액산출시스템변경설명퇴직연금특별계정에대한운영위험계수상향조정을위해시스템변경필요
직접비용:7.63백만
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결산시스템변경비용항목기타비용7,631,600활동비용특성일시적산식퇴직연금사업을영위하는보험회사수[20]*시스템개발인력[1]*시스템개발기간(일)[2]*1일당인건비[190,790]근거설명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SW기술자평균임금자료(통계청,2016년기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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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리스크위험계수변경의경우단순작업에해당되므로초급기술인력1명이투입되면2일내시스템변경이가능할것으로판단<SW기술자 평균임금>구 분조사인원(명)평균임금(원)기술사328437,227특급기술자17,983381,502고급기술자10,285284,440중급기술자10,871226,537초급기술자13,270190,790고급기능사162187,093중급기능사311147,483초급기능사232119,232자료입력원148117,078정성적분석운영리스크위험계수만을상향조정하여요구자본량을증가시키는방안은보험회사별리스크특성반영이어려워재무건전성제고목적을달성하는데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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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경쟁영향평가 >
기존에 이미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결산시스템을 변경하는사항으로 행정적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결산시스템 변경은 기술적으로 어려운작업이 아니므로 기술적 집행에 문제가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9001337 / 2017-04-26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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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규제 영향평가 >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퇴직연금 특별계정 운용자산에 대해 개별리스크를 측정하는 규제대안이 바람직◦현행 유지안은 퇴직연금 특별계정에 고위험자산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어할 수 없으므로⇒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 및 보험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측면에서 현행 유지안보다 유리
퇴직연금 특별계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 인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악화 방지 가능
해당사항 없음
보험업계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통해 보험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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