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고시 제 2017-122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가ㆍ허”를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ㆍ허”로, ““인가등”이라 한다)에 따른”을 ““인가등”이라 한다)의”로, “당해”를 “그”로, “사항(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은행법”을 “ 「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
-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제2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은행법”을 “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상호저축은행법”을 “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보험업법”을 “ 「보험업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신용협동조합법”을 “ 「신용협동조합법」”으로, “동법 제95조”를 “같은 법 제95조”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제2조제2항 단서 중 “금융업”을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 등 금융업”으로,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ㆍ용역계약”을 “위탁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⑥ 이 규정에서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업”을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으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에는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다음 각 목의 업무와 관련한 최종의사결정권한을 위탁하는 경우
가. 준법감시 업무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교육업무를 제외한다)
나. 내부감사 업무
다. 위험관리 업무.
라. 신용위험의 분석ㆍ평가업무
- 5. 제4호 각 목의 업무를 위탁할 때 다음의 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 조직 내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나. 위탁한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금융기관 내부직원이 참여할 것
다. 업무위탁 보고시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이 충족됨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규에 따라 업무위탁 또는 수탁”을 “법규(다만, 제3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3조)에 따라 업무수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의 저촉 여부
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본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 제6조를 준용하되, 재위탁시 보고의 주체는 원위탁 금융회사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금융관련법령 및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수탁기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원위탁자 및 수탁회사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3조의2 중 “<별표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관한 특례) ① 금융기관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지정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 내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 2.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기존에 공급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한 혁신성을 지니는지 여부
- 3.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국내 금융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여부
- 4.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5. 지정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업무위탁을 받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즉시 영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업무위수탁계약이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3조의2에 따른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사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반기현황을 당해연도 7월말 또는 익년 1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업무위수탁현황(제3조제1항제4호의 업무위수탁을 제외한다)을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등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감독원장에게 반기별로 사후보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로서 위탁 또는 수탁 상대방의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미”를 “해당 금융기관이 이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동일한 수탁자에게 반복, 지속적으로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최초 업무위탁시에 사전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단, 이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보고시에 향후 발생 가능한 추가적인 업무위탁의 대략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탁 금융회사 및 해당 업무의 수탁회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등 감독 및 검사를 위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독원장은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업무 위탁행위 또는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행위가 이 규정 등 관계법령, 이 규정 <별표 3>에서 정하는 업무위수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의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변경 및 취소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를 “[별표2]”로 하고, “[별표2]”의 내용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표3]”으로 하고, “[별표3]”의 내용을 별지 3와 같이 한다.
“[서식1]”의 내용을 별지 4과 같이 한다.
“[서식2]”의 내용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1]
제2조제2항의 후선업무와 관련한 업무위탁규정 적용배제의 범위
동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후선업무에 대해서는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하여 업무위탁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인사관리
<표>
경영지원ㆍ총무
<표>
법률ㆍ회계ㆍ세무업무
<표>
정보처리업무위탁규정 사항을 제외한 IT업무
<표>
기타
<표>
별지 2
【별표2】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표>
별지 3
【별표 3】
업무 위수탁 기준
금융회사가 업무 위수탁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고로 하여 업무위수탁운영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1. 위수탁계약에 따른 리스크 평가 및 관리대책
- 2. 위수탁계약의 결정ㆍ해지 절차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수행관련 주요사항(수탁자의 재무상태 및 리스크, 비상계획 및 그 테스트 결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 모니터링 담당직원의 지정, 경영진에 대한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 4.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위탁금융회사 고객자료의 별도 관리, 인가된 자에게만 접근권 부여 및 비밀보호 위반시 위탁금융회사의 조치권 등 안전장치 확보
- 5.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수탁자의 부도 또는 통신문제 등 우발상황 발생시 대책에 관한 사항
- 6. 위탁업무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관한 사항
- 감독당국 또는 내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 7.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 위수탁업무의 범위(공급주기, 내용, 형태 등)
- 업무수행의 수단
- 정보제공 책임(수탁자 내부의 영업상 중요정보 포함)
- 수탁자에 대한 감사 권한
- 업무위수탁에 대한 수수료 및 보상금
-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금융회사의 소유권과 당해 금융회사의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조건
- 고객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확보 등 비상계획
- 면책조항, 보험가입, 분쟁해결(중재, 조정 등) 방법
- 수탁자의 책임한계
- 계약의 파기 또는 종료(위탁금융회사의 계약해지권, 자료의 복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감독당국의 검사 수용의무
- 재위탁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위탁자의 연대배상책임에 대한 내용
- 수탁자가 업무 재위탁시 원계약 준수 명시
- 준거법 및 관할법원(업무위수탁 상대방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 기타 업무위수탁에 따른 리스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8. 기타 고려사항
- 금융회사는 금융권역 및 위탁대상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기 각호의 사항을 가감하여 반영할 수 있다.
별지 4
<별지 제1호 서식>
업무 위수탁 보고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해당 감독국장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업무 위수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표>
[첨부서류]
- 1. 계약상대방(재위탁 예정시 재위탁계약 상대방 포함)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등) 1부
- 2. 업무 위수탁 관련 계약(안) 사본 1부
- 3.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 사본 1부
- 4. 업무위탁계약이 제3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3조의 2에 따른 자체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 5. 제3조제1항제1호단서에 따라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게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받는 자가 해당 업무수행이 허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6. 업무 위수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부
- 7. 업무 위수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변경내용 1부
- 8. 기타 관련 또는 참고 서류 각 1부
- 9. 제3조제1항제4호각목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자료
재위탁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위탁계약 뿐만 아니라 재위탁에 관한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한다. 다만 기존에 위탁계약에 관한 보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재위탁에 관한 서류만 제출한다.
대표이사 (인)
<표>
별지 5
<별지 제2호 서식>
20××년도 상(하)반기 업무위수탁 현황 보고
<그림>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해당 감독국장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20××년 상(하)반기 중 업무위수탁 현황(제4조제1항에 의한 사전보고사항 제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표>
대표이사 (인)
<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