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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40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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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3조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제4항에도불구하고증선위는지정기준일현재부실감사혐의로감사인에대해공소가진행중이고당해감사보고서에대하여감리가진행중인경우에는동감리결과조치가확정되기전까지동감사인을지정대상감사인에서제외할수있다.다만,증선위는당해감사인에대해감리결과가확정된이후에는사전부과된조치수준을참작하여지정하여야한다. 부칙①(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13조(지정방법등)①∼④(생략)

<신설> 제13조(지정방법등)①∼④(현행과같음)⑤제4항에도불구하고증선위는지정기준일현재부실감사혐의로감사인에대해공소가진행중이고당해감사보고서에대하여감리가진행중인경우에는동감리결과조치가확정되기전까지동감사인을지정대상감사인에서제외할수있다.다만,증선위는당해감사인에대해감리결과가확정된이후에는사전부과된조치수준을참작하여지정하여야한다.

<신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2080222 / 2017-05-18 13:43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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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관계법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6조(감사인등에대한조치등)①증권선물위원회는감사인또는그에소속된공인회계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해당감사인또는그에소속된공인회계사에대하여등록취소또는일정한기간을정하여업무또는직무의정지를명할것을금융위원회에건의하거나일정한기간을정하여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경우는제외한다),제4조의3에따라증권선물위원회가감사인을지정하는회사및특정회사에대한감사업무를제한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제13조(지정방법등)①~②(생략)③감사인의지정은지정당시의시점을기준으로다음각호의방법으로함을원칙으로한다. 1.~2.(생략) 3.제1호에의한지정대상회사순서에따라제2호에의한감사인순서를순차적으로대응시키되,별표제3호의감사인특성에따른감사인지정요건을고려하여야한다.다만,대응된감사인이다음각목의1에해당되는경우에는지정대상회사의감사인으로지정하지아니한다가.제13조제4항에따라일정회사수를감사인지정시제외할경우나.제53조제1항제3호의조치를받고있는경우 4.~7.(생략)④증선위는감사인에대한감리결과위반행위에대하여조치를한경우당해위반행위의정도에따라감사인에대하여일정한지정제외점수를부여하고이를근거로감사인지정시참작할수있다.

2080222 / 2017-05-18 13:43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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