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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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규제영향분석서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원태담당부서(과) 전자금융과직급5급국장김학수연락처02-2100-2971과장김연준이메일wtkim05@korea.kr금융서비스국장김학수(서명)
2080801 / 2017-05-26 14:23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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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과태료부과기준2.규제조문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제33조,별표33.위임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51조제4항4.유형강화5.입법예고’17.5.23.∼7.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전자금융거래법이개정됨에따라동법시행령에과태료부과기준을새로마련
과태료는위법행위에대한행정질서벌이므로부과기준등을법령으로규정할필요7.규제내용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기준을신설하되,여타금융업법과동일
유사한위반행위에대해서는동일
유사한수준으로부과기준설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전자금융법상 금융회사 및 전금업자 등입법예고-이해관계자금융소비자 및 관련 단체, 금융감독원 등-입법예고, TF 운영(금융감독원)-9.기대효과금전제재의실효성제고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행정질서벌또는행정제재처분에관련된내용이므로대안별비용·편익분석을생략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
<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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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신설> 제33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5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3과같다.
<신설>[별표3]과태료의부과기준(제33조관련)1.일반기준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을감면하거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다만,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5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2.개별기준(단위: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금액가.법제7조제2항을위반하여거래내용에관한서면을교부하지않은경우법제51조제3항제1호600나.법제8조제2항및제3항을위반하여오류의원인과처리결과를알리지않은경우법제51조제3항제2호600다.법제13조제2항을위반하여전자자금이체의지급효력이발생하도록하지않은경우법제51조제2항제1호2,000라.법제18조제2항을위반하여선불전자지급수단또는전자화폐를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한경우법제51조제3항제3호600마.법제21조제1항을위반하여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를다하지않은경우법제51조제1항제1호3,000바.법제21조제2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준수하지않은경우법제51조제1항제1호5,000사.법제21조제4항을위반하여정보기술부문에대한계획을제출하지않은경우법제51조제3항제4호600아.법제21조의2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지정하지않거나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임원으로지정하지않은경우법제51조제2항제2호2,000자.법제21조의2제3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4항의업무외의다른정보기술부문업무를정보보호책임자로하여금겸직하게한경우법제51조제2항제3호2,000차.법제21조의2제3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4항의업무외의다른정보기술부문업무를겸직한경우법제51조제2항제3호400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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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법제21조의3제1항을위반하여전자금융기반시설의취약점을분석·평가하지않은경우법제51조제2항제4호1,200타.법제21조의3제1항을위반하여전자금융기반시설의취약점분석·평가의결과를보고하지않은경우법제51조제3항제5호600파.법제21조의3제2항을위반하여보완조치의이행계획을수립·시행하지않은경우법제51조제2항제5호1,200하.법제21조의5제1항을위반하여침해사고를알리지않은경우 법제51조제3항제6호600거.법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기록을생성하거나보존하지않은경우 법제51조제3항제7호1,000너.법제22조제2항을위반하여전자금융거래기록을파기하지않은경우법제51조제2항제6호2,000더.법제24조제1항또는제3항을위반하여약관의명시,설명,교부를하지않거나게시또는통지하지않은경우 법제51조제3항제8호600러.법제25조제1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보고하지않은경우 법제51조제3항제9호600머.법제27조제1항을위반하여분쟁처리절차를마련하지않은경우법제51조제3항제10호600버.법인인자가법제36조를위반하여전자화폐의명칭을사용한경우법제51조제1항제2호3,000서.법인이아닌자가법제36조를위반하여전자화폐의명칭을사용한경우법제51조제1항제2호1,500어.법인인자가법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또는제40조제3항ㆍ제4항에따른검사,자료제출,출석요구및조사를거부또는방해하거나기피한경우법제51조제1항제3호5,000
저.법인이아닌자가법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또는제40조제3항ㆍ제4항에따른검사,자료제출,출석요구및조사를거부또는방해하거나기피한경우법제51조제1항제3호2,500다만,임직원의경우에는1,000만원으로한다.처.법제40조제6항을위반하여제3자에게재위탁을한경우 법제51조제2항제7호2,000커.법제42조제1항을위반하여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허위의보고서를제출한경우법제51조제1항제4호3,000터.법제42조제1항을위반하여제28조제1항및제2항의업무별로다른업무와구분하여회계처리를하지않은경우법제51조제3항제12호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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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전자금융거래법이개정(과태료부과한도인상,과태료부과기준위임근거마련등)됨에따라여타금융업법과의제재형평성을제고하기위하여시행령에과태료부과기준을새로마련
현재 전자금융․저축은행․신협법 시행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업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개입필요성)과태료는위법행위에대한행정질서벌이므로부과기준등을법령에규정할필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내용)위반행위의중요도,여타금융업법령과의형평성을감안하여부과기준설정→법률상과태료부과한도의100%,60%,30%,20%를기준금액으로설정 위반행위의중요도에따라100%또는60%설정-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확보,거래효력발생등위반행위의중요도가높은경우100%로설정-예방적조치,보고
통지
절차마련등위반행위의중요도가상대적으로낮은경우60%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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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안 >위반행위부 과 한 도부 과 기 준사 유안전성 기준 위반5 ,0 0 0만 원100%전 자 금 융 거 래 안 전 성 확 보 와 직 결전자지급거래 효력발생 의무 위반2 ,0 0 0만 원100%거래 효력과 직접 관련됨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위반60%예방적 조치보완조치 이행계획 미수립60%예방적 조치거래내용 서면교부 의무 위반
1 ,0 0 0만 원
60%절차 위반오류 원인·처리결과 미통지60%통지 의무 위반선 불 등 양 도 시 중 앙 시 스 템 경 유 의 무 위 반60%절차 위반정보기술부문 계획 미제출 60%보고 의무 위반취약점 분석 결과 미제출60%보고 의무 위반침해사고 금융위 통지 의무위반60%통지 의무 위반분쟁처리 절차 마련60%절차 위반 여타금융업법과동일
유사한위반행위에대해서는동일
유사한수준으로부과기준설정-검사거부·방해·기피,정보보호최고책임자지정의무등위반행위의중요도가높고다른입법례도유사한경우100%로설정-보고
통지의무위반등중요도가상대적으로낮고다른입법례도유사한경우60%로설정-법인이아닌경우,임직원등에대해서는다른입법례와마찬가지로50~20%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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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형평성을 감안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위반행위부 과 한 도부과기준유사 입법례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5 ,0 0 0만 원60%자본시장법·여전법: 과태료 없음유사명칭 사용금지의무 위반60%(법 인)지주법·은행법 등: 법인 60%, 비법인 30%3 0%(비 법 인)검사 거부·방해·기피100%(법 인)지주법·은행법·자본시장법 등: 법인 100%, 비법인 50%,임직원 20%50%(비 법 인)20%(임 직 원)업무보고서 미제출·허위제출60%지주법·은행법 등: 60%정보보호최고책임자 미지정2 ,0 0 0만 원100%신용정보법: 100%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금지의무 위반(지시한 경우) 100%지배구조법: 겸직지시 100%, 겸직 20%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금지의무 위반20%정보보호업무 재위탁금지의무 위반100%자본시장법: 벌칙거래기록 파기의무 위반100%신용정보법: 80%(한도: 3,000만원)거래기록 생성·보존의무 위반1 ,0 0 0만 원100%신용정보법: 벌칙약 관 명 시·설 명, 변 경 시 통 지 의 무 위 반60%자본시장법 등(설명의무): 60%약 관 제 정·변 경 시 금 융 위 보 고 의 무 위 반60%자본법·여전법 등: 60%전자금융업무별 회계처리의무 위반100%여전법: 100%
(선택근거) 과태료부과한도인상및부과기준신설은금융회사의자율성·책임성제고를위해추진한
제재개혁
(’15.9월)*의일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7.10.18일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할 근거 마련ㅇ규제대안은업권간형평을맞추고과태료금액을인상하는것으로제재의실효성·형평성측면에서현행유지안보다우위ㅇ행정력투입수준대비위반행위억제력등과태료부과한도인상의효과측면에서도규제대안이현행유지안보다우위2080801 / 2017-05-26 14:23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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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금전제재”가사라지고제재의실효성제고ㅇ대형금융사고·소비자피해를유발하는경우에도금전제재금액이턱없이낮아“솜방망이제재”라는비난이많았음⇨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에과태료부과기준을신설하여전자금융거래법개정사항(과태료부과한도인상등)을반영함으로써금전제재제도의실효성제고기대
업권마다상이한종류·금액의금전제재를통일적으로개정하여금융업법간형평성제고ㅇ동일·유사위반행위에대해업권간제재유형이나수준이다른문제⇨동일·유사한위반행위에대해서는동일한제재가부과되도록업권별제재형평성을제고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실무진과 TF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특이사항 없음금융회사 등 시행령안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특이사항 없음
한편,과태료부과한도가일부인상되더라도신설되는과태료부과기준에따라과태료가부과됨에따라과태료부과한도인상으로인한규제의강도가크게높아진다고보기어려움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법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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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금융회사및임직원등의위법행위에대한금전제재강화를통해유사위법행위를억제하여,금융회사의신뢰성,금융시장안정성및금융소비자보호등편익을제공
(규제수단)과거과태료부과한도를기준으로부과하던방식에비해과태료부과금액이과도한수준으로보기어려움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영국·미국:영국은FinancialPenalty,미국은CivilMoneyPenalty의단일구조로우리나라의과태료·과징금에해당하는금전제재를부과ㅇ우리나라는과태료·과징금이적용되는영역·부과요건·부과금액등을구분하고있으나,ㅇ영국과미국은금전제재부과사유를개별적으로열거하지않고“법령또는감독청의명령을위반하는경우”로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으며,소액부터고액까지부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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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부과금액의상한이없으며*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it may impose on him a penalty of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으로 규정 -미국은위반행위정도에따라3단계*로구분하여위반행위기간1일당상한액을규정
위반행위 1일당 (1단계) $7,500 / (2단계) $37,500 / (3단계) $1,425,000-미국이나영국은금융당국의폭넓은재량권하에거액의금전제재를부과해옴·’16년세계최대은행인웰스파고에대해고객명의무단도용등사유로CFPB(미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가$1억(1천억원),OCC가$3.5천만(3.5백억원),LACity가$5천만(5백억원)의민사제재금을부과·’13년미국금융당국은JP모건에대해신용파생상품투자관련리스크관리부적정등사유로SEC가$2억(2천억원),FRB가$2억(2천억원),OCC가$3억(3천억원)의민사제재금을,영국금융당국은£1.4억(2천억원)등의민사제재금을부과·’11년SEC는내부자거래관련갤리언펀드설립자라자라트남에대해부당이득인$5천만(5백억원)의약2배에가까운$9천만(9백억원)의민사제재금을부과
독일·일본:우리나라와유사하게관련법률에서금전제재부과사유를구체적으로규정ㅇ독일은과태료·과징금을구분하지않고,Bußgeld라는단일금전제재체계를운영하고있으며법률로상한액을설정(최대100만유로)ㅇ일본은우리나라와같이과태료·과징금*을구분하여사용하고있으며,일부사유에대해서는위반법인을대상으로한고액의벌금형(최대30억원)을별도로규정하고있음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공인회계사법에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2080801 / 2017-05-26 14:23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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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
공정거래법시행령비교ㅇ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상과태료기준금액은공정거래법시행령과비교하더라도매우낮은편-공정거래법은허위공시,이사회의결을거치지않거나공시하지않은행위등에대해시행령에서최대7천만원까지과태료를부과*
조사 거부·방해·기피행위는 법률상 부과한도인 2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반면,전자금융거래법은시행령에서최대5천만원의과태료기준금액을정하고있음
금융법사례분석①현행금융법시행령상과태료기준금액은최대5천만원으로금융회사의위반행위를제재·억제하기에부족한수준
과태료 부과금액(’15년): 기관 33.6억원(건당12백만원), 개인 29.2억원(건당5백만원)⇨법인인자최대1억원,법인이아닌자(임직원등)최대5천만원수준으로과태료기준금액이인상되도록금융지주회사법등11개주요금융법*시행령을일괄적으로개정추진중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여전·저축은행·신협·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법②동일·유사위반행위에대해상이한과태료기준금액을규정하고있는문제를시정하여업권간제재형평을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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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과태료부과한도인상및부과기준신설은금융회사의자율성·책임성제고를위해추진한
제재개혁
(’15.9월)의일환ㅇ과태료부과한도내에서신설되는부과기준에따라과태료가부과되고,과태료기준금액도타기관,해외사례에비해높은수준이아니므로규제의강도가크게높아진다고보기어려워피규제자의비준수가능성은낮음o규제차등화방안
과태료는동일권역의기관등이행한동일한위반행위에대해원칙적으로동일한수준의제재가적용됨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번개정안은과태료부과한도내에서부과기준을신설하는것에불과함ㅇ또한,기존의과태료산정체계하에서신설된기준금액을적용하는것이므로추가적인인력소요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기존의과태료산정체계하에서신설된기준금액을적용하는것이므로추가적인예산소요없음2080801 / 2017-05-26 14:23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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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개정을통한과태료부과기준신설은금융감독원,금융회사등이해관계자들의충분한의견수렴등을거쳐발표한
금융분야제재개혁추진방안
(’15.9월)의후속조치임ㅇ방안발표후에도피규제대상자인금융회사임직원을상대로2차례(’15.12월,’16.10월)에걸친제재개혁인지도및만족도조사(심층인터뷰등)를통해지속적으로관련의견을청취·수렴하였음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일부불합리한점이발생하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필요한경우보다합리적으로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추가보완책등을검토할예정3.종합결론
금번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개정은금융회사의자율성ㆍ책임성을강화하는
제재개혁
정책의일환으로ㅇ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개정을통해금융회사의신뢰성및금융소비자보호수준을제고하는정책목표달성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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