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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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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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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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배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
기존 5천만원 → 1억원, 기존 1천․3천만원 → 2천․3천만원
(정부개입 필요성) 과태료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므로 부과금액 등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 법 개정(’17.10.18일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배 인상(기존 5천만원 → 1억원, 기존 1천․3천만원 → 2천․3천만원)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
- 기존에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개별 위반행위의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법상 부과한도액의 20%~100%로 차등 조정*
(예) 임직원 겸직 금지의무 위반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법상 부과한도액의 100%를 부과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상 부과한도액의 20% 부과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과태료 기준금액 개정안 >
(단위: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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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7.10월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기준 /
- 2) 개인은 ‘법인이 아닌 자’를 의미
(선택 근거)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제재개혁」(’15.9월)*의 일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17.10.18일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
- 규제대안은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고 업권간 형평을 맞추는 것으로 제재의 실효성·형평성 측면에서 현행유지안보다 우위
- 행정력 투입 수준 대비 위반행위 억제력 등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의 효과 측면에서도 규제대안이 현행유지안보다 우위
한편,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으로 인해 금융회사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으나
- 업권 규모 및 타 기관 사례에 비해 경미했던 금전제재를 현실화 하는 수준이고
- 과태료 인상 수준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타 법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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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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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 금융회사 및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를 억제하여, 금융회사의 신뢰성,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편익을 제공
(규제수단) 과태료 부과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 등 타업권 및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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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영국·미국 : 영국은 Financial Penalty, 미국은 Civil Money Penalty의 단일 구조로 우리나라의 과태료·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전제재를 부과
- 우리나라는 과태료·과징금이 적용되는 영역·부과요건·부과금액 등을 구분하고 있으나,
- 영국과 미국은 금전제재 부과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법령 또는 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액부터 고액까지 부과 가능
- 영국은 부과금액의 상한이 없으며*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it may impose on him a penalty of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으로 규정
- 미국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 기간 1일당 상한액을 규정
위반행위 1일당 (1단계) $7,500 / (2단계) $37,500 / (3단계) $1,425,000
- 미국이나 영국은 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 하에 거액의 금전제재를 부과해 옴
· ’16년 세계 최대은행인 웰스파고에 대해 고객명의 무단도용 등 사유로 CFPB(미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가 $1억(1천억원), OCC가 $3.5천만(3.5백억원), LA City가 $5천만(5백억원)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 ’13년 미국 금융당국은 JP모건에 대해 신용파생상품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부적정 등 사유로 SEC가 $2억(2천억원), FRB가 $2억(2천억원), OCC가 $3억(3천억원)의 민사제재금을, 영국 금융당국은 £1.4억(2천억원) 등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 ’11년 SEC는 내부자 거래 관련 갤리언 펀드 설립자 라자라트남에 대해 부당이득인 $5천만(5백억원)의 약 2배에 가까운 $9천만(9백억원)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독일·일본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관련 법률에서 금전제재 부과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독일은 과태료·과징금을 구분하지 않고, Bußgeld라는 단일 금전제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로 상한액을 설정(최대 100만유로)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과태료·과징금*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위반법인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벌금형(최대 30억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공인회계사법에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
o 타법사례
공정거래법 시행령 비교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편
- 공정거래법은 허위 공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행령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조사 거부·방해·기피행위는 법률상 부과한도인 2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반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시행령에서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음
금융법 사례 분석
- 현행 금융법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최대 5천만원으로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
과태료 부과금액(’15년): 기관 33.6억원(건당12백만원), 개인 29.2억원(건당5백만원)
⇨ 법인인 자 최대 1억원, 법인이 아닌 자(임직원 등) 최대 5천만원 수준으로 과태료 기준금액이 인상되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을 일괄적으로 개정 추진중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여전·저축은행·신협·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법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제재개혁」(’15.9월)의 일환
- 강화된 규제로 인해 발생할 과태료 금액도 타기관, 해외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피규제자의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과태료는 동일 권역의 기관 등이 행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번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에 불과함
- 또한, 기존의 과태료 산정체계 하에서 인상된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의 과태료 산정체계 하에서 인상된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의 후속조치임
- 방안 발표 후에도 피규제대상자인 금융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2차례(’15.12월, ’16.10월)에 걸친 제재개혁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심층인터뷰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하였음
- 2. 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금번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은 금융회사의 자율성ㆍ책임성을 강화하는 「제재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뢰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 달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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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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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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