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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51호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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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7-151호「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공고합니다.2017년5월26일금융위원회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변경예고1.개정이유외국환거래법및동법시행령일부개정(’17.7.18시행)에따라「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을개정법령에부합하도록하려는것임2.주요내용가.외국환거래당사자범위조정(안제2조)외국환거래당사자범위의기준이되는시행령제35조제3항제2호(금융감독원장의검사대상)가개정됨에따라금융위에제재권한이위탁된외국환거래당사자의범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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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외국환거래정지요건강화(안제3조)외국환거래법제19조제2항개정에따라해당조문을인용한「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제3조제3항을동일하게개정3.의견제출이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년6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글로벌금융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다.보내실곳:금융위원회글로벌금융과 ∘주소:(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전화:02-2100-2892 ∘팩스:02-2100-2938 ∘이메일:jrk95@korea.kr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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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금융위원회고시제호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일부개정규정안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단서중“외국환취급기관으로서외국환업무를수행한금융기관은제외한다”를“시행령제35조제3항제2호가목의자중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외국환업무를수행한금융기관,나목의자,다목의자중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등록한자로서외국환업무를수행한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제외한다”로한다.제3조제3항중“최근2년간”을삭제하고,“2회이상”을,“5년이내에2회이상”으로,“1년이내의범위에서”를“각각의위반행위에대하여1년이내의범위에서관련”으로한다.제10조제1항중“설립”을“성립”으로한다.부칙이규정은2017년7월18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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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의 "외국환거래당사자”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환취급기관으로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의 "외국환거래당사자”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 가목의 자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금융기관, 나목의 자, 다목의 자 중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한다.제3조(행정처분 및 과태료 세부운용기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종류 및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① 경고 1. ~ 2. (생략)② 과태료 (이하 생략)③ 최근 2년간 법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 정지, 제한 및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태료 세부운용기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종류 및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① (현행과 동일)② (현행과 동일)③ 법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의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 정지, 제한 및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제10조(기타 사항) ① 질서위반행위 설립 요건, (중략) 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기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기타 사항) ① 질서위반행위 성립 요건, (중략) 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기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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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관계법령

외국환거래법제19조제2항개정사항(’17.7.18시행)현행개정기획재정부장관은최근2년이내에이법을적용받는자의거래또는행위가제15조부터제18조까지의규정에따른신고등의의무를2회이상위반한경우에는1년이내의범위에서관련외국환거래또는행위를정지ㆍ제한하거나허가를취소할수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이법을적용받는자의거래또는행위가제15조부터제18조까지의규정에따른신고등의의무를5년이내에2회이상위반한경우에는각각의위반행위에대하여1년이내의범위에서관련외국환거래또는행위를정지·제한하거나허가를취소할수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35조제3항개정사항(’17.7.18시행)현행개정안제35조(검사)①~ ②(생략)③기획재정부장관은법제20조제6항에따라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또는관세청장에게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같은조제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업무를위탁하여그소속직원으로하여금수행하게할수있다.1.한국은행총재:(이하생략)2.금융감독원장: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그거래당사자및관계인에대한업무.다만,제1호각목의자에대한업무(제1호단서에따라수행하는업무는제외한다)및제3호각목의자에대한업무는제외한다.3.관세청장:(이하생략)④~⑭(생략)

제35조(검사)①~ ②(현행과같음)③기획재정부장관은법제20조제6항에따라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또는관세청장에게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같은조제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업무를위탁하여그소속직원으로하여금수행하게할수있다.1.한국은행총재:(이하생략)2.금융감독원장:다음각목의자에대한업무가.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그거래당사자및관계인(외국환업무를등록하지아니하고영위한자를포함한다)나.소액해외송금업자와그거래당사자및관계인(소액해외송금업무를등록하지아니하고영위한자를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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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37조개정사항(’17.7.18시행)

현행개정안다.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등록한자와그거래당사자및관계인(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등록하지아니하고영위한자를포함한다)라.그밖에제1호및제3호이외의자3.관세청장:(이하생략)④~⑭(생략)현행개정안제37조(권한의위임ㆍ위탁)①(생략)②법제23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기획재정부장관의권한은금융위원회에위탁한다.금융위원회는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받아위탁받은권한의일부를금융감독원장에게재위탁할수있다.1.~5.(생략)6.법제19조에따른경고및거래정지등행정처분(제35조제3항제2호에해당하는자에대한처분에한정하되,제5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7.(생략)8.법제32조제1항(같은항제3호의2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및제2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징수(제35조제3항제2호에해당하는자에한정한다)③~⑦(생략)

제37조(권한의위임ㆍ위탁)①(생략)②법제23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기획재정부장관의권한은금융위원회에위탁한다.금융위원회는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받아위탁받은권한의일부를금융감독원장에게재위탁할수있다.1.~5.(생략)6.법제19조에따른경고및거래정지등행정처분(제35조제3항제2호에해당하는자에대한처분에한정하되,소액해외송금업자와그거래당사자및관계인에대한처분과제5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7.(생략)8.법제32조각항(같은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에따른과태료의부과․징수(제35조제3항제2호에해당하는자에한정하되,소액해외송금업자와그거래당사자및관계인에대한처분은제외한다)③~ ⑦(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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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제1조~3조(현행)제1조(목적)이규정은외국환거래법(이하"법"이라한다)제23조제1항과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제37조제2항제6호및제8호의규정에서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라한다)에위탁한행정처분중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용어의정의)이규정의"외국환거래당사자"라함은시행령제35조제3항제2호에규정된자를말한다.다만,외국환취급기관으로서외국환업무를수행한금융기관은제외한다.제3조(행정처분및과태료세부운용기준)시행령제37조제2항제6호및제8호의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의종류및운용기준은다음과같다.①경고1.허가사항또는신고수리사항에정하여진기한이경과한후에거래또는행위를한경우2.법제15조내지제18조에의한절차준수,허가,신고수리또는신고의무를위반하여거래또는행위를한경우로서미화1만달러이하의거래(다만제18조위반의경우에는2만달러이하의거래)②과태료:시행령[별표4]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이경우위반금액을정함에있어법제18조위반행위는계약금액을,법제15조및제16조위반행위는지급·수령금액을기준으로한다.다만,법제18조위반행위를하고그에따라지급또는수령을한경우에는하나의위반행위로보고계약금액을위반금액으로한다.③최근2년간법제15조내지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고등의의무를2회이상위반한경우1년이내의범위에서외국환거래또는행위정지,제한및허가취소처분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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