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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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조중“의시행에관하여”를“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로한다.제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제2조제3호에따른특수건물은”을“제2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물”이란”으로,“건물로한다”를“건물을말한다”로한다.제2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1.「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1호에따른부동산중연면적이1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이경우해당건물과같은용도로사용하는부속건물로서같은구내에위치한건물을포함한다.다만,대통령관저(官邸)와특수용도로사용되는건물로서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건물은제외한다.제2조제1항제1호의2전단중“건물및이건물과같은용도로사용하는부속건물.”을“건물.이경우해당건물과같은용도로사용하는부속건물로서같은구내에위치한건물을포함한다.”로하고,같은호후단중“행하는”을“운영하는”으로,“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특약부화재보험”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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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2호중“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을“「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으로한다.제2조제1항제3호중“의료법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또는병원”을“「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병원급의료기관”으로하고,“3천제곱미터이상”을“3천제곱미터이상”으로한다.제2조제1항제4호중“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을“「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으로하고,“3천제곱미터이상”을“3천제곱미터이상”으로한다.제2조제1항제5호중“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을“「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으로한다.제2조제1항제6호중“공연법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을“「공연법」제2조제4호에따른”으로하고,“3천제곱미터이상”을“3천제곱미터이상”으로한다.제2조제1항제7호중“방송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을“「방송법」제2조제2호에따른”으로하고,“3천제곱미터이상”을“3천제곱미터이상”으로한다.제2조제1항제8호중“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을“「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따른”으로하고,“3천제곱미터이상”을“3천제곱미터이상”으로한다.제2조제1항제9호본문중“3천제곱미터이상”을“3천제곱미터이상”으로하고,같은호단서중“행하는공제중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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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공제중특약부화재보험”으로,“건물을”을“건물은”으로한다.제2조제1항제11호본문중“학교건물”을“학교로사용하는건물”로,“3천제곱미터이상”을“3천제곱미터이상”으로하고,같은호단서중“행하는공제중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운영하는공제중특약부화재보험”으로,“건물을”을“건물은”으로한다.제2조제1항제12호전단중“「주택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른공동주택”을“「주택법」제2조제3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른공동주택(이하“공동주택”이라한다)”으로하고,같은호후단중“동일한아파트단지안”을“같은아파트단지”로한다.제2조제1항제13호중“제2조제1호에따른”을“제16조제1항에따라등록된”으로하고,“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을“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로하며,같은호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이경우「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62조의10제1항은적용하지아니한다.제2조제1항제14호본문중“11층이상”을“11층이상”으로하고,같은호단서중“아파트”를“공동주택”으로,“주차용도”를“주차용도”로,“행하는공제중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운영하는공제중특약부화재보험”으로,“건물을”을“건물은”으로한다.제2조제1항제17호본문중“건물로서연면적이”를“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로,“건물.”을“역사및역시설.”로하고,같은호단서중“행하는”을“운영하는”으로,“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특약부화재보험”으로,“건물은”을“역사및역시설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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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제1항제12호및제14호의규정에따른건물의층수계산방법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따르되,건축물의옥상부분으로서그용도가명백한계단실또는물탱크실인경우및지하층의경우에는층수에산입하지않는다.제3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3조(보험가입의기준일등)법제5조제4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날”은특수건물에해당하게된날이후제12조제1항에따라특수건물관계인이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협회”라한다)로부터안전점검실시에대하여처음으로통지(이하“최초통지”라한다)를받은날을말한다.다만,최초통지에대하여제12조의2에따른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특수건물의소유자가협회로부터제12조의2제2항에따라특수건물임을확인한결과에대하여통지를받은날을말한다.제4조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1호중“3층이상”을“3층이상”으로한다.법제6조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물”은국방부장관또는병무청장이관리하는군사용건물을말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물은제외한다.제5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5조(보험금액)①법제8조제1항제2호에따라특수건물소유자가가입하여야하는보험의보험금액은다음각호의기준을충족하는것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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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망의경우:피해자1명당1억5천만원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실손해액을지급할것.다만,실손해액이2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2천만원으로한다.2.부상의경우:피해자1명당별표1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실손해액을지급할것.3.부상에대한치료를마친후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고그증상이고정된상태에서그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에장애(이하“휴유장애”라한다)가생긴경우:피해자1명당별표2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실손해액을지급할것.4.재물에대한손해가발생한경우:사고1건당10억원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실손해액을지급할것.②제1항각호에따른실손해액의범위는총리령으로정한다.③제1항에따른보험은하나의사고로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중둘이상에해당하게된경우다음각호의기준을충족하는것이어야한다.1.부상당한사람이치료중그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피해자1명당제1항제1호에따른금액과제1항제2호에따른금액을더한금액을지급할것2.부상당한사람에게후유장애가생긴경우:피해자1명당제1항제2호에따른금액과제1항제3호에따른금액을더한금액을지급할것3.제1항제3호에따른금액을지급한후그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피해자1명당제1항제1호에따른금액에서제1항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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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금액중사망한날이후에해당하는손해액을뺀금액을지급할것제6조의제목“(보험금지급청구절차)”를“(보험금지급청구절차)”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를“법제9조에따라”로,“청구하고자하는자는”을“청구하려는사람(이하“청구인”이라한다)은”으로,“기재한”을“적은”으로한다.제6조제1항제1호중“청구자”를“청구인”으로하고,같은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사망한사람에대한청구의경우에는청구인과사망한사람과의관계제6조제1항제4호중“사고발생일시ㆍ장소”를“사고의발생일시ㆍ장소”로한다.제6조제2항제1호중“검안서”를“검안서(檢案書)”로하고,같은항제2호중“제1항제2호내지제4호”를“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로하며,같은항제3호중“증빙서류”를“증명서류”로한다.제7조중“손해보험회사는제6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금을지급하고자할때”를“손해보험회사가제6조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려는경우”로한다.제8조제1항중“이를”을“해당보험금을”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지체없이”를“법제9조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으로,“통지하여야”를“지체없이알려야”로하며,같은항제1호중“지급청구자와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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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지급청구인과수령인”으로한다.제9조각호외의부분중“법제11조의규정에의하여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협회”라한다)의설립허가를받고자할때”를“법제11조에따라협회의설립허가를받으려는경우”로한다.제10조제1항중“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를“법제14조에따라”로,“규정에의한상호협정에의하여”를“상호협정에따라”로하고,같은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을“제1항”으로,“범위안”을“범위”로,“보험사고경감등을위하여행하는화재예방활동등에소요되는”을“보험사고경감등을위하여하는화재예방활동등에드는”으로하며,같은조제3항중“제2항의규정에의한”을“제2항에따른”으로,“출연시기에관하여”를“출연시기”로하고,같은조제4항중“운영상”을“운영을위하여”로,“정관이”를“정관에서”로,“손해보험회사에대하여”를“손해보험회사에게”로한다.제11조중“정관이”를“정관에서”로한다.제12조제1항중“제2항의규정에의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고자할때에는48시간전”을“제2항에따라안전점검을하려는경우48시간전(최초통지의경우15일전)”로한다.제12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는자는그”를“제1항에따라안전점검을하려는사람은”으로,“제시하여야”를“보여주어야”로하고,같은조제3항중“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는자는안전점검을함에있어서”를“제1항에따라안전점검을하는사람은안전점검을하면서”로,“지득한”을“안전점검중에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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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으로,“누설하여”를“누설해”로한다.제12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④제1항에따른안전점검은관계인의승낙없이해가뜨기전이나해가진후에할수없다.제12조제5항중“규정에의하여”를“따라”로하고,“실시한”을“하였을”로하며,“당해”를“해당”으로하고,“소방관서의장”을“관할소방서장”으로하며,“통지하여야한다.”를“알려야한다.”로한다.제12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⑥협회는제1항에따른안전점검을실시해야하는특수건물의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총리령으로정하는자료를제공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제1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2조의2(이의신청)①특수건물소유자는제12조제1항에따른통지의내용중해당건물의특수건물여부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통지를받은날로부터15일이내에협회에서면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②협회는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15일이내에해당건물의특수건물여부를확인한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다만,부득이한사유로정해진기간이내에결과를알릴수없을때에는그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15일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으며,연장사유를이의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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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중“실시한”을각각“한”으로한다.별표1을다음과같이한다.부상등급및보험금액(제5조제1항제2호관련)부상 등급보험금액부상 내용1급3천만원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2. 척추체 분쇄성 골절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9.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부상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2급1,500만원1. 상박골 분쇄성 골절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5. 슬관절 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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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9. 슬관절 전ㆍ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부상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3급1,200만원1. 상박골 경부 골절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부상4. 수근 주상골 골절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족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10. 전ㆍ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15. 경추궁의 선상 골절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부상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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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1천만원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4. 슬개 인대 파열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부상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ㆍ후십자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ㆍ비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5급900만원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부상3. 족종골 골절4. 상박골 간부 골절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6. 척골 근위부 골절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8. 족배부 근건 파열창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10. 아킬레스건 파열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부상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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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경ㆍ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6급700만원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5. 치골ㆍ좌골ㆍ장골ㆍ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부상6. 치골 상ㆍ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7. 단순 손목뼈 골절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10. 척골 주두부 골절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7급500만원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4. 고관절 탈구5. 견갑 관절 탈구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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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8급300만원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2. 쇄골 골절3. 주관절 탈구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및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6. 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골절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9. 다발성 늑골 골절10.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9급240만원1. 척추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2. 요골 골두골 골절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5. 손바닥뼈 골절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ㆍ종골은 제외한다)8. 발바닥뼈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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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족관절부 염좌, 경ㆍ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 파열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11.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구 및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10급200만원1. 외상성 슬관절 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및 완관절을 말한다) 염좌5. 척골ㆍ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6. 손가락 신전근건 파열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11급160만원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2. 손가락 골절ㆍ탈구 및 염좌3. 비골(코) 골절4. 손가락뼈 골절5. 발가락뼈 골절6. 뇌진탕7. 고막 파열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12급120만원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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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2급부터11급까지의부상내용중개방성골절은해당등급보다한등급높은금액으로배상한다.2.2급부터11급까지의부상내용중단순성선상골절로인한골편의전위가없는골절은해당등급보다한등급낮은금액으로배상한다.3.2급부터11급까지의부상중2가지이상의부상이중복된경우에는가장높은등급에해당하는부상으로부터하위3등급사이(예:부상내용이주로2급에해당하는경우에는5급까지)사이의부상이중복된경우에만가장높은부상내용의등급보다한등급높은금액으로배상한다.4.일반외상과치아보철이필요한부상이중복된경우1급의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부상등급별로해당하는금액의합산액을배상한다.별표2를다음과같이한다.후유장애구분및보험금액(제5조제1항제3호관련)
-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13급80만원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14급50만원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등급보험금액신 체 장 애1급1억5천만원1. 두 눈이 실명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5. 반신불수가 된 사람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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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1억 3,500만원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3급1억2천만원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4급1억500만원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5급9천만원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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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6급7,500만원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7급6천만원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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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8급4,500만원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9급3,800만원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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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10급2,700만원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11급2,300만원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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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7.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12급1,900만원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3.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13급1,500만원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4.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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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후유장애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그중심한후유장애에해당하는등급보다한등급높은금액으로배상한다.2.시력의측정은국제식시력표로하고,굴절이상이있는사람에대해서원칙적으로교정시력을측정한다.3.“손가락을잃은것”이란엄지손가락은지관절,그밖의손가락은제1지관절이상을잃은경우를말한다.4.“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이란손가락끝부분의2분의1이상을잃거나중수지관절또는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경우에는지관절을말한다)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경우를말한다.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10.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14급1천만원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2.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4.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5.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9.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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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발가락을잃은것”이란발가락전부를잃은경우를말한다.6.“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이란엄지발가락은끝관절의2분의1이상을,그밖의발가락은끝관절이상을잃거나중족지관절또는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경우에는지관절을말한다)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경우를말한다.7.“흉터가남은것”이란성형수술을한후에도맨눈으로식별이가능한흔적이있는상태를말한다.8.“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것”이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배뇨등을다른사람에게의존하여야하는것을말한다.9.“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것”이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배뇨등은가능하나,그외의일은다른사람에게의존하여야하는것을말한다.10.“항상보호또는수시보호를받아야하는기간”은의사가판정하는노동능력상실기간을기준으로하여타당한기간으로정한다.11.“제대로못쓰게된것”이란정상기능의4분의3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하고,“뚜렷한장애가남은것”이란정상기능의2분의1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하며,“장애가남은것”이란정상기능의4분의1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한다.13.“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것”이란노동능력이어느정도남아있으나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애로종사할수있는직종의범위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가.신체적능력은정상이지만뇌손상에따른정신적결손증상이인정되는사람나.전간(癲癎)발작과현기증이나타날가능성이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소견으로증명되는사람다.사지에경도(輕度)의단마비(單痲痹)가인정되는사람14.“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이란흉복부장기의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4분의1정도만남은경우를말한다.16.“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것”이란중등도의흉복부장기의장애로취업가능한직종의범위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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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2017년10월19일부터시행한다.제2조(기존보험계약에관한경과조치)이영시행전에체결된보험계약에관하여는제5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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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조(목적)이영은「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목적)--------------------------------------------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제2조(특수건물)①「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3호에따른특수건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물로한다.
제2조(특수건물)①------------------------------------------------------제2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물”이란-------------건물을말한다.1.「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1호에따른부동산중연면적이1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및이건물과같은용도로사용하는부속건물.다만,대통령관저와특수용도에공하는건물로서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건물을제외한다.
- 1.「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1호에따른부동산중연면적이1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이경우해당건물과같은용도로사용하는부속건물로서같은구내에위치한건물을포함한다.다만,대통령관저(官邸)와특수용도로사용되는건물로서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건물은제외한다.1의2.「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에따른부동산중연면적이1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및이건물1의2.--------------------------------------------------------------------------건물.이경우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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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같은용도로사용하는부속건물.다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따른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한다)또는사단법인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행하는공제중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같은정도의손해를보상하는공제에가입한지방자치단체소유의건물은제외한다.
건물과같은용도로사용하는부속건물로서같은구내에위치한건물을포함한다.---,--------------------------------------------------------------------운영하는---특약부화재보험-------------------------------------------------------------------------------------.2.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학원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2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 2.「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3.의료법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또는병원으로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 3.「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병원급의료기관--------------------------------3천제곱미터이상-------4.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관광숙박업으로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 4.「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3천제곱미터이상----5.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5.「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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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의규정에의한숙박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1항제2호에따른--------------------------------------------------------------6.공연법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공연장으로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6.「공연법」제2조제4호에따른----------------------------------------3천제곱미터이상----7.방송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방송사업을목적으로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7.「방송법」제2조제2호에따른----------------------------------------------3천제곱미터이상------8.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대규모점포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 8.「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따른-----------------------------------------3천제곱미터이상------9.「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및제6호에따른농수산물도매시장및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다만,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행하는공제중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같은정도의손해를보상
- 9.-------------------------------------------------------------------------------------------------------------------------------3천제곱미터이상------.-----------------------운영하는공제중특약부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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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공제에가입한지방자치단체및지방공기업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건물은------.10.(생략) 10.(현행과같음)11.「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다만,사단법인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행하는공제중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같은정도의손해를보상하는공제에가입한건물을제외한다.
- 11.----------------------------------------------학교로사용하는건물-------3천제곱미터이상------.-------------------------------운영하는공제중특약부화재보험-----------------------------------------------건물은------.12.「주택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른공동주택으로서16층이상의아파트및부속건물.이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에따른관리주체에의하여관리되는동일한아파트단지안에있는15층이하의아파트를포함한다.
- 12.「주택법」제2조제3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른공동주택(이하“공동주택”이라고한다)------------------.--------------------------------------------같은아파트단지-----------------------------------.1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공장으로서연면적의합계가3천제곱미터이상인13.------------------------------------제16조제1항에따라등록된---------------3천제곱미터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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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후단신설>건물.이경우「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62조의10제1항은적용하지아니한다.14.층수가11층이상인건물.다만,아파트(제12호에따른아파트는제외한다)ㆍ창고및모든층을주차용도로사용하는건물과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행하는공제중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같은정도의손해를보상하는공제에가입한지방자치단체및지방공기업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 14.----11층이상-----.----공동주택--------------------------------------------주차용도---------------------------------운영하는공제중특약부화재보험----------------------------------------------------------------------------건물은------.15.ㆍ16.(생략) 15.ㆍ16.(현행과같음)17.「도시철도법」제2조제3호가목에따른도시철도의역사(驛舍)및역시설로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이3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다만,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행하는공제중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같은정도의손해를보상하는공제에가입한지방자치단체및지방공기업소유의건물은제외한다.
- 17.-------------------------------------------------------------------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역사및역시설.--------------운영하는-----특약부화재보험----------------------------------------------------------------------------역사및역시설은--.18.(생략) 18.(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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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2호및제14호의규정에의한건물의층수계산방법은건축법시행령의규정에의하되,건축물의옥상부분으로서그용도가명백한계단실또는물탱크실인경우에는층수로산입하지아니하며,지하층은이를층으로보지아니한다.
②제1항제12호및제14호의규정에따른건물의층수계산방법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따르되,건축물의옥상부분으로서그용도가명백한계단실또는물탱크실인경우및지하층의경우에는층수에산입하지않는다.제3조(적용지역)법제3조의규정에의한법의적용지역은전국으로한다. 제3조(보험가입기준일)법제5조제4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날”은특수건물에해당하게된날이후제12조제1항에따라특수건물관계인이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협회”라한다)로부터안전점검실시에대하여처음으로통지(이하“최초통지”라한다)를받은날을말한다.다만,최초통지에대하여제12조의2에따른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특수건물의소유자가협회로부터제12조의2제2항에따라특수건물임을확인한결과에대하여통지를받은날을말한다.제4조(특례)법제6조제4호의규정에의한군사용건물은국방부장관또는병무청장이관리하제4조(특례)법제6조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물”은국방부장관또는병무청장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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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건물로서다음각호에게기한것이외의건물을말한다.리하는군사용건물을말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물은제외한다.1.국방부장관이지정하는3층이상의건물1.------------------3층이상-----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제5조(보험금액)①법제8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한보험금액은다음과같다.제5조(보험금액)①법제8조제1항제2호에따라특수건물소유자가가입하여야하는보험의보험금액은다음각호의기준을충족하는것이어야한다.1.사망의경우에는8천만원.다만,실손해액이2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2천만원으로한다. 1.사망의경우:피해자1명당1억5천만원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실손해액을지급할것.다만,실손해액이2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2천만원으로한다.2.부상의경우에는별표1에서정하는금액.다만,지급보험금은실손해액을초과할수없다.
2.부상의경우:피해자1명당별표1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실손해액을지급할것.3.부상의경우그치료가완료된후당해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에장해(이하“후유장해”라한다)가생긴때에는별표2에서정하는금액.
- 3.부상에대한치료를마친후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고그증상이고정된상태에서그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에장애(이하“후유장애”라한다)가생긴경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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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1명당별표2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실손해액을지급할것
<신설> 4.재물에대한손해가발생한경우:사고1건당10억원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실손해액을지급할것②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실손해액의범위는총리령으로정한다. ②제1항각호에따른실손해액의범위는총리령으로정한다.③부상자가치료중에사망한경우에는제1항제1호및제2호의보험금을함께지급한다.③제1항에따른보험은하나의사고로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중둘이상에해당하게된경우다음각호의기준을충족하는것이어야한다.1.부상당한사람이치료중그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피해자1명당제1항제1호에따른금액과제1항제2호에따른금액을더한금액을지급할것2.부상당한사람에게후유장애가생긴경우:피해자1명당제1항제2호에따른금액과제1항제3호에따른금액을더한금액을지급할것3.제1항제3호에따른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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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후그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피해자1명당제1항제1호에따른금액에서제1항제3호에따른금액중사망한날이후에해당하는손해액을뺀금액을지급할것④부상한자에게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제1항제2호및제3호의금액을함께지급한다.
<삭제>⑤제1항제3호의금액을지급한후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제1항제1호의금액에서동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지급한금액을공제하고지급한다.
<삭제>
제6조(보험금지급청구절차)①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금의지급을청구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청구서를손해보험회사에제출하여야한다.
제6조(보험금지급청구절차)①법제9조에따라------------------청구하려는사람(이하“청구인”이라한다)은---------------------------적은-----------------------.1.청구자의주소및성명1.청구인------------2.사망자에대한청구에있어서는청구자와사망자와의관계 2.사망한사람에대한청구의경우에는청구인과사망한사람과의관계3.(생략) 3.(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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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사고발생일시ㆍ장소및그개요4.사고의발생일시ㆍ장소-----5.(생략) 5.(현행과같음)②제1항의청구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②---------------------------------------------.1.진단서또는검안서1.---------검안서(檢案書)2.제1항제2호내지제4호의사항을증명하는서류2.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3.제1항제5호의산출기초에관한증빙서류3.-----------------------증명서류제7조(보험금지급에대한의견청취)손해보험회사는제6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금을지급하고자할때에는보험계약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제7조(보험금지급에대한의견청취)손해보험회사가제6조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려는경우--------------------------------------.제8조(보험금지급)①손해보험회사는보험금의지급청구가있을때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이를지급하여야한다.
제8조(보험금지급)①------------------------------------------------------------------------------해당보험금을----.②손해보험회사는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보험계약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법제9조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알려야--.1.보험금의지급청구자와수령자의주소및성명1.------지급청구인과수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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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제9조(설립허가신청)손해보험회사가법제11조의규정에의하여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협회”라한다)의설립허가를받고자할때에는그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9조(설립허가신청)-----------법제11조에따라협회의설립허가를받으려는경우-----------------------------------------------------------------------------------------------------.1.∼3.(생략) 1.∼3.(현행과같음)제10조(협회비의출연등)①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손해보험회사가출연하여야할비용(이하“협회비”라한다)은보험업법제125조의규정에의한상호협정에의하여공동인수한보험료수입의100분의20으로한다.
제10조(협회비의출연등)①법제14조에따라----------------------------------------------------------------------상호협정에따라--------------------------------------------------.②제1항의규정이적용되는경우를제외한협회비는전체손해보험회사의수입보험료총액의1천분의2의범위안에서협회가손해보험회사의보험사고경감등을위하여행하는화재예방활동등에소요되는비용에상당한금액으로한다.
②제1항------------------------------------------------------------------------------범위------------------------보험사고경감등을위하여하는화재예방활동등에드는-------------------------.③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협회비로출연할금액의산③-----제2항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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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준과출연시기에관하여는총리령으로정한다. ------출연시기-------------------------.④협회는그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손해보험회사에대하여협회비를미리납입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④------운영을위하여--------------정관에서------------손해보험회사에게-----------------------------------------.⑤삭제제11조(자금의차입)협회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그운영에필요한자금을차입할수있다.제11조(자금의차입)----정관에서---------------------------------------------.제12조(안전점검)①협회는법제16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고자할때에는48시간전에이를관계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12조(안전점검)①--------------------제2항에따라안전점검을하려는경우에는48시간전(최초통지의경우15일전)-----------------.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는자는그신분을증명하는증표를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안전점검을하려는사람은--------------------------------------보여주어야---.③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는자는안전점검을함에있어서관계인의업무를방해하거나지득한비밀을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③제1항에따라안전점검을하는사람은안전점검을하면서------------------------------------안전점검중에알게된--누설해-----------.④제1항의규정에의한안전점④제1항에따른안전점검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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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관계인의승낙없이일출전ㆍ일몰후에이를실시할수없다. 계인의승낙없이해가뜨기전이나해가진후에할수없다.⑤협회는법제16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안전점검을실시한때에는10일내에그결과를당해특수건물이소재하는관할시ㆍ군ㆍ구(자치구를말한다)또는소방관서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⑤협회는법제16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안전점검을하였을때에는10일이내에그결과를해당특수건물이소재한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관할소방서장에게알려야한다.
<신설> ⑥협회는제1항에따른안전점검을실시해야하는특수건물의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총리령으로정하는자료를제공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신설> 제12조의2(이의신청)①특수건물소유자는제12조제1항에따른통지의내용중해당건물의특수건물여부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통지를받은날로부터15일이내에협회에서면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②협회는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15일이내에해당건물의특수건물여부를확인한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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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다만,부득이한사유로정해진기간이내에결과를알릴수없을때에는그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15일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으며,연장사유를이의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제13조(안전점검의면제)법제16조제1항단서에따라법제1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특수건물에대해서는마지막으로안전점검을실시한해의다음해에실시하여야하는안전점검을면제한다.다만,마지막으로안전점검을실시한날이후에화재가발생하거나건물의용도가변경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3조(안전점검의면제)---------------------------------------------------------------------------------------------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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