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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55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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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규제영향분석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현지은담당부서(과) 보험과직급사무관국장김학수연락처02-2100-2964과장손주형이메일jieun88@korea.kr금 융 서 비 스 국 장 김 학 수 (서 명)

  • 1.보험금액2.보험가입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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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보험금액2.규제조문시행령제5조제1항시행규칙제2조제4항3.위임법령법률제8조제1항제2호4.유형강화5.입법예고2017.6.1~2017.7.11.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따라특수건물에대하여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특약부화재보험의대인배상보험금액은타의무보험에비해낮아화재피해자에대한실효적인보상이어려웠던문제를해소하고,동법률이개정(‘17.4.18일공표,10.19일시행예정)됨에따라타인의재물에대한배상책임보험도의무적으로가입하게되어대물배상에대한보험금액을정할필요.8.규제내용ㅇ신체피해에대한배상을담보하는보험의보험금액을1인당기존최고8천만원에서최고1억5천만원으로상향ㅇ타인의재물에대한배상책임을담보하는보험의보험금액을화재1건당최고10억원으로신설ㅇ동보험금액내에서시행규칙에서정하는실손해액을지급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특수건물소유자손해보험사10.기대효과특수건물화재발생시피해자에게실효적인손해배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재난에대한사회안전망을강화

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2,4440 2,444피규제자이외0 0 0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X X X기타13.일몰설정여부X14.비용관리제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9001337 / 2017-06-01 15:3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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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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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보험금액)①법제8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한보험금액은다음과같다.1.사망의경우에는8천만원.다만,실손해액이2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2천만원으로한다.2.부상의경우에는별표1에서정하는금액.다만,지급보험금은실손해액을초과할수없다.3.부상의경우그치료가완료된후당해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에장해(이하“후유장해”라한다)가생긴때에는별표2에서정하는금액

<신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제5조(보험금액)①법제8조제1항제2호에따라특수건물소유자가가입하여야하는보험의보험금액은다음각호의기준을충족하는것이어야한다.1.사망의경우:피해자1명당1억5천만원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실손해액을지급할것.다만,실손해액이2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2천만원으로한다.2.부상의경우:피해자1명당별표1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실손해액을지급할것.3.부상에대한치료를마친후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고그증상이고정된상태에서그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에장애(이하“후유장애”라한다)가생긴경우:피해자1명당별표2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실손해액을지급할것4.재물에대한손해가발생한경우:사고1건10억원의범위에서피9001337 / 2017-06-01 15:3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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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별표1]상해구분및보험금액(제5조제1항제2호관련)

<비고>(생략)[별표2]후유장해구분및보험금액(제5조제1항제3호관련)

상해급별보험금액상 해 부 위1급1,500만원

(생 략)

2급800만원3급750만원4급700만원5급500만원6급400만원7급250만원8급180만원9급140만원10급120만원11급100만원12급60만원13급40만원14급20만원

등급보험금액신 체 장 해1급8,000만원(생 략)2급7,200만원3급6,400만원4급5,600만원5급4,800만원6급4,000만원7급3,200만원8급2,400만원9급1,800만원10급1,500만원

해자에게발생한실손해액을지급할것[별표1]부상등급및보험금액(제5조제1항제2호관련)

<비고>(생략)[별표2]후유장애구분및보험금액(제5조제1항제3호관련)

상해급별보험금액상 해 부 위1급3천만원

(생 략)

2급1,500만원3급1,200만원4급1천만원5급900만원6급700만원7급500만원8급300만원9급240만원10급200만원11급160만원12급120만원13급80만원14급50만원

등급보험금액신 체 장 애1급1억5천만원(생 략)2급1억 3,500만원3급1억2천만원4급1억500만원5급9천만원6급7,500만원7급6천만원8급4,500만원9급3,800만원10급2,700만원9001337 / 2017-06-01 15:3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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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실손해액)①~③(생략)

<신설>

11급1,200만원12급1,000만원13급800만원14급500만원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실손해액)①~③(생략)④영제5조제1항제4호에따른실손해액은다음각호의금액을더한금액으로한다.1.화재로인하여피해를입은당시의그물건의교환가액또는필요한수리를하거나이를대신할수리비2.제1호의수리로인하여수입에손실이있는경우에는수리기간중그손실액

11급2,300만원12급1,900만원13급1,500만원14급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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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화재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유사 법률*에서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 보험의 보험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대인1.5억원,대물10억원「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대인1억원,대물1억원ㅇ화재보험법령의대인배상*보험금액은1인당 최대 8천만원으로 ‘02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실효적인 보상이 어려운 문제 발생

또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유사 법률에서는 타인에게 재물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의무화되어 있으나,동 법은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구제 곤란하였음ㅇ이에 「화재로 인한 재해배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 ‘17.4.18일 개정되어 대물배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법률은 대물배상을 담보하는 보험가입금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현행유지안대안명현행 유지9001337 / 2017-06-01 15:3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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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1) 현행유지안

법률에서 대물배상에 대한 보험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선택 불가능(2) 대안1

적용대상이 화재보험법과 가장 유사(박물관, 주유소 등)하며, 최근에 정비된(‘17.1월부터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적용대상의 규모와 많은 사람들이 이용․출입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을 대안1의 수준으로 설정

내용대인배상 8천만원, 대물배상 미규정규제대안1대안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준내용대인배상 1.5억, 대물배상 10억 규제대안2대안명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준내용대인배상 1억, 대물배상 1억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입법예고 예정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 -규제대안1실효적인 화재피해 보상 가능특수건물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규제대안2특수건물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실효적인 화재피해 보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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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대 효과
  • 반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개별 업소에 적용되어 화재보험법의 적용대상과 성격이 상이

화재보험법의 가입대상인 특수건물이 16층 이상 아파트, 숙박업소, 학교, 철도역사 등, 많은 사람이 이용․출입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며, 보험가입 의무자가 중․소상공인이 아닌 상대적으로 보험료 납입 여력이 있는 건물 소유자임을 감안하여 대안1을 선택(3) 대안2

건물 등에 대한 화재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유사 법령 중, 가장 보험금액이 낮은 수준으로 피규제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 반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개별 업소에 적용되어 화재보험법의 적용대상과 성격이 상이하여, 대형건물 위주인 화재보험법에 적용시 화재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

특수건물 소유자의 배상책임 확대 및 배상자력 강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및 손해를 입은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보ㅇ화재로 인한 손해가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배상책임이 있는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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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특수건물 소유자가 추가 부담할 보험료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적은 비용으로 높은 편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성 실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배상자력 확보가 어려워 실효적 배상이 불가할 가능성 - 보험금액을 상향하여 화재사고에 대한 배상자력을 강화함으로써, 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화재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감소ㅇ특히, 충분한 수준으로 대물배상 보험금액을 설정하여 통상적으로 중소상공인이거나 서민인 임차인의 재산권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 강화 측면 존재

반면,특수건물 소유자가 추가 부담할 보험료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적은 비용으로 높은 편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 실현ㅇ기존 특수건물 건물 화재보험 가입자가 추가 부담할 보험료 상승폭은 약 24.4억원 수준으로,기존 보험료(‘15년 기준 1,063억원으로 추정)의 약 2.3%에 불과한 소액 -보험금액 강화에 따라 보험료 증가가 예상되는 시장 규모는 국내손해보험사들의 원수보험료(73.9조원,‘15년)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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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특수건물 건물 화재보험 가입자가 추가 부담할 보험료 상승폭은 약 24.4억원 수준으로,기존 보험료(‘15년 기준 1,063억원으로 추정)의 약 2.3%에 불과한 소액*국내손해보험사들의원수보험료(73.9조원,‘15년)과비교시에도극히미미한수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기술경쟁중기XXXXOX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국제 기준 정합성①(벨기에)일반 대중에 개방된 시설물,제3자가 점유한 교육시설,성인교육 훈련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건물)의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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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국)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 등 대출 요청 시 은행이 배상책임보험과 재물보험을 가입하도록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정도로 보험가입이 생활화-일몰설정 여부 •화재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로써,일몰설정 곤란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①(벨기에)일반 대중에 개방된 시설물,제3자가 점유한 교육시설,성인교육 훈련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건물)의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②(미국)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 등 대출 요청 시 은행이 배상책임보험과 재물보험을 가입하도록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정도로 보험가입이 생활화o타법사례 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대인 1억원,대물 1억원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대인 1.5억원,대물 10억원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준>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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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

Ⅲ.규제의 실효성

규제대안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수준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2,4442,444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2,4442,444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520151 5.5백만원,현재가치

(정성)제목분석(정성)제목화재사고에대한사회안전망강화

분석

특수건물소유자의배상책임확대및배상자력강화를통한사회적비용절감및손해를입은제3자를보호할수있는사회안전망확보ㅇ화재로인한손해가보험으로충분히보상되지않을경우소송으로진행되어시간과비용이낭비될뿐만아니라,배상책임이있는사람도심각한경제적타격을입은상황에서배상자력확보가어려워실효적배상이불가할가능성-보험금액을상향하여화재사고에대한배상자력을강화함으로써,피해보상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게되어화재사고에따른사회적비용이감소ㅇ특히,충분한수준으로대물배상보험금액을설정하여통상적으로중소상공인이거나서민인임차인의재산권을화재로부터보호할수있다는점에서사회보장강화측면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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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소유한 점을 감안할 때,특수건물의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금액 상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화재보험료 증가액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o규제 차등화 방안 -소상공인이 아닌 특수건물 소유주가 규제 대상으로,규제 차등화 불필요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시 소유자에게 변경된 보험가입 의무를 안내할 수 있으며,손해보험사의 협조를 얻어 규제 대상자에 홍보․설명이 가능하므로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o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부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17.4.18「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개정

17.6.1~’17.7.11일 입법예고 실시 예정2.향후 평가계획

입법예고 후 ‘17.7~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9001337 / 2017-06-01 15:3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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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종합결론

보험금액을 대인 1.5억원,대물 10억원으로 설정하여 실효적인 화재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 피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현저함으로,대안1을 추진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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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2,4442,444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2,4442,444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520151 5.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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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준>①피규제일반국민:

비용:(정량)제목보험료부담증가금액2,444,000,000산식

근거설명

기존화재보험법에따른특수건물의화재보험의대인배상책임요율을바탕으로한회귀분석결과와유사한보험상품의대인/대물요율상대도등을이용하여보험료증가액을추정ㅇ‘15년말특수건물의수는37,279건으로파악되었으나,보험료증가액추정은이중보험개발원의보험통계에포함되어있는24,758건을대상으로분석하였음ㅇ추정대상건물당평균보험료증가액을추정하여,전체보험료증가액을산출하였음(1)일반물건ㅇ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의대인배상책임에대한요율과대물/대인요율상대도를적용하여산출ㅇ연간화재보험료증가액은건물당평균연2만2천원으로추정ㅇ일반물건(총11,966건)의연간화재보험료총증가액은약2.61억원으로추정(2)주택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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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배상책임보험의아파트시설대인보험료의대인배상책임에대한요율과대물/대인요율상대도를적용하여산출ㅇ연간화재보험료증가액은건물당평균연1만3천원으로추정ㅇ주택물건(총7,274건)의연간화재보험료총증가액은약5.07억원으로추정(3)공장물건ㅇ실화대물배상책임보험의대인배상책임에대한요율과대물/대인요율상대도를적용하여산출ㅇ연간화재보험료증가액은건물당평균연9만3천원으로추정ㅇ공장물건(총18,039건)의연간화재보험료총증가액은약16.76억원으로추정(정성)제목분석근거설명

편익:(정량)제목금액산식근거설명(정성)제목화재사고에대한사회안전망강화분석

특수건물소유자의배상책임확대및배상자력강화를통한9001337 / 2017-06-01 15:3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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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비용절감및손해를입은제3자를보호할수있는사회안전망확보ㅇ화재로인한손해가보험으로충분히보상되지않을경우소송으로진행되어시간과비용이낭비될뿐만아니라,배상책임이있는사람도심각한경제적타격을입은상황에서배상자력확보가어려워실효적배상이불가할가능성-보험금액을상향하여화재사고에대한배상자력을강화함으로써,피해보상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게되어화재사고에따른사회적비용이감소ㅇ특히,충분한수준으로대물배상보험금액을설정하여통상적으로중소상공인이거나서민인임차인의재산권을화재로부터보호할수있다는점에서사회보장강화측면존재근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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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보험가입기준일2.규제조문시행령제3조3.위임법령법률제5조제4항제3호4.유형신설5.입법예고2017.6.1~2017.7.1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17.4.18일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특수건물을건축한경우및소유권이변경된경우를제외한그밖의경우보험가입기준일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음7.규제내용건물이특수건물에해당하게된이후,처음으로화재보험협회로부터안전점검통지를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화재보험에가입하도록규정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특수건물소유자한국화재보험협회9.기대효과임차인의업종변경등특수건물소유자가즉각적으로인지하기어려운사유로특수건물에해당하게된경우에도화재보험에가입하여야하는기간을명확하게규정함으로써원활한법집행이가능하도록함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X X X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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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3조(적용지역)법제3조의규정에의한법의적용지역은전국으로한다. 제3조(보험가입기준일)법제5조제4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날”은특수건물에해당하게된날이후제12조제1항에따라특수건물관계인이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협회”라한다)로부터안전점검실시에대하여처음으로통지(이하“최초통지”라한다)를받은날을말한다.다만,최초통지에대하여제12조의2에따른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특수건물의소유자가협회로부터제12조의2제2항에따라특수건물임을확인한결과에대하여통지를받은날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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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17.4.18일 개정됨에 따라 특수건물을 건축,소유권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 보험가입 기준일을 특수건물 소유자가 특수건물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던 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이에 따라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을 위하여,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 특수건물 소유자가 즉각적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보험가입의 기준일을 규정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특수건물의 관계자가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이후 처음으로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보협회’)로부터 안전점검 통지(이하 ‘최초통지’)를 받은 날을 보험가입의 기준으로 설정하여,최초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함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기대 효과

기존에는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보험가입 기준일로 하여,특수건물 관련 업종이 건물에 입주함으로써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언제부터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불분명하였음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한국화재보험협회이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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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기존 화보협회 업무인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 통지를 통해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ㅇ피규제자는 스스로 소유한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관리할 필요 없이 화보협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보험을 가입하면 되므로 규제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기술경쟁중기XXXXXX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신설로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여, 화재보험법이 원활히 집행(예: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 등)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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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화재보험법의 집행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필요한 규제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의 인허가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또한 인허가시 해당 행정기관이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화재보험법의 경우,임차인이 업종변경하여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되는경우에도 보험 가입의무는 임차인 등 점유자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에 발생하므로,타법과 동일하게 인허가시 해당 행정기관이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경우 특수건물 소유자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임차인 등의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우려됨4.비용편익 분석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정성)제목특수건물소유자의규제비용분석ㅇ보험가입의무에따른보험료지출과별개로(별도의규제-'보험금액'참조),보험가입기준일설정에따라법령에요구하는9001337 / 2017-06-01 15:3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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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스스로 소유한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관리할 필요 없이 화보협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보험을 가입하면 되므로 규제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o규제 차등화 방안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한 규제이므로 소상공인 등을 위한 규제 차등화 불필요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화보협회는 이미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 통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o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시점에보험을가입하기위한규제비용이거의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정성)제목보험가입기준일명확화분석ㅇ특수건물소유자가특약부화재보험에가입하여야하는의무발생일이명확해져법률에따른보험가입의무를원활히이행할수있게됨(정성)제목안전점검통지비용분석ㅇ한국화재보험협회가특수건물에안전점검통지를하기위하여발생하는추가비용은거의없을것으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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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8「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개정

17.6.1~’17.7.11일 입법예고 실시2.향후 평가계획

입법예고 후 ‘17.7~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3.종합결론

건물 신축,소유권 변경 외의 사유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피규제자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장 간편하게 보험가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안전점검 통지를 보험가입 기준일로 정하는 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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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720171 5.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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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①피규제일반국민:

비용:(정량)제목금액산식근거설명(정성)제목특수건물소유자의규제비용분석ㅇ보험가입의무에따른보험료지출과별개로(별도의규제-'보험금액'참조),보험가입기준일설정에따라법령에요구하는시점에보험을가입하기위한규제비용이거의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근거설명ㅇ특수건물의소유자는소유건물이특수건물에해당하여안전점검이필요하다는통지를화보협회로부터받은후30일이내에보험을가입하면되므로,건물소유자가임차인업종변경등에따라특수건물에해당하게되는지여부를스스로관리할필요가없음

편익:(정량)제목금액산식근거설명(정성)제목보험가입기준일명확화9001337 / 2017-06-01 15:3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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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ㅇ특수건물소유자가특약부화재보험에가입하여야하는의무발생일이명확해져법률에따른보험가입의무를원활히이행할수있게됨근거설명②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

비용:(정량)제목금액산식근거설명(정성)제목안전점검통지비용분석ㅇ한국화재보험협회가특수건물에안전점검통지를하기위하여발생하는추가비용은거의없을것으로예상근거설명ㅇ화재보험법에따라한국화재보험협회는특수건물의화재보험가입또는갱신시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하며사전에안전점검을통지하여야할의무가있어,이미한국화재보험협회의업무중일부로실시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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