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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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최상아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5급국장윤창호연락처02-2100-2993과장신진창이메일choisa@korea.kr중 소 서 민 금 융 정 책 관 윤 창 호 (서 명)
- 1.과태료 부과체계 개선2.저축은행 부실여신 및 금융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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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과태료부과체계개선2.규제조문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2조,별표5신설3.위임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40조4.유형신설5.입법예고’17.6.7.∼7.17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상호저축은행법위반에대한과태료의부과기준을정하도록하는내용으로「상호저축은행법」이개정*(’17.4.18.개정,’17.10.19.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상호저축은행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정할필요*금융분야제재개혁추진에따른11개법일괄개정
- 7.규제내용ㅇ상호저축은행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정함-과태료기준금액은위반행위의중요도에따라법률상부과한도액의100%,60%,30%,20%등으로차등규정-개 인*에대 한과 태 료기 준 금 액 은법 인기 준 금 액 의50%로설 정*다만,대주주가개인인경우책임이크고부담능력이충분한점등을감안하여법인과동일기준적용-위 반 행 위 의정 도등 을고 려 하 여과 태 료 를감 면
가 중 할수있 음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상호저축은행(79개사)
- 9.기대효과
- 상호저축은행에대해위법·부당성정도에비례하는적절한수준의제재기준마련을통해상호저축은행의건전한운영을유도하고,공정하고투명한금융거래질서유지및금융소비자보호-동일·유사한위반행위에대해서는타업권과제재수준을맞추어업권간형평성제고-위반행위의정도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가중
감경
면제할수있는근거를두어제재의탄력성과행정업무의효율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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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수수료,행정질서벌및행정제재처분등규제비용의관리가적절하지아니한규제로비용편익분석을생략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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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제32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40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5와같다.[별표5]과태료의부과기준(제32조관련)1.일반기준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을감면하거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다만,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40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2.개별기준(단위: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금액가.법제10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40조제4항제1호1,000나.법제10조의2제3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40조제4항제1호600다.법인인자가법제10조의6제3항후단또는제22조의4제1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자료제출요구에따르지않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법제40조제1항제1호3,000
라.법인이아닌자가법제10조의6제3항후단또는제22조의4제1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자료제출요구에따르지않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자
법제40조제1항제1호1,500
마.법제12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이사회의결의를거치지않고대주주의발법제40조제1항제2호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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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행주식을취득한경우바.법제12조의2제2항또는제3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보고를하지않거나공시를하지않은경우법제40조제1항제3호3,000사.법제14조를위반하여거래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지않거나내용에대하여확인을받지않은경우법제40조제1항제4호3,000
아.법제15조를위반하여지급준비자산을보유하지않은경우법제40조제3항2,000자.법제18조의3제1항또는제4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신고하지않고약관또는표준약관을제정하거나개정한경우법제40조제1항제5호3,000
차.법제18조의3제1항또는제4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보고하지않고약관또는표준약관을제정하거나개정한경우법제40조제1항제5호1,500
카.법제18조의3제6항에따른변경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법제40조제1항제5호5,000타.법제18조의5제4항에따른광고의방법및절차를위반한경우법제40조제1항제6호5,000파.법제18조의7을위반하여직원의보호를위한조치를하지않거나직원에게불이익을준경우법제40조제4항제1호의21,000
하.법제22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법제40조제2항제4호3,000거.법제22조의4제2항에따른조치를위반한경우법제40조제1항제7호5,000너.법제22조의5제1항또는제3항에따른보고서또는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내용을제출한경우법제40조제1항제7호의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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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더.법인인자가법제22조의6제1항또는제2항에따른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법제40조제1항제8호5,000러.법인이아닌자가법제22조의6제1항또는제2항에따른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법제40조제1항제8호2,500다만,임직원의경우에는1,000만원으로한다.머.법인인자가법제23조제1항에따른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법제40조제1항제9호5,000버.법인이아닌자가법제23조제1항에따른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법제40조제1항제9호2,500다만,임직원의경우에는1,000만원으로한다.서.법인인자가법제23조제2항(제22조의6제3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보고,자료의제출또는출석·진술을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법제40조제1항제10호5,000
어.법인이아닌자가법제23조제2항(제22조의6제3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보고,자료의제출또는출석·진술을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법제40조제1항제10호2,500다만,임직원의경우에는1,000만원으로한다.저.법인인자가법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만해당한다)에따른보고,자료의제출또는출석·진술을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자료의제출또는출석·진술을한경우
법제40조제2항제6호3,000
처.법인이아닌자가법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만법제40조제2항제6호1,500다만,임직원의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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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위표에서법인은대주주인개인을포함한다.
해당한다)에따른보고,자료의제출또는출석·진술을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자료의제출또는출석·진술을한경우
600만원으로한다.
커.법제23조의2를위반하여공시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법제40조제1항제11호3,000터.법제23조의3제3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에대하여불리한대우를한경우법제40조제2항제7호3,000퍼.법제24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요구또는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법제40조제1항제12호5,000허.법제24조의2제1항에따른경영지도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40조제1항제13호5,000고.법제24조의3제5항(제24조의8제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또는제24조의12제2항에따른공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법제40조제4항제2호1,000
노.법제25조의2제2항을위반하여업무방법서의승인을받지않은경우법제40조제1항제14호3,000도.법제25조의3제2항을위반하여정관의인가받지않은경우법제40조제4항제3호1,000로.법제29조제1호에따른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법제40조제4항제4호1,000모.법제34조의2제4항또는제35조제3항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보고를한자법제40조제4항제5호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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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그간 상호저축은행법상 법정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위반 동기 및 결과를 감안하여 구체적 과태료 수준*을 결정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3>에따라동기(고의
과실)와결과(중대
보통
경미)를감안하여기준금액의25~100%이내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17.4.18.개정,’17.10.19.시행)됨에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 *금융분야제재개혁추진에따른11개법일괄개정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기준을 정함ㅇ과태료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60%,30%,20%등으로 차등 규정 ㅇ개인*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기준금액의 50%로 설정 *다만,대주주가개인인경우책임이크고부담능력이충분한점등을감안하여법인과동일기준적용ㅇ위반행위의 정도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감경
면제할 수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금융분야제재개혁추진에따른11개법일괄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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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과태료 기준금액 개정안 > (단위: 만원)부과 사유법상한도(a)부과대상기준금액(b)b/a가. 정관변경 등 신고의무 위반1,000법인1,000100%나. 최대주주 변경 등 보고의무 위반1,000법인60060%다.~라. 자료제출 요구 거부 또는 거짓자료 제출5,000법인3,00060%개인1,50030%마. 이사회 결의 없이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5,000법인5,000100%바. 금융위 보고 또는 공시의무 위반5,000법인3,00060%사. 설명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5,000법인3,00060%아.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2,000법인2,000100%자. 약관 또는 표준약관 제‧개정시 신고의무 위반 5,000법인3,00060%차. 약관 또는 표준약관 제‧개정시 보고의무 위반 5,000법인1,50030%카. 약관 또는 표준약관 변경명령 미이행5,000법인5,000100%타. 광고의 방법 및 절차 위반5,000법인5,000100%파. 직원 보호조치 등 미이행1,000법인1,00060%하. 감독상 명령 위반3,000법인3,000100%거. 부실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금지조치 등 위반5,000법인5,000100%너. 업무보고서 등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5,000법인3,00060%더.~러. 대주주에 대한 검사 관련 거부‧방해 또는 기피 5,000법인5,000100%개인2,50050%머.~버. 상호저축은행 검사 관련 거부‧방해 또는 기피 5,000법인5,000100%개인2,50050%서.~어. 검사 관련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5,000법인5,000100%개인2,50050%저.~처. 중앙회 검사와 관련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3,000법인3,000100%개인1,50050%커.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5,000법인3,00060%터.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3,000법인3,000100%퍼. 행정처분 요구 또는 명령 미이행5,000법인5,000100%허. 경영지도에 따르지 않은 경우5,000법인5,000100%고. 경영관리 공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공고1,000법인1,000100%노. 중앙회가 업무방법서를 승인받지 않은 경우5,000법인3,00060%도. 중앙회가 정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1,000법인1,000100%로. 중앙회가 임직원 제재 요구 미이행 1,000법인1,000100%모. 금감원장 등의 보고의무 미이행1,000법인1,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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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근거)상호저축은행법(’17.4.18.개정,’17.10.19.시행)이 대통령령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개정되어,위반행위의 중요도,위반행위자의 법적 지위(법인
대주주
임직원 등)등을 감안하여구체적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할 필요ㅇ또한,규제대안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15.9월)의후속조치로업권간 형평을 맞추는 것으로제재의 실효성·형평성측면에서도 현행 유지안보다 우위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기대 효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위법·부당성 정도에 비례하는 적절한 수준의제재 기준 마련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유지및 금융소비자 보호ㅇ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타업권과 제재 수준을 맞추어업권간형평성 제고ㅇ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감경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실무진과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특이사항 없음금융회사 등시행령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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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위법·부당성 정도에 비례하는 적절한 수준의 제재기준 마련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뢰성및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
(규제수단)상호저축은행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재가 부과되도록 업권별 제재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타 업권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영국·미국:영국은 FinancialPenalty,미국은 CivilMoneyPenalty의 단일 구조로 우리나라의 과태료·과징금에 해당하는금전제재를 부과ㅇ우리나라는 과태료·과징금이 적용되는 영역·부과요건·부과금액 등을 구분하고 있으나,ㅇ영국과 미국은 금전제재 부과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법령 또는 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있으며,소액부터 고액까지 부과 가능-영국은 부과금액의 상한이 없으며*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it may impose on him a penalty of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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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기간1일당 상한액을 규정
위반행위 1일당 (1단계) $7,500 / (2단계) $37,500 / (3단계) $1,425,000-미국이나 영국은 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하에 거액의 금전제재를 부과해 옴·’16년 세계 최대은행인 웰스파고에 대해 고객명의 무단도용등 사유로 CFPB(미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가 $1억(1천억원),OCC가 $3.5천만(3.5백억원),LACity가 $5천만(5백억원)의 민사제재금을 부과·’13년 미국 금융당국은 JP모건에 대해 신용파생상품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부적정 등 사유로 SEC가 $2억(2천억원),FRB가 $2억(2천억원),OCC가 $3억(3천억원)의 민사제재금을,영국 금융당국은£1.4억(2천억원)등의 민사제재금을 부과·’11년 SEC는 내부자 거래관련 갤리언 펀드 설립자 라자라트남에대해 부당이득인 $5천만(5백억원)의 약 2배에 가까운 $9천만(9백억원)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독일·일본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관련 법률에서 금전제재부과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ㅇ독일은 과태료·과징금을 구분하지 않고,Bußgeld라는 단일금전제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로 상한액을 설정(최대 100만유로)ㅇ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과태료·과징금*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위반법인을 대상으로 한고액의 벌금형(최대 30억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공인회계사법에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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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을위해 타 금융법률의 시행령도 개정 추진 중ㅇ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업권별 기준금액의 차등을 해소하고*,법인·개인별 기준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제재 형평 제고
행위별로 위반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 금액으로 규정하는 현행 시행령상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적용 **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인의 1/5 수준, 임직원 외 대주주 등 개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1/2 수준으로 차등-상호저축은행법과 같이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을 정하지 않은 신용협동조합법·전자금융법 시행령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추진 중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여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가 제고되어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도높아질 것으로 예상o규제 차등화 방안 -과태료는 동일 권역의 기관 등이 행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됨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금번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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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정적 집행가능성-기존에도 법정 최고액 한도 내에서 과태료 부과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한다고해도 추가적인예산 소요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상호저축은행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은 금융감독원,저축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15.9월)의 후속조치임ㅇ방안 발표 후에도 금융감독원 실무진 및 저축은행 임직원과의 회의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하였음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3.종합결론
상호저축은행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은 금융회사의 자율성ㆍ책임성을 강화하는
제재개혁
정책의 일환으로ㅇ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위법·부당성 정도에 비례하는 적절한 수준의제재기준 마련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뢰성및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제고하는 정책 목표 달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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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저축은행부실여신및금융사고방지2.규제조문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7조및제11조의63.위임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2및제22조의24.유형신설5.입법예고’17.6.7.∼7.17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 저축은행의여신관리미흡에따른대규모부실화,대출모집과정에서의고객정보유출등에대한법령상제재근거가미흡-저축은행의여신심사
사후관리기준은감독규정상권고사항으로,부실방지등에한계-또한,저축은행은은행과달리금융사고예방대책수립및금융사고발생시금융위보고
공시의무가없음7.규제내용ㅇ부실대출방지및금융사고예방을위한위험관리기준의규정근거및위반시제재근거를마련ㅇ일정규모이상의금융사고발생시금융위보고의무를신설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상호저축은행(79개사)9.기대효과ㅇ부실대출방지및금융사고예방을위한위험관리기준의규정근거를마련하여,-저축은행의건전한여신관리를유도하고여신관리미흡에따른대규모부실화및금융사고발생을예방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위험관리기준에관한법령상위임근거를명확히하는사안으로저축은행에추가적인비용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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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저축은행은일정규모이상의예금인출에대한보고의무에따라보고업무를수행하고있어-일정규모이상의금융사고발생을보고사유로추가한다하더라도해당업무를하는데있어추가적인비용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됨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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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7조(보고사항등)①∼③(생략)④법제10조의2제3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1일당예금등의해지ㆍ인출등에따른지급액(이하이항에서“예금등의지급액”이라한다)에서예금등의수입액을차감한금액이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이상인경우를말한다.다만,예금인출사유가금융위원회가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제11조의6(경영건전성의기준)①∼③(생략)
<신설>⑤∼⑦(생략)
제7조(보고사항등)①∼③(현행과같음)④법제10조의2제3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1일당예금등의해지ㆍ인출등에따른지급액(이하이항에서“예금등의지급액”이라한다)에서예금등의수입액을차감한금액이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이상인경우(다만,예금인출사유가금융위원회가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2.금융사고로인해상호저축은행에손실이발생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우제11조의6(경영건전성의기준)①∼③(현행과같음)④금융위원회가법제22조의2제1항제4호에따라정하는위험관리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여신심사및사후관리등을수행하기위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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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2.금융사고관리및예방대책,과거발생한금융사고에대한재발방지대책⑤∼⑦(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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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저축은행의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부실화,대출모집과정에서의 고객정보 유출 등에 대한 법령상 제재 근거가 미흡ㅇ저축은행의 여신심사
사후관리 기준은 감독규정상 권고사항으로,부실방지등에 한계ㅇ또한,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및금융사고발생시금융위 보고
공시 의무가 없음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기준의 규정 근거및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 *금융위고시로여신심사의원칙
방법
절차등을구체화하여규정예정ㅇ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고발생시 금융위 보고의무를 신설
(선택 근거)현행 저축은행의 여신심사
사후관리 기준은 감독규정상권고사항으로,부실방지 등에 한계ㅇ또한,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 보고
공시 의무가 없어 금융사고 발생 예방및 대처에 한계가 있어 이를 의무화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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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기대 효과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기준의 규정 근거및 위반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ㅇ저축은행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유도하고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부실화 및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기준의규정 근거및 위반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ㅇ저축은행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유도하고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부실화 및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
(규제수단)금융사고 예방 대책 마련 및 금융사고 예방 의무는 이미 은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며,부실대출 방지는 입법 추진 중인 사항으로 타 업권대비 과도한 규제로보기 어려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에서도 시행령상 위험관리기준으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 명시 및 금융사고 보고 의무 마련 필요성에 동의특이사항 없음금융회사 등시행령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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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타법사례-은행법에는 금융사고 예방 대책 마련및금융사고 보고 의무가이미규정*되어 있음 *은행법제34조의3및동법시행령제20조의2·또한,은행법 개정안(’16.10.21.입법예고)에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반영하여 추진 중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저축은행은 여신관리 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일정금액 이상의 금융 사고를 신고하는 규제를 충분히 준수 가능하며,금감원의 검사
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o규제 차등화 방안 -여신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이 포함된 위험관리기준 준수 및금융사고 보고 의무는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든 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며,금융회사 역량에 따른차등 규제는 부적합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현재 저축은행은 일정규모 이상의 예금인출에 대한 보고의무에 따라보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금융사고 보고의무를 추가하여도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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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정적 집행가능성-현재 저축은행은 일정규모 이상의 예금인출에 대한 보고의무에 따라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어 금융사고 보고의무를 추가하여도 규제를 집행하는데추가로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17.5월까지 금융감독원과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및 금융사고 보고의무신설 방안 마련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3.종합결론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기준의 규정 근거및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사고발생시보고의무를 신설하여,ㅇ저축은행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유도하고,여신관리 미흡에 따른대규모부실화 및 금융사고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달성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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