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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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준담당부서(과)중소서민금융과직급5급국장윤창호연락처02-2100-2994과장신진창이메일zero@korea.kr중 소 서 민 금 융 정 책 관 윤 창 호 (서 명)
- 1. 조합 상임감사 선임대상 조합 등 2.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의무 근거 보완 3.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조합의 의무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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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조합상임감사선임대상조합등2.규제조문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3.위임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27조제8항4.유형강화5.입법예고’17.6.7.∼7.17.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합은감사중1명을상임으로두도록신협법이개정됨에따라(신협법제27조제8항),대통령령에서상임감사를두어야하는조합의범위와상임감사의자격등을정할필요7.규제내용자산2천억원이상인지역조합및단체조합은의무적으로상임감사선임최근3년이내에해당조합의임직원(상임감사제외)이었던사람은상임감사가될수없도록제한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신용협동조합68개 조합입법예고-
- 9.기대효과조합내부감시체계를강화하는일환으로상임감사를두도록하여,최근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신용협동조합의불법대출등비리를근절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조합내부감시체계강화를위해상임감사를두도록하여,최근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신협의불법대출등비리근절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나,구체적인편익산출은곤란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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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14조(이사장등을상임으로선임하여야하는조합등의범위등)①법제27조제6항본문에따라직전사업연도평균잔액으로계산한총자산이3백억원이상인지역조합또는단체조합은이사장또는이사장이아닌임원중에서1명만을상임으로한다.다만,직전사업연도평균잔액으로계산한총자산이1천5백억원이상인지역조합또는단체조합은이사장과이사장이아닌임원1명까지상임으로할수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조합(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5백억원 이상인 단체조합은 제외한다)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임원을 상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생략)③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서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요.
제14조(이사장등을상임으로선임하여야하는조합등의범위등)①-----------------------------------------------------------------------------------------------------------------이사---------------------------------------------------------------------------------------------------------------------------이사-----------------------.② ---------------------------- ------------------------------------------------------------------------------------------------------------------------------------------- 이사를 ----------------------------. 1.·2.(현행과같음)③ ---------------------------- ------------------------------------------------------------------------------------------------------------------------------- 4 -
현행 개정안청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재무상태 개선조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이 아닌 임원 1명만을 상임으로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임으로 하는 이사장이 아닌 임원은 상임이사로 한다.⑤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제14조의2(상임이사장등의선임절차등)①법제27조제6항본문에따라이사장또는이사장이아닌임원을상임으로선임하는조합은제14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요건에해당하게된후최초로소집되는임원선임을위한총회에서이사장또
- ----------------------------------------------------------------------------------------------------------- 이사 --------------------.
<삭제>④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직전 ------------------------------- -----------------------------------------------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직종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단체조합으로서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감사 중 1인을 상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4조의2(상임이사장등의선임절차등)①--------------------------------------------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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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는이사장이아닌임원을선임하여야한다.이경우선임된이사장이아닌임원은제14조제4항에따른상임이사로한다.②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이 아닌 임원만을 상임으로 선임하는 조합은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사장이 아닌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이사장이 아닌 임원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상임이사로 한다.③ (생 략)④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인 이사장은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상임이 아닌 이사장으로 재임한다.1.(생략)2.해당조합이제14조제1항단서에따른요건에해당하는경우로서이사장이아닌임원을상임으로하지아니하는경우:제2항에따라상임이사가선임된때.
- -------------이사를-----------.(후단삭제)② -------------------------------------- 이사만을 ------------------------------------------------------------------------------------------------------------------ 이사를 ---------------. (후단 삭제)③ (현행과 같음)④ -----------------------------------------------------------------------------------------------------------------------------------------------------------------------------------------.1.(현행과같음)2.-------------------------------------------------------------이사를---------------------------------------------------- 6 -
현행 개정안3.해당조합이제14조제1항단서에따른요건에해당하는경우로서이사장이아닌임원을상임으로한경우:제14조제3항에서정하는지역조합또는단체조합에해당하게된때⑤ 제14조제5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감사는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같은 항에 따른 총자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감사로 재임한다. ⑥ 삭제 ⑦ 삭제 제14조의3(상임임원의선임요건)법제27조제6항및이영제14조제1항또는제5항에따라상임이사또는상임감사로선임될수있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단서신설).
- 1.~3.(생략)
- 3.-------------------------------------------------------------이사를-----------------------------------------------------------------------⑤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감사를 상임으로 선임하는 조합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⑥ (현행과 같음)⑦ (현행과 같음)제14조의3(상임임원의선임요건)---------------또는같은조제8항및이영제14조제1항또는같은조제4항에--------------------------------------------------------.다만최근3년이내에해당조합의상임감사가아닌임원또는직원이었던사람은상임감사가될수없다.1.~3.(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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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도록 신협법이 개정됨에 따라,대통령령에서 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범위와 상임감사의 자격 등을 정할 필요
(정부개입 필요성)개정 신협법에서 대상 조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에 의무적으로 상임감사 선임하도록 함
- 다만, 전문직종단체(변호사,건축사,의사,약사)조합의 경우 내부통제 및 업무 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중앙회장의 승인을 통해 상임감사 선임 제외할 수 있게 함
최근 3년 이내에 해당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함
(선택 근거)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
- 현재 조합의 선택에 따라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조합의 기준은 총자산 2천억원 이상으로,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기준을 이보다 낮게 정하는 것은 급격한 변동인 점 - 8 -
- 자산 2천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상임감사 운용이 경영상 부담이 상당히 큰 편임을 감안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에 적용,직장조합은 제외
- 상임이사장 및 이사의 의무선임 대상도 직장조합은 제외하는 점,
- 직장조합은 총무부서에서 신협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내부통제시스템(직장 내부의 감사 등)이 작용하는 점,
- 직장조합은 자산규모는 크지만 직원 수가 적고, 비교적 단순한 여수신 업무만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 현재 자산 4천억 규모 대한항공신협은 직원 수 3명이고, 1천억 자산규모 이상 직장신협 4곳의 평균 직원 수는 5명임
- 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에 대하여만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임원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전문직종단체(변호사,건축사,의사,약사)조합의 경우 내부통제 및 업무 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중앙회장의 승인을 통해 상임감사 선임 제외
- 직종단체는 자산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통해 상임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도 의무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등 일부 예외를 두는 점
- 조합원이 법률 및 회계전문가 등 이거나 조합원의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면 비상임감사도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신협법 시행령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⑤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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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신협법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상임감사로 두도록*한 것 외의 상임감사만의 별도의 자격제한 사유는 없음
업무처리의 중립성 및 객관성 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상임감사의 업무처리에 중립성 및 객관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 해당조합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본인이 처리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제재시효(5년)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바, 임직원이었던 자가 상근감사가 되어 본인 재임(직) 당시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의 임기(4년)가 경과해 버리면, 대부분 시효 완료로 제재할 수 없는 결과 발생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임원은 다시 상임감사로 재임할 수 있게 함◦금융사지배구조법,수협법시행령,지역농협정관례*등의 취지 고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사항으로 신협의 표준정관 등과는 체계가 다름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신협중앙회의견서 등을 통해 의견 수렴특이사항 없음신협 등 시행령 변경예고로 의견 수렴 예정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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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대 효과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조합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의 불법 대출 등 비리를 근절하는데 기여
(규제수단)상임감사 선임에 대한 보수 등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만 의무를 부과하였고,과거 간부직원 등이 하던 업무를 상임감사가 일부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은 반드시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여 조합 내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사고예방및 조합의 건전성 확보용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조합의 임원(상임감사 제외)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상임감사의 업무처리의 중립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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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농협법에서 농협에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농협법시행령으로 상임감사 의무 선임대상 조합을 정하고 있는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상근감사를 1명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⑧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금융회사가 이 조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근감사를 둘 수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③ 법 제19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1.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주주총회일 또는 사원총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금융회사 4. 해산을 결의한 금융회사 - 12 -.
금융사지배구조법,수협법시행령,지역농협정관례*:해당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던 임직원의 상임감사 선임을 제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사항으로 신협의 표준정관 등과는 체계가 다름수협법 시행령제14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1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수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ᆞ검사ᆞ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ᆞ재무ᆞ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직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금융회사 지배구조법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⑩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이거나 재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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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조합이 상임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타 금융법령 사례를 참고하여 상임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
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지역농협 정관례제119조(자격제한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 제11호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며, 제11호 중 “선거일공고일”은 “추천일”로 한다. 2. 상임감사 임기만료일 현재 다른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상임이사, 다른조합의 조합장, 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상임감사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추천일 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 또는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직원의 직을 사직한지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조합의 상임감사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4. 추천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5.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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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규제로 인해 발생할 비용도 타기관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어려워 피규제자의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o규제 차등화 방안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에 의무적으로 상임감사 선임하도록 하여 차등화 함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신협의 상임감사 선임 대상 조합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신협의 상임감사 선임 대상 조합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3.대안별 비용․편익 분석가.대안별 분석 비교표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620161 0 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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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조합상임감사선임대상조합등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8,9088,908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8,908기업순비용8,908연간균등순비용8,908나.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조합 상임감사 선임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업무제목상임감사의무선임설명총자산이2천억원이상인지역조합과단체조합은의무적으로상임감사선임
직접비용:8,908,000천원세분류신용협동조합활동제목신협상임감사보수비용항목노동비용8,908,000,000원활동비용특성반복적/연간균등산식
1조합당상임감사운영시131백만원*의추가비용 (상임감사보수및업무추진비)이예상
자산2000억이상조합상임이사평균보수등감안
현재자산2천억원이상조합은68조합 - 16 -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신협이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임
총연비용:89억8백만원(68개조합*131백만원)근거설명
산식에기재
간접비용:-(정성)제목상임감사자격제한분석해당조합에근무하던임직원은3년간해당조합의상임감사가될수없으므로임직원의직업선택의자유일부제한
근거설명
상임감사의업무처리에중립성및객관성을더욱제고할필요-해당조합임직원으로근무하던자가본인이처리한업무를감사하는것이적절하지않고-제재시효(5년)도입이예정되어있는바,임직원이었던자가상근감사가되어본인재임(직)당시의비위행위에대한감사를하지않고감사의임기(4년)가경과해버리면,대부분시효완료로제재할수없는결과발생
다만구체적비용을산출하는것은어려움
간접편익:-(정성)제목신협사고예방등분석내부통제강화로신협사고예방등기대근거설명
조합내부감시체계를강화하는일환으로상임감사를두도록하여,최근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신용협동조합의불법대출등비리를근절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되나,구체적인편익을산출하는것은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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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중앙회의 의견을 청취하였고,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할 예정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3.종합결론
조합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의 불법 대출 등 비리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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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비업무용부동산의매각의무(감독규정상)근거보완2.규제조문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8조3.위임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45조4.유형신설5.입법예고’17.6.7.∼7.17.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상융업감독규정에서는조합이비업무용부동산을소유한경우비업무용부동산을공개입찰등의방법으로매각하도록하고있으나,동감독규정의법령상근거가부재7.규제내용조합이채무를변제받기위하여부득이하게비업무용부동산을소유한경우,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처분하도록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신용협동조합904개 조합입법예고-
- 9.기대효과비업무용부동산매각의방법과절차를정한감독규정의법령상근거마련함으로써법률적합성제고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정하는내용의법령상근거를마련하는내용이므로대안별비용·편익분석을생략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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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18조(업무용부동산의범위등)①·②(생략)
<신설>제18조(업무용부동산의범위등)①·②(현행과같음)③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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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신협법에서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감독규정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감독규정의 법령상 근거가 부재
(정부개입 필요성) 시행령을 개정하여 감독규정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조합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하도록 함
(선택 근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따라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한 것으로 선택한 대안외의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음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신협중앙회시행령 개정예고로 의견 수렴 예정특이사항 없음신협 시행령 개정예고로 의견 수렴 예정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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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대 효과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감독규정의 법령상 근거가 마련하고자 함
(규제수단)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의 방법 등을 규정한 감독규정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대안이 없음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의 방법과 절차를 정한 감독규정의 법령상 근거 마련하여 법률적합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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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각 시행령에서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은행법 및 자본시장법에서는 법에서 비업무용부동산 소유제한과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규정하고 있음한국산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제37조(재산 소유의 제한)한국산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과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35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한국산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소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제27조(재산 소유의 제한)수출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17조의9(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수출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은행법제38조(금지업무)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은행은 그 소유물이나 그 밖의 자산 중 이 법에 따라 그 취득 또는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제347조(부동산 취득의 제한)①종합금융회사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다만,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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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한 것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규제자의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o규제 차등화 방안
비업무용 소유 금지는 모든 신협에 적용해야 하므로 규제 차등화는 곤란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것에 불과하므로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
에는 이를 소유할 수 있다.②종합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종합금융회사는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 중 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④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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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정적 집행가능성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것에 불과하므로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신협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의 방법과 절차를 정한 감독규정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2.향후 평가계획
해당 없음3.종합결론
감독규정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도록하고 있으나,동 감독규정의 법령상 근거가 부재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의 방법과 절차를 정한 감독규정의 법령상 근거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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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고객응대직원에대한보호조치2.규제조문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8조의23.위임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45조의2제1항4.유형신설5.입법예고’17.6.7.∼7.17.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신용협동조합법의개정으로고객응대직원에대한보호조치의무가신설됨에따라신협의수행하여야하는보호조치의유형등에대해구체적인규정마련필요7.규제내용신용협동조합이고객응대직원에대한보호조치로서폭언·폭행고객등에대한형사고발이나관할수사기관신고등의조치를하도록법률의위임사항을구체화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신용협동조합904개입법예고-이해관계자금융소비자 및 관련 단체 -입법예고-9.기대효과고객을직접응대하는직원을고객의폭언이나성희롱,폭행등으로부터보호제고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금융회사가고객을응대하는직원을적극적으로보호하도록하여근로자의권리보장및고객응대업무의건전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되나,구체적인편익산출은곤란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 - 26 -
<조문 대비표>현 행 개 정 안<신 설>제18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법 제4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1.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2.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3.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절차적 지원4.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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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5.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제18조의2(외부감사대상 조합)(생략) 제18조의3(외부감사대상 조합)(현행 제18조의2와 같음)제18조의3(외부감사인의 변경)(생략) 제18조의4(외부감사인의 변경)(현행 제18조의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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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신용협동조합법의개정으로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가 신설됨ㅇ신협이 수행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유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 마련필요
(정부개입 필요성)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한 바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은행법시행령 등 타 법령 등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를 조합에 부여ㅇ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ㅇ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ㅇ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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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ㅇ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ㅇ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선택 근거) 이미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저축은행법 시행령 등을 감안하여 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동일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신협 직원에도 하기 위함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기대 효과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금융회사가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장및 고객응대업무의 건전성 제고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신용협동조합 시행령 변경예고로 의견 수렴 예정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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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단)일부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은행법 등 타업권 사례 등과 유사한 수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미국의 경우 ‘문제 소비자(problematiccustomer)'의 악성 민원은 기업과 개인 간 분쟁으로 간주하고 당사자 간 소송으로 해결
호주의 경우 고객의 비이성적 민원이나 행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 기관과 공동으로 실용 가이드라인 배포o타법사례
은행법시행령 등과 유사하게 규정은행법은행법 시행령제52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
제24조의6(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5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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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은행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 3. 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4.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저축은행법저축은행법 시행령제18조의7(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제11조의5(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의7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 32 -.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 3. 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4.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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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신협법 개정 후속 작업
일부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은행법 등 타업권 사례등에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으로 피규제자의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o규제 차등화 방안
모든 신협의 직원을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곤란함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번 개정안은 조합에게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금번 개정안은 조합에게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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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고객응대직원보호를위한적극적조치수행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6,38426,384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26,38426,384기업순비용26,384연간균등순비용26,38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 수행>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52015105.5백만원,현재가치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업무제목직원피해시관할수사기관고발또는행정적·절차적지원설명
고객의폭언등행위로피해를입은직원이요청하여관할수사기관등에고발하는경우
직원이직접폭언등의행위를한고객에대한관할수사기관등에고소,고발,손해배상청구등의조치를하는데필요한행정적,절차적지원
직접비용:26,384백만
세분류신용협동조합활동제목고객응대직원보호를위한형사고발및행정적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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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항목노동비용15,232,000활동비용특성반복적/연간균등산식인건비용[연간투입인원(2)X연간투입시간(448)X시간당근로임금(원)(17000)]
근거설명
연간총비용:2명×56건×8시간×17천원=15,232천원o2명:담당실무자수o56건:`16년기준으로조합에서해결되지않는등의이유로금감원및중앙회로이첩된민원(648건),수용불가등의취지로회신된민원(111건),그중형사고발등조치비중은50%로가정o8시간:1건당소요시간o17천원:1시간평균임금(담당실무자2명평균)세분류신용협동조합활동제목고객의폭언등예방및대응요령에대한교육비용항목행정부담비용11,152,000활동비용특성반복적/연간균등산식인건비용[연간투입인원(2)X연간투입시간(8)X시간당근로임금(원)(17000)]근거설명
연간총비용:2명×8시간×17천원=11,152천원o중앙회가인트라넷을통해교육자료보급및교육o2명:담당실무자수(팀장급책임자1명,실무자1명)o8시간:교육시간(분기별2시간)o17천원:1시간평균임금(담당실무자2명평균)
간접편익:-(정성)제목직원의보호분석근로자의권리보장및고객응대업무건전성제고근거설명
금융회사가고객을응대하는직원을적극적으로보호하도록하여근로자의권리보장및고객응대업무의건전성제고할 - 36 -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신협법 개정 후속 작업ㅇ입법예고 등을 통해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하겠음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3.종합결론
신협법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조합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실질적인 고객응대 직원 보호가능
것으로기대되나구체적인편익을산출하는것은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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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과태료부과기준2.규제조문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3.위임법령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4.유형강화5.입법예고’17.6.7.∼7.17.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과태료는위법행위에대한행정질서벌이므로기본금액등을법령으로규정할필요7.규제내용신협법에서정한한도내에서각위법행위에대한과태료의기본금액을정하고,감경,가중,면제가가능하게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신용협동조합 및 신협중앙회904개입법예고-이해관계자금융소비자 및 관련 단체, 금융감독원 등-입법예고, TF 운영(금융감독원)-9.기대효과금전제재의기본금액을정하여객관적인과태료부과기대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행정질서벌또는행정제재처분에관련된내용이므로대안별비용·편익분석을생략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 - 38 -
<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25조(과태료의부과·징수절차)①금융위원회는법제10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과태료를부과할때에는당해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후위반사실·이의기간등을서면으로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②금융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자할때에는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또는서면에의한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이경우지정된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때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③금융위원회는과태료의금액을정함에있어서는당해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참작하여야한다.④과태료의징수절차에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이경우납입고지서에는이의방법및이의기간등을함께기재하여야한다.
제25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101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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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별표]과태료의부과기준(제25조관련)1.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나.금융위원회는천재지변이나그밖에부득이한사정으로위반행위를한경우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과태료를면제할수있다.2. 개별기준(단위: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금액가.법제24조제2항을위반하여정관을변경한경우 법제101조제1항제1호1,200나.법제43조제1항을위반하여상환준비금을보유하지않거나중앙회에예치하지않은경우법제101조제1항제1호의22,000다.법제45조의2를위반하여직원의보호를위한조치를하지않거나직원에게불이익을준경우 법제101조제2항600라.제47조제4항을위반하여결산보고서를중앙회장에게제출하지않은경우법제101조제1항제2호1,200마.정당한사유없이제47조제5항또는제81조제2항에따른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지않은경우 법제101조제1항제3호2,000바.법제83조의2를위반하여공시하지않거나거짓으로공시한경우법제101조제1항제3호의21,200사.법제83조의4에따른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서를제출한경우법제101조제1항제4호1,200아.법제85조제1항제2호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법제101조제1항제4호의22,000자.법제86조의5제2항을위반하여공고를하지않은경우 법제101조제1항제5호1,200차.법제86조의5제6항을위반하여계약이전과관련된자료를보관·관리하지않거나채권자등의열람에제공하지않은경우법제101조제1항제6호600카.법인인자가감독기관의검사를거부ㆍ방해ㆍ기피한경우 법제101조제1항제7호2,000타.법인이아닌자가감독기관의검사를거부ㆍ방해ㆍ기피한경우법제101조제1항제7호1,000다만,임직원의경우에는400만원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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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타 금융법령과 달리 법 규정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본금액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정부개입 필요성)과태료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므로 부과금액 등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신협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금액을 기본으로 감경,가중,면제가 가능하게 함위반행위근거법조문금액가.법제24조제2항을위반하여정관을변경한경우법제101조제1항제1호1,200나.법제43조제1항을위반하여상환준비금을보유하지않거나중앙회에예치하지않은경우법제101조제1항제1호의22,000다.법제45조의2를위반하여직원의보호를위한조치를하지않거나직원에게불이익을준경우법제101조제2항600라.제47조제4항을위반하여결산보고서를중앙회장에게제출하지않은경우 법제101조제1항제2호1,200마.정당한사유없이제47조제5항또는제81조제2항에따른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지않은경우법제101조제1항제3호2,000바.법제83조의2를위반하여공시하지않거나거짓으로공시한경우 법제101조제1항제3호의21,200사.법제83조의4에따른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서를제출한경우법제101조제1항제4호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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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근거) 금융위·금감원 합동 TF(’16.6월∼)결과 반영< 위반행위별 중요도 및 부과대상 요약 >법 률 상 한 도 액 기 준위반행위부과대상*
100%①검사 거부·방해·기피법인·비법인②대주주 거래 관련 이사회의결 위반법인③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법인④광고 방법·절차 관련 의무 위반법인60%⑤경영공시의무 위반법인⑥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법인⑦대주주 거래 관련 보고·공시의무 위반법인⑧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의무 위반법인⑨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법인30%⑩불건전 영업행위법인10∼100%⑪기타 제출·보고·신고·공시의무 위반법인·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1①에 따라 과태료는 관련 의무의 수범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
아.법제85조제1항제2호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법제101조제1항제4호의22,000자.법제86조의5제2항을위반하여공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101조제1항제5호1,200차.법제86조의5제6항을위반하여계약이전과관련된자료를보관·관리하지않거나채권자등의열람에제공하지않은경우 법제101조제1항제6호600카.법인인자가감독기관의검사를거부ㆍ방해ㆍ기피한경우 법제101조제1항제7호2,000타.법인이아닌자가감독기관의검사를거부ㆍ방해ㆍ기피한경우 법제101조제1항제7호1,000다만,임직원의경우에는400만원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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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기대 효과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타 금융법령과 같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하여 객관적인 과태료 부과
(규제수단)과태료 부과금액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나,타 금융법령,공정거래법 등 타업권 및 해외 사례등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타 금융법령과 같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하여 객관적인 과태료 부과가능
업권마다 상이한 종류·금액의 금전제재를 통일적으로 개정하여 금융업법간 형평성 제고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실무진과 TF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특이사항 없음금융회사 등 시행령 변경예고로 의견 수렴 예정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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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영국·미국:영국은 FinancialPenalty,미국은 CivilMoneyPenalty의 단일 구조로 우리나라의 과태료·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전제재를 부과ㅇ우리나라는 과태료·과징금이 적용되는 영역·부과요건·부과금액 등을 구분하고 있으나,ㅇ영국과 미국은 금전제재 부과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법령 또는 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소액부터 고액까지 부과 가능-영국은 부과금액의 상한이 없으며*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it may impose on him a penalty of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으로 규정 -미국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 기간1일당 상한액을 규정
위반행위 1일당 (1단계) $7,500 / (2단계) $37,500 / (3단계) $1,425,000-미국이나 영국은 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하에 거액의 금전제재를 부과해 옴 - 44 -
·’16년 세계 최대은행인 웰스파고에 대해 고객명의 무단도용등 사유로 CFPB(미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가 $1억(1천억원),OCC가 $3.5천만(3.5백억원),LACity가 $5천만(5백억원)의 민사제재금을 부과·’13년 미국 금융당국은 JP모건에 대해 신용파생상품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부적정 등 사유로 SEC가 $2억(2천억원),FRB가 $2억(2천억원),OCC가 $3억(3천억원)의 민사제재금을,영국 금융당국은£1.4억(2천억원)등의 민사제재금을 부과·’11년 SEC는 내부자 거래관련 갤리언 펀드 설립자 라자라트남에대해 부당이득인 $5천만(5백억원)의 약 2배에 가까운 $9천만(9백억원)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독일·일본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관련 법률에서 금전제재 부과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ㅇ독일은 과태료·과징금을 구분하지 않고,Bußgeld라는 단일 금전제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로 상한액을 설정(최대 100만유로)ㅇ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과태료·과징금*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위반법인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벌금형(최대 30억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공인회계사법에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
금융법 사례 분석①현행 은행법 등 타 금융법령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이 정하고 있음②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상이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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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제를 시정하여 업권간 제재 형평을 제고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제재개혁
(’15.9월)의 일환ㅇ과태료의 기준금액을 정하여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으나,법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도 타기관,해외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어려워 피규제자의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o규제 차등화 방안
신용협동조합의 규모 및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과태료의 기준금액을 정하였으나 신용협동조합 내부에서의 차등화는 곤란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번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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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정적 집행가능성
금번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은 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15.9월)의 후속조치임ㅇ방안 발표 후에도 피규제대상자인 금융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2차례(’15.12월,’16.10월)에 걸친 제재개혁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심층인터뷰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하였음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3.종합결론
금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은금융회사의 자율성ㆍ책임성을강화하는
제재개혁
정책의 일환으로ㅇ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협의 신뢰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 달성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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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금융법 시행령 과태료 개정사항주요 위반사항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전법신협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법대부업법1. 검사 거부·방해 ·기피법과태료(1억원) 과태료*(1억원)*부과대상: 은행*임직원 2천만원과태료*(1억원)*발기인 등 현행 유지과태료(1억원)현행 유지현행 유지과태료(2천만원)과태료(5천만원)과태료(5천만원)과태료(5천만원)
시행령현행1,000(기관)500(개인)500(임직원)5,000(보험회사)2,000(임직원)400(대리점 등)5,000(법인)2,500(비법인) - 3,000- 1,000-500,1000,1500개정10,000(법인)5,000(비법인)2,000(임직원)
<머>10,000(은행)2,000(임직원)
<버><버의2>10,000(보험회사)1,000(법인)500(비법인)2,000(발기인등)<니,디,리,리의2 >10,000(법인)5,000(비법인)2,000(임직원)<처, 커>5,000(법인)2,500(비법인)1,000(임직원)<머, 버>5,000(법인)2,500(비법인)1,000(임직원)<서, 서의2>2,000(법인)1,000(비법인)400(임직원)<카, 타>5,000(법인)2,500(비법인)1,000(임직원<투, 투의2>5,000(법인)2,500(비법인)1,000(임직원)<어, 저>1000,2000,3000(법인) /500,1000,1500(비법인)
<저>2.업무보고서 미 제 출 또는 허위제출법과태료(1억원) 과태료*(1억원)* 부과대상: 은행과태료*(1억원)* 부과대상: 보험사* 보험사 발기인 등 현행 유지과태료(1억원) 과태료(5천만원)과태료(5천만원)과태료(2천만원)과태료(5천만원)과태료(5천만원)과태료(5천만원)
시행령현행500(기관)100,250(임직원)5,000(보험회사)2,000(발기인등)1,000-300(미제출), 600(허위제출) - 1,000-200,500,1000개정6,000
<너>6,000
<러>6,000(보험회사)1,400(발기인등)<추, 쿠>6,000
<거>3,000
<너>3,000
<어>1,200
<사>3,000
<푸>3,000
<커>600,1000,2000(법인) /200,500,1000(비법인)
<커>3.경영공시 의무 위반법과태료(1억원) 과태료(1억원) 과태료*(1억원)*발기인등 현행 유지과태료(1억원)현행 유지현행 유지과태료(2천만원) - - -시행령현행500-3,500(보험회사)1,400(발기인등)1,000-1,500(미공시), 5,000(허위공시)- - - -개정6,000
<러>6,000
<머>6,000(보험회사)1,400(발기인등)<후, 그>6,000
<너>3,000
<커>3,000
<저>1,200
<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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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사항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전법신협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법대부업법4.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법- 과태료(1억원) 과태료(1억원) 과태료(1억원) 과태료(5천만원)과태료(5천만원) - - - -시행령현행- 1,000-3,000(금투업자)- - - - -개정- 6,000
<나>6,000<나의3>6,000
<저>3,000
<노>3,000<타의2>- - - -5.대주주와의 거래 (신용공여·주식취득 등) 관련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법과태료(1억원) 과태료(1억원) 과태료(1억원) 과태료(1억원)현행 유지현행 유지- - - 과태료(5천만원)
시행령
현행5,000(미의결), 3,000(미공시)5,000(미의결), 3,000(미공시)2,000(보험회사)5,000(미의결), 5,000(미공시) -5,000(미의결)3,000(즉시 미공시)1,500(분기별미공시) - - -50,250,500 (미공시)
개정10,000(미의결), 6,000(미공시)<마, 바>10,000(미의결), 6,000(미공시)<거, 너>10,000(미의결), 6,000(미공시)<루, 루의2>10,000(미의결), 6,000(미공시)<머, 버>5,000(미의결), 3,000(미공시)<마, 바>5,000(미의결)3,000(즉시 미공시)3,000(분기별미공시)<파, 하, 거>- - -600,1000,2000(법인, 미공시)200,500,1000(비법 인, 미 공 시)
<서>6. 지급준비 자산 보유의무 위반법- 과태료(1억원) 과태료(1억원) 과태료*(1억원)*종금사 대상과태료(2천만원) - 과태료(2천만원) - - -시행령현행- 5,0002,000(발기인등) - - - - - - -개정- 10,000
<자>10,000(보험회사)2,000(발기인등)<푸, 푸의2>10,000<먀의2>2,000
<아>- 2,000
<나>-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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