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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6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 1) 영세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조정함. 2) 중소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wndth@korea.kr - 팩스 : 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2, 팩스 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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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규제영향분석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양병권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5급국장윤창호연락처02-2100-2992과장신진창이메일yangbg84@korea.kr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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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기준2.규제조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6조의133.위임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3제3항4.유형강화5.입법예고2017.6.14.2017.6.26.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영세한소상공인들의수수료부담,경영여건및전반적인경제상황,대선공약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우대가맹점범위를확대

신용카드사·대형가맹점에비해수수료협상력이약한소상공인·자영업자가맹점에대해예외적으로우대수수료율을적용할수있도록법률에서근거를마련하고있음8.규제내용우대수수료율이적용되는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범위를기존연간매출액3억원이하가맹점에서5억원이하가맹점으로확대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신용카드업자19개사입법예고-이해관계자카드가맹점약 250만개입법예고-금융감독원 등-입법예고-10.기대효과영세한소상공인들의카드가맹점수수료부담을완화

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2,333,496.6202,333,496.62피규제자이외02,333,496.62-2,333,496.62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3.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2,333,496.620293,440.552080860 / 2017-06-14 10:06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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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6조의13(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기준)①법제18조의3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하의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연간매출액(개인또는법인이둘이상의신용카드가맹점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각신용카드가맹점의연간매출액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이3억원이하인개인또는법인신용카드가맹점(이하“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한다)을말한다.

제6조의13(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기준)①-------------------------------------------------------------------------------------------------------------------------------------------------------------------------------------------------------------------------------5억원----------------------------------------------------------------------------------.②금융위원회는법제18조의3제3항에따라우대수수료율을정할때에는제1항에따른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그우대수수료율을달리정할수있다.

②-------------------------------------------------------------------------------------------------------------------------------------------------------------.1.연간매출액이2억원이하인신용카드가맹점1.----------3억원----------------------2.연간매출액이2억원을초과하고3억원이하인신용카드가맹점2.-------------3억원을초과하고5억원--------------------③(생략) ③(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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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그간정부와카드업계는가맹점의수수료부담완화를위해영세․중소가맹점적용범위확대및우대수수료율인하를위한노력을지속o다만경기부진으로서민경제의어려움이지속되는가운데카드결제확대등으로소상공인의카드수수료부담도지속o이러한소상공인들의수수료부담,경영여건및전반적인경제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영세·중소가맹점적용범위를합리적으로확대조정하는것임

(정부개입필요성)신용카드사·대형가맹점에비해수수료협상력이약한소상공인·자영업자가맹점에대해예외적으로우대수수료율을적용할수있도록법률에서근거를마련하고있음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현행유지안대안명영세·중소가맹점 기준 현행 유지내용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규정규제대안1대안명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내용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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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비교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기대효과

규제대안은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범위를직접확대하는것으로규제의실효성측면에서현행유지안보다우위ㅇ기존에운영되고있던우대수수료율체계하에서적용범위만확대하는것으로추가적인행정력의소요가없어비용효과성측면에서도규제대안이우위

한편,우대수수료율인하로인해신용카드사부담이늘어나는것에대한일부우려가있으나ㅇ카드매출확대(‘16년전년대비약12%증가)및제도개선에따른비용절감(5만원이하무서명거래등)등으로인하여력은충분할것으로판단됨

별도의적격비용재산정없이도제도개선을통해수수료부담완화효과달성가능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신용카드업계실무회의 및 CEO간담회(6.5)를 통해 의견수렴시행령 입법예고(‘17.6.14~6.26)로 의견 수렴완료관계부처시행령 입법예고(‘17.6.14~6.26)로 의견 수렴의견수렴 중신용카드가맹점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현행 유지에 따른 운영상 편의연매출 3~5억 구간 영세 자영업자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지속규제대안1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가 확대되어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 수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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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우대수수료도입취지,전반적인경제성장세*및제한적인우대수수료적용범위**,유사개념적용기준***등을반영하여영세·중소가맹점기준을조정하는것임

영세 2억원 기준 도입(‘12.1월) 이후 명목GDP 성장률 약 23% **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에 불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1.1억원(연매출 5억이하 가맹점 평균 카드매출액 0.6억원)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모든신용카드업자에게일률적으로적용되는사항으로서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

o구체적으로매출액2∼3억원가맹점들의수수료율이1.3%에서0.8%로인하되어연간약1,355억원의수수료인하혜택이있으며,o매출액3∼5억원가맹점들의수수료율이일반가맹점수수료율에서1.3%로인하되어연간약2,169억원의수수료인하혜택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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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새로이규제를신설하는것이아니라기존운영되고있던규제를확대하는것으로서추가적인시장침해요인은발생하지않음-국제기준정합성

가맹점수수료율에대한국제기준은존재하지않음-일몰설정여부

현행가맹점수수료체계운영에따라지속·반복적으로적용되는규제로서일몰설정은불필요할것으로판단-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

원칙적으로적정원가에기반한수수료율을산정하여적용하도록하고있으며예외적으로우대수수료율을적용하게하는것으로,네거티브방식의규제에해당함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ㅇ유사해외사례없음o타법사례 ㅇ타법사례없음4.비용편익분석2080860 / 2017-06-14 10:06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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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 : 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확대>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2,333,496.62백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카드매출확대(‘16년전년대비약12%증가)및제도개선에따른비용절감(5만원이하무서명거래등)등으로인하여력은충분할것으로판단됨

또한기존에운영되고있던규제에서기준만변경하는것으로추가적인기술적부담역시없을것으로판단됨o규제차등화방안

소상공인·소기업등의부담을완화하여주는것으로검토대상아님2.규제의집행가능성

규제대안1: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확대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802,353.62,802,353.6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2,802,353.6-2,802,353.6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2,802,353.62,802,353.6기업순비용2,802,353.6연간균등순비용352,399.99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72017105.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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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행정적집행가능성

기존운영되고있던규제로서집행가능성충분o재정적집행가능성

국세청의경우추가적인업무소요없이기준만변경하는것으로서추가적인재정부담은발생하지않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내부검토)대통령공약및「일자리100일계획」(‘17.6.1)에따라우대수수료율적용가맹점확대방안에대한검토진행

(의견수렴)이해관계자인신용카드가맹점및금융감독원,기타관계부처에대해서입법예고(‘17.6.14~6.26)를통해의견수렴진행

피규제자(신용카드업자)의 경우 CEO 간담회(6.5)를 통해 의견 최종 수렴2.향후평가계획

영세·중소가맹점재선정시기(‘17.8월)에맞추어수수료인하추진

향후기존규제와같이금융감독당국을통해수수료적용현황모니터링및필요시감독진행3.종합결론

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범위를확대하여소상공인·자영업자의수수료부담을완화하기위해규제대안1을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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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802,353.62,802,353.6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2,802,353.6-2,802,353.6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2,802,353.62,802,353.6기업순비용2,802,353.6연간균등순비용352,399.99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72017105.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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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확대>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신용카드업자

직접비용:업무제목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설명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인영세가맹점및중소가맹점의범위가확대됨에따라대상가맹점수수료수익이감소세분류신용카드업자활동제목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비용항목기타비용2,802,353,605,805활동비용특성반복적/연간균등산식2~3억가맹점연간수수료인하분[135,500,000,000]+3~5억가맹점연간수수료인하분[216,900,000,000]근거설명ㅇ기존1.3%의우대수수료율을적용받고있던연간매출액2~3억원가맹점들의수수료율이0.8%(신용카드)로인하되어,신용카드업자에게연간약1,355억원의수수료수익감소가발생ㅇ기존일반가맹점수준의수수료율을적용받고있던연간매출액3~5억원가맹점들의수수료율이1.3%(신용카드)로인하되어,신용카드업자에게연간약2,169억원의수수료수익감소가발생②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

편익:(정량)제목가맹점수수료인하혜택금액2,802,353,605,805산식ㅇ2~3억가맹점연간수수료인하분[135,500,000,000]+3~5억가맹점연간수수료인하분[216,900,000,000]근거설명ㅇ기존1.3%의우대수수료율을적용받고있던연간매출액2~3억원가맹점들의수수료율이0.8%로인하되어,연간약1,355억원의추가적인수수료수익혜택이발생ㅇ기존일반가맹점수준의수수료율을적용받고있던연간매출액3~5억원가맹점들의수수료율이1.3%로인하되어,연간약2,169억원의추가적인수수료수익혜택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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