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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7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파생결합증권을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16.11월) 후속 2. 주요 내용 금융투자업자가 파생결합증권 등을 70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하여 특히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녹취하도록 의무화(안 제52조의2, 안 제53조)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 9.(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ㆍ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ㆍ전화 : 02-2100-2655 ㆍ팩스 : 02-2100-2648 ㆍ이메일 : skchoi12@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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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파생결합증권 판매시 녹취의무 부과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목차>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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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파생결합증권판매시녹취의무부과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의2,제53조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6조의2,제47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17.6.30.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파생결합증권을70세이상고령자등취약투자자에게판매하는경우녹취하도록하여투자자보호를강화하고자함8.규제내용ㅇ70세이상고령자를포함하여특히취약하다고인정되는일반투자자에게판매하는경우녹취하도록의무화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파생결합증권등을판매하는금융회사ㅇ(이해관계자)파생결합증권등을판매하는금융회사,금융투자협회10.기대효과ㅇ파생결합증권판매시이를녹취하도록규정함으로써금융회사임직원이설명의무등을충실히이행하는판매환경을조성하여불완전판매등투자자피해방지를유도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71,808.78071,808.78피규제자이외0 0 0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기타13.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71,808.780 9,030.05

<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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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52조의2(적정성의원칙)①ㆍ②(생략)③법제46조의2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제5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

<단서신설>

<신설>

<신설>

제53조(설명의무)①(생략)②법제47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제5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

<단서신설>

제52조의2(적정성의원칙)①ㆍ②(현행과같음)③--------------------------------------------------------------------------------------------.다만,금융투자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투자상품을70세이상고령자를포함하여특히취약하다고인정되는일반투자자에게판매하려는경우에는녹취를포함한방법을통해확인을받아야한다.1.제1항제1호및제3호2.제1호의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법제110조제1항에따른금전신탁계약에의한수익권이표시된수익증권(이와유사한것으로서신탁의수익권이표시된것을포함한다)제53조(설명의무)①(현행과같음)②---------------------------------------------------------------------------------------.다만,금융투자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투자상품을70세이상고령자를포함하여특히취약하다고인정되는일반투자자에게판매하려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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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는경우에는녹취를포함한방법을통해확인을받아야한다.1.제52조의2제1항제1호및제3호2.제1호의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법제110조제1항에따른금전신탁계약에의한수익권이표시된수익증권(이와유사한것으로서신탁의수익권이표시된것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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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성원칙)금융투자회사는일반투자자에게금융투자상품을투자권유할때에는투자자의투자성향에적합한상품을권유하여야함ㅇ(적정성원칙)파생결합증권등고위험상품에대해서는투자권유가없더라도금융회사는투자목적․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을파악하고,투자자에게동상품이적정하지않은경우해당사실과위험등을투자자에게고지해야함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최근지속된저금리기조하에파생결합증권시장은변동성이높은해외지수기초상품을중심으로발행잔액*이크게증가*발행잔액(조원):’10말22.4→’16.6말104.3(+4.6배,증권사총자산의26.7%)해외지수별발행잔액(`16.6월말,조원):HSCEI36.2,Eurostoxx44.9ㅇ특히,은행신탁등을통해다수의고령자*․안전성향투자자**에판매되고있어적합성․적정성원칙훼손우려증가*개인투자자중50대이상투자자비중이약57%이며,70대이상투자자의1인당투자금액이약1.1억원으로전연령대중가장높음**부적합확인서징구비율(`13.1~`15.6월판매분):은행52.4%,증권9.3%(부적합확인서징구비율이52.4%라는것은전체판매건수중절반이상이투자자의위험성향보다더위험한ELS등에투자하였다는것을의미)<참고: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

자본시장법에는금융투자업자가일반투자자에게투자권유하는경우금융투자상품의내용,투자위험등을설명하고설명내용을일반투자자가이해하였음을서명,기명날인,녹취등의방법으로확인하도록규정ㅇ현재금융투자회사의설명의무이행여부는대부분서면확인을통해이뤄져실제창구에서투자자가충분한설명을들었는지에대한판단이곤란하여설명의무내실화를위한장치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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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생결합증권판매시녹취의무를부과하는것은내용이복잡하고투자위험이높은금융투자상품에대해판매창구직원이일반투자자에게충분한설명없이판매(불완전판매)를권유할개연성이높다는측면을고려한것임 -부적합확인서사용시투자권유가없어야하나실제로는투자권유가수반된부적합확인서를사용*하여적합성

적정성원칙등훼손 *파생결합증권판매에대한금감원미스터리쇼핑(`16.12월)결과부적합투자자에대한투자권유제한미안내,상품위험등급에맞춰투자성향재분석또는투자성향분석시응답요구등다수확인

고령투자자등다수의안전성향투자자들이높은투자위험을갖는파생결합증권에대해거액(예:노후대비자금등)을투자하고있어투자자보호장치강화필요성증대ㅇ저금리기조하에서예금금리보다상대적으로높은수익률을제시하는ELS에대한투자유인이높아지고있으나,예금과달리원금보장이되지않고,상환조건등이복잡*함에도투자자들이충분히인식하지못하는측면 *복수의해외지수를기초자산으로하는ELS(`16년중발행액의83%)의경우해당지수중하나라도상환조건에미달하면원금손실발생ㅇ적합성․적정성원칙이행을효과적으로지원하고투자자보호가필요한투자자의사후구제수단확보등을위해녹취의무부과필요ㅇ특히,고령투자자는안정적인수익원이부족한상황에서대규모투자손실을입게되면손실을회복하는것이곤란

또한,녹취가기록된전자기록물을투자자에게제공하도록하여투자자가자신의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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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이상고령자등취약투자자에대하여파생결합증권판매과정을녹취하도록하는규제대안이바람직ㅇ현행유지안은고위험투자상품에대해설명의무등이적절히이행되었는지파악하는데한계

규제대안1대안명파생결합증권판매시이를녹취할수있는시스템구축내용70세이상고령자등취약투자자를대상으로파생결합증권등판매시설명의무이행등판매과정을녹취하도록의무화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실제증권사소비자보호부서등은금융투자상품에대한녹취의무가제도화되어야한다는의견을지속적으로개진(`15.12월,`16.3월,현장점검단)

현행유지안:투자자서명등을통해설명의무이행여부등확인ㅇ금융투자상품권유시설명한내용을일반투자자가이해하였음을서명,기명날인등의방법중하나이상의방법으로확인받음ㅇ파생결합증권과같이복잡한상품에대해창구에서투자자에게충분한설명이이뤄졌는지에대한확인하는것이곤란

규제대안1:파생결합증권등판매시상품판매과정녹취ㅇ70세이상고령자등취약투자자를대상으로파생결합증권등판매시설명의무이행등판매과정을녹취하도록의무화

  • 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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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세이상고령자등취약투자자에대해서는보다강화된투자자보호장치마련필요⇒투자자보호측면에서현행유지안보다유리

파생결합증권판매시이를녹취하도록함으로써금융회사임직원이 설명의무등을충실히이행하는판매환경을조성ㅇ판매과정에서야기될수있는 부당권유 및불완전판매가능성최소화ㅇ투자자의권리행사확대

파생결합증권판매과정에대한객관적자료를확보할수있어금융회사및투자자간분쟁발생시합리적인증빙자료로활용가능

  • 3.기대효과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녹취장비등을구축․유지하는데비용이수반되나투자자보호등규제에따른편익이더큰것으로판단됨*파생결합증권등의불완전판매문제가고령투자자등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제기ㅇ판매회사의불완전판매입증시녹취파일이없는경우에는판매직원과투자자간대질조사,판매직원의진술등을통해판매직원으로부터불완전판매관련인정을받는경우에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판매직원의인정을받는것이어려워녹취파일이존재하지않는경우불완전판매로손해배상을받기가쉽지않음**설명과정에서사실상원금보장되는상품이라는설명을한경우허위사실에근거한거짓설명으로볼수있으나판매직원이동발언을인정하는경우외에는투자자가자신의주장을입증할방법이없어불리한실정**투자성향진단,부적합확인서등서류와관련한사항은완비되어있어이를통해실제창구에서불완전판매여부를입증하는것은현실적으로곤란2080711 / 2017-06-30 09:1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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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파일이있는경우에는파일청취를통해고지내용적정성등을확인하여불완전판매여부등을쉽게판단할수있으므로투자자의사후구제수단이실효적으로확보되는편익이있음*증권사의경우유선판매시녹취를하고있으며,동양그룹계열사발행CP및회사채의대규모불완전판매분쟁조정해결과정에서녹취파일이있는투자자는동파일을기초로분쟁조정결정이이루어짐ㅇ투자자보호의필요성이큰70세이상고령자등취약투자자를상대로파생결합증권판매시녹취를의무화할경우 -동투자자들을대상으로한판매행위가법규에서규정하는대로이루어질가능성이증가하고 -법규대로이루어지지않았더라도투자자들은판매회사의책임을입증할수있는수단을확보하여투자자들의편익이증대ㅇ일반투자자대상으로모든금융투자상품판매시설명의무이행등판매全과정을영상녹화*하도록의무화하는방안도있으나, *`16.8월자본시장법개정안국회계류중(민병두의원안) -영상녹화에따른일반투자자의프라이버시,보관부담및규제합리화측면등을감안할때투자자보호필요성이큰분야에선별적으로녹취의무를도입하는것이합리적인대안으로판단

(참고)ELS관련분쟁조정신청사례 -ELS판매와관련하여금감원에제기된분쟁조정신청및민원신청건수는696건(`14.1~`17.5월)에달하며이중설명의무위반,부당권유관련사항이약85%(595건) *전체민원중ELS민원비중(%):(’14)11→(’15)17.4→(’16~’17.5.)19.5**금융투자상품설명의무위반,부당권유관련민원중ELS비중(%):(’14)35.8→(’15)39.2→(’16~’17.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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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하단참조하단참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기존에도금융회사의전화를통한판매과정에녹취방법이활용되고있었으며,특정상품및투자자에대한판매과정에확대적용하는것임ㅇ창구에서ELS를판매하더라도현재운영중인전화녹취시스템을활용할수있는만큼회사별상황에맞게녹취시스템설치비용을절감하는것도가능-국제기준정합성

홍콩(HKMA),싱가포르,미국등상당수국가에서도금융회사가투자위험이높고복잡한상품(예:ELS등구조화증권,파생상품)을판매할경우에는녹취시스템을갖추도록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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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파생결합증권판매全과정을녹취할수있는시스템구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71,808.7871,808.78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71,808.7871,808.78기업순비용71,808.78연간균등순비용9,030.05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62017105.5백만원,현재가치

  • 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홍콩(HKMA),싱가포르,미국등상당수국가에서도금융회사가투자위험이높고복잡한상품(예:ELS등구조화증권,파생상품)을판매할경우에는녹취시스템을갖추도록제도화o타법사례

해당사항없음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파생결합증권판매시녹취할수있는시스템구축>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71,808.78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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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금감원,금융투자협회등관계기관협의등을거쳐도출한방안으로기협의된사항임ㅇ이번시행령입법예고와동일한내용이반영되어있는`16.12월금융투자업규정규정변경예고안에대해녹취의무준수를위해충분한준비기간이필요하는의견이제기됨에따라이를감안하여시행시기를`18.1월로연기하였음o규제차등화방안

해당사항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기존에도금융회사의전화를통한판매과정에녹취방법이활용되고있었으며,특정상품및투자자에대한판매과정에확대적용하는것으로행정적집행에문제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파생결합증권등을판매하는금융회사의녹취장비구축․유지비용은1사당연간2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추정됨ㅇ이들금융회사의당기순이익등을감안하면재정적집행에는문제없음≪금융회사1사당평균당기순이익(‘15년기준)≫증권회사은행보험회사639억원5,041억원1,877억원 주)(증권회사)국내증권사45사평균,(은행)국내은행16사평균, 주)(보험회사)국내생명보험회사16사평균2080711 / 2017-06-30 09:1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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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2.향후평가계획

각금융업협회를중심으로녹취시스템설치여부등준비사항점검

녹취의무시행일이후에는금감원의검사시회사의녹취시스템운영여부등을점검하여실제운영여부를확인할계획3.종합결론

파생결합증권판매시설명의무이행등이내실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동규정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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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62017105.5백만원,현재가치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71,808.7871,808.78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71,808.7871,808.78기업순비용71,808.78연간균등순비용9,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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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업무제목설비설명

설비=[구매비용]×[피규제자수]=10억원×40개사=400억원(일회성비용)*구매비용:녹취,S/W,서버,저장장비등의총구매비용세분류파생결합증권등을판매하는금융회사활동제목녹취시스템구축비용비용항목설비비용40,000,000,000활동비용특성일시적산식설비비용[구매비용(원)(1000000000)X연간구매횟수(1)X피규제자수(40)]근거설명

(설비구축)대형증권사를기준으로녹음장비3억원,S/W6억원,서버・저장장치6억원등약15억원의비용소요-단,금융회사마다지점수등이상이한점을감안하여평균적으로1사당10억원의비용이소요되는것으로추산세분류파생결합증권등을판매하는금융회사활동제목녹취시스템운영비용비용항목기타비용31,808,780,996활동비용특성반복적/연간균등산식유지보수비용[100,000,000]*피규제자수[40]근거설명

(유지・운영)동비용은녹취파일의질과양등에따라비용변동폭이크기때문에정확한추산이매우어려움-조사대상3개증권사의연간유지・운영비용을감안하여1사당연간평균소요비용은1억원으로추산되며,*A사(대형사)1억원,B사(중형사)1.8억원,C사(소형사)0.1억원소요-유지・운영비용에는시스템점검,S/W업데이트및서버관리(서버실,인력등)등의비용이포함됨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파생결합증권판매시녹취할수있는시스템구축>

2080711 / 2017-06-30 09:1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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