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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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고시제호회계관련부정행위신고및포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
<별표>포상금산정기준
<전문개정>1.포상금산정감리또는조사결과신고내용이부정행위를적발하여조치하는데도움이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음의방법에따라순차적으로포상금지급액을산정한다.가.기준금액산정(1)부정행위의중요도에해당하는기준금액을결정한다.이경우부정행위의중요도는당해회사또는감사인에대한증선위의주된조치수준에의한다.(2)다만,사회적물의야기등사회․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과부정행위의원인․결과․방법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합리적인범위내에서등급을조정할수있다.나.기여도산정신고내용의충분성,감리․조사에의협조정도등을감안하여기여도를결정한다.다.포상금지급액산정(1)기준금액에기여도를곱하여포상금지급액을산정한다.(2)위와같이산정한포상금지급액이100만원미만인경우에는100만원을포상금지급액으로한다.다만,내부자[회사의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각호의자를포함한다)및직원을말한다.이하같다.]의신고에한한다.
2080222 / 2017-07-19 15:0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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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상금지급액중10만원미만의금액은절사한다.2.부정행위의중요도별포상금기준금액(단위:만원)구분회사또는감사인에대한주된조치포상금기준금액1등급고의Ⅰ단계이상의조치로서과징금20억원이상부과50,0002등급고의Ⅰ단계이상의조치로서과징금10억원이상20억원미만부과30,0003등급고의Ⅰ단계이상의조치20,0004등급고의Ⅱ단계또는중과실가중시최대조치15,0005등급고의Ⅲ단계또는중과실Ⅰ단계조치10,0006등급고의Ⅳ단계또는중과실Ⅱ단계또는과실가중시최대조치7,0007등급고의Ⅴ단계또는중과실Ⅲ단계또는과실Ⅰ단계조치5,0008등급고의감경시최소또는중과실Ⅳ단계또는과실Ⅱ단계조치3,0009등급중과실Ⅴ단계또는과실Ⅲ단계조치2,00010등급경고또는주의1,000
1.회사또는감사인에대한주된조치는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별표2]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에따른조치(최종조치를말함)를말하며,회사또는감사인에대한조치를비교하여더높은단계의조치에해당하는등급을기준으로기준금액을산정한다.
2.4등급이하등급의경우10억원이상의과징금이부과되는경우에는1등급을상향조정할수있다.
3.회사또는감사인의내부자료나새로운자료가아닌이미공시된자료의단순비교․분석등을기초로한신고에대해서는최하등급기준금액의1/5배를기준금액으로한다.
4.해당사업연도말(부정행위가발생한사업연도말로서,부정행위가장기간에걸쳐발생한경우에는자산총액이가장큰사업연도말을말한다.)자산총액(개별또는별도재무제표기준)을기준으로5천억2080222 / 2017-07-19 15:0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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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상인회사의부정행위의신고에대하여는상기금액의2배를기준금액으로한다.3.기여도:기여율에가중치를곱한후이를합산한비율로함항목 기여율(%)가중치(%)1 0 0 -8 07 0 -4 03 0 -0신고내용의구체성및정확성
신고내용이사실관계에대하여구체적으로명료하게적시하고있는가?우수양호미흡10신고내용이조사결과와어느정도부합되는가?대부분일부극히일부20
증거의충분성및중요성조사의단서로충분한증거를제출하였는가?즉시조사에착수할수있을정도로충분․양호일부정보확인․보완후조사착수가능할정도로양호제출한증거만으로는조사에착수하기미흡10제출한증거자료는중요한증거인가?결정적증거중요증거비중요증거20
기타
조사과정에서협조적이었는가?매우협조적협조적비협조적10신고자와부정행위자와의관계는?내부자(신고이후퇴직자포함)거래금융기관또는매입․매출등거래관계에있는자및내부자중신고전퇴직자기타10주가등시장및이해관계자에미치는영향은?중대보통경미10부정행위가존재하였던사업연도(부정행위가장기간에걸쳐발생한경우에는조치수준이가장높은사업연도)의종료일로부터얼마나경과하였는가?6월이내3년미만3년이상10
회사및감사인등이자료제출등의요구․열람또는조사를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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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의무위반,미제출포함)․방해․기피하거나허위의자료를제출함으로써신고내용의정확한확인이불가능하여자료제출요구불응등으로조치하는경우에는상기표에불구하고기여도를50%로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2017년11월9일부터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규정시행전에법제15조의3제1항에따라증권선물위원회에신고한자에대해서는별표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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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별표>포상금산정기준1.포상금산정감리또는조사결과신고내용이부정행위를적발하여조치하는데도움이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음의방법에따라순차적으로포상금지급액을산정한다.가.부정행위의중요도에해당하는기준금액을결정한다.이경우부정행위의중요도는당해회사에대한증선위의주된조치수준에의한다.다만,사회적물의야기등사회․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과부정행위의원인․결과․방법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합리적인범위내에서등급을조정할수있다.나.신고내용의충분성,감리․조사에의협조정도등을감안하여기여도를결정한다.다.기준금액에기여도를곱하여포상금지급액을산정한다.라.포상금지급액중10만원미만의금액은절사한다.
<별표>포상금산정기준1.포상금산정감리또는조사결과신고내용이부정행위를적발하여조치하는데도움이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음의방법에따라순차적으로포상금지급액을산정한다.가.기준금액산정(1)부정행위의중요도에해당하는기준금액을결정한다.이경우부정행위의중요도는당해회사또는감사인에대한증선위의주된조치수준에의한다.(2)다만,사회적물의야기등사회․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과부정행위의원인․결과․방법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합리적인범위내에서등급을조정할수있다.나.기여도산정신고내용의충분성,감리․조사에의협조정도등을감안하여기여도를결정한다.다.포상금지급액산정(1)기준금액에기여도를곱하여포상금지급액을산정한다.(2)위와같이산정한포상금지급액이100만원미만인경우에는100만원을포상금지급액으로한다.다만,내부자[회사의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각호의자를포함한다)및직원
회계관련부정행위신고및포상등에관한규정신ㆍ구조문대비표
2080222 / 2017-07-19 15:0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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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회사에대한주된조치포상금기준금액1등급유가증권발행제한12월(또는과징금)5,0002등급유가증권발행제한9월(또는과징금)3,0003등급유가증권발행제한6월(또는과징금)2,0004등급유가증권발행제한3월(또는과징금)1,5005등급유가증권발행제한1월(또는과징금)또는경고1,0006등급주의500
- 2.부정행위의중요도별포상금기준금액(단위:만원)
해당사업연도말자산총액을기준으로5,000억원이상인회사의부정행위의신고에대하여는상기금액의2배를기준금액으로한다.
- 4.기여도:기여율에가중치를곱
구분회사또는감사인에대한주된조치포상금기준금액1등급고의Ⅰ단계이상의조치로서과징금20억원이상부과50,0002등급고의Ⅰ단계이상의조치로서과징금10억원이상20억원미만부과30,0003등급고의Ⅰ단계이상의조치20,0004등급고의Ⅱ단계또는중과실가중시최대조치15,0005등급고의Ⅲ단계또는중과실Ⅰ단계조치10,0006등급고의Ⅳ단계또는중과실Ⅱ단계또는과실가중시최대조치7,0007등급고의Ⅴ단계또는중과실Ⅲ단계또는과실Ⅰ단계조치5,0008등급고의감경시최소또는중과실Ⅳ단계또는과실Ⅱ단계조치3,0009등급중과실Ⅴ단계또는과실Ⅲ단계조치2,00010등급경고또는주의1,000
을말한다.이하같다.]의신고에한한다.라.포상금지급액중10만원미만의금액은절사한다.2.부정행위의중요도별포상금기준금액(단위:만원)
1.회사또는감사인에대한주된조치는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별표2]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에따른조치(최종조치를말함)를말하며,회사또는감사인에대한조치를비교하여더높은단계의조치에해당하는등급을기준으로기준금액을산정한다.
2.4등급이하등급의경우10억원이상의과징금이부과되는경우에는1등급을상향조정할수있다.
3.회사또는감사인의내부자료나새로운자료가아닌이미공시된자료의단순비교․분석등을기초로한신고에대해서는최하등급기준금액의1/5배를기준금액으로한다.
4.해당사업연도말(부정행위가발생한사업연도말로서,부정행위가장기간에걸쳐발생한경우에는자산총액이가장큰사업연도말을말한다.)자산총액(개별또는별도재무제표기준)을기준으로5천억원이상인회사의부정행위의신고에대하여는상기금액의2배를기준금액으로한다.3.기여도:기여율에가중치를곱
2080222 / 2017-07-19 15:0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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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후이를합산한비율로함항목기여율(%)가중치(%)1 0 0 -8 07 0 -4 03 0 -0
신고내용의충분성
신고내용이사실관계에대하여구체적으로명료하게적시하고있는가?우수양호미흡20혐의사실과관련된증거자료를제출하였는가?결정적증거중요증거일부증거30감리․조사에의협조정도조사과정에서협조적이었는가?매우협조적협조적비협조적10신고내용이조사결과와어느정도부합되는가?대부분일부극히일부20
기타신고자와부정행위자와의관계는?내부자(퇴직자포함)거래금융기관또는매입․매출등거래관계에있는자기타10부정행위가존재하였던사업연도의종료일로부터얼마나경과하였는가?6월이내3년미만3년이상10
회사및감사인등이자료제출등의요구․열람또는조사를거부(보존의무위반,미제출포함)․방해․기피하거나허위의자료를제출함으로써신고내용의정확한확인이불가능하여자료제출요구불응등으로조치하는경우에는상기표에불구하고기여도를50%로한다.
한후이를합산한비율로함항목기여율(%)가중치(%)1 0 0 -8 07 0 -4 03 0 -0신고내용의구체성및정확성신고내용이사실관계에대하여구체적으로명료하게적시하고있는가?우수양호미흡10신고내용이조사결과와어느정도부합되는가?대부분일부극히일부20증거의충분성및중요성조사의단서로충분한증거를제출하였는가?즉시조사에착수할수있을정도로충분․양호일부정보확인․보완후조사착수가능할정도로양호제출한증거만으로는조사에착수하기미흡10제출한증거자료는중요한증거인가?결정적증거중요증거비중요증거20
기타
조사과정에서협조적이었는가?매우협조적협조적비협조적10신고자와부정행위자와의관계는?내부자(신고이후퇴직자포함)거래금융기관또는매입․매출등거래관계에있는자및내부자중신고전퇴직자기타10주가등시장및이해관계자에미치는영향은?중대보통경미10부정행위가존재하였던사업연도(부정행위가장기간에걸쳐발생한경우에는조치수준이가장높은사업연도)의종료일로부터얼마나경과하였는가?6월이내3년미만3년이상10
회사및감사인등이자료제출등의요구․열람또는조사를거부(보존의무위반,미제출포함)․방해․기피하거나허위의자료를제출함으로써신고내용의정확한확인이불가능하여자료제출요구불응등으로조치하는경우에는상기표에불구하고기여도를50%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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