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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98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7.5.8일)된 바,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회계감사기준위원회 및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등에 대해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 및 한국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제4조의2) 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이 위탁감리위원장 임명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탁감리위원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의 해촉 요구권 신설(안 제4조의3)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5.(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 전화: 02-2100-268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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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조,제4조의2및제4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조(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구성등)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4조의6제4항에따른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11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②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람으로구성한다.1.공인회계사회회장이지명하는소속상근부회장1명2.금융감독원장이지명하는소속회계담당부서장1명3.한국회계학회회장이추천하는동학회회원중연구기관또는대학에서의연구원또는조교수이상의직에있는사람1명4.다음각목에해당하는공인회계사4명 가.공인회계사회회장이추천하는대형감사인(소속공인회계사가500인이상인감사인)소속공인회계사2명 나.공인회계사회회장이추천하는중소형감사인(소속공인회계사가500인미만인감사인)소속공인회계사1명 다.한국회계기준원원장이추천하는감사인소속공인회계사1명5.감사인소속공인회계사가아닌사람으로서다음각목의사람이추천하는사람각1명 가.한국상장사협의회회장2080251 / 2017-07-24 16:5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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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상공회의소회장 다.전국은행연합회회장 라.금융투자협회회장③제2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위원은회계에관한전문지식과공정한직무수행을위한윤리성을갖춘사람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어야한다.1.공인회계사의자격을가진자로서그자격과관련된업무에10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2.회계또는재무분야의석사학위이상의학위소지자로서연구기관또는대학에서회계또는재무관련분야의연구원또는조교수이상의직에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3.주권상장법인또는「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이에상응하는외국금융기관을포함한다)에서회계또는재무관련업무에임원으로10년이상또는임직원으로1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4.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감독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거래소또는같은법제9조제17항에따른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항제8호에따른금융투자관계단체는제외한다)에서회계또는재무관련업무또는이에대한감독업무에10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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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될수없다. 1.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4.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 5.「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의금융관련법령에따라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 6.「공인회계사법」제48조에따라직무정지처분(일부직무정지처분을포함한다)을받은후그직무정지기간중에있거나등록취소또는직무정지처분을받은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⑤회계감사기준위원회위원장은제2항제1호및제2호의위원이아닌회계감사기준위원회위원중에서호선하며위원장의임기는제7항에따른해당위원임기에따른다.⑥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위원으로임명된순서에따라직무를대행한다.⑦제2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다만,임기가만료된때에그후임자가선임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후임자가선임될때까지직무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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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공인회계사회가정한다.제4조의2(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구성등)①영제7조의3제2항에따른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상임위원2명을포함한9명의위원으로구성하되,상임위원은한국회계기준원(이하이조에서“기준원”이라한다)원장과기준원원장이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②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위원장은기준원원장이겸임하며,위원은다음각호의부문을대표할수있는사람으로서제3항에따른후보추천위원회가추천한후보중에서기준원원장이균형되게임명한다.1.회계정보의생산2.회계정보의이용3.회계정보의감사·감독4.회계기준의연구➂ 후보추천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람이추천하는사람9명으로구성한다.1.대한상공회의소회장2.한국상장사협의회회장3.전국은행연합회장4.금융투자협회장5.공인회계사회회장6.금융감독원장7.한국거래소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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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한국회계학회회장9.기준원원장④후보추천위원회는회계에관한전문지식과공정한직무수행을위한윤리성을갖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비상임위원으로추천하되,후보추천인원은추천시필요한인원의2배를넘지않도록한다.1.공인회계사의자격을가진자로서그자격과관련된업무에10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2.회계또는재무분야의석사학위이상의학위소지자로서연구기관또는대학에서회계또는재무관련분야의연구원또는조교수이상의직에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3.주권상장법인또는「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이에상응하는외국금융기관을포함한다)에서회계또는재무관련업무에임원으로10년이상또는임직원으로1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4.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감독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거래소또는같은법제9조제17항에따른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항제8호에따른금융투자관계단체는제외한다)에서회계또는재무관련업무또는이에대한감독업무에10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⑤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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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될수없다. 1.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4.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 5.「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의금융관련법령에따라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 6.「공인회계사법」제48조에따라직무정지처분(일부직무정지처분을포함한다)을받은후그직무정지기간중에있거나등록취소또는직무정지처분을받은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⑥비상임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되,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다만,임기가만료된때에그후임자가선임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후임자가선임될때까지직무를행한다.⑦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상임위원이위원장직무를대행하며,상임위원이위원장직무를대행하기어려운경우에는위원으로임명된순서에따라위원장직무를대행한다.⑧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기준원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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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위탁감리위원회의구성등)①영제9조제5항에따른위탁감리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9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②위탁감리위원회의위원장은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의동의를얻어공인회계사회회장(이하이조에서“회장”이라한다)이임명하고,위원은회장이위촉하는다음각호의사람으로한다.1.금융위원회4급이상공무원중에서공인회계사제도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사람1명2.금융감독원부서장중에서회계관련감리업무를담당하는사람1명3.공인회계사회감리조사위원회위원장4.한국회계기준원상임위원5.회장이공인회계사회이사회의동의를얻어위촉하는공인회계사1명6.한국회계학회가추천하는대학교수1명7.대한상공회의소가추천하는사람1명8.기업회계및회계감사업무에전문지식이있는변호사1명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위탁감리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다. 1.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4.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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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아니한자 5.「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의금융관련법령에따라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 6.「공인회계사법」제48조에따라직무정지처분(일부직무정지처분을포함한다)을받은후그직무정지기간중에있거나등록취소또는직무정지처분을받은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④위탁감리위원회위원장및제2항제5호부터제8호까지의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제2항제5호부터제8호까지의위원은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다만,임기가만료된때에그후임자가선임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후임자가선임될때까지직무를행한다.⑤위탁감리위원회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위탁감리위원회위원장이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다만,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위탁감리위원회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할위원을지명할수없는경우에는회장이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⑥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은제2항에따라임명또는위촉된위원이법령에위반하는행위를하거나그직무를게을리하는등위원으로서직무수행에현저한지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회장에게해촉을요구할수있다.⑦위탁감리위원회의구성

운영및감리기준등에관하여그밖에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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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항은영제9조제6항에따라공인회계사회가증권선물위원회의승인을받아정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17년11월9일부터시행한다.제2조(위원의연임제한에관한적용례)제4조제7항,제4조의2제6항및제4조의3제4항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최초로임명또는위촉되는위원부터적용한다.제3조(기존감사·인증기준위원회및회계기준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이규칙시행당시감사·인증기준위원회와회계기준위원회는각각이규칙에따른회계감사기준위원회와회계처리기준위원회로본다.제4조(회계감사기준위원회등의구성에관한경과조치)이규칙시행당시의회계감사기준위원회,회계처리기준위원회및위탁감리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은이규칙에따라임명또는위촉된것으로본다.제5조(기존감사·인증기준위원회등위원의임기에관한경과조치)이규칙시행당시감사·인증기준위원회와회계기준위원회및위탁감리위원회위원의임기는임명또는위촉당시임기가만료할때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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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구성등)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4조의6제4항에따른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11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②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람으로구성한다.1.공인회계사회회장이지명하는소속상근부회장1명2.금융감독원장이지명하는소속회계담당부서장1명3.한국회계학회회장이추천하는동학회회원중연구기관또는대학에서의연구원또는조교수이상의직에있는사람1명4.다음각목에해당하는공인회계사4명 가.공인회계사회회장이추천하는대형감사인(소속공인회계사가500인이상인감사인)소속공인회계사2명 나.공인회계사회회장이추천하는중소형감사인(소속공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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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회계사가500인미만인감사인)소속공인회계사1명 다.한국회계기준원원장이추천하는감사인소속공인회계사1명5.감사인소속공인회계사가아닌사람으로서다음각목의사람이추천하는사람각1명 가.한국상장사협의회회장 나.대한상공회의소회장 다.전국은행연합회회장 라.금융투자협회회장③제2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위원은회계에관한전문지식과공정한직무수행을위한윤리성을갖춘사람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어야한다.1.공인회계사의자격을가진자로서그자격과관련된업무에10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2.회계또는재무분야의석사학위이상의학위소지자로서연구기관또는대학에서회계또는재무관련분야의연구원또는조교수이상의직에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3.주권상장법인또는「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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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이에상응하는외국금융기관을포함한다)에서회계또는재무관련업무에임원으로10년이상또는임직원으로1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4.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감독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거래소또는같은법제9조제17항에따른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항제8호에따른금융투자관계단체는제외한다)에서회계또는재무관련업무또는이에대한감독업무에10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다.1.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2.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3.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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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5.「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의금융관련법령에따라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6.「공인회계사법」제48조에따라직무정지처분(일부직무정지처분을포함한다)을받은후그직무정지기간중에있거나등록취소또는직무정지처분을받은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⑤회계감사기준위원회위원장은제2항제1호및제2호의위원이아닌회계감사기준위원회위원중에서호선하며위원장의임기는제7항에따른해당위원임기에따른다.⑥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위원으로임명된순서에따라직무를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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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2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다만,임기가만료된때에그후임자가선임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후임자가선임될때까지직무를행한다.⑧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공인회계사회가정한다.

<신설> 제4조의2(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구성등)①영제7조의3제2항에따른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상임위원2명을포함한9명의위원으로구성하되,상임위원은한국회계기준원(이하이조에서“기준원”이라한다)원장과기준원원장이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②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위원장은기준원원장이겸임하며,위원은다음각호의부문을대표할수있는사람으로서제3항에따른후보추천위원회가추천한후보중에서기준원원장이균형되게임명한다.1.회계정보의생산2.회계정보의이용3.회계정보의감사·감독4.회계기준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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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후보추천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람이추천하는사람9명으로구성한다.1.대한상공회의소회장2.한국상장사협의회회장3.전국은행연합회장4.금융투자협회장5.공인회계사회회장6.금융감독원장7.한국거래소이사장8.한국회계학회회장9.기준원원장④후보추천위원회는회계에관한전문지식과공정한직무수행을위한윤리성을갖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비상임위원으로추천하되,후보추천인원은추천시필요한인원의2배를넘지않도록한다.1.공인회계사의자격을가진자로서그자격과관련된업무에10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2.회계또는재무분야의석사학위이상의학위소지자로서연구기관또는대학에서회계또는재무관련분야의연구원또는조교수이상의직에10년이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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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력이있는사람3.주권상장법인또는「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이에상응하는외국금융기관을포함한다)에서회계또는재무관련업무에임원으로10년이상또는임직원으로1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4.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감독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거래소또는같은법제9조제17항에따른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항제8호에따른금융투자관계단체는제외한다)에서회계또는재무관련업무또는이에대한감독업무에10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⑤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다.1.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2.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3.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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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4.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5.「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의금융관련법령에따라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6.「공인회계사법」제48조에따라직무정지처분(일부직무정지처분을포함한다)을받은후그직무정지기간중에있거나등록취소또는직무정지처분을받은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⑥비상임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되,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다만,임기가만료된때에그후임자가선임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후임자가선임될때까지직무를행한다.⑦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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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위원장직무를대행하며,상임위원이위원장직무를대행하기어려운경우에는위원으로임명된순서에따라위원장직무를대행한다.⑧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기준원이정한다.

<신설> 제4조의3(위탁감리위원회의구성등)①영제9조제5항에따른위탁감리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9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②위탁감리위원회의위원장은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의동의를얻어공인회계사회회장(이하이조에서“회장”이라한다)이임명하고,위원은회장이위촉하는다음각호의사람으로한다.1.금융위원회4급이상공무원중에서공인회계사제도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사람1명2.금융감독원부서장중에서회계관련감리업무를담당하는사람1명3.공인회계사회감리조사위원회위원장4.한국회계기준원상임위원5.회장이공인회계사회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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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얻어위촉하는공인회계사1명6.한국회계학회가추천하는대학교수1명7.대한상공회의소가추천하는사람1명8.기업회계및회계감사업무에전문지식이있는변호사1명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위탁감리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다.1.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2.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3.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4.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5.「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의금융관련법령에따라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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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공인회계사법」제48조에따라직무정지처분(일부직무정지처분을포함한다)을받은후그직무정지기간중에있거나등록취소또는직무정지처분을받은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④위탁감리위원회위원장및제2항제5호부터제8호까지의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제2항제5호부터제8호까지의위원은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다만,임기가만료된때에그후임자가선임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후임자가선임될때까지직무를행한다.⑤위탁감리위원회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위탁감리위원회위원장이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다만,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위탁감리위원회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할위원을지명할수없는경우에는회장이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⑥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은제2항에따라임명또는위촉된위원이법령에위반하는행위를하거나그직무를게을리하는등위원으로서직무수행에현저한지장이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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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회장에게해촉을요구할수있다.⑦위탁감리위원회의구성

운영및감리기준등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영제9조제6항에따라공인회계사회가증권선물위원회의승인을받아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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