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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 - 211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에 따라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변경에 관한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신협중앙회가 조합이 예치한 상환준비금을 운용함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분증권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자금회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변경의 승인기준 등(안 제4조의3) 1) 조합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에 인접하는 5개 이하의 읍ㆍ면ㆍ동을 공동유대에 포함할 수 있는 요건으로 ①조합이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②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③순자본비율이 2년 사업년도말 연속 100분의 2이상 및 ④고정이하여신비율이 2년 사업년도말 연속 1000분의 25이하인 경우로 함 2) 조합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에 인접하는 하나의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모든 읍ㆍ면ㆍ동을 공동유대에 포함할 수 있는 요건으로 ①조합이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②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이상 경과하였으며, ③총자산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천억원 이상이며, ④순자본비율이 2년 사업년도말 연속 100분의 4이상, ⑤고정이하여신비율이 2년 사업년도말 연속 100분의 2이하인 조합이 ⑥예대율이 2년 사업연도말 연속 100분의 60이상, ⑦신용대출비율이 2년 사업년도말 연속 100분의 7이상 또는 조합원대출 비율이 2년 사업년도말 연속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로 함 3) 공동유대의 일부확대의 경우에 포함할 수 있는 공동유대는 3개 이내의 동 또는 2개 이내의 읍ㆍ면으로 하되, 공동유대로 포함하고자 하는 읍ㆍ면ㆍ동에 타 조합의 공동유대가 아닌 읍ㆍ면ㆍ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5개 이내의 동 또는 3개 이내의 읍ㆍ면으로 함 4) 조합이 공동유대에 포함하고자 하는 전체 읍ㆍ면ㆍ동의 외부 경계는 현재의 공동유대에 접하여야 함 나. 상환준비금의 운용방법 제한 완화(안 제18조의4) 1) 중앙회에 예치된 조합의 상환준비금으로는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이는 법원의 출자전환 결정이 있는 경우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지분증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감안하지 못함 2)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금융기관 등의 협약·협의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에 대한 회사채가 출자전환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증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6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중소금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zero@korea.kr - 팩스 : 02-2100-29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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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준담당부서(과)중소서민금융과직급5급국장윤창호연락처02-2100-2994과장신진창이메일zero@korea.kr중소서민금융정책관윤창호(서명)

지역신협 공동유대 변경의 승인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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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지역신협공동유대변경의승인기준등2.규제조문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의33.위임법령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2조제1항(입법예고완료)4.유형강화5.입법예고’17.7.28.∼9.6.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입법예고된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개정안에서는지역신협의공동유대변경의기준등을금융위원회가정하도록함◦지역조합원중심신협을지원함으로써자금이필요한지역조합원에대한자금공급을유도할필요
  • 7.규제내용
  • (일부확대기준)①법규준수⑴조합의벌금형(3년간)및⑵경고이상의제재(1년간)유무②재무⑴재무상태개선조치대상여부(1년간)⑵순자본비율2%이상(2년말연속)⑶고정이하여신비율2.5%이하(2년말연속)◦(전부확대기준)①법규준수일부확대기준과동일②재무⑴재무상태개선조치대상여부(1년간)⑵순자본비율4%이상(2년말연속)⑶고정이하여신비율2%이하(2년말연속)⑷자산1천억원이상③서민금융지원⑴예대율60%이상(2년말연속)⑵조합원대출비율80%이상또는신용대출비율7%이상(2년말연속)◦(일부확대범위)3개이하동또는2개이하읍ㆍ면,신협부재지역의경우5개이하동또는3개이하읍ㆍ면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신용협동조합665개 조합입법예고-9.기대효과◦지역조합원에대한자금공급및신용대출공급확대유도◦공동유대변경의기준을명문화하여,투명한변경승인절차제고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공동유대확대를통해지역신협의수익성이다소개선될것으로판단되나,구체적인편익산출은곤란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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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제4조의3(공동유대변경의승인기준등)①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승인의요건은다음각호에의한다.1.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가목의경우 가.조합이최근3년간법제100조에서정하는벌금형에과(科)해지지아니하였을것나.조합이최근1년간법제85조제1항및제2항각호의행정처분중주의를제외한조치를받지아니하였을것다.제12조제3항에서정하는재무상태개선조치조합또는재무상태개선조치가종료된후1년이경과하지않은조합이아닐것라.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최근2년사업년도말기준100분의2이상마.여신총액대비제11조의분류기준에의한"고정"이하분류여신비율:최근2년사업년도말기준1000분의25이하 2.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나목의경우가.제1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요건나.총자산:직전사업년도말기준1천억원이상 - 4 -

다.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최근2년사업년도말기준100분의4이상라.여신총액대비제11조의분류기준에의한"고정"이하분류여신비율:최근2년사업년도말기준100분의2이하마.제12조제1항제4호에따른예대율:최근2년사업연도의마지막월기준100분의60이상바.다음중어느하나이상에해당할것1)대출총액대비조합원에대한대출비율:최근2년사업년도말기준100분의80이상2)대출총액대비신용대출비율:최근2년사업년도말기준100분의7이상②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가목의규정에의한공동유대의범위는3개이내의동또는2개이내의읍ㆍ면으로한다.다만,공동유대로포함하고자하는읍ㆍ면ㆍ동에타조합의공동유대가아닌읍ㆍ면ㆍ동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5개이내의동또는3개이내의읍ㆍ면으로한다.③조합이공동유대에포함하고자하는전체읍ㆍ면ㆍ동의외부경계는현재의공동유대에접하여야한다.제4조의3(이사장등의비상임기준)(생략)제4조의4(이사장등의비상임기준)(현행제4조의3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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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지역신협은신용대출*과조합원대출*비중이낮아,실제자금이필요한조합원에대한자금공급이미흡한측면

신용대출비율, 조합원(타 상호금융기관은 준조합원 포함)대출비율 (`16.12월말)

  • 지역·조합원중심신협을지원함으로써자금이필요한지역조합원에대한자금공급유도할필요

(정부개입필요성)지역신협의공동유대는같은시ㆍ군또는구에속하는읍ㆍ면ㆍ동을범위로하는것이원칙이나, 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같은시ㆍ군또는구에속하지아니하는읍ㆍ면ㆍ동을포함할수있으나 세부기준을명문화하지않음

  • 입법중인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개정안에서는지역신협의공동유대 변경의기준등을금융위원회가정하도록 하고있어감독규정에서 세부기준을정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내용)일부확대기준①법규준수⑴조합의벌금형(3년간)및⑵경고이상의제재(1년간)유무②재무⑴재무상태개선조치대상여부(1년간)⑵순자본비율2%이상(2년말연속)⑶고정이하여신비율2.5%이하(2년말연속)

구분전체상호금융전체신협지역신협직장신협단체신협신용 대출비율8.0 %6.7 %4.6 %57.6 %21.7 %조합원 대출비율68.0 %75.3 %74.8 %94.8 %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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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확대기준①법규준수:일부확대기준과동일②재무⑴재무상태개선조치대상여부(1년간)⑵순자본비율4%이상(2년말연속)⑶고정이하여신비율2%이하(2년말연속)⑷자산1천억원이상③서민금융지원⑴예대율60%이상(2년말연속)⑵조합원대출비율80%이상또는신용대출비율7%이상(2년말연속)

일부확대범위◦3개이하동또는2개이하읍ㆍ면,신협부재지역의경우5개이하동또는3개이하읍ㆍ면

전부확대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1개 시ㆍ군ㆍ구에 속하는 모든 읍ㆍ면ㆍ동으로 규정

(선택근거) 기관경고및벌금형유무

  • 건전성 및사고위험 등을고려할때법령을준수하지않는조합에 공동유대확대는곤란

(현행) 기관경고의 경우 3년간 신규사업 제한 → (개선) 1년으로 완화 하는 제재개혁 반영

재무요건 ➀ 재무상태개선조치여부 : 부실조합에는영업구역확대의효과와유사한공동유대확대는부적절함을고려 ② 자산규모:일부확대→제한없음/ 전부확대→ 1천억원이상◦공동유대확대시지사무소설치를위한인적·물적자원 확보및내부통제 등을위해서는일정수준의자산규모필요◦자산규모상향조정에따른과도한수신유치 등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지역신협의평균이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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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평균) : ’14년797억원, ’15년877억원, ’16년990억원 펀드판매허용기준 : 2천억원 이상총자산요건 충족조합 현황(‘16년말 기준) (단위 : 개, %)구 분5백억원1천억원2천억원3천억원충족 조합460(69.0)220(33.0)64(9.6)26(3.9)③순자본비율:일부확대→2% 이상 / 전부확대→ 4% 이상 (최근2년사업년도말기준)◦2%는재무상태개선조치의기준인점과, 4%는지역조합의평균수준인점을고려◦전부확대의경우일부확대의현재기준(2%)보다높은수준의순자본비율을적용

17.7.1.부터는 순자본비율 산정시 출자금이 포함될 예정이므로 경영지도비율 상향조정시 순자본비율의 요건도 그에 연동되도록 설정할 필요

순자본비율(평균) : ’14년3.56%, ’15년3.70%, ’16년3.94% 펀드판매 허용·고위험대손충당금적립완화 기준 : 3%↑순자본비율 요건 충족조합 현황(‘15말, ’16년말 동시충족)(단위 : 개, %)구 분3%4%5%6%7%충족 조합337(50.6)187(28.1)94(14.1)49(7.4)29(4.4) ➃ 고정이하여신비율 : 일부확대→2.5% 이하 / 전부확대→ 2% 이하 (최근2년사업년도말기준)◦2%는지역조합의평균수준인점을고려

  • 전부확대의경우현재일부확대기준(2.5%)보다높은수준의여신심사․관리능력이필요

고정이하여신비율 : ’14년2.50%, ’15년1.75%, ’16년2.07% - 8 -

고정이하여신비율요건 충족조합 현황(‘15말, ’16년말 동시충족) (단위 : 개, %)구 분1%1.5%2%2.5%충족 조합181(27.2)288(43.2)382(57.4)456(68.5)

서민금융지원실적 ① 예대율: 60% 이상 (최근2년사업년도말기준)◦인센티브부여취지와서민금융실적지표왜곡방지* 등을위해 일정수준의예대율하한선필요

유가증권 투자로 예대율이 30%40%에 불과한 조합이 승인기준을 충족하는 문제◦지사무소승인요건(중앙회장)에도예대율(60%이상)이포함되어있으며, 공동유대확대시지사무소설치가수반되는점등고려

예대율(평균) : ’14년71.0%, ’15년74.5%, ’16년75.8% 고위험대손충당금적립완화 기준 : 60%↑예대율 기준 충족조합 현황(‘15말, ’16년말 동시충족) (단위 : 개, %)구 분50%60%70%충족 조합601(90.2)483(72.5)271(40.7) ② 신용대출비율 : 7% 이상 (최근2년사업년도말기준)◦인센티브도입취지등을감안하여지역신협의평균신용대출비중(4.6%)보다다소높은수준으로설정

신용대출비중 : ’14년5.6%, ’15년5.3%, ’16년4.6% 고위험대손충당금적립완화 기준 : 10%↑(수협 7%↑)신용대출비중요건 충족조합 현황(‘15말, ’16년말 동시충족) (단위 : 개, %)구 분6%7%8%9%10%충족 조합248(37.2)210(31.5)179(26.9)146(21.9)13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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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조합원대출비율: 80% 이상 (최근2년사업년도말기준)◦상호부조성격의상호금융기관의특성등을감안하여지역신협평균(74.8%)이상으로설정

조합원대출비중(평균):’14년81.1%,’15년78.2%,’16년74.8% 고위험대손충당금적립완화기준:80%↑조합원대출비중요건 충족조합 현황(‘15말, ’16년말 동시충족) (단위 : 개, %)구 분70%80%90%충족 조합470(70.6)289(43.4)113(17.0)

신협 이용고객의 특성과 조합의 신용평가능력 등을 감안시 신용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부실화 우려 → 조합원대출비중과 신용대출비중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서민금융지원 실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조합중 조합원대출비중과 신용대출비중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은 없음

일부확대범위◦일부확대는행정구역변경등외부적요인에의해공동유대에서제외된읍면동을재편입하는경우와신도시의개발등으로인한실제경제권및생활권을반영하기위한것임◦잘하는조합에대한인센티브인전부확대의범위가1개시·군·구인점을고려하였으며,현재감독원이내부지침으로정하는일부확대범위를그대로반영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신협중앙회의견서 등을 통해 의견 수렴특이사항 없음신협 등 시행령 변경예고로 의견 수렴 예정특이사항 없음 - 10 -

  • 3.기대효과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실제경제권및생활권을공동유대의범위에반영하고,지역조합원에대한자금공급을유도할수있도록공동유대확대의기준과범위를정하기위함

(규제수단)각기준의요구수준은높은편이아니나,여러요건을충족하여야하므로해당하는조합의수는제한적임

(일부확대)실제경제권및생활권을반영한공동유대설정이가능하여실질고객중심의영업기반확충 ◦행정구역변경등외부적요인에의해공동유대에서제외된읍·면·동의재편입가능

(전부확대)지역조합원에대한자금공급및신용대출공급확대유도 ◦지역조합원중심조합은공동유대확대를통해대출등영업기반확대가능

(공통)공동유대가확대되는지역에거주하고있는서민계층에대한경제적지원및다양한금융편의(비과세혜택및복지사업이용등)제공및지역경제활성화 ◦공동유대변경의기준을명확히하여,공동유대변경의승인과정의투명성의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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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인센티브취지및외형확대에따른부실화우려등을감안할때대상확대는자산규모성장및서민금융지원실적상향등과함께단계적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

타상호금융업관련법령도하나의시·군·구를구역의기본으로하고예외적으로주무장관등의인가를받는경우에는그이상을업무구역으로할수있음 o다만, 공동유대의변경에관한세부적인기준이나조건등을명문화 하지는않음농협법제14조(구역과지사무소) ① 지역농협의구역은「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하나의시·군·구에서정관으로정한다. 다만, 생활권·경제권등을고려하여하나의시·군·구를구역으로하는것이부적당한경우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인가를받은경우에는둘이상의시·군·구에서정관으로정할수있다. 수협법제14조(구역및지사무소) ① 지구별수협의구역은시·군의행정구역에따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인가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12 -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일부확대는현재의기준과유사하고, 조합원및지역에충분히자금을지원하는조합에대해추가적인인센티브정책을추진하려는목적인점을감안할때규제준수가능

규제가강화되는것이아니고,기존의규제를명문화하거나,인센티브의기준을정하는것에불과하며,타기관에는명시적기준자체가없는점등을고려하면피규제자의비준수가능성은낮음o규제차등화방안

공동유대확대의기준에적합한조합에한하여일부확대및전부확대의대상이되도록차등화함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기존의승인절차체계하에서공동유대변경의기준을정하는것으로추가적인인력소요없음

산림조합법제13조(구역과사무소) ① 지역조합의구역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자치구를말하며, 이하"시·군·구"라한다)의구역으로한다. 다만, 시·군·구의구역으로조직하는것이부적당한경우에는산림청장의승인을받아따로구역을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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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정적집행가능성

신협의공동유대확대기준을정하는것에불과하므로추가적인예산소요없음3.대안별비용․편익분석가.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조합상임감사선임대상조합등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0 0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0기업순비용0연간균등순비용0나.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620161 0 백만원,현재가치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편익:-(정성)제목전체확대의기준에조합원대출비율및신용대출비율포함분석지역조합원에대한자금공급및신용대출공급확대유도근거설명

공동유대를확대하고자하는조합은조합원대출과신용대출을확대할것으로예상되며,조합은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14 -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개정중인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개정안에서는지역신협의공동유대 변경의기준등을금융위원회가정하도록 하고있으므로이를감독규정에서정할필요2.향후평가계획

공동유대변경의승인절차를진행하면서변경되는재무상황등을고려하여일부불합리한기준등이있는지확인하고,필요한경우보다합리적으로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추가보완책등을검토할예정3.종합결론

실제경제권및생활권을반영한공동유대설정이가능하여실질고객중심의영업기반을확충하고,지역조합원에대한자금공급및신용대출공급확대를유도할수있을것으로판단

역할에충실하게될것이나구체적인편익을산출하는것은어려움

간접편익:-(정성)제목공동유대확대기준의명문화분석조합의예측가능성및승인절차의투명성제고근거설명

조합은공동유대확대가가능한지예상할수있으며,이에따라장기적인경영목표를설정하고운영할수있음

금감원등감독기관이승인과정에서명확한기준을사용하여승인절차의투명성을제고할수있으며,이는금융당국의신뢰도등에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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