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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212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저축은행의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부실화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기준에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 금융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의무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감원장 보고대상인 금융사고의 범위 신설 (안 제2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서 “금융사고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금감원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동 금융사고의 구체적인 범위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 구체화 (안 제40조의2) 신용위험·상환능력 평가 및 차입금 규모·상환기간 등 심사, 여신실행 이후 사후점검 등 여신업무기준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함. 다. 금융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안 제40조의3) 임직원의 사기·횡령 등 방지대책, 과거 발생한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대책, 자체점검·평가계획 등 저축은행이 정하여야 하는 금융사고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wndth@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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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규제영향분석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최상아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5급국장윤창호연락처02-2100-2993과장신진창이메일choisa@korea.kr중소서민금융정책관윤창호(서명)

  • 1.저축은행 부실여신 및 금융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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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저축은행부실여신및금융사고방지2.규제조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제40조의2,제40조의33.위임법령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7조및제11조의64.유형신설5.입법예고’17.7.28.∼9.6.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저축은행의여신관리미흡에따른대규모부실화,대출모집과정에서의고객정보유출등에대한법령상제재근거가미흡-저축은행의여신심사

사후관리기준은감독규정상권고사항으로,부실방지등에한계-또한,저축은행은은행과달리금융사고예방대책수립및금융사고발생시금융위보고

공시의무가없음7.규제내용ㅇ여신심사시원칙·방법·절차등여신업무기준의세부내용규정ㅇ임직원의사기

횡령등방지대책,과거발생한금융사고의재발방지대책,자체점검

평가계획등저축은행이정하여야하는금융사고방지대책의주요내용마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상호저축은행(79개사)9.기대효과ㅇ부실대출방지및금융사고예방을위한위험관리기준의세부내용을마련하여,-저축은행의건전한여신관리를유도하고여신관리미흡에따른대규모부실화및금융사고발생을예방

규제의적정성

  • 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위험관리기준에관한법령상위임근거를명확히하는사안으로저축은행에추가적인비용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됨ㅇ현재저축은행은일정규모이상의예금인출에대한보고의무에따라보고업무를수행하고있어-일정규모이상의금융사고발생을보고사유로추가한다하더라도해당업무를하는데있어추가적인비용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됨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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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22조(보고등)①상호저축은행은법제10조의2제3항각호에따른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사유발생일로부터7일이내에감독원장또는중앙회회장이정하는바에따라감독원장또는중앙회회장에게이를보고하여야한다.다만,시행령제7조제4항에따른사유가발생하는경우지체없이감독원장에게이를보고하여야한다.

제22조(보고등)①----------------------------------------------------------------------------------------------------------------------------------------------------------------.----------제7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 ② 시행령 제7조제4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사유발생일 전월말 현재의 예금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② ---- 제7조제4항제1호 -----------------------------------------------------------------------------------. ③ 시행령 제7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제7조제4항제1호 ------------------------------------------------------------------.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 설> ④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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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회수예상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0조의2(여신운용원칙)①상호저축은행은여신을운용함에있어서다음각호와같이여신의건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40조의2(여신업무기준)①상호저축은행은법제22조의2제1항및시행령제11조의6제4항제1호에따라상당한주의를기울여다음각호에서정하는여신심사및사후관리등여신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1.차주의리스크특성,재무상태,미래채무상환능력등에대한분석을통한철저한신용리스크의평가1.----신용위험및상환능력------------------------------------신용리스크-------------2.차주의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차주여부등에대한종합적인심사및분석을통한적정한여신의공급2.------------차입금규모,상환기간-------------------------심사및분석3.여신실행이후여신자금의철저한관리를통한용도외유용방지3.차주의차입목적이외의차입금사용방지대책마련4.차주의신용상태및채무상환능력변화에대한상시모니터링및그결과에따른적절한조4.여신실행이후차주----------------------사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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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5.산업별,고객그룹별등으로여신운용의다양화를통한여신편중현상의방지5.---------------여신운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40조의3(금융사고예방대책)상호저축은행은법제22조의2제1항및시행령제11조의6제4항제2호에따라다음각호에서정하는금융사고관리및예방,이용자정보보호등에관한대책등을마련하고이를준수하여야한다.1.다음각목의금융사고관리에관한사항가.상호저축은행임직원의사기ㆍ횡령ㆍ배임ㆍ절도ㆍ금품수수등범죄혐의가있는행위에대한방지대책나.과거에발생한금융사고또는이와유사한금융사고에대한재발방지대책다.그밖에위법또는부당한업무처리로상호저축은행이용자의보호에지장을가져오는행위를방지하기위한대책2.금융사고예방대책이행상황에대한점검ㆍ평가등본ㆍ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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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운영에관한자체적인검사계획및검사실시기준3.저축은행이용자의정보보호를위하여저축은행상품의홍보판매등의과정에서소속임직원이준수하여야하는저축은행이용자의정보이용기준및절차4.전산사무,현금수송사무등금융사고가능성이높은사무에관하여필요한검사기법개발ㆍ운영대책및이와관련된금융사고예방대책제40조의3(생략) 제40조의4(현행제40조의3과같음)제42조(경영공시등)①∼④(생략) 제42조(경영공시등)①∼④(현행과같음)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 전에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다만,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제46조(경영개선권고)①ㆍ②(생략) 제46조(경영개선권고)①ㆍ②(현행과같음) ③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금융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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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감독원장이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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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저축은행의여신관리미흡에따른대규모부실화,대출모집과정에서의고객정보유출등에대한법령상제재근거가미흡ㅇ저축은행의여신심사

사후관리기준은감독규정상권고사항으로,부실방지등에한계ㅇ또한,저축은행은은행과달리금융사고예방대책수립및금융사고발생시금융위보고의무가없음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내용)부실대출방지및금융사고예방을위한위험관리기준의구체적인내용을규정ㅇ금융위보고대상인금융사고의기준(손실액이자기자본의100분의5이상인경우)을마련

(선택근거)현행저축은행의여신심사

사후관리기준은감독규정상권고사항으로,부실방지등에한계ㅇ또한,저축은행은은행과달리금융사고예방대책수립및금융사고발생시금융위보고의무가없는바,금융사고발생예방및대처에한계가있어이를의무화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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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기대효과

부실대출방지및금융사고예방을위한위험관리기준의규정근거및위반시제재근거를마련하여ㅇ저축은행의건전한여신관리를유도하고여신관리미흡에따른대규모부실화및금융사고발생을예방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부실대출방지및금융사고예방을위한위험관리기준의규정근거및위반시제재근거를마련하여ㅇ저축은행의건전한여신관리를유도하고여신관리미흡에따른대규모부실화및금융사고발생을예방

(규제수단)은행법은금융사고예방대책마련및보고의무는이미규정되어있으며,부실대출방지는입법추진중인사항으로타업권대비과도한규제로보기어려움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해당사항없음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에서도 위험관리기준에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 금융사고 예방 관련 의무 명시 및 금융사고 보고 의무 마련 필요성에 동의특이사항 없음금융회사 등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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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타법사례 -은행법에는금융사고예방대책마련및금융사고보고의무가이미규정*되어있음 *은행법제34조의3및동법시행령제20조의2·또한,은행법개정안(’16.10.21.입법예고)에부실대출방지를위한위험관리기준을반영하여추진중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저축은행은여신관리기준및금융사고예방대책을수립하고,일정금액이상의금융사고를보고하는규제를충분히준수가능하며,금감원의검사

감독을통해규제준수여부를지속모니터링가능o규제차등화방안 -여신관리및금융사고예방대책이포함된위험관리기준준수및금융사고보고의무는규모등에관계없이모든저축은행이준수해야할사항이며,금융회사역량에따른차등규제는부적합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현재저축은행은일정규모이상의예금인출에대한보고의무에따라보고업무를수행하고있어금융사고보고의무를추가하여도행정적으로집행하는데문제없음2080717 / 2017-07-28 09:34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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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정적집행가능성 -현재저축은행은일정규모이상의예금인출에대한보고의무에따라금융위에보고하고있어금융사고보고의무를추가하여도규제를집행하는데추가로소요되는예산은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17.5월까지금융감독원과협의및의견수렴을통해저축은행부실대출방지및금융사고예방을위한근거규정마련및금융사고보고의무신설방안을마련하고시행령에반영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일부불합리한점이발생하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필요한경우보다합리적으로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추가보완책등을검토할예정3.종합결론

부실대출방지및금융사고예방을위한위험관리기준의규정근거및위반시제재근거를마련하고금융사고발생시보고의무를신설하여,ㅇ저축은행의건전한여신관리를유도하고,여신관리미흡에따른대규모부실화및금융사고발생을예방하고자하는정책목표달성을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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