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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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이영평담당부서(과)금융제도팀직급5급국장유재수연락처02-2100-2842과장홍성기이메일ypyunglee@korea.kr정책책임자직위유재수(서명)
- 1.과징금부과기준(부과기준율설정관련)2.과태료부과기준(예정금액산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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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과징금부과기준(부과기준율설정관련)2.규제조문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23.위임법령금융지주회사법제65조제3항,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34조제2항․제6항등4.유형강화5.규정변경예고2017.8.3.∼8.2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법령위반의중대성에대한고려없이법정부과한도액구간에따라일률적으로체감증가하는과징금부과기준을변경하여과징금효과제고
과징금은위법행위에대한행정제재로서,그부과방식등을민간자율에맡기기어려움7.규제내용
합리적인근거없이체감구조로적용되는‘기본부과율’을폐지하고,법령위반의중대성을고려한‘부과기준율’을도입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금 융 회 사 임 직 원 등금융감독원 수검대상 회사 및 임직원 등규정변경예고-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TF 운영, 규정변경예고 등-9.기대효과과징금부과의합리성및과징금제도의실효성제고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행정제재처분에관련된내용이므로대안별비용·편익분석을생략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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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별표2]과징금부과기준[별표2]---------------4.기본과징금의산정4.--------------가.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포함),은행(은행법상의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제58조제4항에한한다),보험회사(특별이익제공관련위반행위제외),금융투자업자,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신용정보회사,대부업자등의경우에는법정부과한도액에아래표의단계별기본부과율을각각곱한금액을합산하여기본과징금을산정한다.
가.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포함),은행(은행법상의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제58조제4항에한한다),보험회사,금융투자업자,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신용정보회사,대부업자등의경우에는법정부과한도액에아래표의부과기준율을곱하여기본과징금을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기본부과율2억원이하(1단계) ×7/102억원초과20억원이하(2단계) ×7/2020억원초과200억원이하(3단계) ×7/40200억원초과2천억원이하(4단계) ×7/802천억원초과(5단계)×7/160
<산정례>법정부과한도액기본과징금2억원이하법정부과한도액×7/102억원초과20억원이하2억원×7/10+(법정부과한도액-2억원)×7/2020억원초과200억원이하2억원×7/10+ 18억원×7/20+(법정부과한도액-20억원)
<부과기준율표>중대성의정도세부평가기준표에따른산정점수부과기준율매우중대한위반행위2.3이상100%중대한위반행위1.6이상2.3미만75%중대성이약한위반행위1.6미만50%
세부평가기준표에서고려되지않거나세부평가기준표와다르게고려할사유(해당사유가가중또는감면사유와중복되는경우는제외한다)가있는경우에는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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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200억원초과2천억원이하2억원×7/10+ 18억원×7/20+180억원×7/40+(법정부과한도액-200억원)×7/802천억원초과2억원×7/10+ 18억원×7/20+180억원×7/40+ 1,800억원×7/80+(법정부과한도액-2,000억원)×7/160
을달리결정할수있다.다만,이경우그사유를검사결과조치안에명시하여야한다.
<세부평가기준표> 부과수준상(3점)중(2점)하(1점)참작사항비중
위반행위내용위반행위동기0.2위반행위가위반자의고의에의한경우로서위반행위의목적,동기,당해행위에이른경위등에특히참작할사유가없는경우
위반행위가위반자의고의에의한경우로서위반행위의목적,동기,당해행위에이른경위등에특히참작할사유가있는경우또는위반행위가위반자의중대한과실에의한경우
상(3점)또는중(2점)에해당되지않는경우
위반행위방법0.2위반행위의방법및수단을고려할때,부당성이현저히큰경우위반행위의방법및수단을고려할때,부당성이경미하지않은경우상(3점)또는중(2점)에해당되지않는경우
위반행위정도
부당이득규모0.2위반기간,위반금액,거래조건,위반자의재무현황등을고려할때,위반행위로현저한경제적이득을취하였거나취할가능성이큰경우
위반기간,위반금액,거래조건,위반자의재무현황등을고려할때,위반행위로경미하지않은수준의경제적이득을취하였거나취할가능성이큰경우
상(3점)또는중(2점)에해당되지않는경우
피해규모0.2위반기간,위반금액,당해금융기관의재무현황,기회비용등을고려할때,금융기관또는금융거래자에게현저한손해를입혔거나입힐가능성이큰경우
위반기간,위반금액,당해금융기관의재무현황,기회비용등을고려할때,금융기관또는금융거래자에게경미하지않은수준의손해를입혔거나입힐가능성이
상(3점)또는중(2점)에해당되지않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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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가세부참작사항별부과수준중두가지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높은점수의부과수준을적용한다.
부당이득규모는위반자가제3자(「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특수관계인에한정한다)로하여금취득하도록한부당이득을포함한다.
산정점수는참작사항별비중치에부과수준별점수를곱한후각점수를합하여산출하며,참작사항별부과수준의세부평가에대한예시는아래와같다.
큰경우시장에미치는영향0.1당해위반행위로인해금융시장안정성이나신용질서의침해ㆍ훼손정도가현저히큰경우
당해위반행위로인해금융시장안정성이나신용질서의침해ㆍ훼손정도가경미하지않은경우상(3점)또는중(2점)에해당되지않는경우
위반기간및횟수0.1위반기간이2년을초과하거나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날로부터5년이내에기존의과징금부과처분과동일한법규위반행위를2회이상한경우
위반기간이1년을초과하거나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날로부터5년이내에기존의과징금부과처분과동일한법규위반행위를한경우상(3점)또는중(2점)에해당되지않는경우
(1)위반행위동기:위반자가고의로위반행위를하였으나금융거래자의피해발생을방지하거나정부정책에적극협조하려는목적이있는경우등☞중(2점)(2)위반행위방법:위반행위가금융기관내조직적으로이루어진경우,소속임원이주된행위자로서위반행위에직접관여한경우등☞상(3점)위반행위가조직적으로이루어지지는않은경우등☞중(2점)(3)부당이득규모:신용공여,채권·주식취득,비업무용부동산소유등위반금액대비위반으로인한수익(제3자가취득한수익을포함)비율이위반기간동안위반자의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큰경우등☞상(3점)위반금액대비위반으로인한수익(제3자가취득한수익을포함)비율이위반기간동안위반자의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큰경우,정상적인거래조건보다유리한조건으로부당이득을취득한경우,부당이득이위반기간동안영업수익의1%(또는당기순이익의10%)보다큰경우등.다만,부당이득이10억원(자기자본1.5조원미만시3억원)이하인경우에는하(1점)로볼수있다.☞중(2점)(4)피해규모:당해금융기관의손해액(예상액포함)이규정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정하는금액을초과하거나이에준하는경우등☞상(3점)당해금융기관의손해액(예상액포함)이10억원(자기자본이1.5조원미만인경우에는3억원)을초과하는경우,금융거래자에게피해가발생하였고비교적단기간에피해회복이어려운경우등☞중(2점)(5)시장에미치는영향:당해또는유사위반행위가언론에공표되어당해금융기관은물론금융업계의공신력을실추시킨경우등☞상(3점)당해또는유사위반행위가언론에공표되어당해금융기관의공신력을실추시킨경우등☞중(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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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황)현행과징금은검사·제재규정등*에따라법정부과한도액(통상위반금액×법률상부과비율)**에기본부과율***을곱해산정한기본과징금에가중·감경및조정을거쳐최종부과액을결정
금융지주·여전·신정법은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예시)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위반 : 초과한 신용공여액×10% *** (2억이하)7/10→(2∼20억)7/20→(20∼200억)7/40→(200∼2,000억)7/80→(2,000억 초과)7/160법정 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부과비율)×기본부과율기본과징금± 가중·감경및 조정=과징금부과액
(추진배경) 법령위반의중대성에대한고려없이기본부과율에따른기계적인기본과징금을산출로인해개별사안별로합리적인과징금산정이곤란하고,ㅇ법정부과한도액구간에따라일률적으로체감증가하는기본부과율을적용하여위반금액에비해현저히적은금액이부과되어징벌·제재효과부족-공정위
방통위등타부처에비해적은금액이산정되는구조ㅇ최근개정된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17.8.16공포,10.19일시행)은과징금부과기준을새로신설하여(별표7의2)-위반행위의중대성정도를‘중대성이약한위반행위’,‘중대한위반행위’,‘매우중대한위반행위’로구분하는“부과기준율”을도입*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
과징금의 법적 근거를 둔 타 금융법 시행령도 ‘부과기준율’ 도입을 근거로 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17.10.19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2080494 / 2017-08-22 10:5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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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 필요성) 과징금은위법행위로인한경제적이득환수등을목적으로하는금전제재로서,그부과한도등을민간자율에맡기기어려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 내용)합리적인근거없이체감구조로적용되는‘기본부과율’을폐지하고,법령위반의중대성을고려하여‘부과기준율’을새로도입(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별표7의2)ㅇ세부평가기준표*에따른산정점수별로부과기준율을부여하고법정부과한도액에부과기준율을곱하여기본과징금을산정
위반행위 내용 : 위반행위 동기/방법별로 각각 0.2/0.2 가중치 부여 위반행위 정도 : 부당이득규모/피해규모/시장영향별로 각각 0.2/0.2/0.1 가중치 부여 위반기간·횟수 : 0.1 가중치 부여ㅇ세부평가결과산정점수*에따라3단계부과기준율**을적용하되,해당비율에10%를가감조정할수있도록함(조치안에사유명시)
1구간:1+{(3-1)/3}=1.6/2구간:1.6+{(3-1)/3}=2.3/3구간: 2.3+{(3-1)/3}=3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0%, 중대한 위반행위 75%, 중대성이약한 위반행위 50%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부과비율)×부과기준율기본과징금± 가중·감경및 조정=과징금부과액
공정위도 당초 관련 매출액이 커질수록 부과기준율이 체감하는 방식이었으나, ’04.4월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정하도록 개정[과징금부과 세부기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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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근거) 부과기준율도입등금전제재합리화는금융회사의자율성·책임성제고를위해추진한「제재개혁」(’15.9월)의일환ㅇ기본부과율폐지및부과기준율도입으로과징금부과금액이인상될여지가있으나,-법령위반의내용·효과등의중대성에따른과징금부과로과징금제도의합리성으로제고하고-업권규모및타기관사례에비해경미했던금전제재를현실화하는수준으로인상수준도타법사례에비해높은수준이아니므로규제의강도가크게높아진다고보기어려움ㅇ또한방통위·공정위의과징금산정기준과유사하여법률간과징금부과체계의통일성을제고하고-미국등선진국도과징금산정시고의성정도등위반의중대성을감안하도록하고있으므로국제적정합성에도부합하는측면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실무진과 TF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특이사항 없음금융회사 등 규정변경예고로 의견 수렴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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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대효과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금융회사및임직원등의위법행위에대한금전제재합리화및강화를통해유사위법행위를억제하여,금융회사의신뢰성,금융시장안정성및금융소비자보호등편익을제공
(규제수단)과징금부과금액이증가할수있으나,공정거래법등타업권및해외사례등에비추어과도한수준으로보기어려움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과징금의기계적산정으로사안별로불합리한결과가도출되거나대형금융사고․소비자피해를유발하는경우에도금전제재금액이턱없이낮아“솜방망이제재”라는비난이많았음ㅇ위반행위․효과에대한세부분석을통해과징금을합리적으로산정함으로써부과대상자의수용도를제고하고ㅇ금융회사의위반행위로인해얻는경제적이득에비해현저히적은과징금이부과되는구조를합리적으로개선함으로써과징금제도의실효성제고기대*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으로 인한 과징금은 약 2.4배 인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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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금전제재부과금액산정을위한세부기준관련>(미국)FDIC가채택한민사제재금(CivilMoneyPenalty)산정가이드라인은과징금부과에있어14가지요소*를점수화하여8단계별조치부과
고의성, 금전이익 취득, 과거 제재, 과거 동일위반, 손실 정도, 미해결 상태 위반건수, 통지전 위반의 지속정도, 통지후 위반의 지속정도, 은폐, 기타 약영향, 주주 및 소비자 손실, 상환 정도, 선의, 협조구 분0 1 2 3 4가중치고의성 여부없 음미필적 고의명백한 고의5금전이익 취득여부없 음 간접적 금전이득직접적 금전이득4과거 제재없 음유사한 위반으로 주의주의 및 지적사항양해각서, 감독서한중지명령, 협정, 과징금3: : : : : : :점수별 고려 가능한 해당 조치 및 과징금 부과액점 수 고려 가능한 조치0 - 30 보고 생략 가능31 - 40 감독서한(supervisory letter) 발송41 - 50 1,000달러 초과 5,000달러 이하 과징금 부과: :120 - 125,000달러 이하 과징금 부과(영국)FCA는5단계*제재금(FinancialPenalty)결정과정을거치며2단계에서중대성을평가
1단계: 부당이득 환수, 2단계: 위반의 중대성을 반영한 금액 결정, 3단계: 2단계 금액의 가중·감경, 4단계: 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상향조정, 5단계: 제재금 감액 협의(30% 이하)ㅇ위반행위의영향,본질,고의성·과실등요소별검토를통해위반행위의중대성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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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의중대성에따라전체수익의0%(Lv.1),5%(Lv.2),10%(Lv.3),15%(Lv.4)20%(Lv.5)중“관련성있는수익”결정중대성의 정도 판단기준위반의 중대성이 높은 경우 - 개별 소비자, 투자자, 시장참여자 등에 중대한 손실 또는 손실의 위험이 발생 - 금융기관 내부통제절차 또는 경영시스템 등에 심각한 위험을 노출시킨 경우 - 금융범죄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 - 해당 금융기관의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게 한 경우 -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신중하지 못하게 발생한 경우위반의 중대성이 낮은 경우 -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위반행위로 이득 또는 손실회피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소비자, 투자자, 시장참여자 등에 대한 중대한 손실 또는 손실 위험을 발생시킨 정도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시장의 신뢰와 질서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력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또는 취약성과 관련된 증거가 없는 경우 - 위반행위가 부주의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금전제재부과사유ㆍ부과금액및사례>
주요국의금전제재는금융당국의폭넓은재량권하에거액의금액을부과ㅇ(영국·미국)영국은FinancialPenalty,미국은CivilMoneyPenalty의단일구조로우리나라의과태료·과징금에해당하는금전제재를부과-우리나라는과태료·과징금이적용되는영역·부과요건·부과금액등을구분하고있으나,-영국과미국은금전제재부과사유를개별적으로열거하지않고“법령또는감독청의명령을위반하는경우”로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으며,소액부터고액까지부과가능 ·영국은부과금액의상한이없으며*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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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위반행위정도에따라3단계*로구분하여위반행위기간1일당상한액을규정
위반행위 1일당 (1단계) $7,500 / (2단계) $37,500 / (3단계) $1,425,000-미국이나영국은금융당국의폭넓은재량권하에거액의과징금등금전제재를부과해옴 ·’16년세계최대은행인웰스파고에대해고객명의무단도용등사유로CFPB(미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가$1억(1천억원),OCC가$3.5천만(3.5백억원),LACity가$5천만(5백억원)의민사제재금을부과 ·’13년미국금융당국은JP모건에대해신용파생상품투자관련리스크관리부적정등사유로SEC가$2억(2천억원),FRB가$2억(2천억원),OCC가$3억(3천억원)의민사제재금을,영국금융당국은£1.4억(2천억원)등의민사제재금을부과 ·’11년SEC는내부자거래관련갤리언펀드설립자라자라트남에대해부당이득인$5천만(5백억원)의약2배에가까운$9천만(9백억원)의민사제재금을부과ㅇ(독일·일본)우리나라와유사하게관련법률에서금전제재부과사유를구체적으로규정-독일은과태료·과징금을구분하지않고,Bußgeld라는단일금전제재체계를운영하고법률로상한액을설정(최대100만유로)-일본은우리나라와같이과태료·과징금*을구분하여사용하고있으며,일부사유에대해서는위반법인을대상으로한고액의벌금형(최대30억원)을별도로규정하고있음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공인회계사법에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2080494 / 2017-08-22 10:5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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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은금융법위반에대해부당이득의반환은물론거액의제재금을부과하는사례가다수있으며,이에비해우리나라금전제재는솜방망이처벌에그친다는지적이빈번히제기됨o타법사례
금융법외타법(공정거래법·정보통신망법)사례분석ㅇ공정거래법
정보통신망법 ①위반행위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3%)로기본과징금산정 ②가중
감경
조정을거쳐최종부과액결정 ☞위반행위로인해직
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모든매출액을관련매출액으로보기때문에과징금부과금액이크게증가
금융법사례분석ㅇ금융법상과징금부과한도는위반행위에따른부당이득에비해지나치게적은금액이부과되고있어징벌
제재효과부족 ⇨최근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등개정(‘17.4.18,’17.10.19시행)을통해과징금에대해「법정부과한도액」을약3배인상*
예: 2%→5%, 10%→30%
’14.1월~’16.10월, 지주, 보험, 자본시장, 저축은행, 여전 등 총 5개 법률 위반 과징금 215건 분석 결과, 개인에 대해서는 16건, 건당 1,713만원을, 법인(금융회사, 기업)에 대해서는 199건, 건당 15,104만원을 부과하여 부담능력 수준 고려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2080494 / 2017-08-22 10:5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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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과징금부과기준합리화는금융회사의자율성·책임성제고를위해추진한「제재개혁」(’15.9월)의일환ㅇ강화된규제로인해발생할과징금금액도타기관,해외사례에비해높은수준이아니므로규제의강도가크게높아진다고보기어려워피규제자의비준수가능성은낮음o규제차등화방안
과징금은동일권역의기관등이행한동일한위반행위에대해원칙적으로동일한수준의제재가적용됨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번개정안은과징금산정기준을변경하는것에불과함ㅇ또한,기존의과징금산정체계하에서기본부과율대신부과기준율을도입하는것이므로추가적인인력소요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기존의과징금산정체계하에서기본부과율대신부과기준율을도입하는것이므로추가적인예산소요없음2080494 / 2017-08-22 10:5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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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개정을통한과징금부과기준합리화및부과금액인상은금융감독원,금융회사등이해관계자들의충분한의견수렴등을거쳐발표한「금융분야제재개혁추진방안」(’15.9월)의후속조치임ㅇ방안발표후에도피규제대상자인금융회사임직원을상대로2차례(’15.12월,’16.10월)에걸친제재개혁인지도및만족도조사(심층인터뷰등)를통해지속적으로관련의견을청취·수렴하였음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일부불합리한점이발생하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필요한경우보다합리적으로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추가보완책등을검토할예정3.종합결론
금번「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개정은금융회사의자율성ㆍ책임성을강화하는
제재개혁
정책의일환으로ㅇ개정을통해금융회사의신뢰성및금융소비자보호수준을제고하는정책목표달성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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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과태료부과기준(예정금액산출관련)2.규제조문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33.위임법령금융지주회사법제72조제3항,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39조및별표8등4.유형강화5.규정변경예고2017.8.3.∼8.2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과태료예정비율산정시위반동기및결과에대한구분이불완전하여개별사안에적용시어려움이발생할수있어산정체계를개선할필요
과태료는위법행위에대한행정제재로서,그부과방식등을민간자율에맡기기어려움7.규제내용과태료예정금액산정시위반동기를세분화․구체화하는한편,예정비율을조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금 융 회 사 임 직 원 등금융감독원 수검대상 회사 및 임직원 등규정변경예고-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TF 운영, 규정변경예고 등-9.기대효과과태료부과의합리성및과태료제도의실효성제고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행정제재처분에관련된내용이므로대안별비용·편익분석을생략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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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별표3]과태료부과기준[별표3]---------------3.예정금액의산정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위반행위의동기및결과를고려하여예정금액을다음표와같이산정한다.3.예정금액의산정가.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위반행위의동기및결과를고려하여예정금액을다음표와같이산정한다. 동기위반결과고의과실중대법 정 최 고 금 액 의 100%법 정 최 고 금 액 의 75%보통법정최고금액의 75%법 정 최 고 금 액 의 50%경미법정최고금액의 50%법 정 최 고 금 액 의 25%.
위반결과를고려함에있어그구분기준의내용은다음과같다.(1)중대:사회ㆍ경제적물의를야기하거나금융기관또는금융소비자에손실을초래한경우및금융기관의건전한운영을위한기본적의무위반등으로금융질서를저해하는경우등을의미(2)보통:‘중대’,‘경미’에해당하지않는경우를의미(3)경미:단순법규위반등을의미
위반결과를고려함에있어그구분기준의내용은다음과같다.(1)중대:당해또는유사위반행위가언론에공표되어당해금융기관은물론금융업계의공신력을실추시킨경우등사회·경제적물의를야기한경우또는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손실을초래한경우또는금융기관의건전한운영을위한기본적의무위반등으로금융질서를저해하는경우등을의미(2)보통:‘중대’,‘경미’에해당하지않는경우를의미(3)경미:당해또는유사위반행
동기위반결과상중하중대법정최고금액의100%법정최고금액의80%법정최고금액의60%보통법정최고금액의80%법정최고금액의60%법정최고금액의40%경미법정최고금액의60%법정최고금액의40%법정최고금액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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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언론에공표되어당해금융기관의공신력을실추시킨정도의사회·경제적파급효과가없고금융거래자에피해가없는경우등을의미
구분기준중위반동기의내용은다음과같다.(1)상:위반행위가위반자의고의에의한경우로서위반행위의목적,동기,당해행위에이른경위등에특히참작할사유가없는경우(2)중:위반행위가위반자의고의에의한경우로서위반행위의목적,동기,당해행위에이른경위등에특히참작할사유가있는경우또는위반행위가위반자의중과실에의한경우(3)하:상또는중에해당하지않는경우
<신설> 나.위반결과및동기에따른비율(이하“예정비율”이라한다)과다른비율을적용할사유(해당사유가가중또는감면사유와중복되는경우는제외한다)가있는경우에는예정비율을달리결정할수있다.다만,이경우그사유를검사결과조치안에명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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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다.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할때에는위반결과를“중대”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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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 황)금융법상과태료는법정최고금액*에과태료예정금액산정표에따른비율(예정비율)을곱해산정한예정금액에가중
감경및조정을거쳐최종부과액을결정
금융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별 기준금액을 의미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경우(저축은행·전금·신협법) 법률상 부과한도액법정최고금액×예정비율예정금액±가중·감경및 조정=과태료부과액ㅇ예정비율은위반결과(중대·보통·경미)와위반동기(고의·과실)여부를따져산정표에따라25%∼100%범위에서산출
(추진배경)과태료예정금액산정표상위반동기(‘고의’,‘과실’)가세분화되어있지않고,위반결과에대한구분도불완전하여개별사안에적용시어려움이발생할수있으며ㅇ산정표에의해예정비율이기계적으로산정됨에따라금융당국재량의여지가없는구조이므로보완할필요
(정부개입 필요성)금융기관의건전한운영,공정하고투명한금융거래질서유지,금융수요자보호등을위하여금융기관에대해위법·부당성정도에비례하는적절한수준의제재가필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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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 내용)과태료예정금액산정시위반동기를세분화*하고,동기및위반결과개념을구체화하는한편,예정비율을조정
위반동기를 상·중·하로 구분 후 고의·과실 여부 뿐 아니라 목적·동기·경위 등도 함께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평가
또한,개별·구체적인사안에부합하는탄력적인적용을위해예정비율에10%를가감조정할수있도록하고(조치안에사유명시)ㅇ감독당국의검사를거부·방해·기피하는행위는위반결과를“중대”로보아과태료를중하게부과하도록함<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 개선안 >3. 예정금액의 산정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유사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유사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동기위반결과상 중 하중 대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법정최고금액의 60%보 통법정최고금액의 80%법정최고금액의 60%법정최고금액의 40%경 미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법정최고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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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근거)과태료예정비율산정시과태료부과금액이인상될여지*가있으나,
위반동기 판단과 관련하여 기존 고의가 아닌 위반행위(“과실”)에 대해 개정 후 중과실로 판단하여 “중”으로 산정되는 경우 등ㅇ법령위반의목적,위반경위등에따른예정비율산정으로과태료부과가개별사안에보다합리적으로적용될수있도록하고-업권규모등에비해경미했던금전제재를현실화하는수준이므로규제의강도가크게높아진다고보기어려우며-미국등선진국도금전제재금액산정시위반목적등다양한요인을감안하도록하고있으므로국제적정합성에도부합ㅇ아울러금융당국의재량권확보및원활한검사이행이담보되는등감독업무의효율성증대효과가필요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기대효과
과태료예정금액산정표상‘위반동기’의구체화․세분화를통해개별사안에보다합리적으로과태료가산정될수있도록하고ㅇ예정비율의일정범위(10%)내에서가감할수있도록하여금융당국재량의여지가없는구조를개선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실무진과 TF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특이사항 없음금융회사 등 규정변경예고로 의견 수렴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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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금융회사및임직원등의위법행위에대한금전제재합리화및강화를통해유사위법행위를억제하여,금융회사의신뢰성,금융시장안정성및금융소비자보호등편익을제공
(규제수단)과태료부과금액이증가할수있으나,공정거래법등타업권및해외사례등에비추어과도한수준으로보기어려움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금전제재부과금액산정을위한세부기준관련>(미국)FDIC가채택한민사제재금(CivilMoneyPenalty)산정가이드라인은과징금부과에있어14가지요소*를점수화하여8단계별조치부과
고의성, 금전이익 취득, 과거 제재, 과거 동일위반, 손실 정도, 미해결 상태 위반건수, 통지전 위반의 지속정도, 통지후 위반의 지속정도, 은폐, 기타 약영향, 주주 및 소비자 손실, 상환 정도, 선의, 협조
- 아울러검사방해등에대해“중대”위반결과산정으로적법한검사절차이행시금융기관과의불필요한마찰을예방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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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0 1 2 3 4가중치고의성 여부없 음미필적 고의명백한 고의5금전이익 취득여부없 음 간접적 금전이득직접적 금전이득4과거 제재없 음유사한 위반으로 주의주의 및 지적사항양해각서, 감독서한중지명령, 협정, 과징금3: : : : : : :점수별 고려 가능한 해당 조치 및 과징금 부과액점 수 고려 가능한 조치0 - 30 보고 생략 가능31 - 40 감독서한(supervisory letter) 발송41 - 50 1,000달러 초과 5,000달러 이하 과징금 부과: :120 - 125,000달러 이하 과징금 부과(영국)FCA는5단계*제재금(FinancialPenalty)결정과정을거치며2단계에서중대성을평가
1단계: 부당이득 환수, 2단계: 위반의 중대성을 반영한 금액 결정, 3단계: 2단계 금액의 가중·감경, 4단계: 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상향조정, 5단계: 제재금 감액 협의(30% 이하)ㅇ위반행위의영향,본질,고의성·과실등요소별검토를통해위반행위의중대성을평가ㅇ위반의중대성에따라전체수익의0%(Lv.1),5%(Lv.2),10%(Lv.3),15%(Lv.4),20%(Lv.5)중“관련성있는수익”결정중대성의 정도 판단기준위반의 중대성이 높은 경우 - 개별 소비자, 투자자, 시장참여자 등에 중대한 손실 또는 손실의 위험이 발생 - 금융기관 내부통제절차 또는 경영시스템 등에 심각한 위험을 노출시킨 경우 - 금융범죄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 - 해당 금융기관의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게 한 경우 -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신중하지 못하게 발생한 경우위반의 중대성이 낮은 경우 -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위반행위로 이득 또는 손실회피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소비자, 투자자, 시장참여자 등에 대한 중대한 손실 또는 손실 위험을 발생시킨 정도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시장의 신뢰와 질서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력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또는 취약성과 관련된 증거가 없는 경우 - 위반행위가 부주의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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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제재부과사유ㆍ부과금액및사례>
주요국의금전제재는금융당국의폭넓은재량권하에거액의금액을부과ㅇ(영국·미국)영국은FinancialPenalty,미국은CivilMoneyPenalty의단일구조로우리나라의과태료·과징금에해당하는금전제재를부과-우리나라는과태료·과징금이적용되는영역·부과요건·부과금액등을구분하고있으나,-영국과미국은금전제재부과사유를개별적으로열거하지않고“법령또는감독청의명령을위반하는경우”로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으며,소액부터고액까지부과가능 ·영국은부과금액의상한이없으며*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으로 규정 ·미국은위반행위정도에따라3단계*로구분하여위반행위기간1일당상한액을규정
위반행위 1일당 (1단계) $7,500 / (2단계) $37,500 / (3단계) $1,425,000-미국이나영국은금융당국의폭넓은재량권하에거액의과징금등금전제재를부과해옴 ·’16년세계최대은행인웰스파고에대해고객명의무단도용등사유로CFPB(미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가$1억(1천억원),OCC가$3.5천만(3.5백억원),LACity가$5천만(5백억원)의민사제재금을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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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미국금융당국은JP모건에대해신용파생상품투자관련리스크관리부적정등사유로SEC가$2억(2천억원),FRB가$2억(2천억원),OCC가$3억(3천억원)의민사제재금을,영국금융당국은£1.4억(2천억원)등의민사제재금을부과 ·’11년SEC는내부자거래관련갤리언펀드설립자라자라트남에대해부당이득인$5천만(5백억원)의약2배에가까운$9천만(9백억원)의민사제재금을부과ㅇ(독일·일본)우리나라와유사하게관련법률에서금전제재부과사유를구체적으로규정-독일은과태료·과징금을구분하지않고,Bußgeld라는단일금전제재체계를운영하고법률로상한액을설정(최대100만유로)-일본은우리나라와같이과태료·과징금*을구분하여사용하고있으며,일부사유에대해서는위반법인을대상으로한고액의벌금형(최대30억원)을별도로규정하고있음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공인회계사법에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
금융기관또는임직원의검사거부ㆍ방해및기피행위에대해서는미국,영국등주요국은범죄행위로처벌하고있음• (미국) 검사방해는 범죄행위로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대상(18 USC 1517)• (영국) 검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위조․은닉, 폐기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자료를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병과 가능)에 처할 수 있음• (일본)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병과할 수 있음(금융상품거래법 제19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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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
공정위,방통위과태료부과에대해서검사·제재기준과같은구체적부과기준은별도없으며ㅇ법무부예규인상법상과태료부과기준지침은위반행위의정황등에비추어가중사유를두고있음[상법상과태료부과기준지침별표2]사 유 비 율위반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20%위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30%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혹은 5년 이내 2회 이상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다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30%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혹은 5년 이내 3회 이상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다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50%위반행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부과금액을 산정하는데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20%ㅇ공정위조사에대한거부ㆍ방해또는기피에대해서는과태료부과와별도로벌칙부과근거법률*이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6①11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과태료부과기준합리화는금융회사의자율성·책임성제고를위해추진한「제재개혁」(’15.9월)의일환
2080494 / 2017-08-22 10:5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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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규제로인해발생할과태료금액도타기관,해외사례에비해높은수준이아니므로규제의강도가크게높아진다고보기어려워피규제자의비준수가능성은낮음o규제차등화방안
과태료는동일권역의기관등이행한동일한위반행위에대해원칙적으로동일한수준의제재가적용됨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번개정안은과태료산정기준을변경하는것에불과함ㅇ또한,기존의과태료산정체계하에서변경된기준을적용하는것이므로추가적인인력소요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기존의과태료산정체계하에서예정비율산정비율을달리적용하는것이므로추가적인예산소요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개정을통한과태료부과기준합리화는금융감독원,금융회사등이해관계자들의충분한의견수렴등을거쳐발표한「금융분야제재개혁추진방안」(’15.9월)의후속조치임
2080494 / 2017-08-22 10:5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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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발표후에도피규제대상자인금융회사임직원을상대로2차례(’15.12월,’16.10월)에걸친제재개혁인지도및만족도조사(심층인터뷰등)를통해지속적으로관련의견을청취·수렴하였음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일부불합리한점이발생하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필요한경우보다합리적으로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추가보완책등을검토할예정3.종합결론
금번「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개정은금융회사의자율성ㆍ책임성을강화하는「제재개혁」정책의일환으로ㅇ개정을통해금융회사의신뢰성및금융소비자보호수준을제고하는정책목표달성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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