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 1 -
규제영향분석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홍상준담당부서(과)서민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이명순연락처02-2100-2612과장하주식이메일hongguqaz@korea.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인하
- 2 -
<규제 개요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대부업자및여신금융기관의최고이자율인하2.규제조문대부업법시행령제5조및제9조3.위임법령대부업법제8조및제15조4.유형강화5.입법예고’17.8.7∼8.22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제2금융권및대부업계의고금리신용대출규모증가로금융이용부담경감필요성이증가하고있어,ㅇ최고이자율인하를통해금융부담을경감해나갈필요8.규제내용
대부업체및금융회사이용자의금리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대부업자및여신금융기관이수취할수있는최고이자율을연100분의24로인하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대부업체 및 금융회사-입법예고-이해관계자금융소비자 대부금융협회 금융감독원 등-입법예고-10.규제목표
최고금리인하에따른금융소비자의금융이용비용을절감및중금리대출시장활성화에따른자금이용기회증가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 - -피규제자이외- - -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 - -
기타13.일몰설정여부 -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 - - -
- 3 -
<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5조(이자율의제한)①(생략)제5조(이자율의제한)①(현행과같음)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4.9를 말한다. ② ----------------------------------------------- 연 100분의 24----------.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 ------------------------------------------------ 연 100분의 24----------------.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제9조(여신금융기관의이자율등의제한)①법제15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율”이란연100분의34.9를말한다. 제9조(여신금융기관의이자율등의제한)①-----------------------------------------연100분의24---------.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② ------------------------------------------------ 연 100분의 2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34.9를 초과할 수 없다.
④ ------------------------------------------------------------------------------------------. ------------ 연 100분의 24-----------------.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 4 -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제2금융권 및 대부업계의 고금리 신용대출 규모 증가*로금융이용부담 경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잔액(조원) : (’15.12말) 13.2 → (’16.12말) 14.6 (+10.6%)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조원) : (’15.12말) 6.5 → (’16.12말) 9.0 (+38.2%) ㅇ순이익을시현하는 대형 대부업체를중심으로대부시장에아직 일정수준의 인하여력이있다고 판단⇨금융회사 등의 인하여력 및 저신용자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고이자율인하를 통해 금융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o규제대안의 비교
현행유지안대안명최고이자율 현행 유지내용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7.9로 현행유지규제대안1대안명최고이자율을 적정 인하내용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규제대안2대안명최고이자율을 대폭 인하내용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인하구분장 점 단 점현행유지안‧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부여‧금융이용자의 고금리 이자부담규제대안1‧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부여‧대부업자,금융회사의 대응 여력 충분-규제대안2‧금융이용자의 금리 부담 최소화‧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가 줄어들 우려‧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증가가 우려
- 5 -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였고,입법예고 절차를 통하여 대부업자등의 의견을 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제2금융권
대부업계 이용자의 금리부담 경감효과와 함께
- 저신용자의자금이용기회위축,
- 금융회사 건전성 영향,
- 일본등과의 대부업 자금조달 비용 차이,
- 대부업 순이익 및 감내여력 등을종합 고려할 필요
20%로 인하시,금융회사
대부업자는 큰 폭의 수익성의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저신용자 등의자금이용기회가 지나치게위축될 우려ㅇ또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건전성의 큰 폭 악화에 따른 금융시장 파급효과 우려
24%로 인하시,이자부담 경감 효과 대비저신용자 자금이용에 급격한 위축이 발생하지않고,ㅇ금융권건전성 악화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우려등시스템리스크도크지 않음ㅇ또한,최고금리 20%를 적용 중인 일본과 한국간 대부업자 등간조달비용에차이(4~6%p)를 적정하게 반영한 대안
반면,27.9%로 유지시,가계 금리부담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를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움⇨24%의 인하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이용자시행령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특이사항 없음대부업자, 금융회사 시행령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특이사항 없음
- 6 -
- 3.기대 효과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 금융비용 부담 완화
(규제수단)저신용자의자금이용기회 위축,금융회사건전성 영향,등을 감안하여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것으로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WorldBank분석에따르면 76개 국가*가 최고이자율 규제를 도입
24개국은 절대 금리, 32개국은 벤치마크 등을 이용한 상대 금리를 적용ㅇ이자율 상한 제도는 서민계층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철수,불법 대부업 증가,대출상품의 다양성 감소등의 부작용이 있으나,ㅇ대출이자율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어 많은 나라에서 제도 도입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제2금융권및 대부업계 이용자의 고금리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ㅇ중
소형업체의 영업축소 가능성이 있으나,대형업체 위주의 시장 재편으로 급격한시장 위축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
- 7 -
(일본)‘06년까지대부업자 금리상한(29.2%,출자법)을 일반 금리상한(20%,이식제한법)보다높게 인정해왔음ㅇ경제불황 및 저금리 기조지속,다중채무자 문제등으로 법정최고금리의 인하가 추진되어 ‘06.12월 20%로일원화 -다만,20%로 인하시,3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부여하여 조정기간을 둠(’06.12월 개정→‘10.6월 적용)
그간 대부업자 최고금리(출자법)는 109.5%에서‘10.6월 연 20%*까지단계적으로 인하*출자법상금리상한:(`54)109.5→(`83)73→(`86)54.75→(`91)40→(`00)29.2→(‘10)20ㅇ한편,일수대출 등을 하는전당포 영업자의 경우 상한금리가109.5%로 유지o타법사례특이사항 없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대부업자와 금융회사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경우ㅇ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대부업법 제19조제2항)및 영업정지처분부과 가능(대부업법 제13조제1항)하므로 피규제자의비준수 가능성은 낮음o규제 차등화 방안
최고이자율는 원칙적으로 업권과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
- 8 -
-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최고이자율 제한은 기 존재하는 제도로서 추가적인 행정 및 인력소요가 발생하지아니함o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사업 소요가 없고,행정적 집행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예산 소요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 경감 가능성및 시장추이 등을 감안시,최고금리의 일부 인하추진이 타당ㅇ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통한 개정 추진2.향후 평가계획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시장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필요시조정및 추가 인하 여부를 판단3.종합결론
저신용 서민 등의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하여 최고금리는 24%로 인하 추진
최고금리 인하로 제2금융권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고혁신이 촉진됨으로써,ㅇ금융소비자에게는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에따른 자금이용기회가 증가하고 금융이용 비용이절감되는 등 혜택이 기대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348&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348&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348&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348&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348&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348&fileTy=ATTACH&fileNo=6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