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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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7-222호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11조의2제2항을제6항으로하고,같은조제6항(종전의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⑥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를위한현행추정치,보험계약의구분및잉여·부족액간의상계,할인율,보험회사의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를위한관리방안및재무건전성확보협약등의세부기준은감독원장이정한다.제6-11조의2에제2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제1항의미래현금흐름에대한현행추정치는영제63조제1항제1호의항목을대상으로장래보험료수입등미래현금의유입요인과보험금,해약환급금,사업비율등미래현금의유출요인에대한가정을의미한다.③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를계산하기위한할인율은금융시장의무위험금리수익률에유동성위험을고려하여산출하고,발생가능한다수의유형을산출하여적용할수있다. ④보험회사가각결산기이내에서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를실시할때직전평가시점과가정에변경이생긴경우에는이를반영할수있다.
9001337 / 2017-08-10 10:17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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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7-10조의후순위채권의발행요건중지급여력비율이100%미만으로하락하는등재무상태가현저히악화되거나자본이잠식될우려가있는보험회사는감독원장과제1항의기준을대신하여향후1년간이행해야할재무건전성개선방안등을포함한재무건전성확보협약을체결할수있다.다만,보험회사가해당협약을체결한이후협약내용을이행하지아니할경우제1항의기준에따라평가한책임준비금보다부족한금액을해당회계연도및반기말에추가로적립하여야한다.제6-18조의3제3항을삭제하고,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④제1항의책임준비금의적정성평가와관련하여이조에서정하지아니하는사항은제6-11조의2를준용한다.제7-1조각호외의부분본문중“제1호와제2호를합산하고제3호와제4호를차감하여산출한다.”를“제1호,제2호및제4호를합산하고제3호를차감하여산출한다.”로하고,같은조제1호바목을다음과같이한다. 바.보험료적립금으로계상된금액중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해약공제액(제7-66조,제7-69조및제7-70조의규정에의하여해약환급금계산시공제하는금액을말한다.이하같다)을차감한금액을초과하여적립한금액.다만,제6-11조의2및제6-18조의3에의해추가로적립된금액중감독원장이정하는금액은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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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제1호사목을삭제하고,같은호아목을사목으로하고,같은호사목(종전의아목)중“사목”을“바목”으로하며,같은조제4호중“출자액(장부가액)에서해당금융관련법령의자본적정성기준에따라자기자본금액으로인정되는금액중보험회사의지분율상당금액을차감한금액으로서차감방식등감독원장이정하는세부기준에따라산정한금액”을“해당금융관련법령의자본적정성기준등에따라자기자본금액으로인정되는금액중보험회사의지분율상당금액에서출자액(장부가액)을차감한금액등으로서감독원장이정하는세부기준에따라산정한금액”으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2017년12월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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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6-11조의2(책임준비금의적정성평가)①보험회사는제6-11조에의하여계산한책임준비금이보험계약의미래현금흐름(보험금처리원가를포함한다)에대한현행추정치를적용하여계산한책임준비금보다부족한경우,그부족액을책임준비금에추가로적립한다.
제6-11조의2(책임준비금의적정성평가)①(현행과같음)
<신설> ②제1항의미래현금흐름에대한현행추정치는영제63조제1항제1호의항목을대상으로장래보험료수입등미래현금의유입요인과보험금,해약환급금,사업비율등미래현금의유출요인에대한가정을의미한다.
<신설> ③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를계산하기위한할인율은금융시장의무위험금리수익률에유동성위험을고려하여산출하고,발생가능한다수의유형을산출하여적용할수있다.
<신설> ④보험회사가각결산기이내에서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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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때직전평가시점과가정에변경이생긴경우에는이를반영할수있다.
<신설> ⑤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7-10조의후순위채권의발행요건중지급여력비율이100%미만으로하락하는등재무상태가현저히악화되거나자본이잠식될우려가있는보험회사는감독원장과제1항의기준을대신하여향후1년간이행해야할재무건전성개선방안등을포함한재무건전성확보협약을체결할수있다.다만,보험회사가해당협약을체결한이후협약내용을이행하지아니할경우제1항의기준에따라평가한책임준비금보다부족한금액을해당회계연도및반기말에추가로적립하여야한다.②책임준비금의적정성평가의세부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⑥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를위한현행추정치,보험계약의구분및잉여·부족액간의상계,할인율,보험회사의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를위한관리방안및재무건전성확보협약등의세부기준은감독원장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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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8조의3(책임준비금의적정성평가)①보험회사는제6-18조에의하여계산한책임준비금이보험계약의미래현금흐름(보험금처리원가를포함한다)에대한현행추정치를적용하여계산한책임준비금보다부족한경우,그부족액을책임준비금에추가로적립한다.
제6-18조의3(책임준비금의적정성평가)①(현행과같음)
②제7-73조제2항에따른기업성보험중에통계요율을산출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러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통계요율과실제산출요율간의차액을감독원장이인정하는범위까지미경과보험료적립금평가액에추가로반영하여야한다.
②(현행과같음)
③책임준비금의적정성평가의세부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
<삭제>
<신설> ④제1항의책임준비금의적정성평가와관련하여이조에서정하지아니하는사항은제6-11조의2를준용한다.제7-1조(지급여력금액)영제65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지급여력금액은제1호와제2호를합산하고제3호와제4호를차감하제7-1조(지급여력금액)영제65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지급여력금액은제1호,제2호및제4호를합산하고제3호를차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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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출한다.다만제2호는제1호에서제3호를차감한금액을한도로한다. 여산출한다.다만제2호는제1호에서제3호를차감한금액을한도로한다.1.기본자본1.기본자본 가.~마.(생략) 가.~마.(현행과같음) 바.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해약공제액(제7-66조의규정에의하여해약환급금계산시공제하는금액을말한다.이하같다)과제6-11조의2에의해추가로적립된금액을차감한금액을초과하여적립한금액.
바.보험료적립금으로계상된금액중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해약공제액(제7-66조,제7-69조및제7-70조의규정에의하여해약환급금계산시공제하는금액을말한다.이하같다)을차감한금액을초과하여적립한금액.다만,제6-11조의2및제6-18조의3에의해추가로적립된금액중감독원장이정하는금액은제외한다. 사.저축성보험료중해지시환급될금액을초과하여적립된금액(제6-18조의3에의해추가로적립된금액은제외한다).
<삭제>
아.가목부터사목까지의항목및금액이외에손실보전에사용될수있다고감독원장이인정하는항목및금액 사.가목부터바목까지의항목및금액이외에손실보전에사용될수있다고감독원장이인정하는항목및금액2.~3.(생략) 2.~3.(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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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출자회사관련항목:보험회사가출자한회사의경우출자액(장부가액)에서해당금융관련법령의자본적정성기준에따라자기자본금액으로인정되는금액중보험회사의지분율상당금액을차감한금액으로서차감방식등감독원장이정하는세부기준에따라산정한금액
- 4.출자회사관련항목:보험회사가출자한회사의경우해당금융관련법령의자본적정성기준등에따라자기자본금액으로인정되는금액중보험회사의지분율상당금액에서출자액(장부가액)을차감한금액등으로서감독원장이정하는세부기준에따라산정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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