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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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태현수담당부서(과) 보험과직급5급국장김태현연락처02-2100-2962과장손주형이메일hstae@korea.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김 태 현 (서 명)
- 1.과징금 부과기준 (부과기준율 설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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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과징금부과기준(부과기준율설정관련)2.규제조문보험회사의기초서류관련의무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제3호,제5호및제6호3.위임법령보험업법제196조제4항,은행법제65조의4,은행법시행령제26조의34.유형강화5.규정변경예고2017.8.16.∼9.5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법령위반의중대성에대한고려없이법정부과한도액구간에따라일률적으로체감증가하는과징금부과기준을변경하여과징금효과제고
과징금은위법행위에대한행정제재로서,그부과방식등을민간자율에맡기기어려움7.규제내용
합리적인근거없이체감구조로적용되는‘기본부과율’을폐지하고,법령위반의중대성을고려한‘부과기준율’을도입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보험회사,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 모집종사자 등보험회사(57개) 임직원(58천명) 및 모 집 종 사 자 등규정변경예고-이해관계자금융소비자 및 관련 단체, 금융감독원 등-TF 운영, 규정변경예고 등-9.기대효과과징금부과의합리성및과징금제도의실효성제고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행정제재처분에관련된내용이므로대안별비용·편익분석을생략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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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개정안1.∼2.(생략) 1.∼2.(현행과같음)3.과징금산정방식3.------------가ㆍ나.(생략) 가ㆍ나.(현행과같음)다.법정부과한도액에기본부과율을곱하여기본과징금을산정한다. 다.-------------부과기준율을곱하고,위반행위의기간을고려하여--.라.기본과징금에대해위반행위의경중,위반자의고의·과실여부및위반행위의기간을고려하여기본과징금을조정한다.
<삭제>
마ㆍ바.(생략) 마ㆍ바.(현행과같음)4.(생략) 4.(현행과같음)5.기본과징금의산정
<삭제> 가.법정부과한도액에아래표의단계별기본부과율을각각곱한금액을합산하여기본과징금을산정한다.법정부과한도액기본부과율 2억원 이하 (1단계)×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단계)×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3단계)×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4단계)× 7/80 2천억원 초과 (5단계) × 7/160
<산정례>법정부과한도액기본과징금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억원 × 7/10 + (법정부과한도액-2억원)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법정부과한도액-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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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180억원 × 7/40 + (법정부과한도액-200억원) × 7/80 2천억원 초과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180억원 × 7/40 + 1,800억원 × 7/80 + (법정부과한도액 - 2,000억원) × 7/1606.기본과징금의조정(1차조정)6.----------산정가.원칙기본과징금에대해위반행위의경중,위반자의고의·과실및위반행위의기간을고려하여기본과징금을조정한다.
<삭제>
나.위반행위의경중및위반자의고의·과실등주관적사정을고려하여행위의유형별로아래와같이기본과징금을조정한다.(1단계조정)
나 .------------------------------------------------------------------법정부과한도액에아래표의부과기준율을곱하여기본과징금을산정한다.구 분고 의과 실중대한 위반행위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120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75보통의 위반행위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75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50경미한 위반행위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50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25
구 분고 의과 실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100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75중대한 위반행위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75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25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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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및 정도판단기준중대한 위반행위(생 략)보통의 위반행위(생 략)경미한 위반행위(생 략)
위반내용 및 정도판단기준매우 중대한 위반행위(현행과 같음)중대한 위반행위(현행과 같음)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현행과 같음)다.위반행위의기간및위반행위로인한효과의지속기간에따라아래와같이1단계조정후의기본과징금을추가적으로조정한다.(2단계조정).
다 .--------------------------------------------------------같이기본과징금을조정한다.(1차조정)위반행위 등의 기간조정금액3년 초과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502년 초과 3년 이하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201년 초과 2년 이하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109개월 초과 1년 이하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006개월 초과 9개월 이하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753개월 초과 6개월 이하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503개월 이하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25
위반행위 등의 기간조정금액3년 초과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502년 초과 3년 이하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201년 초과 2년 이하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109개월 초과 1년 이하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06개월 초과 9개월 이하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3개월 초과 6개월 이하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3개월 이하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5
- 7.기본과징금의조정(2차조정)7.----------가.일반원칙가.-------(1)∼(3)(생략) (1)∼(3)(현행과같음)나.(생략) 나.(현행과같음)다.감경사유및비율다.-------(1)(생략) (1)(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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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반행위를감독기관이인지하기전에자진하여신고하는등검사에적극적으로협조한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2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
(2)------------------------------------------------------------------------------------------100분의30--------------------.(3)동일또는유사한위반행위의방지를위한자체감사또는내부통제시스템을갖추어시행하는등상당한주의및감독을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2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
(3)----------------------------------------------------------------------------------------------------------------------------------100분의50---------------------.(4)(생략) (4)(현행과같음)8.부과과징금의결정8.---------------가ㆍ나.(생략) 가ㆍ나.(현행과같음)
<신설> 다.위반행위로인하여취득한부당이득액을합리적으로산정할수있고가중ㆍ감경사유조정후과징금이부당이득액의10배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부분이내에서감액할수있다.다만,해당감액사유는금융위원회가특별히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하며,금융감독원장은금융위원회에과징금부과를건의할때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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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사유를고려하지아니한다.다.기타라.기타(1)∼(3)(생략) (1)∼(3)(현행과같음)(4)조정후과징금이1백만원이하인경우에는과징금을부과하지아니할수있다. (4)----------------------------------------------할수있고,부과과징금을결정함에있어서1백만원단위미만의금액은절사한다.(5)(생략) (5)(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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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현행 규정은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산정한기본과징금을 가중·감경 및 조정하여 최종 부과액을 결정ㅇ기본부과율은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법률상 부과비율)이 커질수록 체감**하는 구조
(예시) 기초서류 위반(보험금 미지급 등) :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50% ** (2억 이 하)7/10→(2∼20억)7/20→(20∼200억)7/40→(200∼2,000억)7/80→(2,000억 초 과)7/160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부과비율)×기본부과율기본과징금± 가중·감경및 조정=과징금부과액
(추진배경) 법령위반의 내용·효과 등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구간별 기본부과율을점차 낮게적용하여과징금과소부과 소지ㅇ법정부과한도액 구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체감 증가하는 기본부과율을적용하여 위반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 부과되어 징벌·제재 효과 부족-공정위
방통위 등 타부처에 비해 적은 금액이 산정되는 구조ㅇ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중대한 위반행위’,‘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는 “부과기준율”을 도입*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
(정부개입 필요성) 과징금은 위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 환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제재로서,그 부과한도 등을 민간 자율에맡기기 어려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9001337 / 2017-08-23 11:3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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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부과기준율’을 새로 도입ㅇ법정부과한도액에부과기준율*을 곱하여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
위반결과(매우중대·중대·경미)와 동기(고의·과실)를 따져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산출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부과비율)×부과기준율기본과징금± 가중·감경및 조정=과징금부과액
공정위도 당초 관련 매출액이 커질수록 부과기준율이 체감하는 방식이었으나, ’04.4월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정하도록 개정[과징금부과 세부기준(고시)]
(선택 근거) 부과기준율 도입 등 금전제재 합리화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제재개혁」(’15.9월)의 일환ㅇ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이 인상될 여지가 있으나,-법령위반의 내용·효과 등의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로 과징금 제도의 합리성으로 제고하고-업권 규모 및 타 기관 사례에 비해 경미했던 금전제재를 현실화하는 수준으로 인상 수준도 타 법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ㅇ또한 방통위·공정위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유사하여 법률 간 과징금 부과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미국 등 선진국도 과징금 산정 시 고의성 정도 등 위반의 중대성을감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하는 측면9001337 / 2017-08-23 11:3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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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기대 효과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금융회사 및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합리화 및 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를 억제하여,금융회사의 신뢰성,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등 편익을 제공
과징금의 기계적 산정으로 사안별로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거나대형 금융사고․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금전제재 금액이턱없이 낮아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난이 많았음ㅇ위반행위․효과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부과대상자의 수용도를 제고하고ㅇ금융회사의 위반행위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현저히 적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징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기대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실무진과 TF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특이사항 없음금융회사 등 규정변경예고로 의견 수렴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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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단)과징금 부과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공정거래법 등 타업권 및 해외 사례등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금전제재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관련 >(미국)FDIC가 채택한 민사제재금(CivilMoneyPenalty)산정 가이드라인은 과징금 부과에 있어 14가지 요소*를 점수화하여 8단계별 조치 부과
고의성, 금전이익 취득, 과거 제재, 과거 동일위반, 손실 정도, 미해결 상태 위반건수, 통지전 위반의 지속정도, 통지후 위반의 지속정도, 은폐, 기타 약영향, 주주 및 소비자 손실, 상환 정도, 선의, 협조구 분0 1 2 3 4가중치고의성 여부없 음미필적 고의명백한 고의5금전이익 취득여부없 음 간접적 금전이득직접적 금전이득4과거 제재없 음유사한 위반으로 주의주의 및 지적사항양해각서, 감독서한중지명령, 협정, 과징금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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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별 고려 가능한 해당 조치 및 과징금 부과액점 수 고려 가능한 조치0 - 30 보고 생략 가능31 - 40 감독서한(supervisory letter) 발송41 - 50 1,000달러 초과 5,000달러 이하 과징금 부과: :120 - 125,000달러 이하 과징금 부과(영국)FCA는 5단계*제재금(FinancialPenalty)결정과정을 거치며 2단계에서 중대성을 평가
1단계: 부당이득 환수, 2단계: 위반의 중대성을 반영한 금액 결정, 3단계: 2단계 금액의 가중·감경, 4단계: 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상향조정, 5단계: 제재금 감액 협의(30% 이하)ㅇ위반행위의 영향,본질,고의성·과실 등 요소별 검토를 통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ㅇ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전체 수익의 0%(Lv.1),5%(Lv.2),10%(Lv.3),15%(Lv.4)20%(Lv.5)중 “관련성 있는 수익”결정중대성의 정도 판단기준위반의 중대성이 높은 경우 - 개별 소비자, 투자자, 시장참여자 등에 중대한 손실 또는 손실의 위험이 발생 - 금융기관 내부통제절차 또는 경영시스템 등에 심각한 위험을 노출시킨 경우 - 금융범죄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 - 해당 금융기관의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게 한 경우 -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신중하지 못하게 발생한 경우위반의 중대성이 낮은 경우 -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위반행위로 이득 또는 손실회피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소비자, 투자자, 시장참여자 등에 대한 중대한 손실 또는 손실 위험을 발생시킨 정도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시장의 신뢰와 질서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력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또는 취약성과 관련된 증거가 없는 경우 - 위반행위가 부주의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금전제재 부과사유ㆍ부과금액 및 사례 >
주요국의 금전제재는 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하에 거액의 금액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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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미국)영국은 FinancialPenalty,미국은 CivilMoneyPenalty의 단일 구조로 우리나라의 과태료·과징금에 해당하는금전제재를 부과-우리나라는 과태료·과징금이 적용되는 영역·부과요건·부과금액 등을 구분하고 있으나,-영국과 미국은 금전제재 부과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법령 또는 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소액부터 고액까지 부과가능·영국은 부과금액의 상한이 없으며*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으로 규정·미국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 기간 1일당 상한액을 규정
위반행위 1일당 (1단계) $7,500 / (2단계) $37,500 / (3단계) $1,425,000-미국이나 영국은 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하에 거액의 과징금등 금전제재를 부과해 옴·’16년 세계 최대은행인 웰스파고에 대해 고객명의 무단도용등 사유로 CFPB(미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가 $1억(1천억원),OCC가 $3.5천만(3.5백억원),LACity가 $5천만(5백억원)의 민사제재금을 부과·’13년 미국 금융당국은 JP모건에 대해 신용파생상품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부적정 등 사유로 SEC가 $2억(2천억원),FRB가 $2억(2천억원),OCC가 $3억(3천억원)의 민사제재금을,영국 금융당국은£1.4억(2천억원)등의 민사제재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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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SEC는 내부자 거래관련 갤리언 펀드 설립자 라자라트남에대해 부당이득인 $5천만(5백억원)의 약 2배에 가까운 $9천만(9백억원)의 민사제재금을 부과ㅇ(독일·일본)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관련 법률에서 금전제재 부과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독일은 과태료·과징금을 구분하지 않고,Bußgeld라는 단일 금전제재 체계를 운영하고 법률로 상한액을 설정(최대 100만유로)-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과태료·과징금*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위반법인을 대상으로 한고액의 벌금형(최대 30억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공인회계사법에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 ⇨주요국은 금융법 위반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은 물론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있으며,이에 비해 우리나라 금전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빈번히 제기됨o타법사례
금융법 외 타 법(공정거래법·정보통신망법)사례 분석ㅇ공정거래법
정보통신망법①위반행위 관련 매출액×부과기준율(3%)로 기본과징금 산정②가중
감경
조정을 거쳐 최종 부과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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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금액이 크게 증가
금융법 사례 분석ㅇ금융법 상 과징금 부과한도는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비해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어 징벌
제재 효과 부족 ⇨최근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 등 개정(‘17.4.18,’17.10.19시행)을통해 과징금에 대해 「법정부과한도액」을 약 3배 인상*
예: 2%→5%, 10%→30%
’14.1월~’16.10월, 지주, 보험, 자본시장, 저축은행, 여전 등 총 5개 법률 위반 과징금 215건 분석 결과, 개인에 대해서는 16건, 건당 1,713만원을, 법인(금융회사, 기업)에 대해서는 199건, 건당 15,104만원을 부과하여 부담능력 수준 고려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9001337 / 2017-08-23 11:3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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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추진한 「제재개혁」(’15.9월)의 일환ㅇ강화된 규제로 인해 발생할 과징금 금액도 타기관,해외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어려워 피규제자의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o규제 차등화 방안
과징금은동일 권역의 기관 등이 행한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됨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번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함ㅇ또한,기존의 과징금 산정체계 하에서 기본부과율 대신 부과기준율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의 과징금 산정체계 하에서 기본부과율 대신 부과기준율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9001337 / 2017-08-23 11:31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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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정을 통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및 부과금액 인상은 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의 후속조치임ㅇ방안 발표 후에도 피규제대상자인 금융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2차례(’15.12월,’16.10월)에 걸친 제재개혁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심층인터뷰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하였음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3.종합결론
금번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정은금융회사의 자율성ㆍ책임성을 강화하는
제재개혁
정책의 일환으로ㅇ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뢰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 달성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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