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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242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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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7-242호「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공고합니다. 2017년9월6일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1.개정이유한국주택금융공사의지급보증배수산출을위한자기자본산정방식을변경하기위함2.주요내용가.대손준비금을기본자본으로인정하여정책모기지공급에따른자본부담을완화(안별표1)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46, 팩스 : 02-2100-2849, 이메일 : jjks9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1100 / 2017-09-06 09:2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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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81100 / 2017-09-06 09:2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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