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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247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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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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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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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회사(의심거래보고 등)․FIU(심사분석)․법집행기관(분석자료 기반 수사·조사 등)간 협력에 기반하여 운영

  • 이 중, 금융거래의 불법자금․자금세탁행위 여부를 일선에서 확인․보고하는 금융회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정완규)은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확립에 중점을 두어왔음

  • 14년부터 각 금융업권별 고객․상품․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내부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

FIU는 각 업권별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FIU 위험평가시스템」개발·구축, 업권별 위험관리 지침서 마련·제공

  • 매년 FIU의 평가 및 금융회사 자체평가를 통해 임직원 교육․연수 등 전문성 확보, 자율적인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유도

국제적으로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

  • 강화된 FATF 국제기준*(’12년)은 금융회사가 위험기반(Risk-Based Approach)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갖출 것을 명시

FATF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구, 「자금세탁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 및 각 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위험국가에 금융제재 조치

  •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수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검사 및 제재 부과
  • 제재대상국과의 거래 등 명백한 의무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미흡한 경우 제재 부과

미 당국은 자금세탁방지체계 미흡을 이유로 대만 Megabank에 벌금 1.8억달러 부과(’16.8월), 국내은행 미국 현지지점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개선명령 부과(’17.1월)

FIU는 올해 초(’17.1.20)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全社的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고,

  • 최고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하여 방지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최고 내부규범인 「내부통제기준」에 자금세탁 관련사항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짐

나. 정부개입 필요성

최근 테러 빈발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 금융권 전반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비용을 유발하는 가외적 규제(Cost Center)로 인식하고

  • 소규모 인력 배치, 저품질 의심거래보고, 업무 위임으로 책임소재 모호 등 면피성 업무 수행에 그치는 경향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 국제기준 및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자금세탁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中 내부통제 관련 내용

  • (제1번) 각 국은 금융기관 등이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자신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경감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함
  • (제18번)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독립적 감사, 직원 교육, 신원 확인을 포함한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함

(선택 근거)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규율함으로써 금융회사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관리책임을 강화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회사 내규로 준법감시인을 최고책임자로 지정 → (개선)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에서 관련사항 논의(령 §19②)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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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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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 금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

(규제수단) 규제수단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나, 테러 빈발․북핵문제 등으로 전세계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 자금세탁 및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내부 규율을 보다 강화할 필요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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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정한 「자금세탁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마련한 규제로서 국제기준에 부합

  • 일몰설정 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형 일몰(매 3년) 설정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FATF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사항에 위험평가체계 구축, 독립적 감사, 임직원 교육 및 신원확인을 필수적으로 포함

o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반법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업무규정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 신설되는 내용이 국제기준 및 해외 감독기관의 검사기준을 따르는 것으로서 금융회사 규제 준수의 정합성이 있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자금세탁방지의무는 모든 금융회사에 일괄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규제 차등화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금융회사에 불법자금 등이 몰리는 등 자금세탁 창구로 이용될 가능성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감독원 내 각 권역(은행, 보험,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별 감독 및 검사 인력을 활용하여 겸직승인 및 보고 이행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예산 소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확립을 다각도로 추진 중
  • 14년부터 각 금융업권별 고객․상품․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내부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

FIU는 각 업권별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FIU 위험평가시스템」개발·구축, 업권별 위험관리 지침서 마련·제공

  • 매년 FIU의 평가 및 금융회사 자체평가를 통해 임직원 교육․연수 등 전문성 확보, 자율적인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유도
  • 동 개정사항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중요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임
  • 2. 향후 평가계획
  •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별 규제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행사항이 미흡한 경우에는 원인 분석 및 규제 개선방안 추가 마련
  • 3. 종합결론
  • 자금세탁방지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수행 중 법령 준수, 건전 경영을 위한 필수 사항으로서,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금융회사의 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기준 및 해외당국의 감독강화 추세에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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