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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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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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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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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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등과 검토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 중
o 동 규제 대안은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을 통하여 건의된 휴면신용카드 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한 것임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 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개정시 행정절차 진행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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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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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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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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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과도한 모집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및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빈번한 해지·재가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의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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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모든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회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새로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운영되고 있던 규제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시장 침해요인은 발생하지 않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휴면신용카드의 해지절차에 대한 국제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현행 휴면신용카드 해지절차 운영에 따라 지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지절차는 일률적인 내용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네거티브 규제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유사 해외사례 없음
o 타법사례
- 타법사례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규제에서 기준만 변경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기술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규제 차등화 방안
모든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회원에게 일률적인 내용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차등화 방안 검토 대상 아님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운영되고 있던 규제로서 집행 가능성 충분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업무시간 확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규제 대상(신용카드업자)의 재무적 상황에 비해 추가적 부담(연간 약 800만원)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내부 검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및 담당부서(중소금융과)에서 이용정지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진행(‘17.7~8월)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인 신용카드회원 금융감독원, 기타 관계부처에 대해서 규정변경예고(‘17.9.20~10.30)를 통해 의견수렴 진행
- 2. 향후 평가계획
향후 동 기준에 따라 해지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금융감독당국을 통하여 모니터링 및 필요시 감독 진행
- 3. 종합결론
빈번한 카드 해지·재가입 반복으로 인한 과도한 모집비용 발생 및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대안1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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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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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휴면신용카드 이용정지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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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353&fileTy=ATTACH&fil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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