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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252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과도한 모집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신용카드회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해지 신청시 다른 카드상품의 권유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안 제24조의11) ㅇ휴면신용카드의 이용이 정지된 이후, 자동으로 신용카드 계약이 해지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9개월로 변경 □ 신용카드 해지 신청시 고객 방어활동 허용(안 제25조) ㅇ신용카드 계약 해지를 신청한 회원이 동의한 경우 신용카드 해지 신청시 다른 카드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 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중소금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yangbg84@korea.kr - 팩스 : 02-2100-299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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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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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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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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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등과 검토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 중

o 동 규제 대안은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을 통하여 건의된 휴면신용카드 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한 것임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 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개정시 행정절차 진행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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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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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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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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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과도한 모집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및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빈번한 해지·재가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의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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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모든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회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새로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운영되고 있던 규제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시장 침해요인은 발생하지 않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휴면신용카드의 해지절차에 대한 국제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현행 휴면신용카드 해지절차 운영에 따라 지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지절차는 일률적인 내용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네거티브 규제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유사 해외사례 없음

o 타법사례

  • 타법사례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규제에서 기준만 변경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기술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규제 차등화 방안

모든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회원에게 일률적인 내용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차등화 방안 검토 대상 아님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운영되고 있던 규제로서 집행 가능성 충분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업무시간 확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규제 대상(신용카드업자)의 재무적 상황에 비해 추가적 부담(연간 약 800만원)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내부 검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및 담당부서(중소금융과)에서 이용정지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진행(‘17.7~8월)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인 신용카드회원 금융감독원, 기타 관계부처에 대해서 규정변경예고(‘17.9.20~10.30)를 통해 의견수렴 진행

  • 2. 향후 평가계획

향후 동 기준에 따라 해지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금융감독당국을 통하여 모니터링 및 필요시 감독 진행

  • 3. 종합결론

빈번한 카드 해지·재가입 반복으로 인한 과도한 모집비용 발생 및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대안1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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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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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휴면신용카드 이용정지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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