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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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 감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현지은담당부서(과)보험과직급사무관국장김태현연락처02-2100-2964과장손주형이메일jieun88@korea.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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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실손의료보험보험료조정폭축소2.규제조문제7-63조제2항제3호3.위임법령보험업법제128조의3보험업법시행령별표74.유형강화5.입법예고2017.9.29~2017.11.106.검증단계입법예고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실손의료보험보험료인하유도를위하여보험료조정폭규제를강화하기로결정(‘17.6.21)8.규제내용보험사가실손의료보험상품의보험료를변경할수있는연간조정폭을현행±35%에서개정안±25%로축소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실손의료보험계약을보유중인37개보험회사10.규제목표실손의료보험의보험료안정화
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000피규제자이외000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3.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자동입력)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0009001337 / 2017-10-18 10:26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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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7-63조(제3보험의보험상품설계등)①(생략)②약관상실제발생하는손해(이하"실손해"라한다)를보장하는경우제1항제1호및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1.~2.(생략)3.실손의료보험에서위험구분단위별로보험료의변경이매년±35%를초과하지않을것.다만,보험회사가제7-16조부터제7-19조까지에서정하는조치를요구받거나그러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4.~6.(생략)③(생략)
제7-63조(제3보험의보험상품설계등)①(현행과같음)②------------------------------------------------------------------------------------------------.1.~2.(현행과같음)3.----------------------------------------------±25%-------------------------------------------------------------------------------------------------------------------------------.4.~6.(현행과같음)③(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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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ㅇ‘16년말 현재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은 약 3,300만건에 달하여,실손의료보험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
그러나,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상승*하여 국민 부담증가
손보사 실손 평균 인상률 : ('15)12.2%↑, ('16)19.3%↑, (‘17) 20.9%↑생보사 실손 평균 인상률 : ('15)△4.2%, ('16)17.8%↑, (’17) 12.4%↑
이에 ‘17.6.21일,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실손 보험료 인하 유도를 추진하며,‘17년 하반기 중 당초 ’18년 폐지예정이었던 실손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25%로 강화하기로 결정
(~‘15) ±25% → (’16) ±30% → (‘17) ±35% → (’18~) 폐지 예정
국정과제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이행계획에 포함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현행유지안대안명조정폭 폐지내용실손 보험료 조정 자율화규제대안1대안명조정폭 ±25%내용실손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강화 규제대안2대안명조정폭 ±35%내용실손 보험료 조정폭을 ±35%로 ‘17년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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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보험료 등 가격 결정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나,ㅇ실손의료보험은 3,300만여명이 가입한 전국민 보험인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비급여 의료실태,실손 손해율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얼마나 인하 여력이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
정부의 실손 보험료 안정화 정책 의지를 대외적으로 시현하고,급격한 실손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규제대안 1추진이 필요
한편,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8.9일)추진에 따라 장기적으로 치료 목적의 비급여가 해소될 예정 ㅇ따라서, 앞으로는 실제 실손 보험료 조정요인이 강화된 조정폭의 상한인 +25% 수준에 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보험회사 등입법예고 예정(9.29~11.10)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보험료를 완전 자율화급격한 실손 보험료 인상 발생시 국민 부담 증가규제대안1실손 보험료 인상폭을 완화하여, 소비자 부담 완화 및 실손 보험료 안정화에 대한 정책적 시그널 시현위험구분에 따라, 손해율을 차년도 보험료 인상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손해율이 악화될 우려규제대안2‘17년 규제수준 유지실손 보험료 안정화 추진에 대한 정책적 시그널 시현이 어려우며, 급격한 실손 보험료 인상 발생시 국민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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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연간 ±25%를 초과하는 급격한 보험료 조정만을 방지함으로써 약 3,300만여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실손 보험료 안정화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 ㅇ손해율을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하는 대신, 상품구조 개편 및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의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안정화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 마련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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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국제 기준 정합성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해당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해당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없음o타법사례해당없음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조정폭 ±25%>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규제대안1:조정폭±25%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72017105.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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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보험회사는 기존의 보험요율 산출 체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위험구분단위 별로 보험료 조정시 한도타절을 기존 ±35%에서 ±25%로 변경하여 적용하면 되므로 별도의 시스템 구축 등 없이 강화된 규제를 준수할 수 있음o규제 차등화 방안
동 규제 강화는 보험회사 대상으로,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차등화 가능성이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조정 현황은 비교․공시되고 있으며,금융감독원이 업무보고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관련 통계를 분기별로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고 있어 별도의 집행비용이 발생하지 않음ㅇ또한,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료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특별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행정적 집행에 어려움이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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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입 불필요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조정폭 규제 강화를 결정(6.21일,브리핑)ㅇ국정과제 (4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의 실천과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가계 부담 대폭 경감 항목의 이행계획에 실손 보험료 조정폭 규제 강화 반영2.향후 평가계획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적정성에 대하여 감리를 수시 실시할 계획3.종합결론
실손의료보험은 약 3,300만여명이 가입한 전국민 보험으로,최근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어 국민 부담이 증가한 측면ㅇ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 총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실손 보험료 인하 유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동 사항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반영
정부의 실손 보험료 안정화 정책 의지를 대외적으로 시현하기 위하여 완화 추세에 있던 실손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완화 이전 수준인 ±25%를 다시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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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72017105.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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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조정폭 ±25%>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업무제목실손보험료인상한도제한에따른비용설명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보험료인상한도제한에따른비용비용항목기타비용0활동비용특성일시적산식
근거설명
- 1.아래와같은이유로정량적측정은불가ㅇ위험구분단위별보험료인상요인이+25%를초과하지않는경우,보험회사가실손보험료를25%이상인상하지못하여발생하는실손보험영업적자확대등의비용은발생하지않음.-또한,동규제는연간보험료조정폭규제이므로,보험료인상요인이25%를초과하는경우에는차년도보험료조정시초과분을반영하는것이가능함.ㅇ‘17년손해보험사는평균20.9%,생명보험사는평균12.4%인상하여개정규정의범위내에있으므로실손보험료조정폭규제강화로인해손해율을차년도보험료에충분히반영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을가능성이높음.ㅇ보험료인상요인이25%를초과하지않는경우,객관적이고합리적인통계자료를기초로대수의법칙및통계신뢰도를바탕으로하여보험요율을산출하도록한보험업법제129조에따라,지금도보험사의수익확대를위한과도한보험료인상이금지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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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험료인상요인이25%를초과하는경우에도,충분히보험료를인상하지못하여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악화로이어질가능성은없음ㅇ보험업감독규정제7-63조제2항제3호단서에따라경영실태평가또는위험평가결과지급여력비율이악화될우려가있거나경영상취약부문이있다고판단되어금융감독원장과경영개선협약을체결한보험회사(보험업감독규정제7-16조)이거나,적기시정조치대상인보험회사(보험업감독규정제7-17~7-19조)는실손의료보험보험료조정폭규제가적용되지않음.ㅇ따라서,25%이상보험료인상요인이발생하였고,상대적으로재무건전성이악화될우려가있는보험회사의경우보험료를조정할수있음.②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
비용:(정량)제목금액산식근거설명(정성)제목실손보험료과소인하
분석ㅇ실손의료보험의보험료조정폭은인상폭뿐만아니라인하폭도규제하고있어,실손의료보험보험료인하요인이-25%를초과하는상황에서는동규제강화로보험료를충분히인하하지못하여실손의료보험가입자의보험료부담이과다해지는문제가발생할이론적가능성이있음ㅇ그러나,실손의료보험의합산손해율이100%를상회하고있는상황에서보험료인하요인이-25%를초과하는수준으로발생할현실적인가능성은극히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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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손해욜(%):('14)120.2%,('15)117.5%,('16)125.9%근거설명
편익:(정량)제목금액산식근거설명(정성)제목실손보험료안정화
분석
- 우선,실손의료보험의급격한보험료인상이방지됨에따라,3,300만여명에달하는실손의료보험가입자의보험료부담이완화되는효과발생ㅇ또한,급격한보험료인상을방지하는규제는보험회사가손해율관리를위하여보험료인상외의수단(예:지급심사강화를통한보험금누수방지등)을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유도하는간접적효과-현재실손의료보험은비급여의료가표준화되어있지않다는이유로지급사유등에대한통계관리가제대로되어있지않고,수기로보험금지급을심사하는등리스크관리가미흡하여실손의료보험의포괄적보장구조를악용한일부의료기관의과잉진료,소비자의의료쇼핑등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어려운상황-보험료조정폭규제는보험회사의실손의료보험관련도덕적해이방지노력을강화하도록하여,실손의료보험관련비급여의료비팽창과국민총의료비증가를완화하는거시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근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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