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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286호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

전체 내용

국무총리훈령 제 호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을 2개 이상 포함하는 회사의 집단(이하 “금융그룹”이라 한다)에 대한 건전성 감독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을 둔다.

제3조(기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금융그룹 감독 관련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금융그룹 감독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금융그룹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4. 금융그룹 소유ㆍ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 5. 금융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6. 금융그룹 현황관리 및 감독 추진상황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 7. 금융그룹 감독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 8. 금융그룹 감독 관련 자문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11.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금융그룹 감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혁신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팀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하며, 팀장은 팀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④ 단장은 혁신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혁신단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소속기관의 장은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미리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혁신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혁신단을 대표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단장은 혁신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또는 자문의 의뢰) ① 단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수 등) ① 혁신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혁신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포상 추천에 관한 요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단 소속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혁신단의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혁신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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