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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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금융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그 소속 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5.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금융위원회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6. “소관부서의 장”이란 금융위원회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제4조(증권선물위원회 소송사무에 관한 특칙) 증권선물위원회의 소송사무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한다.
제5조(소송총괄관)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연구·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송총괄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6조(중요사건) 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중요사건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1. 소송물가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 2. 금융위원회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 3. 위 각 호 사유에 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제7조(소송위원회) ① 소송위원회는 사무처장, 법률자문관, 기획조정관, 행정인사과장,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소송위원회의 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송총괄관으로 한다.
③ 소송위원회는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 이해상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가소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심판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소송위원회의 장은 소송관련 중요사항의 협의를 위해 필요시 소송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소송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소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할 수 있다.
- 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 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그 밖에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수임료가 5천만원 이하로서 소액인 경우 2. 구상금, 시효 연장 등 소송난이도가 낮은 경우 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 4.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금융위원회에서 퇴직한 변호사를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소송대리인등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⑤ 소송대리인등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9조(소송대리인등 명단 등 공개) 소송대리인등 명단, 대리 소송건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제10조(소장의 접수 등)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1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두시켜서는 아니 된다.제12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참석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에 법원에 기제출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사건의 소송진행상황에 대하여 사무처장, 법률자문관, 기획조정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고, 사건 대응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관할 검찰청의 장,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상소 제기·포기의견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3. 판결문 사본제14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판결문 사본 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제2절 상소심 소송절차의 수행제15조(항소심)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 소송수행자 지정 등은 제10조를 따른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을 첨부하여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의 장,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항소심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7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여야 한다. ②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준용규정) 상고심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집행정지등 신청사건의 수행제19조(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
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0조(결정서 송달 등)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각각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제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 제21조(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최종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 2. 소송비용액 계산서 3. 판결확정증명원.
-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④ 소송이 상대방의 소 취하, 상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다. 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가 송달되면 즉시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제22조(소송비용의 회수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납입을 요청하여야 한다.제3장 국가소송 제1절 제소사건수행절차제23조(제소승인절차)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장 안 2. 증거서류사본제24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선임)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천하여 위임장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제8조에 따른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소장 등의 제출) 관할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소장 2. 첨부서류 가. 소송수행자지정서 나. 증거서류사본 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제26조(특별권한부여신청 등) ①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법정화해 및 청구의 포기·인락(認諾) 등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권한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인락, 소취하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제27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준비서면의 제출 등 그 밖에 소송수행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의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선임에 관하여는 제24조를 따른다. 제2절 피소사건 응소절차제28조(응소절차)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관할법원에서 송달한 소장 부본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제24조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등을 지정 및 선임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9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응소에 관한 준비서면의 제출 등 그 밖에 소송수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소사건 절차를 준용한다.
제4장 헌법소송제30조(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제31조(소송수행자 지정의 특례)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소송에서 공개변론에 참석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제8조제1항에 따라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제32조(의견서 작성 등) ① 제청서등을 전달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관련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제청서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총괄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 1부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헌법소송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3조(결정 선고) 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송사건의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소송사건의 결정서를 직접 송달받은 경우(심판대리인을 통하여 송달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지체 없이 해당 결정서를 소송총괄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심판제34조(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① 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관과 협의를 거쳐 답변서를 작성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6장 보칙제35조(재검토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으로 한다.부칙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별지 제2호서식] 소송사무보고[별제 제3호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4호서식] 상소 제기·포기의견서[별지 제5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6호서식]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1 . 상 대 방 2 . 사 건 명 3 . 법 원 및 사 건 번 호
년 월 일
-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뒷 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소송 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인낙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2. 선고단계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3. 확정단계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4. 공통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문서번호 년 월 일 경유 수신 발신 (관) 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직인
다음국가행정소송사건접수진행결과(을)를 보고(통보)합니다.원 고 피 고사 건 명
사 건 번 호 검찰청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행정청제 호 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담 당 검 사ㆍ공 익 법 무 관소송수행자또는 대리인접 수 일 자. . .응소제소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물가액사 건 개 요소 송 진 행 상 황선 고 일 자 및소 송 결 과 판결문송달일자결과조치(상소ㆍ확정)첨 부 210mm×297mm(백상지 80g/㎡)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기 관 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발신 : (인) 제목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사 건 번 호법 원사 건 명검 찰원 고피 고공 익 법 무 관사 건 구 분공 동ㆍ지 휘소 송 수 행 자전 화ㆍF A X변 론 기 일다 음 기 일 [ ]선고 [ ]속행소 송 진 행 상 황구 분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입증방법원 고피 고재판부지시사항차 회 진 행예 정 사 항소송수행자의견첨 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210mm×297mm(백상지 80g/㎡)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상소[]제기[]포기의견서(앞 면)사 건 번 호검찰사 건 명법원원 고피 고선 고 일 자송 달 일 자불 변 기 간소송수행자행정청공동소송수행또는소송지휘검사검찰청사 건 개 요
주 요 쟁 점
관 련 법 령
변 론 진 행 상 황
210mm×297mm(백상지 80g/㎡)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사건번호원고검사공동소송수행사건피고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 소 송수 행 자행정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검 사검찰청
패소 원인구 분
사건의 성질상 패소 하자 있는 행정처분 판례 배치 행정처분 법령 개정 증거 멸실 법령 해석의 견해차이 사실인정의 견해차이 재량권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주장사실 미제출 또는 부적정 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기타
구체적인 패소원인
소송수행 잘못에 대한 조치 210mm×297mm(백상지 80g/㎡)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소 송 수 행 청
사건정보
종 결사건번호 수 행 청신 청 인 피신청인 본 안사건내용소가 원판결확정일 201 . . .소송결과: 〔 〕국가 전부 승 〔 〕국가 일부 승 (패소 비율: %)변호사선임여부: 〔 〕선임소송비용부담비율신청개요
실지출된 소송비용번호항목지출액계산식 및 소명자료 첨부여부1. 원 〔 〕첨부2. 원 〔 〕첨부3. 원 〔 〕첨부합계 원〔 〕항목 별지 추가청구가능액 원(= 합계 원 X 부담비율 %)승인예외해당여부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합계액이 30만원 미만〔 〕해당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한 경우〔 〕해당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해당〔 〕자료별첨4.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해당〔 〕자료별첨 위와 같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담당자 검 찰 청.
법률적용 오류 〔 〕있음 (〔 〕사유별첨) 〔 〕없음비용계산상 오류 〔 〕있음 (〔 〕사유별첨) 〔 〕없음의 견(승인 여부) 〔 〕가 〔 〕부 (승인예외 항목 호)접수연월일 작성자주 임 검 사검토연월일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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