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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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안)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방지업무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및 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검사 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검사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 조치,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본다.
③ 검사수탁기관이 검사를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및 그 검사결과 등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는 제2장 및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수탁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금융회사등”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2. “금융거래”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3. “관련 법규”라 함은 법․영 및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5. “제재”라 함은 검사수탁기관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검사수탁기관의 장 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구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 의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 6. “검사원”이라 함은 검사수탁기관의 장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검사업무의 운영원칙) ①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는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등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검사 운영
제5조(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①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건 등의 제출요구
- 2. 금고, 장부, 물건 및 기타 보관장소 등의 봉인
- 3. 당해 금융회사등 관계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 4. 기타 검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검사원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 2.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 3.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
제6조(검사실시) ①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연간 및 매분기별 당해 분기 중 검사를 실시할 금융회사등, 검사의 목적과 범위, 검사 실시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수탁기관의 사정상 정기적인 검사 등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검사의 사전통지)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 및 검사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당해 금융회사등에 검사착수일 1주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검사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전에 통지할 경우 자료·장부·서류 등의 조작·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2. 검사 실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투자자 및 예금자 등의 심각한 불안 초래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긴급한 현안사항 점검 등 사전통지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제8조(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시 변호사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당해 금융회사등의 준법감시인 등(이하 이 조에서 “조력자”라 한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 검사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시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고, 검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검사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전에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조력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검사원은 조력자가 조력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방해, 지연시킬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조력자의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록 또는 첨부하거나,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검사관련 통계관리)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실시 상황 및 결과, 정보 및 건의사항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사 운영을 위하여 검사원에 대해 관련 법규 및 검사기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범위 및 횟수, 검사 인력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검사 실시 후 조치
제12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시스템 리스크 초래, 금융기관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와는 별도로 검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결과를 당해 금융회사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영유의사항
검사결과 금융회사등에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회사등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업무의 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 주의사항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다. 개선사항.
규정, 제도 또는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하여 그 개선이 필요한 경우
- 3. 현지조치사항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반장이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하는 사항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제1절 제재의 종류 및 기준
제14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정명령
금융회사등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즉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영업의 전부 정지 요구(6개월 이내)
가. 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친 경우
나. 금융거래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경우
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받고도 당해 영업을 계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영업의 일부 정지 요구(6개월 이내)
가. 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경우
나. 금융거래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금융회사등이 제4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4. 기관경고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또는 결과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회사등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 위법․부당행위가 금융회사등의 중대한 필요조치 미이행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4) 위법․부당행위가 금융거래자의 금전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 5. 기관주의
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당해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의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당해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
- 2. 직무정지(6개월의 범위 내)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 3. 문책 경고
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당해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경우
-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5. 주의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 금융회사등의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당해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의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당해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
- 2. 업무의 정직(6개월 이내)
제1호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3. 감봉
가. 관련 법규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관련 법규에 따른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당해 금융회사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5. 주의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회사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 ①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2절 제재의 가중 및 감면
제19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시정 여부 등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14조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기관제재의 가중) 금융회사등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관련 법규를 다시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제재의 가중) 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문책경고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임원이 문책경고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직원제재의 가중) ① 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②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에 있어서는 제20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는 각각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본다.
제3절 제재절차
제23조(제재절차) ①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결과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을 결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재를 건의하거나 직접 조치한다.
②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건의한 제재사항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 내에서 별도 심의하여 조치를 결정한다. 한편, 위 심의 결과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직접 조치해야 할 제재의 종류로 결정된 경우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그 취지대로 조치한다.
제24조(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1. 금융정보분석원장
- 2.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 3.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 4. 정보분석심의위원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금융관계기관·단체에서 준법감시 업무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또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에서 합산하여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5조(심의회의 운영)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조치사항이 경미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에게 위법 사실, 조치예정내용 등을 미리 고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심의회 회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제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제14조 내지 제16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제재의 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불복절차)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그 제재에 관하여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제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은 당해 제재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 해당 제재처분을 결정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6조의 제재요구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회사등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조치가 예정된 직원은 당해 제재요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등의 장을 통하여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3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검사수탁기관 협의체
제29조(검사수탁기관 협의회)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업무 담당 임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이하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세부지침의 마련)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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