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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3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금융위원회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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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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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김홍식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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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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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는 금융회사(의심거래보고 등)․금융정보분석원(심사분석)․법집행기관(분석자료 기반 수사·조사 등) 간 협력에 기반하여 운영

  • 이 중, 금융거래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행위 여부를 일선에서 확인․보고하는 금융회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확립에 중점을 두어왔음

  • 14년부터 각 금융업권별 고객․상품․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내부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FIU는 각 업권별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FIU 위험평가시스템」개발·구축, 업권별 위험관리 지침서 마련·제공

  • 매년 FIU의 평가 및 금융회사 자체평가를 통해 임직원 교육․연수 등 전문성 확보, 자율적인 자체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유도

국제적으로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이하, '자금세탁방지 등‘)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

  • FATF 국제기준*은 금융회사의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

FATF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구, 「자금세탁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 및 각 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위험국가에 금융제재 조치

  •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수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검사 및 제재 부과
  • 제재대상국과의 거래 등 명백한 의무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미흡한 경우 제재 부과

최근 美 당국은 우리나라 금융회사 미국 법인·지점에 대해서도 개선명령 부과 등 제재

이러한 추세도 불구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제정(‘01년) 당시부터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업무상 편의를 고려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 통제의무*를 전부(금융 지주, 증권금융 등) 또는 일부(중앙회, 신탁업자 등)를 면제 → 개선 필요

① 의심거래(STR)·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② 업무지침 마련, ③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

  • FATF는 ‘09년 한국에 대한 평가에서 上記 금융회사에 대한 일률적 면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
  • FIU는 올해(’17.1월, 11월)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全社的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동법 감독규정 개정절차도 진행 중

나. 정부개입 필요성

최근 테러 빈발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 금융권 전반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비용을 유발하는 가외적 규제(Cost Center)로 인식하고,

  • 법제정 이후 15년이상 경과되는 동안 국내외 환경 변화 등이 반영되지 못한채 당시의 면제조항이 지속되었고,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부과대상 금융회사와 면제대상 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가 불합리하게 확대되는 등의 문제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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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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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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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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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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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규제수단) 규제수단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나, 테러 빈발 등으로 전세계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의 위험성이 있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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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정한 「자금세탁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강화하는 규제로서 국제기준에 부합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FATF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거래를 취급하는 금융회사(Financial Institutions)의 내부통제 의무를 엄격히 규정

美 연방규정(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hapter X part 1020.210금융회사는 AML 프로그램(내부통제시스템, 독립적 감사, 위험평가, 교육 등)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이사회 승인을 통해 서면화하여야 함

  • 특히 미국은 아시아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 현지법인·지점에 대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경영개선명령 등 제재를 부과하고, 본점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 지적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보고책임자 임명등의 예외 면제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3,559.02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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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업무규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 신설되는 내용은 국제기준을 따르는 것으로서 금융회사 규제 준수의 정합성이 있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자금세탁방지의무는 모든 금융회사에 일괄 적용되어야 할 필요
  • 만약 규제 차등화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금융회사에 불법자금 등이 몰리는 등 자금세탁 창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규제 차등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회사 내부 통제의 적정성 등 검사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예산 소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확립을 다각도로 추진 중
  • 14년부터 각 금융업권별 고객․상품․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내부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
  • 매년 FIU의 평가 및 금융회사 자체평가를 통해 임직원 교육․연수 등 전문성 확보, 자율적인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유도
  • 2. 향후 평가계획
  •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별 규제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행사항이 미흡한 경우에는 원인 분석 및 규제 개선방안 추가 마련
  • 3. 종합결론
  •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이며, 국제기준 및 해외당국의 감독강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한 개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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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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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보고책임자 임명등의 예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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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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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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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금융회사는 특금법에 따라 고객과 금융거래 시 고객의 신원 및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할 의무(특금법 제5조의2)

  • 개인이 테러자금조달 등으로 거래가 제한되거나 자금세탁 高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인 대표자로서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소지
  •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과 거래 시 대표자의 성명만을 수집하고 있으나 성명만으로는 동명이인 간 식별이 불가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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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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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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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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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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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개인이 테러자금조달 등으로 거래가 제한되거나 자금세탁 高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인 대표자로서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대표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규제 타당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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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정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강화하는 규제로서 국제기준에 부합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FATF 국제기준은 법인 고객에 대해 대표자 등 법인을 지배하는 자의 신원 사항(Identification)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
  • 미국의 경우 금융회사가 법인 고객에 대해 대표자의 신원(성명, 납세자 식별번호; TIN)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31 CFR §1020.220)

o 타법사례

  • 해당없음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법인고객과 거래 시 대표자의 실지명의 확인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오고 있으며, 신규 시스템으로 대표자 실지명의 수집이 간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고객확인 사항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일부 추가하는 것으로,
  • 신설된 내용은 법인 고객의 금융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FATF 국제기준 등이 추구하는 방향과 정합성이 있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특금법상 규정된 모든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인 고객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성을 감안 일괄 적용되어야 할 필요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감독원 등 10개 검사수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이행여부 등 검사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예산 소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FIU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도입(‘16년) 등 FATF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제고하고,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
  • 또한, 법인의 금융거래 위험성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사항(‘17년)을 반영
  • 2. 향후 평가계획
  •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의 금융회사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규제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행사항이 미흡한 경우에는 원인 분석 및 규제 개선방안 추가 마련
  • 3. 종합결론
  • 법인 등에 대한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Gate Keeper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이며, 국제기준 및 해외당국의 감독강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한 개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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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법인고객과 거래 시 대표자의 실지명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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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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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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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타 금융법령과 달리 법 규정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본 금액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정부개입 필요성) 과태료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므로 부과금액 등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

특금법 제17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FIU의 소관사무로 규정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 특금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금액을 기본으로 감면, 가중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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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근거) FATF 국제기준, 미국 등 주요국 감독당국의 제재경향, 타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선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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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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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 타 금융법령과 같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과태료 부과

(규제수단) 타 금융법령, 공정거래법 등 타업권 및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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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미국 역시 위반사항별로 세분화하여 단일 구조로 우리나라의 과태료·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전제재(Civl Money Penalty)를 부과

o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규정한 Bank Secrecy ACT는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의 경우 약 1억원($100,000) 한도에서 Civl Money Penalty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

독일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관련 법률*에서 금전제재 부과 사유별 상한 약 2억원 (200,000유로*)을 규정

Banking Law, Anti Money Laundering Law

o 타법사례

은행법 등 타 금융법령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과태료 금액의 수준이 해외사례 및 타법 수준에 비추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피규제자의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제도(의심거래보고 등)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력이 필수적임을 고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과태료 금액(최대 상한 1,000만원)을 규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간 차등화는 곤란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인 인력 소요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과태료 기준금액 마련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한 「과태료 부과체계 전면 개편안」(‘13.6월),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의 후속조치임

  • 방안 발표 후에도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17.1월,11월)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한 바 있음
  • 2. 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 달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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