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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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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공인회계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인회계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7조제2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전액을,제4호의경우에는납부한수수료의100분의50에해당하는금액을각각”을“전액을”로하고,같은항제3호중“응시원서접수기간에”를“시험개시일전일까지”로하며,같은항제4호를삭제한다.제9조를삭제한다.제25조제1항제2호중“5인이내”를“7인이내”로한다.제37조제2항을삭제한다.제6장에제37조의2부터제37조의4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7조의2(조치또는징계의공개범위)①공인회계사회는법제48조의2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통보받은회계법인에대한조치또는공인회계사에대한징계에관한다음각호의정보(이하“징계정보등”이라한다)를그통보받은날로부터2주일이내에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여야한다.1.조치를받은회계법인의명칭ㆍ주소또는징계를받은공인회계사의성명ㆍ등록번호및사무소의주소ㆍ명칭[해당공인회계사가회계법인,감사반(이하이조에서“회계법인등”이라한다)에소속되어있

거나그구성원인경우에는그회계법인등의주소ㆍ명칭을말한다]2.조치또는징계의내용및사유(위반행위의태양등그사유를구체적으로알수있는사실관계의개요를포함한다)3.조치또는징계의효력발생일.다만,조치또는징계의종류가업무정지또는직무정지인경우에는그개시일및정지기간으로한다.②제1항에따라징계정보등을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기간은최초게재일부터기산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으로한다.1.회계법인에대한조치가.등록취소:3년나.1년이내의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해당정지기간종료일까지.단해당정지기간이3개월미만인경우에는3개월로한다.2.공인회계사에대한징계가.등록취소:3년나.2년이하의직무정지:해당정지기간종료일까지.단해당정지기간이3개월미만인경우에는3개월로한다.제37조의3(징계정보등의열람ㆍ등사를신청할수있는자및정보제공범위)①법제48조의2제3항에따라징계정보등의열람ㆍ등사를신청할수있는자(이하이조및제37조의4에서“신청권자”라한다)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1.「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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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선임하였거나선임하려는자2.제1호에규정된자의대리인②신청권자가징계정보등의열람ㆍ등사를신청하는경우에는해당회계법인의명칭ㆍ주소또는해당공인회계사의인적사항및징계정보등의열람ㆍ등사를신청하는취지를적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인회계사회에제출하여야한다.1.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사본등신청권자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2.해당회계법인또는공인회계사의징계정보등이필요한사유등을적은선임의사확인서.다만,감사인선임계약등을체결하였거나징계정보등의열람ㆍ등사에대한해당회계법인또는공인회계사의동의가있었음을증명하는서류가있으면선임의사확인서를갈음하여그서류를제출할수있다.3.제1항제2호의신청권자가신청하는경우에는위임장등대리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③법제48조의2제3항에따라열람ㆍ등사를신청할수있는징계정보등(법제48조제2항제3호및제4호의징계를포함한다)의범위는신청일부터기산하여3년이내에확정된징계정보등으로한다.④공인회계사회는제1항의신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신청에따른징계정보등을제공하지아니할수있다.1.신청서에필수적기재사항을누락하였거나제1항에따른신청권이

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2.정당한이유없이수회에걸쳐반복적으로열람ㆍ등사를신청하거나,신청대상회계법인또는공인회계사가과도하게다수인경우등열람ㆍ등사신청의목적이감사인을선임하기위한것이아님이명백한경우⑤공인회계사회는제4항에따라징계정보등을제공하지아니하기로결정한때에는지체없이신청인에게그취지및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제37조의4(열람ㆍ등사신청방법및절차등)①신청권자는신청서및그첨부서류를공인회계사회에직접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이메일등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징계정보등의열람ㆍ등사를신청할수있다.②공인회계사회는제1항의신청을받으면신청일부터1주일이내에신청권자에게징계정보등확인서를제공하여야한다.③공인회계사회는제2항에따라징계정보등을제공한경우에는지체없이제공신청의대상인회계법인또는공인회계사에게해당제공사실을알려야한다.④제1항및제2항에따른징계정보등의열람·등사및우송등에드는비용은공인회계사회가정하는바에따라실비의범위에서신청인이부담하여야한다.⑤제2항에따라징계정보등을제공받은자는해당정보를감사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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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내 용합격에 필요한 점수토 플(TOEFL)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와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 530점 이상CBT : 197점 이상IBT : 71점 이상토 익(TOEIC)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말한다. 700점 이상텝 스(TEPS)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말한다.

625점 이상지 텔 프(G­TELP)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플 렉 스(FLEX)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⑥열람ㆍ등사신청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공인회계사회가정한다.별표3표를다음과같이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2018년5월1일부터시행한다.

현행개정안제7조(응시수수료)①(생략)제7조(응시수수료)①(현행과같음)②제1항에따른수수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반환하지아니한다.이경우제1호의경우에는과오납한금액을,제2호와제3호의경우에는납부한수수료의전액을,제4호의경우에는납부한수수료의100분의50에해당하는금액을각각반환한다.

②--------------------------------------------------------------------------.---------------------------------------------------------------------전액을-----------------------------------------------------------------.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응시원서접수기간에접수를취소하는경우3.시험개시일전일까지---------------4.응시원서접수마감일의다음날부터시험시행일전일까지접수를취소하는경우

<삭제>제9조(부정행위에대한제재)금융위원회는시험에있어서부정한행위를하거나시험에관한규정에위반한응시자에대하여는당해시험을정지또는무효로하며그처분이있은날부터

<삭제>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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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한다.제25조(임원)①공인회계사회에다음각호의임원을둔다.제25조(임원)①---------------------------------.1.(생략) 1.(현행과같음)2.부회장5인이내2.----7인이내3.ㆍ4.(생략) 3.ㆍ4.(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37조(징계의결통보등)①(생략) 제37조(징계의결통보등)①(현행과같음)②금융위원회위원장은징계위원회의의결에의하여징계를한때에는지체없이징계사유를명시한서면으로당해징계사실을공인회계사회회장및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각각통보하여야한다.

<삭제>

<신설> 제37조의2(조치또는징계의공개범위)①공인회계사회는법제48조의2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통보받은회계법인에대한조치또는공인회계사에대한징계에관한다음각호의정보(이하“징계정보등”이라한다)를그통보받은날로부터2주일이내에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1.조치를받은회계법인의명칭ㆍ주소또는징계를받은공인회계사의성명ㆍ등록번호및사무소의주소ㆍ명칭[해당공인회계사가회계법인,감사반(이하이조에서“회계법인등”이라한다)에소속되어있거나그구성원인경우에는그회계법인등의주소ㆍ명칭을말한다]2.조치또는징계의내용및사유(위반행위의태양등그사유를구체적으로알수있는사실관계의개요를포함한다)3.조치또는징계의효력발생일.다만,조치또는징계의종류가업무정지또는직무정지인경우에는그개시일및정지기간으로한다.②제1항에따라징계정보등을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기간은최초게재일부터기산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으로한다.1.회계법인에대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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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취소:3년나.1년이내의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해당정지기간종료일까지.단해당정지기간이3개월미만인경우에는3개월로한다.2.공인회계사에대한징계가.등록취소:3년나.2년이하의직무정지:해당정지기간종료일까지.단해당정지기간이3개월미만인경우에는3개월로한다.

<신설> 제37조의3(징계정보등의열람ㆍ등사를신청할수있는자및정보제공범위)①법제48조의2제3항에따라징계정보등의열람ㆍ등사를신청할수있는자(이하이조및제37조의4에서“신청권자”라한다)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1.「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감사인을선임하였거나선

임하려는자2.제1호에규정된자의대리인②신청권자가징계정보등의열람ㆍ등사를신청하는경우에는해당회계법인의명칭ㆍ주소또는해당공인회계사의인적사항및징계정보등의열람ㆍ등사를신청하는취지를적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인회계사회에제출하여야한다.1.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사본등신청권자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2.해당회계법인또는공인회계사의징계정보등이필요한사유등을적은선임의사확인서.다만,감사인선임계약등을체결하였거나징계정보등의열람ㆍ등사에대한해당회계법인또는공인회계사의동의가있었음을증명하는서류가있으면선임의사확인서를갈음하여그서류를제출할수있다.3.제1항제2호의신청권자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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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는경우에는위임장등대리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③법제48조의2제3항에따라열람ㆍ등사를신청할수있는징계정보등(법제48조제2항제3호및제4호의징계를포함한다)의범위는신청일부터기산하여3년이내에확정된징계정보등으로한다.④공인회계사회는제1항의신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신청에따른징계정보등을제공하지아니할수있다.1.신청서에필수적기재사항을누락하였거나제1항에따른신청권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2.정당한이유없이수회에걸쳐반복적으로열람ㆍ등사를신청하거나,신청대상회계법인또는공인회계사가과도하게다수인경우등열람ㆍ등사신청의목적이감사인을선임하기위한것이아님이

명백한경우⑤공인회계사회는제4항에따라징계정보등을제공하지아니하기로결정한때에는지체없이신청인에게그취지및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신설> 제37조의4(열람ㆍ등사신청방법및절차등)①신청권자는신청서및그첨부서류를공인회계사회에직접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이메일등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징계정보등의열람ㆍ등사를신청할수있다.②공인회계사회는제1항의신청을받으면신청일부터1주일이내에신청권자에게징계정보등확인서를제공하여야한다.③공인회계사회는제2항에따라징계정보등을제공한경우에는지체없이제공신청의대상인회계법인또는공인회계사에게해당제공사실을알려야한다.④제1항및제2항에따른징계정보등의열람ㆍ등사및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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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드는비용은공인회계사회가정하는바에따라실비의범위에서신청인이부담하여야한다.⑤제2항에따라징계정보등을제공받은자는해당정보를감사인선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⑥열람ㆍ등사신청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공인회계사회가정한다.〈의안소관부서명〉공정시장과연락처02-210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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