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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4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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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1.과태료 부과기준

규제영향분석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영근담당부서(과)공정시장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박정훈연락처02-2100-2693과장손영채이메일kant@korea.kr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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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과태료부과기준2.규제조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위임법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0조의2제5항4.유형신설5.입법예고’18년1월~2월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회계투명성제고7.규제내용-법률상부과한도내에서위반행위종류별최고부과액설정-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가중․감경또는면제할수있는근거를마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외부감사법이적용되는주식회사9.규제목표행정조치의일관성과효과성을제고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자동입력)(자동입력)(자동입력)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자동입력)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자동입력)

<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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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1.일반기준증권선물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을감경또는면제하거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다만,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20조의2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2.개별기준(단위: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금액가.법제2조의2제1항또는제3항을위반하여내부회계관리제도를갖추지않거나내부회계관리자를지정하지않은경우

법제20조의2제1항제1호3,000

나.법제2조의2제4항을위반하여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실태를보고하지않은경우법제20조의2제1항제2호3,000다.법제2조의2제5항을위반하여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실태를평가하여보고하지않은경우법제20조의2제1항제2호3,000라.법제2조의2제5항을위반하여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본점에비치하지않은경우

법제20조의2제1항제2호600

마.법제2조의3을위반하여법제23,000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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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실태에관한보고내용등에대하여검토하지않거나감사보고서에종합의견을표명하지않은경우

0조의2제1항제3호바.법제4조의4에따른보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20조의2제4항제1호500사.감사인이제11조에따른주주총회의출석요구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20조의2제3항1,000아.감사인에소속된공인회계사가제11조에따른주주총회의출석요구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20조의2제3항400자.법제14조제1항을위반하여감사보고서를비치ㆍ공시하지않은경우법제20조의2제4항제2호100차.감사인이정당한이유없이법제15조의2제1항에따른자료제출등의요구를거부또는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법제20조의2제2항2,000

카.법제15조의3제3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에게불이익한대우를한경우법제20조의2제1항제4호3,000다 만, 직원의 경우에는 1,20 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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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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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조치의효과성과일관성을제고
  • 이해관계자의견청취진행중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현재외부감사법에따른과태료부과에대한기준이규정화되어있지않은상태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법률상부과한도내에서위반행위종류별로최고부과액을결정-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가중․감경또는면제할수있는근거를마련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현행법상부과가능한과태료금액범위내에서과태료부과시필요한집행기준을마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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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영향평가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o타법사례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증권선물위원회또는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자문위원회)가과태료부과금액을심의할때제재대상자의방어권을보장하고있으므로피규제자의수용성확보가능o규제차등화방안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종합고려하여판단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집행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재정사업아님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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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추진경과-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에서심의2.향후평가계획-해당없음3.종합결론-외부감사법상규제의집행사항으로추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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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백만원,현재가치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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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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