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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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목 차>1.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3.과태료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민인영담당부서(과)자산운용과직급사무관국장박정훈연락처02-2100-2662과장김기한이메일asset1234@korea.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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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등록2.규제조문자본시장법제182조의23.위임법령해당사항없음4.유형신설5.입법예고2018.1.24.~3.5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아시아국가간단일펀드시장구축을위한아시아펀드패스포트양해각서를체결(‘16.4월)◦각국가간일정한요건을충족했는지여부에대한심사․등록이필요한만큼정부개입필수적7.규제내용◦일정요건을갖춘집합투자기구를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로등록할수있도록하고,등록절차및변경등록등에관한사항을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공모집합투자기구운용집합투자업자(75개)입법예고-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등-입법예고-9.기대효과◦국내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로등록된경우,우리나라와교차판매협약등을체결한국가에서간소화된등록절차를통해등록․판매가능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편익)집합투자업자의해외진출을용이하게함으로써해외판매․해외투자확대를통한국제경쟁력강화◦(비용)의무화되어있지않은등록이며,해외판매를위한외국정부에의등록에비해시간․비용이더낮은만큼별도비용없음기타11.일몰설정여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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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182조의2(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등록등)①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제182조에따라등록한집합투자기구를대통령령에따라대한민국정부가다른국가의정부와체결한집합투자기구교차판매등에관한협약등(이하“교차판매협약등”이라한다)을체결한국가에서판매하고자하는경우그집합투자기구(이하“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라한다)를금융위원회에등록할수있다.②제1항에따른집합투자기구의등록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1.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가제182조제1항에따라등록된집합투자기구일것2.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를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적격요건을갖출것3.그밖에교차판매협약등의내용및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형태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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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③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제1항에따라등록된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투자자보호를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2주이내에그내용을금융위원회에변경등록하여야한다.④제182조제3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은제1항에따른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등록및제3항에따른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변경등록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등록신청서의기재사항및첨부서류등등록및변경등록의신청에관한사항과등록검토의방법
절차,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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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0.9월,호주가 아시아 지역內단일 펀드시장조성을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최초 제안 후 APEC을 중심으로 논의ㅇ우리나라도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 확대 및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논의에 참여
‘16.4월,아시아 5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간 펀드 교차판매 시 등록 간소화에 대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체결ㅇ각 국은 ‘18년 시행을 목표로 자국 제도를 정비 중이며,우리나라도 양해각서에 따라 펀드 등록이 필수적인 만큼 제도적 기반 마련중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각 국간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패스포트 펀드)를 각 국에 등록하도록 한 만큼 대안 없음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기대 효과
보다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통해 해외에 펀드를 등록․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해외 진출 확대기대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등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 공개 의견수렴(‘14.4.17~7.11, 3개월) 특이사항 없음법안 마련 과정에서 금감원‧금투협회 등으로 구성된 TF 및 금투협회‧자산운용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 TF를 통해 상시 협의특이사항 없음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견 추가 수렴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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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간 공통규범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국내에서 확인하기 위한 등록 절차를 마련
(규제수단)현재는 펀드를 판매하려는 개별 국가에서 펀드 등록요건 모두를 각각 심사받아야하나,ㅇ향후,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경우 다른 국가에서 일부 등록요건을 면제하는 만큼 해외진출을 위한 비용․시간이 감소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 설정 여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X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유럽의 경우 하나의 국가에서 펀드 등록을 한 경우 다른 회원국에서 별도 등록없이 판매할 수 있는 UCITS를 시행 중(‘85년 도입)ㅇ동 제도 시행을 통해투자자의 펀드 선택폭이 확대되고 펀드 운용효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자산운용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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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ㅇ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자산운용사가 필요시 패스포트 펀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인 만큼 준수가능성 높음
규제 차등화 방안 ㅇ양해각서에 따른 제도로서 규제 차등화 곤란2.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재정적 집행가능성ㅇ펀드의 등록 등의 절차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이므로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여건상규제집행에어려움은 없을 것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양해각서 체결 전,체결 이후 제도마련 과정에서지속적으로 금융당국,자산운용업계 간 논의를 거쳐 추진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시 양해각서 체결국가 간 협의를 통해 미비점 보완 예정3.종합결론
해당 등록제도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자산운용사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자산운용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2080932 / 2018-01-24 10:5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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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등록취소2.규제조문자본시장법제253조제6항3.위임법령해당사항없음4.유형신설5.입법예고2018.1.24.~3.5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아시아국가간단일펀드시장구축을위한아시아펀드패스포트양해각서를체결(‘16.4월)◦각국가간일정한요건을충족했는지여부에대한심사․등록이필요한만큼정부개입필수적7.규제내용◦거짓등부정한방법으로등록,국내집합투자기구등록의취소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등록을취소할수있도록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공모집합투자기구운용집합투자업자(75개)입법예고-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등-입법예고-9.기대효과◦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등록제도의실효성을확보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편익)위법한등록등에대한감독당국의등록취소근거로서등록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고국가간신뢰의기반◦(비용)의무화되어있지않은등록이며,등록사항을준수하는것은등록제도의기본사항인만큼별도비용은없음기타11.일몰설정여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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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등록취소등)①~⑤(생략)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등록취소등)①~⑤(현행과같음)
<신설> ⑥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등록을취소할수있다.다만,다음각호(제4호는제외한다)에해당하는경우로서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제182조제1항에따른등록의효력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1.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82조의2제1항또는제3항에따른등록이나변경등록을한경우2.제182조의2제2항각호에따른등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3.제182조의2제3항에따른변경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4.제1항에따라등록이취소된경우5.그밖에투자자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거나집합투자기구로서존속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2080932 / 2018-01-24 10:5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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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0.9월,호주가 아시아 지역內단일 펀드시장조성을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최초 제안 후 APEC을 중심으로 논의ㅇ우리나라도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 확대 및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논의에 참여
‘16.4월,아시아 5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간 펀드 교차판매 시 등록 간소화에 대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체결ㅇ각 국은 ‘18년 시행을 목표로 자국 제도를 정비 중이며,우리나라도 양해각서에 따라 펀드 등록이 필수적인 만큼 제도적 기반 마련중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각 국간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등록취소가 불가피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기대 효과
등록취소 등을 통해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국내 자산운용사가 보다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통해 해외진출 가능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등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 공개 의견수렴(‘14.4.17~7.11, 3개월) 특이사항 없음법안 마련 과정에서 금감원‧금투협회 등으로 구성된 TF 및 금투협회‧자산운용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 TF를 통해 상시 협의특이사항 없음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견 추가 수렴진행 중
2080932 / 2018-01-24 10:5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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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간 공통규범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
(규제수단)패스포트 펀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을 유지할 경우 국가 간 양해각서를 위반하게 되는 만큼 등록취소 제도 필요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 설정 여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X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도 제253조 제6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계획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ㅇ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자산운용사가 필요시 패스포트 펀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인 만큼 준수가능성 높음
규제 차등화 방안 ㅇ양해각서에 따른 제도로서 규제 차등화 곤란
2080932 / 2018-01-24 10:5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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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재정적 집행가능성ㅇ펀드의 등록 등의 절차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이므로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여건상규제집행에어려움은 없을 것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양해각서 체결 전,체결 이후 제도마련 과정에서지속적으로 금융당국,자산운용업계 간 논의를 거쳐 추진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시 양해각서 체결국가 간 협의를 통해 미비점 보완 예정3.종합결론
해당 등록제도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자산운용사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자산운용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80932 / 2018-01-24 10:5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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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과태료2.규제조문자본시장법제449조제1항3.위임법령해당사항없음4.유형신설5.입법예고2018.1.24.~3.5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아시아국가간단일펀드시장구축을위한아시아펀드패스포트양해각서를체결(‘16.4월)◦각국가간일정한요건을충족했는지여부에대한심사․등록이필요한만큼정부개입필수적7.규제내용◦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등록사항이변경되었음에도불구하고변경등록을하지않은경우과태료부과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공모집합투자기구운용집합투자업자(75개)입법예고-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등-입법예고-9.기대효과◦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등록제도의실효성을확보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편익)교차판매집합투가기구등록사항이변경된경우변경등록을담보하기위한제재로서등록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고국가간신뢰의기반◦(비용)의무화되어있지않은등록이며,등록사항변경시변경등록하는것은등록제도의기본사항인만큼별도비용은없음기타11.일몰설정여부X
2080932 / 2018-01-24 10:5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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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449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1억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1.~39의4.(생략)
제449조(과태료)①------------------------------------------------------------------.1.~39의4.(현행과같음)40.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변경등록을하지아니한자 40.----------------------------------------포함한다)또는제182조의2제3항------------40.~49.(생략) 40.~49.(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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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0.9월,호주가 아시아 지역內단일 펀드시장조성을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최초 제안 후 APEC을 중심으로 논의ㅇ우리나라도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 확대 및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논의에 참여
‘16.4월,아시아 5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간 펀드 교차판매 시 등록 간소화에 대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체결ㅇ각 국은 ‘18년 시행을 목표로 자국 제도를 정비 중이며,우리나라도 양해각서에 따라 펀드 등록이 필수적인 만큼 제도적 기반 마련중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각 국 간 양해각서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요건이 변경된 경우 국가 간 신뢰및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변경등록 의무화 필요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기대 효과
변경등록의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국내 자산운용사가 보다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통해 해외진출 가능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등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 공개 의견수렴(‘14.4.17~7.11, 3개월) 특이사항 없음법안 마련 과정에서 금감원‧금투협회 등으로 구성된 TF 및 금투협회‧자산운용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 TF를 통해 상시 협의특이사항 없음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견 추가 수렴진행 중
2080932 / 2018-01-24 10:5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간 공통규범에 따른 등록요건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의 실효성 확보
(규제수단)패스포트 펀드 요건의 변경 시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 발생 시 국가 간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만큼 규제 필요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 설정 여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X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도 변경등록을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ㅇ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자산운용사가 필요시 패스포트 펀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인 만큼 준수가능성 높음
규제 차등화 방안 ㅇ양해각서에 따른 제도로서 규제 차등화 곤란
2080932 / 2018-01-24 10:5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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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abcdef_:MS_0001MS_0001
- 2.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재정적 집행가능성ㅇ과태료 부과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이므로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여건상규제집행에어려움은 없을 것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양해각서 체결 전,체결 이후 제도마련 과정에서지속적으로 금융당국,자산운용업계 간 논의를 거쳐 추진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시 양해각서 체결국가 간 협의를 통해 미비점 보완 예정3.종합결론
해당 등록제도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자산운용사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자산운용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80932 / 2018-01-24 10:5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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