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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0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외국환거래법령상 거주자의 자본거래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이 일부개정(2018.1.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신고 수리 기준 현행화 및 신고서류 간소화 등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신고에서 3개월 이내 보고로 전환 나.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에서 3개월 이내 보고로 전환 다. 현지법인금융기관이 타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의 신고서류 규정 삭제 라.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 자회사, 손회사, 지점이 해외직접투자 신고 내용을 변경·청산하는 경우, 변경(청산) 신고에서 3개월 이내 변경(청산) 보고로 전환 마.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포함), 자회사, 손회사, 해외지점이 역외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고에서 1개월 이내 보고로 전환 바.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현지법인·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포함), 자회사, 손회사, 해외지점이 역외금융회사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청산하는 경우, 신고에서 1개월 이내 보고로 전환 사. 위 규정 개정에 따른 신고서를 보고서로 수정 아.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기준 중 증권회사의 재무건정성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에서 순자본비율 100%로 개정하고, 증권회사를 1종 금융투자업자로 개정 자. 해외지사 설치신고 서류 중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서 사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금융기관은 제출 생략 3. 의견 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글로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ㅇ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ㅇ 전화 : 02-2100-2892 ㅇ 팩스 : 02-2100-2938 ㅇ 이메일 : jrk9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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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8-30호「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공고합니다.2018년1월25일금융위원회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변경예고1.개정이유외국환거래법령상거주자의자본거래신고를규정하고있는「외국환거래규정」이일부개정(’18.1.1시행)됨에따라이에부합하도록「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을개정하고,신고수리기준현행화및신고서류간소화등을하려는것임2.주요내용가.금융기관이해외직접투자신고내용을변경하는경우,변경신고에서3개월이내보고로전환(안제3조제5항)나.금융기관의현지법인또는현지법인금융기관이해외직접투자를하는경우,신고에서3개월이내보고로전환(안제3조제2항)다.현지법인금융기관이타회사에대한해외직접투자를하는경우의신고서류규정삭제(안제3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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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현지법인또는현지법인금융기관,자회사,손회사,지점이해외직접투자신고내용을변경․청산하는경우,변경(청산)신고에서3개월이내변경(청산)보고로전환(안제3조제6항)마.금융기관의현지법인또는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포함),자회사,손회사,해외지점이역외금융회사를설립하는경우,신고에서1개월이내보고로전환(안제7조제3항)바.금융기관및금융기관의현지법인․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포함),자회사,손회사,해외지점이역외금융회사해외직접투자신고(보고)내용을변경․청산하는경우,신고에서1개월이내보고로전환(안제7조제4항)사.위규정개정에따른신고서를보고서로수정1)금융감독원장의보고서제출서류중내용변경신고서를내용변경보고서로개정(안제6조제2항제1호)2)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신고분기별보고를신고(보고)분기별보고로개정(안제7조제5항)3)한국수출입은행장의보고서제출서류중역외금융회사신고실적을신고(보고)실적으로개정(안제7조제7항제1호)4)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를변경보고로개정(안제7조제8항)5)역외금융회사청산신고를청산보고로개정(안제7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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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기준중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기준을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순자본비율100%로개정하고증권회사를1종금융투자업자로개정(안제16조,제17조)자.해외지사설치신고서류중금융기관의설립인가서사본은금융위원회로부터인가받은금융기관은제출생략(안제8조제1항제1호,안제8조제2항제1호)3.의견제출이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8년2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글로벌금융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다.보내실곳:금융위원회글로벌금융과 ∘주소:(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전화:02-2100-2892/∘팩스:02-2100-2938 ∘이메일:jrk95@korea.kr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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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금융위원회고시제호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제2항중“현지법인또는현지법인금융기관을설립한금융기관이감독원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를“법제20조제1항에따라취득후3개월이내에현지법인또는현지법인금융기관을설립한금융기관이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로한다.제3조제4항중“제2호및제3호의”를“제2호의”로하고,제2호의가목중“예산수지계산서”를“예상수지계산서”로하고,제3호를삭제한다.제3조제5항중“신고수리를받은자가”를“신고수리를받거나신고한자가”로하고,“신고수리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을“신고(수리)내용을변경하는경우에는”으로하고,“김독원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를“법제20조제1항에따라변경사유가발생한후3개월이내에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로한다.제3조제6항중“신고하여수리를받았거나신고한현지법인금융기관및그지점․자회사또는손회사청산하고자하는경우에는”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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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현지법인또는현지법인금융기관의지점․자회사또는손회사의보고내용을변경하거나이들을청산하는경우에는”으로하고,“감독원장에게변경(청산)신고를하여야한다”를“법제20조제1항에따라변경(청산)사유가발생한후3개월이내감독원장에게변경(청산)보고를하여야한다”로하고,단서를삭제한다.제6조제2항제1호중“내용변경신고서포함”을“내용변경보고서포함”으로한다.제7조제3항중“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를포함한다)”를“현지법인또는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를포함한다)”로하고,“투자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을“투자를하는경우에는”으로하고,“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지점(자회사․손회사)신고(수리)서를”을“법제20조제1항에따라현지법인또는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지점(자회사․손회사)보고서를투자일로부터1개월이내에”로한다.제7조제4항중“신고를”을“신고(보고)를”로하고,“신고내용”을“신고(보고)내용을”로하고,“청산하고자하는경우에는”을“청산하는경우에는”으로하고,“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변경(청산)신고서를”를“법제20조제1항에따라현지법인또는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변경(청산)보고서를변경(청산)사유가발생한후1개월이내에”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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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5항중“신고를”을“신고(보고)를”로한다.제7조제7항제1호중“신고”를“신고(보고)”로한다.제7조제8항중“변경신고”를“변경보고”로한다.제7조제9항중“청산신고”를“청산보고”로한다.제8조제1항제1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관계법령에의한당해금융기관의설립인가서사본.다만,금융위원회로부터인가받은금융기관은제출생략가능제8조제1항제2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2.관계법령에의한당해금융기관의설립인가서사본.다만,금융위원회로부터인가받은금융기관은제출생략가능제16조제1호나목중“증권회사”를“1종금융투자업자”로,“영업용순자본비율이150%이상일것”을“순자본비율이100%이상일것”으로한다.제17조제1호나목중“증권회사”를“1종금융투자업자”로,“영업용순자본비율이150%이상일것”을“순자본비율이100%이상일것”으로한다.부칙①(시행일)이규정은2018년3월8일부터시행한다.②(적용례)제3조제2항,제3조제5항,제3조제6항,제7조제3항,제7조제4항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후보고사유가발생하는자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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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제3조(해외직접투자)②금융기관이설립한현지법인또는현지법인금융기관이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8조제1항의요건에해당하는다른외국법인(당해현지법인의손회사를포함한다)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취득하는경우에는현지법인또는현지법인금융기관을설립한금융기관이감독원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3조(해외직접투자)②금융기관이설립한현지법인또는현지법인금융기관이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8조제1항의요건에해당하는다른외국법인(당해현지법인의손회사를포함한다)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취득하는경우에는법제20조제1항에따라취득후3개월이내에현지법인또는현지법인금융기관을설립한금융기관이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제3조(해외직접투자)④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금융기관(제2호및제3호의경우에는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금융지주회사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포함한다)은각투자신고(수리)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하여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제1항에서금융기관의금융·보험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인경우감독원장을경유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한다).1.금융·보험업이외의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경우가~라.(생략)2.금융·보험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경우가.당해현지법인의향후3년간의사업계획서․예산수지계산서및배당계획서나.당해투자에소요될외화경비명세서및동경비조달계획서다.당해외국법인의최근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및이사회의사록3.현지법인금융기관의타회사에대한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경우

제3조(해외직접투자)④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금융기관(제2호의경우에는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금융지주회사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포함한다)은각투자신고(수리)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하여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제1항에서금융기관의금융·보험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인경우감독원장을경유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한다).1.금융·보험업이외의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경우가~라.(생략)2.금융·보험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경우가.당해현지법인의향후3년간의사업계획서․예상수지계산서및배당계획서나.당해투자에소요될외화경비명세서및동경비조달계획서다.당해외국법인의최근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및이사회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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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가.당해지점·자회사또는손회사의향후3년간의사업계획서및예상수지계산서나.당해자회사또는손회사의향후3년간의배당계획서다.당해지점의설치·자회사또는손회사에의투자에소요될외화경비명세서및동경비조달계획서라.당해자회사또는손회사의최근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및이사회의사록제3조(해외직접투자)⑤제1항에의하여신고수리를받은자가당해신고수리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감독원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다만,금융기관이현지법인금융기관으로하여금자회사·손회사에투자하도록하기위하여증자할목적으로현지법인금융기관에지분투자를신고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조(해외직접투자)⑤제1항에의하여신고수리를받거나신고한자가당해신고(수리)내용을변경하는경우에는법제20조제1항에따라변경사유가발생한후3개월이내에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다만,금융기관이현지법인금융기관으로하여금자회사·손회사에투자하도록하기위하여증자할목적으로현지법인금융기관에지분투자를신고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3조(해외직접투자)⑥금융기관이신고하여수리를받았거나신고한현지법인금융기관및그지점·자회사또는손회사를청산하고자하는경우에는감독원장에게변경(청산)신고를하여야한다.다만,해외직접투자금융기관의상호·대표자·소재지,현지법인명,현지법인의소재지를변경한경우에는즉시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3조(해외직접투자)⑥금융기관이보고한현지법인또는현지법인금융기관의지점·자회사또는손회사의보고내용을변경하거나이들을청산하는경우에는법제20조제1항에따라변경(청산)사유가발생한후3개월이내에감독원장에게변경(청산)보고를하여야한다.

<삭제>제6조(보고서등의제출)②감독원장은다음각호의보고서또는서류를작성하여다음각호의1에서정한기일내에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다만,해외직접투자금융기관또는금융기관이투자한현지법인이휴·폐업또는소재불명등의상태에있어감독원장이해외직접투자금융기관또는금융기관이투자한현지법인으로부터

제6조(보고서등의제출)②감독원장은다음각호의보고서또는서류를작성하여다음각호의1에서정한기일내에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다만,해외직접투자금융기관또는금융기관이투자한현지법인이휴·폐업또는소재불명등의상태에있어감독원장이해외직접투자금융기관또는금융기관이투자한현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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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관련보고서나서류를제출받는것이불가능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이경우감독원장은휴·폐업또는소재불명등의사실을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1.해외직접투자신고서사본(내용변경신고서포함),해외직접투자신고및투자실적(월보):매익월15일이내2.연간사업실적보고서(현지법인투자현황표):해외직접투자자로부터제출받은즉시3.사후관리종합내역등기타통계또는사후관리에필요한서류

으로부터관련보고서나서류를제출받는것이불가능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이경우감독원장은휴·폐업또는소재불명등의사실을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1.해외직접투자신고서사본(내용변경보고서포함),해외직접투자신고및투자실적(월보):매익월15일이내2.연간사업실적보고서(현지법인투자현황표):해외직접투자자로부터제출받은즉시3.사후관리종합내역등기타통계또는사후관리에필요한서류제7조(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③금융기관의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를포함한다)및그자회사,손회사또는해외지점이제2항각호의1에해당하는투자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지점(자회사·손회사)신고(수리)서를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7조(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③금융기관의현지법인또는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를포함한다)및그자회사,손회사또는해외지점이제2항각호의1에해당하는투자를하는경우에는법제20조제1항에따라현지법인또는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지점(자회사·손회사)보고서를투자일로부터1개월이내에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제7조(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④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신고를한자가당해신고내용을변경하거나역외금융회사를청산하고자하는경우에는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변경(청산)신고서를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7조(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④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신고(보고)를한자가당해신고(보고)내용을변경하거나역외금융회사를청산하는경우에는법제20조제1항에따라현지법인또는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변경(청산)보고서를변경(청산)사유가발생한후1개월이내에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제7조(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⑤제2항및제3항에의거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신고를한금융기관은매분기별역외금융회사의설립및운영현황등을다음분기첫째달20일까지감독원장및한국은행총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7조(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⑤제2항및제3항에의거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신고(보고)를한금융기관은매분기별역외금융회사의설립및운영현황등을다음분기첫째달20일까지감독원장및한국은행총재에게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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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제7조(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⑦한국수출입은행장은감독원장으로부터통보받은자료를종합·관리하고,다음각호의1의보고서를작성하여다음각호의1에서정한기일내에금융위원회와기획재정부장관및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1.역외금융회사신고및투자실적:매익월25일이내2.역외금융회사동향분석(분기보및연보):매분기익월20일이내및익년도3월이내

제7조(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⑦한국수출입은행장은감독원장으로부터통보받은자료를종합·관리하고,다음각호의1의보고서를작성하여다음각호의1에서정한기일내에금융위원회와기획재정부장관및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1.역외금융회사신고(보고)및투자실적:매익월25일이내2.역외금융회사동향분석(분기보및연보):매분기익월20일이내및익년도3월이내제7조(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⑧금융기관이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신고후1년간투자금액(또는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후6개월간투자금액)이역외금융회사의총출자액또는총자산의100분의10미만인경우에는그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신고는외국환거래규정제7-31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한것으로본다.

제7조(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⑧금융기관이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신고후1년간투자금액(또는해외직접투자변경보고후6개월간투자금액)이역외금융회사의총출자액또는총자산의100분의10미만인경우에는그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신고는외국환거래규정제7-31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한것으로본다.제7조(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⑨역외금융회사가자본잠식또는투자금전액을회수한상태에서6개월이상존속하는경우감독원장은해당금융기관에대하여역외금융회사에대한청산신고를권고할수있다.감독원장의청산신고권고이후1개월이내에투자지속의사를밝히지않은역외금융회사는청산신고를한것으로본다.

제7조(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⑨역외금융회사가자본잠식또는투자금전액을회수한상태에서6개월이상존속하는경우감독원장은해당금융기관에대하여역외금융회사에대한청산보고를권고할수있다.감독원장의청산보고권고이후1개월이내에투자지속의사를밝히지않은역외금융회사는청산보고를한것으로본다.제8조(해외지사설치신고등)①국내에본점을둔금융기관이해외지점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금융기관의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감독원장에게신고하여수리를받아야한다.1.관계법령에의한당해금융기관의설립인가서사본2.당해해외지점의향후3년간의사업계

제8조(해외지사설치신고등)①국내에본점을둔금융기관이해외지점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금융기관의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감독원장에게신고하여수리를받아야한다.1.관계법령에의한당해금융기관의설립인가서사본.다만,금융위원회로부터인가받은금융기관은제출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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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획서및예상수지계산서,설치에소요될외화경비명세서2.당해해외지점의향후3년간의사업계획서및예상수지계산서,설치에소요될외화경비명세서제8조(해외지사설치신고등)②국내에본점을둔금융기관이해외사무소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1항의금융기관의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감독원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1.관계법령에의한당해금융기관의설립인가서사본2.당해해외사무소의업무활동계획서,설치에소요될외화경비(주재원의보수포함)명세서

제8조(해외지사설치신고등)②국내에본점을둔금융기관이해외사무소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1항의금융기관의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감독원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1.관계법령에의한당해금융기관의설립인가서사본.다만,금융위원회로부터인가받은금융기관은제출생략가능2.당해해외사무소의업무활동계획서,설치에소요될외화경비(주재원의보수포함)명세서제16조(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기준)금융기관이제3조제4항제2호에따라금융·보험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1.신청금융기관이다음각목의기준에따른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할것가.은행및종합금융회사: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8%이상일것나.증권회사:영업용순자본비율이150%이상일것다.보험회사:금융위원회가정하는지급여력확보기준을충족할것라.기타금융기관:당해금융기관에적용되는금융위원회의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할것마.금융기관의자회사출자요건등관련법령에서정한요건을충족할것2.금융기관의해외직접투자와관련하여현지정부또는감독당국으로부터투자

제16조(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기준)금융기관이제3조제4항제2호에따라금융·보험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1.신청금융기관이다음각목의기준에따른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할것가.은행및종합금융회사: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8%이상일것나.1종금융투자업자 :순자본비율이100%이상일것다.보험회사:금융위원회가정하는지급여력확보기준을충족할것라.기타금융기관:당해금융기관에적용되는금융위원회의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할것마.금융기관의자회사출자요건등관련법령에서정한요건을충족할것2.금융기관의해외직접투자와관련하여현지정부또는감독당국으로부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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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자제요청등투자대상국의수용정책상제한이있는경우나국가간경제협력의필요상심사·조정을요하는경우에는별도의개별심사를통하여신고수리여부를결정할수있다. 자제요청등투자대상국의수용정책상제한이있는경우나국가간경제협력의필요상심사·조정을요하는경우에는별도의개별심사를통하여신고수리여부를결정할수있다.제17조(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기준)금융기관이제8조제1항에따라해외지점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1.신청금융기관이다음각목의기준에따른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할것가.은행및종합금융회사: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8%이상일것나.증권회사:영업용순자본비율이150%이상일것다.보험회사:금융위원회가정하는지급여력확보기준을충족할것라.기타금융기관:당해금융기관에적용되는금융위원회의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할것마.금융기관의자회사출자요건등관련법령에서정한요건을충족할것2.국내은행이해외지점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은행업감독규정상의적기시정조치를받지않고있으며,경영실태평가결과종합평가등급이3등급이상일것.

제17조(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기준)금융기관이제8조제1항에따라해외지점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1.신청금융기관이다음각목의기준에따른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할것가.은행및종합금융회사: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8%이상일것나.1종금융투자업자:순자본비율이100%이상일것다.보험회사:금융위원회가정하는지급여력확보기준을충족할것라.기타금융기관:당해금융기관에적용되는금융위원회의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할것마.금융기관의자회사출자요건등관련법령에서정한요건을충족할것2.국내은행이해외지점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은행업감독규정상의적기시정조치를받지않고있으며,경영실태평가결과종합평가등급이3등급이상일것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2018년3월8일부터시행한다.제2조(적용례)제3조제2항,제3조제5항,제3조제6항,제7조제3항,제7조제4항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후보고사유가발생하는자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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