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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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1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에 따라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혁신성, 국내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기구로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심사위원회는 금융위원회내에 둔다.
제3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제2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2.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3.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등을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위촉되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되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5조(직무범위)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고 신청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 등을 충족하여, 지정대리인으로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범 영업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 등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제1항의 회의는 매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의 신청 수요 등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위원회에게 의사표명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8조의 각호에 해당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결로써 금융위원회에게 의사표명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 회의의 의결은 합의제로 한다.
제7조(지정 기준)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다.
- 1.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 내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 2. 제공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한 혁신성을 지니는지 여부
- 3. 제공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국내 금융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여부
- 4. 제공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5.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업무위탁을 받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제8조(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 등)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대리인 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1.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 2. 지정대리인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제9조(실무단)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실무단은 전자금융과장,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단 단장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으로 한다.
④ 실무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의 신청 접수
- 2. 자료 요청 및 의견 청취
- 3.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및 안건 회부
- 4. 심사위원회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과 소요예산 지원 등 심사위원회 관련사무의 집행
- 5.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에 필요한 업무
제10조(자문단) ①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기반 기술의 이해도를 높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돕기 위해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의 기반 기술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해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요청) ① 심사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단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열람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등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의 임직원 등을 심사위원회 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사무 지원 등) 전자금융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 등) 지정대리인의 신청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가지는 심사위원회 위원, 자문단 구성원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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