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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사전예고 1. 제정이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17.11월 개정)에 따라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혁신성, 국내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기구로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신설) - 심사위원회는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허용됨 나. 심사위원회의 직무범위(안 제5조 신설) -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고 신청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 등을 충족하여, 지정대리인으로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범 영업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함 다.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신설) -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의결로써 금융위원회에 의사표명 할 수 있음 라. 심사위원회 실무단 운영 등(안 제9조 신설) -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두고,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의 신청 접수, 자료요청,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및 안건 회부 등 관련 사무를 집행함 마. 심사위원회 자문단 운영 등(안 제10조 신설) -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기반 기술의 이해도를 높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돕기 위해 심사위원회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음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 사전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0317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9) o 전 화 : 02-2100-2974 o 팩 스 : 02-2100-2946 o 이메일 : fintech@korea.kr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1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에 따라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혁신성, 국내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기구로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심사위원회는 금융위원회내에 둔다.

제3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제2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2.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3.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등을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위촉되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되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5조(직무범위)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고 신청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 등을 충족하여, 지정대리인으로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범 영업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 등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제1항의 회의는 매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의 신청 수요 등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위원회에게 의사표명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8조의 각호에 해당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결로써 금융위원회에게 의사표명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 회의의 의결은 합의제로 한다.

제7조(지정 기준)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다.

  • 1.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 내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 2. 제공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한 혁신성을 지니는지 여부
  • 3. 제공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국내 금융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여부
  • 4. 제공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5.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업무위탁을 받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제8조(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 등)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대리인 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1.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 2. 지정대리인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제9조(실무단)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실무단은 전자금융과장,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단 단장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으로 한다.

④ 실무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의 신청 접수
  • 2. 자료 요청 및 의견 청취
  • 3.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및 안건 회부
  • 4. 심사위원회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과 소요예산 지원 등 심사위원회 관련사무의 집행
  • 5.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에 필요한 업무

제10조(자문단) ①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기반 기술의 이해도를 높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돕기 위해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의 기반 기술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해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요청) ① 심사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단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열람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등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의 임직원 등을 심사위원회 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사무 지원 등) 전자금융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 등) 지정대리인의 신청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가지는 심사위원회 위원, 자문단 구성원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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