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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4호 「보험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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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보험업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7조제1항중“보험협회또는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를“보험협회,보험요율산출기관또는영제71조의3에따른5명이상의상근보험계리사를두고있는법인인보험계리업자에서”로한다.제47조제5항중“제4항에따라제2차시험에응시할수있는기간동안”를“60점이상득점한해를포함하여5년간”으로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독립계리법인종사자에대한경과조치)이규칙시행일이전영제71조의3에따른5명이상의상근보험계리사를두고있는법인인보험계리업자에서보험계리업무에종사한경력은제47조제1항에따른보험계리업무에종사한것으로본다.제3조(보험계리사의시험면제에관한적용례)이규칙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2014년이후제2차시험에서100점을만점으로하여60점이상득점한과목에대하여도제47조제5항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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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47조(보험계리사의시험면제)①금융감독원,보험회사,보험협회또는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보험계리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에대해서는제1차시험을면제한다.

제47조(보험계리사의시험면제)①금융감독원,보험회사,보험협회,보험요율산출기관또는영제71조의3에따른5명이상의상근보험계리사를두고있는법인인보험계리업자에서보험계리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에대해서는제1차시험을면제한다.②~④(생략) ②~④(현행과같음)⑤제2차시험과목중100점을만점으로하여60점이상득점한과목에대해서는제4항에따라제2차시험에응시할수있는기간동안그과목의시험을면제한다.

⑤-------------------------------------------------------------60점이상득점한해를포함하여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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