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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4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18.1.18)」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변경과 대부이자율 없는 경우 대용지표 적용사항 반영 2. 주요 내용 가.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여신금융기관의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3%)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나.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대부이자율 대용지표 제시 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부이자율 대용지표(금융회사의 조달원가 및 개인 신용도 고려한 금리 및「상법」상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 금리)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35, 팩스 : 02-2100-2849, 이메일: dkyoon@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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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4항에따른여신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에관한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윤덕기담당부서(과)금융정책과직급5급국장김태현연락처02-2100-2835과장이형주이메일dkyoon@korea.kr금융정책국장김태현(서명)

  • 1. 여신금융기관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3%)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2. 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부이자율 대용지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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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연체이자율2.규제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용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4항에따른여신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에관한규정3.위임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4항4.유형강화5.입법예고’18.2.9.∼3.20.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재연체금리는“약정금리(3∼5%)+연체가산금리(연체기간에따라6∼9%)”로약9∼14%수준(최대15%)으로운영중(은행권)ㅇ이는연체로인해금융회사에발생하는비용(최대3%수준,KDI분석)이나해외주요국연체금리*에비해높은수준*(미국)약정금리+2∼5%p,(독일)기준금리+2.5%p수준➡과도한연체금리가차주의정상적경제활동복귀를제약하는등부작용이상당한상황7.규제내용

여신금융기관의연체가산이자율상한을합리적수준으로인하(3%)하여금융소비자보호(제3조제1항)

연체발생시점에대부이자율이없는경우에적용할수있는합리적인대부이자율대용지표제시(제3조제2항)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연체이자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일반국민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입법예고-

  • 9.기대효과연체가산이자율상한을합리적수준으로인하함으로써금융소비자의과도한연체이자부담완화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규제에따른금융회사및금융소비자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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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조(목적)이규정은「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15조및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제9조제3항제2호에따라금융위원회의소관업무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목적)-------------------------------------------------------------------------------------------------------------제9조제4항에---------------------------------------------------------------.제2조(정의)이규정에서"연체가산이자율"이라함은시행령제9조제3항제2호에따라여신금융기관이대부약정시연율로체결한대부이자율과연체이자율간의이자율의차이를말한다.

제2조(정의)-------------------------------------제9조제4항에--------------------------------------------------------------------------------------.제3조(연체이자율의상한)시행령제9조제3항제2호에따른연체이자율은대부이자율에연체가산이자율을합산한이자율로서이경우연체가산이자율은연100분의12를말한다.다만,이는여신금융기관이100분의25를초과하여연체이자율을받는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제3조(연체이자율의상한)①시행령제9조제4항에따른연체이자율은대부이자율에연체가산이자율을합산한이자율로서이경우연체가산이자율은연100분의3을말한다.

<신설>②연체발생시점에대부이자율이없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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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금리를대부이자율로적용한다.1.금융회사의자금조달원가및연체전개인신용도등을고려한금리로서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리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용카드업자가취급하는상품중일시불거래를연체한경우:거래발생시점의최소기간(2개월)유이자할부금리나.「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용카드업자가취급하는상품중무이자할부거래를연체한경우:거래발생시점의동일한할부계약기간의유이자할부금리2.제1호외의경우에는다음각목중높은금리가.「상법」제54조에따른상사법정이율나.「한국은행법」제86조에따라한국은행에서매월발표하는가장최근의비은행금융기관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중상호금융가계자금대출금리제4조(생략) 제4조(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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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현재연체금리는“약정금리(3∼5%)+연체가산금리(연체기간에따라6∼9%)”로약9∼14%수준(최대15%)으로운영중(은행권)ㅇ이는연체로인해금융회사에발생하는비용(최대3%수준,KDI분석)이나해외주요국연체금리*에비해높은수준*(미국)약정금리+2∼5%p,(독일)기준금리+2.5%p수준

(정부개입필요성)과도한연체금리가차주의정상적경제활동복귀를제약하는등부작용이상당하여,연체금리조정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내용)여신금융기관의연체가산이자율상한을합리적수준으로인하(3%)하고,ㅇ연체발생시점에대부이자율이없는경우에적용할수있는대부이자율대용지표제시

(선택근거)연체금리가외국에비해높은수준이며,연체로인해발생하는금융회사의추가비용은최대3%이내일것으로분석(KDI)ㅇ우리나라은행권의연체가산금리는약정금리+6~9%수준이나,미국의경우약정금리+2~5%,독일의경우기준금리+2.5%수준에불과함ㅇ연체발생시,금융회사손실은“자금운용기회비용”,“대손비용”,“관리비용”등이있을수있으나,자금운용기회비용과대손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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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리산정시이미반영되어있으며,연체차주에대한전화,등기발송등의관리비용은3%내에서충분할것으로분석됨구분 은행권(KDI)연체금리대출금리(4%내외)+연체가산금리(6∼9%)대출금리기준금리(수신금리) 2%내외가산금리2%내외연체가산금리자금운용기회비용(A)-연체관리비용(B)3%미만대손비용(C)-페널티성격 3∼6%연체에따른금융회사부담(추정)(A+B+C)3%미만ㅇ대부이자율이없는경우대용지표로써금융회사의자금조달원가및연체전개인신용도등을고려한금리를적용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회사 등 업권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실시특이사항 없음일반 국민규정변경 예고로 의견 수렴진행 중

해외사례,연체로인해발생하는금융회사의추가부담분석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약정금리+3%p이내”로연체금리인하*취약․연체차주지원을위한금융권간담회(‘18.1.18일)등을통해全금융업권과의협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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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규제목표

금융회사의과도한연체금리부과를방지하여연체차주의연체부담을완화하고,정상적경제활동으로의복귀를지원

연체발생시점에대부이자율이없는상품의경우에도대용지표를도입함으로써일부금융상품에대한합리적인연체이자율적용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해외사례,연체로인해금융회사에발생하는비용에비해과도한수준의연체금리부과를방지

(규제수단)연체로인해금융회사에발생하는관리비용등을감안한합리적상한(약정금리+3%p이내)을설정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부과형태국가연체이자율관련법비고가산방식(+@)프랑스대출약정금리 +3%소비자보호법오스트리아대출약정금리 +5%소비자보호법그리스대출약정금리 +2.5%중앙은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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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비용편익분석① 비용편익분석: 피규제일반국민편익: 연간5.3조원. 기업(금융회사) 비용0.4조원

미국대출약정금리 +2~5%판례다수은행적용기준영국대출약정금리 +1~2%판례다수은행적용기준호주대출약정금리 +2%판례다수은행적용기준뉴질랜드대출약정금리 +2~5%-다수은행적용기준캐나다대출약정금리 + 0% (주담대)대출약정금리+@ (여타대출)이자제한법소비자보호법독일M RO1)연동금리+ 2 .5 % (주담대)M RO1)연동금리+ 5 % (가계신용대출)민법

규제대안:연체금리수준인하(약정금리+3%p)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0.4- 0.4간접피규제일반국민- 5.3-5.3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0.45.3-4.9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720171 0.0조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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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금번연체금리개선방안은정부가금융회사와협의없이일방적으로결정한것이아니며,ㅇ금융회사가부담하는연체비용에비해과도하게연체금리가부과되는측면이있는지금융회사등과함께면밀히살펴보고합리적조정방안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충분히수용가능*금융권의이자수익중연체이자가차지하는비중은매우미미한수준으로,연체금리인하가금융권의수익성에미칠영향은미미업권별연체이자수익(‘16년)업권연체이자수익총이자액대비비중은행약456억원0.32%저축은행* 약306억원~613억원1.0~2.0%보험약598억원0.8%상호금융* 약1,792억원1.2%캐피탈약267억원0.48%카드사약1,002억원1.38%*저축은행,상호금융연체이자수익은추정치

일반국민들은현행연체금리가합리적수준으로인하된다는점에서금번규제개선내용을선호할것으로예상o규제차등화방안

모든금융상품에대한연체가산이율을3%로정하는것이아니라,상한을제한한다는점에서금융회사별특성에맞는차등화된연체가산이율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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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연체이자율조정은금융회사에서수행하는것으로추가적인행정인력소요는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금번개정안은금융기관이자체적으로운영하는시스템에반영하는사항들로추가예산소요는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연체금리인하등이포함된

취약·연체차주지원방안

은관계부처협의,금융감독원,금융회사등이해관계자들의충분한의견수렴등을거쳐발표한방안임ㅇ방안발표후에도각업권별협회등으로부터건의사항등을수렴하여금융회사의의견을적극반영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불합리한점이발생하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필요시추가보완책등을검토할예정3.종합결론

“연체금리인하”는국민들의과도한연체부담을합리적수준으로완화하고,이로인한금융회사의부담도미미하다는점에서조속한추진이필요한규제개선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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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720171 0.0조원,현재가치규제대안:연체금리수준인하(약정금리+3%p)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0.4- 0.4간접피규제일반국민- 5.3-5.3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0.45.3-4.9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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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비용:(정량)제목연체금리인하로연체이자수익감소금액약0.4조원산식업권연체이자수익총이자액대비비중은행약456억원0.32%저축은행약306억원~613억원1.0~2.0%보험약598억원0.8%상호금융약1,792억원1.2%캐피탈약267억원0.48%카드사약1,002억원1.38%근거설명-각업권에서자체적으로제출한연체이자수익및비중②피규제일반국민:

편익:(정량)제목연체이자인하에따른연체이자부담완화금액연간약5.3조원산식▪현재업권별평균연체가산금리를다음과같이적용-은행7%,저축은행11%,보험10%,상호금융13%,캐피탈․카드22%▪제도개선을통해모든업권이연체가산금리를3%적용한다고가정▪‘17.11월신용정보원에등록된금융채무불이행자(95.1만명)정보에따른추정근거설명현재업권별평균연체가산금리를3%로일괄인하한다고가정하여,금융채무불이행자의완화된연체이자부담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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