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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4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46호, 2018.5.2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 확대 (안 제13조) 현재는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및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병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신용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안 제21조제2항) 일정한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신용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함 다.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채권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안 제2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해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으로 함 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 (안 별표3) 현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등과 관련하여 신청의 접수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등의 업무도 위탁함 마.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불법 추심행위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 신설 (안 별표4)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100분의 80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신용정보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2621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ujoh@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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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3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13조(수집ㆍ조사및처리의제한)법제16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와관련하여개인의질병에관한정보가필요한경우로서그정보를이용할목적을말한다.1.「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가하는보험업2.「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따른체신관서가하는우체국보험사업3.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단체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하는공제사업가.공제조합나.공제회다.그밖에이와비슷한법인또는단체로서같은직장·직종에종사하거나같은지역에거주하는구성원의상호부조,복리증진등을목적으로구성되어공제사업을하는법인또는단체4.「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용카드업자가같은법시행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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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5제3호에따른여신금융상품과관련하여하는업무5.제21조제2항에따른금융기관이금융소비자에게경제적혜택을제공하거나금융소비자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하는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제21조제2항에제2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23.「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9조에따른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제2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27조제9항”을“법제27조제10항”으로한다.제2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4조의2(무허가채권추심업자에대한업무위탁금지)법제27조의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등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은행법」에따른은행2.「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금융지주회사3.「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4.「한국수출입은행법」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5.「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은행6.「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협은행7.「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8.「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투자업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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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9.「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10.「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및중앙회11.「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및중앙회12.「산림조합법」에따른조합및중앙회13.「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신용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14.「새마을금고법」에따른금고및중앙회15.「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16.「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17.「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대부업자별표3에제3호의2및제9호의2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3의2.법제9조제1항에따른변경승인신청내용의심사9의2.법제25조제1항에따른허가를받으려는자가같은조제3항각호에따른요건을갖추었는지에대한확인별표4제2호커목부터후목까지를각각퍼목부터니목까지로하고같은호에커목및터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커.채권추심회사소속위임직채권추심인이법제27조제9항제1호를위반하는행위를한경우해당채권추심회사.다만,채권추심회사가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법제52조제1항제4호의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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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영은2018년5월29일부터시행한다.

위하여해당업무에관한관리에상당한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는제외한다.터.채권추심회사소속위임직채권추심인이제27조제9항제2호를위반하는행위를한경우해당채권추심회사.다만,채권추심회사가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한관리에상당한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는제외한다. 법제52조제2항제5호의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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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13조(수집ㆍ조사및처리의제한)법제16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개인의질병에관한정보를그정보가필요한보험계약·공제계약및보험금·공제금지급업무와관련하여이용하는것을말한다.1.「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2.「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따른체신관서3.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단체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공제조합나.공제회다.그밖에이와비슷한법인또는단체로서같은직장·직종에종사하거나같은지역에거주하는구성원의상호부조,복리증진등을목적으로구성되어공제사업을하

제13조(수집ㆍ조사및처리의제한)법제16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와관련하여개인의질병에관한정보가필요한경우로서그정보를이용할목적을말한다.1.「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가하는보험업2.「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따른체신관서가하는보험업무3.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단체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하는공제사업가.공제조합나.공제회다.그밖에이와비슷한법인또는단체로서같은직장·직종에종사하거나같은지역에거주하는구성원의상호부조,복리증진등을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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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법인또는단체로구성되어공제사업을하는법인또는단체4.「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용카드업자가같은법시행령제19조의15제3호에따른여신금융상품과관련하여하는업무5.제21조제2항에따른금융기관이금융소비자에게경제적혜택을제공하거나금융소비자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하는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제21조(신용정보의집중관리ㆍ활용)①(생략) 제21조(신용정보의집중관리ㆍ활용)①(현행과같음)②법제25조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이란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20호까지의금융기관및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②------------------------------------------------------------------------------------------------------------------------.1.∼22.(생략) 1.∼22.(현행과같음)

<신설>23.「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9조에따른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③∼⑪(생략) ③∼⑪(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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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자격요건및등록절차)①법제27조제9항에따른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등록할수있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1.(생략)2.삭제3.(생략)

제24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자격요건및등록절차)①--------제10항---------------------------------------------------------------------------------.1.(현행과같음)3.(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제24조의2(무허가채권추심업자에대한업무위탁금지기관)법제27조의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등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은행법」에따른은행2.「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금융지주회사3.「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4.「한국수출입은행법」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5.「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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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협은행7.「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8.「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9.「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10.「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및중앙회11.「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및중앙회12.「산림조합법」에따른조합및중앙회13.「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신용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14.「새마을금고법」에따른금고및중앙회15.「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16.「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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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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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신용정보팀연락처(02)210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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