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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4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모 집합투자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자산 관련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금전차입 및 금전대여를 허용하고,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간 이익 분배 등 차등화를 허용하며, 존속기간이 없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고, 역외투자일임·자문업자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특례(안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특별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금전차입과 금전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재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 분배 등 차등화 허용(안 제187조의2 신설)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다른 투자자보다 우선하여 손실을 충당하는 약정을 체결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손익 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범위 확대(안 제230조제1항)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이 없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보고 부담 완화(안 제249조의15제8항 신설)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시 보고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운용중인 모든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별 변경 보고가 아닌 업무집행사원의 변경 보고만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보고 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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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호의결사항의결연월일2018...(제회)

자 본 시 장 과금 융 투 자 업 에관 한법 률일 부 개 정 안

제출자국무총리이낙연(금융위원회소관)제출연월일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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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의결주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2.제안이유공모집합투자기구의활성화를위해특별자산관련집합투자기구에대한금전차입및금전대여를허용하고,집합투자기구투자자간이익분배등차등화를허용하며,존속기간이없는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설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또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업무집행사원의보고부담을완화하고,역외투자일임․자문업자의합병․분할등에대한사전승인을사후보고로전환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3.주요내용가.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운용특례(안제94조제1항및제2항)집합투자업자가집합투자재산으로특별자산을취득하거나투자를하는경우일정범위내에서금전차입과금전대여를허용함으로써재산운용의효율성을제고함.나.집합투자기구의손익분배등차등화허용(안제187조의2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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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또는집합투자업자등이다른투자자보다우선하여손실을충당하는약정을체결한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손익분배또는순위등을달리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투자자의다양한선호를반영할수있도록함.다.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범위확대(안제230조제1항)집합투자기구의재산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존속기간이없는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설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업무집행사원의보고부담완화(안제249조의15제8항신설)경영참여형집합투자기구가설립시보고한업무집행사원에대한내용이변경된경우해당업무집행사원이운용중인모든경영참여형집합투자기구별변경보고가아닌업무집행사원의변경보고만으로가능하도록변경함으로써보고부담을완화함.4.주요토의과제없음5.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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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법무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1)신․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00.0.00.~0.00)결과,특기할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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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94조제목을“부동산․특별자산의운용특례”로하고,같은조제1항중“부동산”을“부동산또는「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른사회기반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자산”으로하며,“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부동산집합투자기구및같은조제3호에따른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하고,같은조제2항중“부동산개발사업을영위하는법인(부동산신탁업자,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포함한다)”을“부동산또는제1항의특별자산과관련된사업을영위하는법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로한다.제117조의6제제3항중“제28조,제28조의2,제29조,제30조,제31조”를“제28조의2,제30조,제31조,「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4조부터제26조까지및제33조”로한다.제18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87조의2(집합투자기구에대한특례)제189조제2항,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제216조제2항,제217조의3제3항,제222조제2항및제227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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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제2항및제227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집합투자기구에대해서는집합투자규약에따라투자자에대한손익의분배또는손익의순위등에관한사항을달리정할수있다.1.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40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특별자산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2.해당집합투자기구의투자자인집합투자업자또는그밖에그집합투자기구와관련이있는금융투자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그집합투자기구의다른투자자보다집합투자기구의손실을우선적으로충당한다는내용을집합투자규약에기재한집합투자기구3.그밖에투자자의이익보호또는집합투자재산의안정적운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집합투자기구제190조제10항중“제368조제3항ㆍ제4항”를“제368조제2항ㆍ제3항”으로한다.제230조제1항중“존속기간을정한집합투자기구”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집합투자기구”로하고,같은항에각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존속기간을정한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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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그밖에투자자의이익보호또는집합투자재산의안정적운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집합투자기구제238조제7항단서중“다만,기준가격을매일공고․게시하기곤란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해당집합투자규약에서기준가격의공고․게시주기를15일이내의범위에서별도로정할수있다.”를“다만,기준가격을매일공고․게시하기곤란한경우등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집합투자규약에서다음각호에서정하는기준가격의공고․게시주기의범위에서별도로정할수있다.”로하고,같은항에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기준가격을매일공고․게시하기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15일이내2.기준가격을매일공고․게시할필요성이낮은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6개월이내제249조의15제8항을제10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8항및제9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⑧업무집행사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해당하는날부터2주일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1.상호를변경한때2.임원을선임하거나해임(사임을포함한다)한때.다만,「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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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는제외한다.3.최대주주가변경된때4.본점의위치를변경한때5.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⑨업무집행사원은각사업연도의재무제표를매사업연도경과후90일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다만,「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는제외한다.제449조제3항에제10호의2,제10호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0의2.제249조의15제8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10의3.제249조의15제9항을위반하여재무제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작성․제출한경우별표6제15호의5부터제15호의7까지를각각제15호의7부터제15호의9로하고,같은표에제15호의5및제15호의6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5의5.제249조의15제8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15의6.제249조의15제9항을위반하여같은항에정하여진기간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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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작성․제출한경우

부칙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업무집행사원보고등에관한적용례)제249조의15제8항및제9항은2015년10월25일이후등록한업무집행사원부터적용한다.제3조(벌칙등에관한경과조치)①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벌칙을적용할때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②이법시행전의행위로서이법시행전에종료되거나이법시행후에도그상태가지속되는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적용할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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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94조(부동산의운용특례)①집합투자업자는제83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불구하고집합투자재산으로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제229조제2호에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운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집합투자기구의계산으로금전을차입할수있다.

제94조(부동산․특별자산의운용특례)①---------------------------------------------------------부동산또는「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른사회기반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자산--부동산집합투자기구및같은조제3호에따른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②집합투자업자는제83조제4항에불구하고집합투자재산으로부동산개발사업을영위하는법인(부동산신탁업자,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포함한다)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금전을대여할수있다.

②-----------------------------------------------부동산또는제1항의특별자산과관련된사업을영위하는법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③∼⑥(생략)③∼⑥(현행과같음)제117조의6(지배구조등)①~②(생략) 제117조의6(지배구조등)①~②(현행과같음)③제28조,제28조의2,제29조,제30조,제31조는온라인소액투③제28조의2,제30조,제31조,「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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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개업자에대하여적용하지아니한다. 법률」제24조부터제26조까지및제33조---.

<신설> 제187조의2(집합투자기구에대한특례)제189조제2항,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제216조제2항,제217조의3제3항,제222조제2항및제227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제222조제2항및제227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집합투자기구에대해서는집합투자규약에따라투자자에대한손익의분배또는손익의순위등에관한사항을달리정할수있다.1.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40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특별자산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2.해당집합투자기구의투자자인집합투자업자또는그밖에그집합투자기구와관련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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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금융투자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그집합투자기구의다른투자자보다집합투자기구의손실을우선적으로충당한다는내용을집합투자규약에기재한집합투자기구3.그밖에투자자의이익보호또는집합투자재산의안정적운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집합투자기구제190조(수익자총회)①∼⑨(생략) 제190조(수익자총회)①∼⑨(현행과같음)⑩「상법」제364조,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제367조,제368조제3항ㆍ제4항,제368조의4,제369조제1항ㆍ제2항,제371조부터제373조까지,제376조,제377조및제379조부터제381조까지의규정은수익자총회에관하여준용한다.이경우“주주”는각각“수익자”로,“정관”은각각“신탁계약”으로,“주식”은“수익증권”으로,“회사”는각각“집합투자업자”로,“이

⑩----------------------------------------------제368조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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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결의”는각각“집합투자업자의결정”으로본다.------------------------------------------.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①투자신탁․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및투자익명조합을설정․설립하고자하는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의발기인(이하이절에서“집합투자업자등”이라한다)은제235조제1항에불구하고존속기간을정한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만집합투자증권의환매를청구할수없는집합투자기구(이하이조에서“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한다)를설정․설립할수있다.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집합투자기구--------------------------------------------------------------------------------------------------.

<신설> 1.존속기간을정한집합투자기구

<신설> 2.그밖에투자자의이익보호또는집합투자재산의안정적운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집합투자기구②∼⑤(생략)②∼⑤(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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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평가및기준가격의산정등)①∼⑥(생략) ⑦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제6항에따라산정된기준가격을매일공고․게시하여야한다.다만,기준가격을매일공고․게시하기곤란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해당집합투자규약에서기준가격의공고․게시주기를15일이내의범위에서별도로정할수있다.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평가및기준가격의산정등)①∼⑥(현행과같음) ⑦---------------------------------------------------------------------------------------------------.다만,기준가격을매일공고․게시하기곤란한경우등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집합투자규약에서다음각호에서정하는기준가격의공고․게시주기의범위에서별도로정할수있다.1.기준가격을매일공고․게시하기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15일이내2.기준가격을매일공고․게시할필요성이낮은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6개월이내⑧(생략) ⑧(현행과같음)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등록등)①∼⑦(생략)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등록등)①∼⑦(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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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⑧업무집행사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해당하는날부터2주일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1.상호를변경한때2.임원을선임하거나해임(사임을포함한다)한때.다만,「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는제외한다.3.최대주주가변경된때4.본점의위치를변경한때5.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신설> ⑨업무집행사원은각사업연도의재무제표를매사업연도경과후90일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다만,「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는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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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⑧(생략) ⑩(현행제8항과같음)제449조(과태료)①∼②(생략)제449조(과태료)①∼②(현행과같음)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③---------------------------------------------------------------------.1.∼10.(생략) 1.∼10.(현행과같음)

<신설> 10의2.제249조의15제8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신설> 10의3.제249조의15제9항을위반하여재무제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작성․제출한경우11.∼19.(생략)11.∼19.(현행과같음) ④(생략) ④(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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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연락처(02)210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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