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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5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에 따른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 및 대부업 종사자의 법규준수 역량 제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의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대부업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의무를 강화하며,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불법 불건전 추심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자기자본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용자 보호 기준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할 수 있도록 소득 채무관계서류를 갖춰야 하는 대부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간의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위 등록대상 확대(안 §2의6) 대부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에 따른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 조정함. 나. 대부업 등록시 교육 이수 의무 강화(안 §2의8) 대부업체 종사자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임직원의 범위를 업무총괄사용인과 업무총괄사용인을 포함한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함. 다.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자기자본요건) 강화(안 §2의9)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자기자본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여 무분별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진입 이탈에 따른 난립과 불법 불건전 추심 확대 우려를 방지함. 라.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의 신용조회 의무화(§4의3 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하려는 경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제14조에 따른 신용 조회회사를 통한 신용정보조회서류를 갖추도록 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 평가 역량을 제고함. 마. 대부업자의 채무자 소득 채무 확인 면제 축소(안§4의3) 대부업자가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 29세 이하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고 대부계약을 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 평가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유도함. 바.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안 §6의6) 채무자 피해 유발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 자산규모와관계없이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내용으로 채권 불건전 추심 매매 및 소멸시효 완 성채권 관리 업무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추가함. 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안 §6의8)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13.6월 당시 도입된 중개수수료 상한을 현행 최대 5% 이내에서 최대4% 이내로 하향 조정함. 아. 연체 가산이자율 관련 규율 구조 정비(안 §9 등) 연체 가산 이자율 규제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함. 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업무범위 확대(안 §11의2) 대부업 감독 범위의 확대 및 전문화 추이를 반영하여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업무를 자율규제 업무, 대부업계 공동 사업 등으로 확대함. 차. 시정명령 처분 심사 업무 금감원 위탁(안 §11의3) 최고금리 및 대부중개수수료 관련 대부업 규제 위반시 제재인 시정명령 처분에 관한 심사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2,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hongguqaz@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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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의6제3항제1호중“120억원이상일”을“100억원을초과할”으로한다.제2조의8제3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대표자및업무를총괄하는사용인(이하“업무총괄사용인”이라한다)을대상으로시ㆍ도지사등이다음각호의”를“제1호각목에따른대부업자등의임직원을대상으로시

도지사등이제2호각목에따른”으로,“집합교육”을“집합교육등”으로하고,같은항각호외의부분후단을삭제하며,같은항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제2조의8제3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교육은대표자및업무를총괄하는사용인(이하“업무총괄사용인”이라한다)을대상으로시ㆍ도지사등이다음각호의사항을내용으로”를“교육은제1호각목에따른대부업자등의임직원을대상으로”으로,“집합교육”을“집합교육등”으로하고,같은항각호외의부분후단을삭제하며,같은항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 1.교육대상가.제3조제1항에따라대부업등의등록을하거나제3조제1항에따른등록을제3조의2제1항에따라갱신하는경우:대표자및업무총괄사용인.다만,법인인대부업자등의지점인경우에는해당지점의업무총괄사용인나.제3조제2항에따라대부업등의등록을하거나제3조제2항에따른등록을제3조의2제1항에따라갱신하는경우:대표자및업무총괄사용인과업무총괄사용인을포함한임직원총원중100분의10이상의인원다.제5조제1항에따라대표자또는업무총괄사용인에대한변경등록을하려는경우:변경등록에따라대표자또는업무총괄사용인이되는자2.교육내용가.법제8조에따른대부업자의이자율제한및이자율계산방법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따른불법적채권추심행위의금지다.법제12조제9항에따른보고서작성방법라.대부업자등의광고에관한방법마.그밖에준수사항등대부업자등이대부업등을경영하는데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제2조의8제3항제3호,제4호및제5호를각각삭제한다.

제2조의9제2항각호외의부분중“3억원”을“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으로하고,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등록신청인이법제3조제2항제2호에따라등록하려는경우:10억원2.그밖의대부업자인경우:3억원제2조의11제3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최근5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금융질서문란정보거래처또는약정한기일내에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로등록된사실이없을것제3조제2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4.법제12조제9항에따라보고서를제출하는대부업자등의자기자본또는순자산액이변경된경우제4조의3제1항제1호라목중“신용조회”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제4조에따른신용조회회사를통한신용정보조회(이하‘신용정보조회’라한다)”으로하고,제4조의3제1항제1호라목을마목으로하며,같은호에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라.신용정보조회(법제3조제2항에따라등록한대부업자등이대부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한한다)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을다음과같이한다.다.제1호나목,다목,마목까지의서류

제4조의3제2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300만원”을“다음각호의금액”으로하고,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거래상대방이만29세이하이거나만70세이상인경우:1만원2.제1호이외의거래방대방인경우:300만원제5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대부업자가연체이자를받는경우의연체이자율등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법제15조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제6조의6제1항각호외의부분중“직전사업연도말을기준으로500억원”을“각호의금액”으로하고,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제3조제2항제2호에따라등록한대부채권매입추심을업으로하려는대부업자:직전사업연도말기준으로3억원2.그밖의대부업자인경우:직전사업연도말기준으로500억원제6조의6제2항제6호중“불법행위를방지하기”를“불법·불건전행위방지및건전한채권의회수·매매등을”로하고,같은항제7호를제8호로하며,같은항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7.소멸시효완성채권의채권회수및감면등에관한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제6조의8제2항은다음과같이한다.②법제11조의2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율에해당하는금액”이란다음표의구분에따른금액을말한다

대부금액중개수수료금액5백만원이하100분의45백만원초과20만원+5백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3제9조제4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를“금융위원회가각금융업및대부상품의특성등을반영하여정하는”으로한다.제9조제4항제1호및제2호를각각삭제한다제11조의2제4항제6호를제8호로하고,같은항에제6호및제7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6.대부업자의건전한영업질서유지를위한업무방법표준화및지도등자율규제업무7.대부업자의공동이익을위한사업제11조의3제2항제8호부터제10호까지,제10호의2,제11호및제12호부터제14호까지를각각제9호,제10호,제10호의2,제11호,제11호의2,제13호,제14호및제15호로하고,같은항에제8호및제12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8.법제11조의2제5항에따른시정명령심사에관한업무12.법제15조제4항에따른시정명령심사에관한업무부칙

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제2조(등록등절차에대한경과조치)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시ㆍ도지사에게대부업등의등록을한자가제2조의6제3항제1호의개정규정에해당되는경우에는같은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영시행일부터6개월까지는제3조제2항에따른등록을하지않고대부업등을할수있다.제3조(대부업등의교육에관한적용례)①제2조의8제3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법제3조에따른대부업등의등록을하거나,법제3조의2에따른이영시행후등록갱신또는법제5조제1항에따른변경등록을하려는경우부터적용한다.②법제3조의4제1항단서에따라부득이한사유로미리교육을받을수없는경우로서대부업등의등록,등록갱신또는변경등록후교육을이수하여야하는대부업자등이이영시행전에대부업의등록,등록갱신또는변경등록을한경우에는제2조의8제3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제4조(자기자본요건에관한경과조치)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대부업등의등록을한자는이영시행후2년이내에2조의9제2항의개정규정에적합하게하여야한다.제5조(사회적신용요건에관한적용례)제2조11제3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대부업등의등록,등록갱신또는변경등록을하려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6조(변경등록등에대한적용례)제3조제2항의개정규정은대부업자등이이영시행후최초로제5조제1항에따른변경등록의사유가발생한경우부터적용한다.제7조(과잉대부의금지에대한적용례)제4조의3제1항과제2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대부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부터적용한다.제8조(대부업이용자보호기준에관한경과조치)제6조의6제1항의개정규정에따라보호기준을정해야하거나제6조의6제2항의개정규정각호의사항을보호기준에포함하여야하는대부업자등은이영시행일로부터1년이내에제6조의6의개정규정에적합하게하여야한다.제9조(중개수수료의제한에관한경과조치)제6조의8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대부중개업자등에게중개수수료를지급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제10조(대부업자등의연체이자율등에관한경과조치)제5조제5항및제9조제4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계약을체결또는갱신하거나연장하는분부터적용한다.제11조(행정처분등에관한경과조치)①이영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②이영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벌칙및과태료를적용할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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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2조의6(등록등의절차)①ㆍ②(생략) 제2조의6(등록등의절차)①ㆍ②(현행과같음)③법제3조제2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기준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 ③-----------------------------------------------------------------------------------.1.직전사업연도말을기준으로자산규모가120억원이상일것 1.------------------------------100억원을초과할---------2.(생략) 2.(현행과같음)④∼⑨(생략)④∼⑨(현행과같음)제2조의8(대부업등의교육)①ㆍ②(생략) 제2조의8(대부업등의교육)①ㆍ②(현행과같음)③법제3조의4제1항에따른대부업등의준수사항등에관한교육은대표자및업무를총괄하는사용인(이하“업무총괄사용인”이라한다)을대상으로시ㆍ도지사등이다음각호의사항을내용으로실시하는집합교육으로한다.이경우법제3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대부업등의등록을하려는자나법제3조의2제1항에따라대부업.

③--------------------------------------------------교육은제1호각목에따른대부업자등의임직원을대상으로시

도지사등이제2호각목에따른사항을내용으로----집합교육등으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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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등록갱신을신청하려는자가법인인대부업자또는대부중개업자(이하“대부업자등”이라한다)의지점인경우에는해당지점의업무총괄사용인을교육대상으로한다.1.법제8조에따른대부업자의이자율제한및이자율계산방법1.교육대상

<신설> 가.법제3조제1항에따라대부업등의등록을하거나법제3조제1항에따른등록을법제3조의2제1항에따라갱신하는경우:대표자및업무총괄사용인.다만,법인인대부업자등의지점인경우에는해당지점의업무총괄사용인

<신설> 나.법제3조제2항에따라대부업등의등록을하거나법제3조제2항에따른등록을법제3조의2제1항에따라갱신하는경우:대표자및업무총괄사용인과업무총괄사용인을포함한임직원총원중100분의10이상의인원

<신설> 다.제5조제1항에따라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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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업무총괄사용인에대한변경등록을하려는경우:변경등록에따라대표자또는업무총괄사용인이되는자2.「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따른불법적채권추심행위의금지2.교육내용

<신설> 가.법제8조에따른대부업자의이자율제한및이자율계산방법

<신설> 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따른불법적채권추심행위의금지

<신설> 다.법제12조제9항에따른보고서작성방법

<신설> 라.대부업자등의광고에관한방법

<신설> 마.그밖에준수사항등대부업자등이대부업등을경영하는데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3.법제12조제9항에따른보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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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작성방법4.대부업자등의광고에관한방법

<삭제>5.그밖에대부업자등이대부업등을경영하는데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

<삭제>④(생략) ④(현행과같음)제2조의9(자기자본)①(생략)제2조의9(자기자본)①(현행과같음)②법제3조의5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3억원을말한다. ②----------------------------------------------------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

<신설> 1.등록신청인이법제3조제2항제2호에따라등록하려는경우:10억원

<신설> 2.그밖의경우:3억원③(생략) ③(현행과같음)제2조의11(겸업금지업종등)①~②(생략) 제2조의11(겸업금지업종등)①~②(현행과같음)③법제3조의5제2항제6호및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적신용을갖출것”이란각각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를말한다.다만,다음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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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위반정도등이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사회적신용을갖춘것으로본다.------------------------------------------------------------------.1.(생략) 1.(현행과같음)2.최근5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2.최근5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금융질서문란정보거래처또는약정한기일내에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로등록된사실이없을것3.~4.(생략) 3.~4.(현행과같음)제3조(변경등록등)①(생략)제3조(변경등록등)①(현행과같음)②법제5조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이변경된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②---------------------------------------------------------------------------------------------------.1.~3.(생략) 1.~3.(현행과같음)4.자기자본(법인이아닌경우에는순자산액)이직전사업연도말기준100분의5미만으로변경된경우

  • 4.법제12조제9항에따라보고서를제출하는대부업자등의자기자본또는순자산액이변경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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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④(생략) ③~④(생략)제4조의3(과잉대부의금지)①법제7조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증명서류"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말한다.

제4조의3(과잉대부의금지)①------------------------------------------------------------------------------.1.거래상대방이개인인경우1.-------------가.(생략) 가.(현행과같음)나.법제6조제6항전단에따른증명서로서부채잔액증명서.다만,신용조회로부채상황을알수있으면신용조회로대신한다.

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제4조에따른신용조회회사를통한신용정보조회(이하‘신용정보조회’라한다)---------------------------.다.(생략) 다.(현행다목과같음)

<신설>라.신용정보조회(법제3조제2항에따라등록한대부업자등이대부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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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생략) 마.(현행라목과같음)2.(생략) 2.(현행과같음)가.ㆍ나.(생략)가.ㆍ나.(생략)다.제1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서류다.제1호나목,다목,마목-------②법제7조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300만원을말한다.이경우금액은해당대부업자가대부계약을체결하려는거래상대방에게이미대부한금액의잔액과새로대부계약을체결하려는금액을합하여산정한다.

②--------------------------------------------다음각호의금액------.----------------------------------------------------------------------------------------------------------------------.

<신설> 1.거래상대방이만29세이하이거나만70세이상인경우:1만원

<신설> 2.제1호이외의거래방대방인경우:300만원제5조(이자율의제한)②∼④(생략) 제5조(이자율의제한)②∼④(현행과같음)

<신설> ⑤대부업자가연체이자를받는경우의연체이자율등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법제15조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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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6(대부업이용자보호기준)①법제9조의7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규모”란직전사업연도말을기준으로500억원을말한다.

제6조의6(대부업이용자보호기준)①--------------------------------------------각호의금액--------------------------.

<신설> 1.법제3조제2항제2호에따라등록하여대부채권매입추심을업으로하려는대부업자:직전사업연도말기준으로3억원

<신설> 2.그밖의대부업자인경우:직전사업연도말기준으로500억원②법제9조의7제1항에따른보호기준(이하“보호기준”이라한다)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②----------------------------------------------------------------------------------.1.∼5.(생략) 1.∼5.(현행과같음)6.대부채권추심관련불법행위를방지하기위한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6.---------------불법.

불건전행위방지및건전한채권의회수

매매등을위한--------

<신설> 7.소멸시효완성채권의채권회수및감면등에관한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7.(생략) 8.(현행제7호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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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⑧(생략)③∼⑧(현행과같음)제6조의8(중개수수료의제한)①(생략)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제한)①(현행과같음)②법제11조의2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율에해당하는금액”이란다음표의구분에따른금액을말한다.②법제11조의2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율에해당하는금액”이란다음표의구분에따른금액을말한다.대부금액중개수수료금액5백만원이하100분의55백만원초과1천만원이하25만원+5백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41천만원초과45만원+1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3

대부금액중개수수료금액5백만원이하100분의45백만원초과20만원+5백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3

제9조(여신금융기관의이자율등의제한)①∼③(생략)제9조(여신금융기관의이자율등의제한)①∼③(현행과같음)④법제15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율"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연체이자율을말한다.이경우연100분의24를초과할수없다.

④법제15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율"이란금융위원회가각금융업및대부상품의특성등을반영하여정하는연체이자율을말한다.이경우연100분의24를초과할수없다.1.「한국은행법」제11조에따른금융기관의경우에는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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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정하는연체이자율2.제1호에따른금융기관외의여신금융기관의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각금융업의특성을반영하여금융업별로정하는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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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①∼③(생략)제11조의2(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①∼③(현행과같음)④법제18조의3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④---------------------------------------------------------------------.1.∼5.(생략) 1.∼5.(현행과같음)

<신설> 6.대부업자의건전한영업질서유지를위한업무방법표준화및지도등자율규제업무

<신설> 7.대부업자의공동이익을위한사업6.(생략) 8.(현행제6호와같음)⑤(생략) ⑤(현행과같음)제11조의3(업무의위탁)①(생략) 제11조의3(업무의위탁)①(현행과같음)②금융위원회는법제18조의7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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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한다. -------------------------.1.∼7.(생략) 1.∼7.(현행과같음).

<신설> 8.법제11조의2제5항에따른시정명령심사에관한업무8.∼10의2.(생략)9.∼11의2.(현행제8호부터제10호의2까지와같음)

<신설> 12.법제15조제4항에따른시정명령심사에관한업무11.ㆍ12.(생략) 13.ㆍ14.(현행제11호및제12호와같음)13.ㆍ14.(생략) 15.ㆍ16.(현행제13호및제14호와같음)

〈의안소관부서명〉서민금융과연락처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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