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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 차원에서 투자일임업자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징구주기 완화(안 제63조제1항) 투자권유자문인력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계산으로 거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주기를 현행 분기별에서 연별로 완화함. 나.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 완화(안 제88조제1항)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를 현행 3개월 1회 이상에서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완화함. 다.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및 보상체계에 대한 공시(안 제91조제4항)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공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라.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의 예외 마련(안 제99조제1항)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함. 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범위 확대(안 제249조의12제1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가 금지되는 증권의 범위를 현행 지분증권 전체에서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으로 축소함. 바.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운용 허용( 안 제249조의23제1항·제5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운용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운용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각각 보고하도록 규정함. 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시 당연취소 사유로 규정(안 제253조제1항, 제282조제1항) 현재 하위법령을 통해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된 경우 등록취소 사유로 한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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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목차>1.투자운용인력의운용성과공시등2.집합투자기구의의무적등록취소3.외국집합투자기구의의무적등록취소4.집합투자재산운용현황등의보고의무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민인영담당부서(과)자산운용과직급사무관국장박정훈연락처02-2100-2662과장김기한이메일asset1234@korea.kr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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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투자운용인력의운용성과공시등2.규제조문자본시장법제91조제4항,별표1제102호3.위임법령해당사항없음4.유형신설5.입법예고2018.3.9.~4.1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2015년발표한‘자산운용산업활력회복을위한규제합리화방안’에근거하여펀드매니저공시의법적근거를확보하고자함◦투자자의투자판단에필요한핵심정보를투자자에게알기쉽게제공하여투자자의권익을제고하기위함7.규제내용운용사가공모펀드운용인력의운용성과,보상체계등을공시하도록법적근거마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공모집합투자기구운용집합투자업자(75개)입법예고-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등-입법예고-9.기대효과◦펀드투자자에게정확한투자정보제공을통해투자자권익보호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편익)해외와같이펀드운용인력의운용성과,보상체계등을공시하여투자자가합리적인투자판단을할수있도록지원◦(비용)현재자율규제로운영중인사항을법적규제로규정하는것으로특별한비용발생은없음기타11.일몰설정여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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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91조(장부ㆍ서류의열람및공시등)①∼③(생략)제91조(장부ㆍ서류의열람및공시등)①∼③(현행과같음)

<신설> ④집합투자업자는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투자운용인력의운용성과및보상체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방법및주기에따라공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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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자산운용사의펀드매니저관련공시는기존에자율규제의형태로운영이되어왔으나,ㅇ공시의정확성․투명성이보장되지않는만큼투자자보호를위해법적근거마련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펀드매니저관련공시내역을금감원이직접확인하거나,매월공시또는자산운용보고서로안내하는대안이있을수있으나,ㅇ공시의적시성이저하되고,운용사의과도한업무부담및비용발생이우려된다는점에서현행개정안이적절한것으로판단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기대효과

현재운영중인펀드운용인력에대한공시제도의실효성이크게제고될것으로기대되며,투자자보호강화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등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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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자산운용사의펀드운용인력공시업무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투자자보호강화

(규제수단)현재도자율규제를통해공시제도를운영중에있으며,투자자보호필요성을감안시규제수단도적절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 설정 여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X3.해외및유사입법사례

미국의경우도‘04년SEC규정에서펀드매니저관련내용을공시

미국펀드매니저공시항목①펀드매니저인적사항,직위,재직기간,업무경력(팀의경우5인까지)②펀드매니저보상지급형태:고정급,보너스,복리후생등(금액은미공개)③펀드매니저보상책정의기준이되는성과측정방법④펀드매니저및그직계가족이보유하는해당펀드및다른펀드내역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

피규제자준수가능성ㅇ자율규제를통해공시제도를운영하고있으므로미준수가능성이매우낮으며오히려정보의정확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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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차등화방안ㅇ모든집합투자업자를대상으로한규제이므로이를차등화하여규제할필요성이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

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ㅇ기존금융당국의관리·감독여건상규제집행에어려움은없을것으로예상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2015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이행의일환으로‘자산운용산업활력회복을위한규제합리화방안’을발표하였으며,ㅇ이에투자자규제내실화목표에따라펀드매니저의운용실적등을공시하도록법적근거마련추진2.향후평가계획

올바른공시가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금융감독원등관계기관과합동으로수시로점검할계획3.종합결론

자산운용사의펀드매니저관련공시업무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펀드투자자보호라는대원칙달성ㅇ기존공시사항에대한정확성및투명성을보장하고준수여부에대한관리․감독강화를통해펀드시장에대한신뢰회복역할수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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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집합투자기구의의무적등록취소2.규제조문자본시장법제253조제1항3.위임법령해당사항없음4.유형강화5.입법예고2018.3.9.~4.1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다른내용의자본시장법개정과정에서권익위부패영향평가결과(‘18.2.1),집합투자기구를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한경우의무적으로취소하도록권고함에따라개정추진7.규제내용◦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집합투자기구또는외국집합투자기구로등록한경우중대한법위반사항인만큼반드시등록을취소하도록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공모집합투자기구운용집합투자업자(75개)입법예고-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등-입법예고-9.기대효과◦투자자보호에기여하고나아가공모펀드시장의신뢰를회복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편익)부정등록된집합투자기구를의무적으로등록취소하여투자자신뢰확보및피해방지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비용)현재도유지되고있는규제에서의무적취소사항을추가하는것에불과하여별도의비용은발생하지않음기타11.일몰설정여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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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등록취소등)①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집합투자기구의등록을취소할수있다.다만,제3호의경우에는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등록취소등)①--------------------------------------------------------------------------------------제1호및제3호---------------------------.1.~9.(생략) 1.~9.(현행과같음)②~⑤(생략) ②~⑤(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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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집합투자기구를등록한경우의무등록취소사유로개정하도록권익위에서권고(부패영향평가,‘18.2.1)ㅇ투자자보호강화차원에서권익위권고에따라재량이없는의무등록취소사유로개정하려는것임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현재집합투자기구의절대적등록취소사유와상대적등록취소사유는모두자본시장법에구체적으로열거ㅇ투자자의피해최소화를위하여거짓․부정한방법으로기등록된집합투자기구에대한즉각적인등록취소이외에별도의대안을찾기어려움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기대효과

부정한방법을통해등록한집합투자기구에대해의무적으로등록을취소함으로써투자자의피해를사전에방지하는동시에펀드시장에대한신뢰도제고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등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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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펀드투자자피해를사전에방지하고펀드시장신뢰도회복을위한방안으로써의무적등록취소사유확대

(규제수단)현재도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등록취소가가능하나,금융당국에재량을부여하지않는것에불과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 설정 여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X3.해외및유사입법사례

현재‘국내집합투자기구가해지또는해산한경우’에는의무적으로해당집합투자기구의등록을취소하도록규정하고있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

피규제자준수가능성ㅇ거짓,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집합투자기구를등록한경우이를감독주체인금융위원회에서의무적으로취소하도록한것이므로피규제자의준수가능성과는관련없음

규제차등화방안ㅇ공모집합투자기구를등록하는모든집합투자업자를대상으로한규제이므로이를차등화하여규제할근거가없음2080932 / 2018-03-09 09:23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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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의집행가능성

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ㅇ펀드의등록등의절차는이미시행되고있는규제이므로기존금융당국의관리·감독여건상규제집행에어려움은없을것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권익위권고이후,자본시장법개정안마련과정에서반영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필요시이해당사자와협의등을통해미비점보완예정3.종합결론

해당의무적등록취소제도는투자자의피해를사전에방지하는동시에펀드시장에대한신뢰도제고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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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외국집합투자기구의의무적등록취소2.규제조문자본시장법제282조제1항3.위임법령해당사항없음4.유형강화5.입법예고2018.3.9.~4.1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다른내용의자본시장법개정과정에서권익위부패영향평가결과(‘18.2.1),집합투자기구를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한경우의무적으로취소하도록권고함에따라개정추진7.규제내용◦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집합투자기구또는외국집합투자기구로등록한경우중대한법위반사항인만큼반드시등록을취소하도록규정◦국내집합투자기구와마찬가지로외국집합투자기구도해지또는해산시의무적으로등록을취소하도록기존시행령규정사항을법률에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융회사외국집합투자업자중국내판매를위해등록한자(약1천여개등록)입법예고-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등-입법예고-9.기대효과◦거짓등부정한방법으로집합투자기구를등록한경우또는해지․해산시집합투자기구의등록의무적으로취소함으로써투자자보호에기여하고나아가펀드시장의신뢰회복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편익)부정등록된집합투자기구및해지․해산된집합투자기구를의무적으로등록취소하여투자자보호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비용)현재도유지되고있는규제에서의무적취소사항을추가하는것에불과하여별도의비용은발생하지않음기타11.일몰설정여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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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82조(외국집합투자기구의등록취소)①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외국집합투자기구의등록을취소할수있다.

<단서신설>

제282조(외국집합투자기구의등록취소)①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외국집합투자기구의등록을취소할수있다.다만,제1및제3호의경우에는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1.~2.(생략) 1.~2.(현행과같음)

<신설> 3.외국집합투자기구가해지되거나해산한경우3.~7.(생략) 4.~8.(현행제3호부터제7호까지와같음)②~③(생략) ②~③(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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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집합투자기구를등록한경우의무등록취소사유로개정하도록권익위에서권고(부패영향평가,‘18.2.1)ㅇ투자자보호강화차원에서권익위권고에따라재량이없는의무등록취소사유로개정하려는것임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현재집합투자기구의절대적등록취소사유와상대적등록취소사유는모두자본시장법에구체적으로열거되어있으며,외국집합투자기구의경우에도마찬가지임ㅇ투자자의피해최소화를위하여거짓․부정한방법으로기등록된집합투자기구에대한즉각적인등록취소이외에별도의대안을찾기어려움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기대효과

부정한방법을통해등록한외국집합투자기구에대해의무적으로등록을취소함으로써투자자의피해를사전에방지하는동시에펀드시장에대한신뢰도제고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등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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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펀드투자자피해를사전에방지하고펀드시장신뢰도회복을위한방안으로써의무적등록취소사유확대

(규제수단)현재‘집합투자기구가해지또는해산한경우’에는의무적으로해당집합투자기구의등록을취소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ㅇ이번개정을통해등록취소사유를추가하는것에불과하며,이는투자자보호를위해필요한사항이라고판단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 설정 여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X3.해외및유사입법사례

현재‘국내집합투자기구가해지또는해산한경우’에는의무적으로해당집합투자기구의등록을취소하도록규정하고있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

피규제자준수가능성ㅇ거짓,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집합투자기구를등록한경우이를감독주체인금융위원회에서의무적으로취소하도록한것이므로피규제자의준수가능성과는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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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차등화방안ㅇ국내판매를위해서등록된모든외국집합투자기구를대상으로한규제이므로이를차등화하여규제할근거가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

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ㅇ펀드의등록등의절차는이미시행되고있는규제이므로기존금융당국의관리·감독여건상규제집행에어려움은없을것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권익위권고이후,자본시장법개정안마련과정에서반영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필요시이해당사자와협의등을통해미비점보완예정3.종합결론

해당의무적등록취소제도는투자자의피해를사전에방지하는동시에펀드시장에대한신뢰도제고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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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집합투자재산운용현황등의보고의무2.규제조문자본시장법제249조의23제5항3.위임법령해당사항없음4.유형신설5.입법예고2018.3.9.~4.1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창업투자회사의창업․벤처PEF설립․운용을허용함에따라창업투자회사의소관부처인중기부에도운용현황등을보고할필요성이있어규제도입7.규제내용창업․벤처PEF를운용하는창업투자회사는운용현황등을금융위및중기부장관각각에보고하도록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회사(120개)입법예고-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등-입법예고-9.기대효과◦감독당국의원활한감독을통해투자자보호강화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편익)창업투자회사의운용현황등에대해주무부처인중기부에서지속관리․감독함으로써투자자보호강화◦(비용)금융위제출내용과동일한내용을중기부에도제출하는것으로특별한비용발생없음기타11.일몰설정여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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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49조의23(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 제249조의23(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⑤창업·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2항에따른집합투자재산운용현황,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하여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단서신설>

⑤---------------------------------------------------------------------------------------------------------------------------------------------------------------------.다만,「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4호에따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업무집행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경우에는금융위원회및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각각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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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창업투자회사가창업․벤처PEF를설립․운용할수있도록허용할계획으로,ㅇ창업투자회사의주무부처인중기부에도창업투자회사의운용현황등을지속적으로보고함으로써투자자보호를강화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업무현황을보고하는것으로서금융위및중기부에각각보고하는것외에별도대안은없음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기대효과

중기부의창업투자회사에대한관리․감독실효성강화및투자자보호제고에기여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창업투자회사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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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창업투자회사의창업․벤처PEF운용현황을주무부처인중기부에도보고하도록함으로써관리․감독실효성강화

(규제수단)여타창업․벤처PEF를설립․운용하는자들이금융위에보고하도록의무화된사항을중기부에도보고하는것으로서특별한부담이없는만큼규제수단도적절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 설정 여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X3.해외및유사입법사례

해당사항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

피규제자준수가능성ㅇ금융위에보고가필요한사항과동일한사항을중기부에도보고하는것인만큼준수가능

규제차등화방안ㅇ모든창업투자회사를대상으로한규제이므로이를차등화하여규제할필요성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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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의집행가능성

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ㅇ기존금융당국의관리·감독여건상규제집행에어려움은없을것으로예상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창업투자회사의창업․벤처PEF설립․운용이허용됨에따라운용현황보고의무가추가2.향후평가계획

정기적으로운용현황을보고받아관리함으로써투자자를보호할계획3.종합결론

창업․벤처PEF의정책목표를달성하는한편,투자자를보호하기위해서는창투사의보고의무를추가하는것이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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