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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 - 7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금융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 인력 1명(6급 1명), 자본시장조사단 전산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분석 및 보안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감축한 금융위원회 6급 정원 1명을 환원하고,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총액인건비제로 감축된 6급 정원 2명을 환원하는 동시에 직급이 상향조정된 5급 정원 한명을 감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3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i205@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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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이유및주요내용금융위원회에금융제재실효성확보를위하여과징금부과인력1명(6급1명),자본시장조사단전산시스템유지․보수등을위하여인력1명(9급1명)을각각증원하고,금융위원회소속기관인금융정보분석원에정보분석및보안업무에필요한인력2명(6급2명)을증원하며,총액인건비를활용하여자율적으로증원할수있는정원의한도를총정원의3퍼센트에서총정원의5퍼센트로상향조정을내용으로하는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2018.0.00.공포ㆍ시행)됨에따라증원되는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는한편,총액인건비제시행에따라감축한금융위원회6급정원1명을환원하고,소속기관인금융정보분석원에총액인건비제로감축된6급정원2명을환원하는동시에직급이상향조정된5급정원한명을감축하는등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2.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행정안전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18.3.00.~3.00.)결과,특기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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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3)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와협의결과,이견없음 -규제신설ㆍ폐지등,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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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8조제1항단서중“3퍼센트”를“5퍼센트”로한다.제19조제1항단서중“3퍼센트”를“5퍼센트”로한다.별표1총계“203”을“205”로하고,1.공무원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제외한다)“202”를“204”로하며,일반직계“197”을“199”로하고,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2”를“3”으로하며,행정서기보또는전산서기보“4”를“5”로한다.별표1의2총계“200”을“203”으로하고,1.공무원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제외한다)“199”를“202”로하며,일반직계“194”를“197”로하고,행정주사“31”을“32”로하며,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2”를“3”으로하고,행정서기보또는전산서기보“4”를“5”로한다.별표2총계“62”를“64”로하고,일반직계“54”를“56”으로하며,행정사무관“18”을“16”으로하고,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를“4”로하며,행정주사“7”을“6”으로하고,전산주사2다음에“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3”를신설하며,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3다음에“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1”를신설하고,“행정주사보1”를삭제한다.별표2의2총계“60”을“63”으로하고,일반직계“52”를“55”로하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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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무관“22”를“19”로하고,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를“4”로하며,행정주사“1”을“2”로하고,전산주사2다음에“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3”를신설하며,행정주사·전산주사3다음에“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1”를신설하고,“행정주사보1”를삭제한다.부칙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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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18조(금융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정원)①금융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직급별정원은별표1과같다.다만,「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제18조제1항단서에따라별표1에따른총정원의3퍼센트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따로정하는공무원의직급별정원은별표1의2와같다.

제18조(금융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정원)①--------------------------------------------.------------------------------------------------------------------------5퍼센트------------------------------------------------------------------.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두는공무원의정원)①금융정보분석원에두는공무원의직급별정원은별표2와같다.다만,「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제19조제1항단서에따라별표2에따른총정원의3퍼센트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따로정하는공무원의직급별정원은별표2의2와같다.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두는공무원의정원)①--------------------------------------------------.-----------------------------------------------------------------------5퍼센트----------------------------------------------------------------.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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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203205+21. 공무원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제외한다) 202204+2ㆍㆍㆍㆍㆍㆍ일반직계197199+2ㆍㆍㆍㆍㆍㆍ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23+1ㆍㆍㆍㆍㆍㆍ행정서기보또는전산서기보45+1ㆍㆍㆍㆍㆍㆍ

신ㆍ구정원대비표[별표1]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본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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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200203+31. 공무원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제외한다) 199202+3ㆍㆍㆍㆍㆍㆍ일반직계194197+3ㆍㆍㆍㆍㆍㆍ행정주사3132+1ㆍㆍㆍ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23+1ㆍㆍㆍㆍㆍㆍ행정서기보또는전산서기보45+1ㆍㆍㆍㆍㆍㆍ

[별표1의2]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단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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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6264+2일반직계5456+2ㆍㆍㆍㆍㆍㆍ행정사무관1816-2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4+2ㆍㆍㆍ행정주사76-1ㆍㆍㆍㆍㆍㆍ행정주사보1

<삭제>-1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

<신설>3+3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

<신설>1+1ㆍㆍㆍㆍㆍㆍ

[별표2]금융정보분석원공무원정원표(제19조제1항본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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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6063+3일반직계5255+3ㆍㆍㆍㆍㆍㆍ행정사무관2219-3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4+2ㆍㆍㆍ행정주사12+1ㆍㆍㆍㆍㆍㆍ행정주사보1

<삭제>-1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

<신설>3+3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

<신설>1+1ㆍㆍㆍㆍㆍㆍ

[별표2의2]금융정보분석원공무원정원표(제19조제1항단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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