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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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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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서민금융정책관 최 준 우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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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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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현재 선불카드를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가 적용
-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지불수단에 선불카드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부개입 필요성) 신용카드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한 결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부개입 필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라목에서 신용카드 결제 제한 항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
- 동일한 성격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규제의 형평 제고
(선택 근거) 규제대안은 금융상품간 형평을 맞추는 것으로 규제의 실효성·형평성 측면에서 현행유지안보다 우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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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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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구매한도 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를 억제하여, 금융상품의 신뢰성,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편익을 제공
(규제수단) 기존의 유사 상품인 선불카드 및 상품권에 대한 규제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편익 분석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일반국민 편익 : 연간 504.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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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신용카드업자가 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에 적용될 예정인 바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동일한 성격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됨(선불카드 및 상품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금액을 합하여 월 100만원 한도)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번 개정안은 기존 운영되고 있던 신용카드 결제한도 제한 규제 하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의 규제체계 하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여 통합관리 함으로서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동 사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할 예정
- 2. 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금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은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뢰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 달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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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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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구매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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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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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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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투·융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정의가 포괄식(negative)으로 변경
- 개정 법률에서는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 법률 개정(’18.2.21일 공포)으로 신기술사업자의 정의가 변경되고 따라 시행령에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투·융자 금지 업종을 세부적으로 신설함
-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유흥·여가·사행성 관련 업종 등 제외
(선택 근거) 상위법률의 위임으로 해당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비교할 기존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제대안을 선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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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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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 금융회사의 투·융자 범위를 명확화함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신기술사업자 투자에 대한 근본 취지를 고려하는 한편, 투·융자 자금이 유흥업종 등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없는 분야로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 규제장치 마련
(규제수단) 신기술 사업과 관련이 적은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을 제외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투자 금지 업종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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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신설된 규제로 인해 추가적으로 규제순응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없는 분야를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모든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번 개정안은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적·물적자원의 소요가 없어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에도 투·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업종을 금지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어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투·융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정의가 포괄식(negative)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신기술 사업자의 업종 범위를 규정할 필요
- 2. 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금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투·융자 대상에 해당하는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화하는 것으로
-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및 투자자의 신뢰성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 달성 기대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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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15.1월) 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이에, 등록단말기 설치·사용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가맹점이 계속해서 등록단말기를 설치·이용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도록함으로서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부개입 필요성) 등록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된 범위*내에서 정부개입 필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에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 신용카드 가맹점이 등록단말기 설치·사용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를 가맹점 계약 해지의무 사유에 포함
(선택 근거) 등록단말기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현행유지안보다 우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 3. 기대 효과
<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 신용카드가맹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단말기 설치·사용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서 법령상 의무 준수 유인을 강화함
(규제수단) 해당 제재는 등록단말기 설치사용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 과태료 수준(500만원) 대비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비용(약 15만원)이 높지 않은 점과 동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과태료 수준이 인하(2,500만원→500만원)될 예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편익 분석
비용 편익분석 : 정성분석
<표>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번 개정안은 제재의 기준을 정하는 규제인바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번 개정안은 기존 운영되고 있던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계약 해지의무에 대한 규제하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의 규제체계 하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15.1월)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의 등록 단말기 설치·이용이 의무화되었고, 동 의무를 위반한 가맹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18.7.20.~)
- 제도 시행에 따라 의무 위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의 조치 근거 등을 정비하여야 할 필요
- 동 사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할 예정
- 2. 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금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은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등록 단말기 사용을 확대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뢰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 달성 기대
< 규제 개요 >
<표>
<조문 대비표>
<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는 대출한도 규제 대상채권을 가계대출로 한정하고 있어, 기업대출인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은 실질적으로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을 가계대출로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
(정부개입 필요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과도한 가계대출을 취급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된 범위*내에서 정부개입 필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2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의 영위기준에 대해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 사실상 가계대출로 볼 수 있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대출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 대상에 포함
(선택 근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규제대상 조정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월)의 일환
- 규제대안은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현행유지안보다 우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 3. 기대 효과
<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 대부업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 강화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 우회진출을 제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상품의 신뢰성 등 편익을 제공
(규제수단)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처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그 수단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편익 분석
<표>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규제를 위반한 여신금융업자에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바,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번 개정안은 기존 운영되고 있던 대출한도 규제제도 하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의 규제체계 하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대출업무 규제대상 조정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한 「대부업 감독방안」(’17.12월)의 후속조치임
- 동 사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할 예정
- 2. 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금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뢰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 달성 기대
< 규제 개요 >
<표>
<조문 대비표>
<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제1항에서는 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
- 다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부가통신업자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바, 동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부개입 필요성) 등록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된 범위*내에서 정부개입 필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57호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의무를 위반한 부가통신업자를 제재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의무(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제1항)를 위반할 경우 위반 기관 및 임직원을 제재 처분할 수 있도록 함
(선택 근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의무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현행유지안보다 우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 3. 기대 효과
<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 부가통신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서 법령상 의무 준수 유인을 강화함
(규제수단) 신용카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그 수단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번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규제인바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번 개정안은 기존 운영되고 있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여신금융회사 등에 대한 처분 규제하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의 규제체계 하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15.1월)으로 부가통신업자의 단말기 등록이 의무화 되었으나, 그간 단말기 등록의무 위반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의무의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미비
- 동 사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할 예정
- 2. 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금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은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등록 단말기 사용을 확대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뢰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 달성 기대
< 규제 개요 >
<표>
<조문 대비표>
<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9제1항제3호)에서는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신용등급 하락)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면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경고문구의 세부내용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금융회사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하고자 함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의 세부내용 규정
(선택 근거) 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준화하려는 것으로서 제재의 형평성 및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현행유지안보다 우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 3. 기대 효과
<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여신금융상품 광고할 경우 경고문구를 포함하게 한 바,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규제수단) 현재에도 각 금융회사는 광고시 경고문구를 포함하여야 하며, 동 규제는 경고문구의 내용을 표준화 하려는 것으로서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서는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표>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기존 각 금융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경고문구를 시행령에 규정된 문구로 대체하려는 것으로서 준수 가능성이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동일 의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번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광고 시 경고문구포함 규제하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의 규제체계 하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 동 사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할 예정
- 2. 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금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은 여신금융상품 광고시 포함하여야 하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세부 문구를 표준화하려는 것으로서,
-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뢰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 달성 기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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