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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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조의6부터제5조의8까지를각각제5조의7부터제5조의9까지로하고,제5조의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5조의6(중ㆍ저신용등급자를주된대상으로하는개인신용대출기준)시행령제17조제2항제6호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하는대출”이란분기단위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개인에대한신용대출상품을말한다.1.신용등급(「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신용조회업을허가받은자로부터제공받은신용등급을말한다)4등급에서10등급사이차주에대한대출취급액또는대출취급건수가해당신용대출상품전체대출취급액또는대출취급건수의100분의70이상인경우2.가중평균금리가100분의18이하인경우제7조의3제2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중소기업기본법」에따른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에따른중견기업에대해「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차입한자금을이용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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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은제외한다.제9조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⑧감독원장은여신전문금융회사가보유하고있는부실자산의상각실적이미흡하거나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당해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하여특정부실자산의상각을요구할수있다.
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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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신설> 제5조의6(중ㆍ저신용등급자를주된대상으로하는개인신용대출기준)시행령제17조제2항제6호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하는대출”이란분기단위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개인에대한신용대출상품을말한다.1.신용등급(「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신용조회업을허가받은자로부터제공받은신용등급을말한다)4등급에서10등급사이차주에대한대출취급액또는대출취급건수가해당신용대출상품전체대출취급액또는대출취급건수의100분의70이상인경우2.가중평균금리가100분의18이하인경우제5조의6~제5조의8(생략)제5조의7~제5조의9(현행제5조의6부터제5조의8까지와같음)제7조의3(자기자본대비총자산제7조의3(자기자본대비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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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①(생략) 한도)①(현행과같음)②법제48조에따른총자산은다음각호와같다.
<단서신설> ②-------------------------------------.다만,중소기업기본법」에따른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에따른중견기업에대해「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차입한자금을이용한대출은제외한다.1.∼2.(생략) 1.∼2.(현행과같음)제9조(자산건전성분류등)①~⑦(생략)제9조(자산건전성분류등)①~⑦(현행과같음)
<신설> ⑧감독원장은여신전문금융회사가보유하고있는부실자산의상각실적이미흡하거나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당해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하여특정부실자산의상각을요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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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소관부서중소금융과여신금융감독국연락처(02)2100-2992(02)3145-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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