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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72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선방안(‘17.12월)」 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중ㆍ저신용등급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안 제5조의6) 신용등급 4등급에서 10등급 사이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대출취급건수가 해당 신용대출상품 전체 대출취급액 또는 대출취급건수의 70%이상 이면서 가중평균금리가 18% 이하인 신용대출상품을 중ㆍ저신용등급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로 인정함. 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 제외(안 제7조의3)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의 10배(신용카드업자는 6배)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총자산의 범위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을 제외함. 다.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상각요구권 위임근거 마련(안 제9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상각실적이 미흡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이 부실자 산에 대해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2,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yangbg8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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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조의6부터제5조의8까지를각각제5조의7부터제5조의9까지로하고,제5조의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5조의6(중ㆍ저신용등급자를주된대상으로하는개인신용대출기준)시행령제17조제2항제6호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하는대출”이란분기단위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개인에대한신용대출상품을말한다.1.신용등급(「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신용조회업을허가받은자로부터제공받은신용등급을말한다)4등급에서10등급사이차주에대한대출취급액또는대출취급건수가해당신용대출상품전체대출취급액또는대출취급건수의100분의70이상인경우2.가중평균금리가100분의18이하인경우제7조의3제2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중소기업기본법」에따른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에따른중견기업에대해「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차입한자금을이용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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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은제외한다.제9조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⑧감독원장은여신전문금융회사가보유하고있는부실자산의상각실적이미흡하거나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당해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하여특정부실자산의상각을요구할수있다.

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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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신설> 제5조의6(중ㆍ저신용등급자를주된대상으로하는개인신용대출기준)시행령제17조제2항제6호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하는대출”이란분기단위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개인에대한신용대출상품을말한다.1.신용등급(「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신용조회업을허가받은자로부터제공받은신용등급을말한다)4등급에서10등급사이차주에대한대출취급액또는대출취급건수가해당신용대출상품전체대출취급액또는대출취급건수의100분의70이상인경우2.가중평균금리가100분의18이하인경우제5조의6~제5조의8(생략)제5조의7~제5조의9(현행제5조의6부터제5조의8까지와같음)제7조의3(자기자본대비총자산제7조의3(자기자본대비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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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①(생략) 한도)①(현행과같음)②법제48조에따른총자산은다음각호와같다.

<단서신설> ②-------------------------------------.다만,중소기업기본법」에따른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에따른중견기업에대해「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차입한자금을이용한대출은제외한다.1.∼2.(생략) 1.∼2.(현행과같음)제9조(자산건전성분류등)①~⑦(생략)제9조(자산건전성분류등)①~⑦(현행과같음)

<신설> ⑧감독원장은여신전문금융회사가보유하고있는부실자산의상각실적이미흡하거나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당해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하여특정부실자산의상각을요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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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소관부서중소금융과여신금융감독국연락처(02)2100-2992(02)3145-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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