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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83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공인회계사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텝스 시험의 최고점수가 18년 5월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현행 공인회계사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텝스 시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합격에 필요한 영어과목 환산 점수도 625점에서 340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4,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kch135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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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83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공인회계사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텝스(TEPS)시험의 최고점수가 ‘18.5월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 내용

현행 공인회계사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텝스(TEPS) 시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합격에 필요한 영어과목 환산 점수도 625점에서 340점으로 변경

  •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18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4,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kch135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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