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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89호 「신용협동조합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 및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한 규정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험업법 일부 준용(안 제6조) 1)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만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신협중앙회의 경우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 2)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확인의무 등을 규정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여, 신협중앙회가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안 제9조) 1) 현재 조합은 중앙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지연을 야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2) 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여 영업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 추가(안 제39조, 제95조) 1) 현재 조합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환전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신용협동조합법에는 조합의 사업 종류로 외국환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라. 조합 및 중앙회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근거 마련(안 제39조, 제78조) 1) 조합 및 중앙회가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2) 조합 및 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 마.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등 확대 (안 제39조, 제78조, 제95조) 1) 신협법에서는 타 금융관련법령과 달리 부대사업 및 목적사업의 승인 근거가 없어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범위가 불분명 2) ‘부대사업’과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승인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은 별도 승인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신용사업에 부대하는 사업과 목적사업에 대한 승인은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에도 적용하도록 함 바.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 39조 및 제37조) 1) 조합이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게 하되,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안 제39조의2, 제95조, 제101조) 1)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불공정한 여신거래(일명 ‘꺾기’)를 내규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법령상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 2)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상품의 가입·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농·수협 및 산림조합에도 적용하며,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아.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안 제78조) 1)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중앙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함 2)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등 (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1)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중앙회에 설치·운영하고, 사회적경제지원기금관리위원회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2) 조합, 중앙회 및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금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차.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제출을 규정한 감독규정의 근거 마련 (안 제83조의3, 제89조) 1)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조합 및 중앙회가 재무상태개선계획 등을 중앙회장 및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 2) 금융위원회가 중앙회에, 중앙회장이 조합에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 또는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카. 제재관련 제도 개선(안 제30조의2, 제84조, 제95조) 1) 임직원의 수뢰 뿐만 아니라 횡령·배임 등에도 제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 종류를 반영하여 ‘견책’을 ‘문책경고’, ‘주의·경고’를 ‘주의적경고’, ‘주의’로 변경하고, ‘주의적경고’ ‘주의’의 조치요구권한을 금감원장에 위탁 3) 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② 퇴임한 임원,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③ 업무의 전부정지 및 설립인가의 취소를 제외한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④ 고객응대직원의 보호, ⑤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규정 및 ⑥ 과태료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에도 적용하여 상호금융업권의 균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타. 벌칙 관련 중앙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안 제99조의2) 1) 신협중앙회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위탁받은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더라도 형법상 수뢰죄 등이 적용되지 않는 등 처벌에 한계가 존재 2)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의 수뢰죄 등(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부패예방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파. 용어 정비(안 제24조)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실무에 널리 쓰이는 용어를 반영하여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4,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zero@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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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호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신용협동조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보험업법제95조의5를준용하되,동조항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계약”이란실제부담한의료비만지급하는공제상품계약을말한다.제9조제3항중“중앙회장의승인을받아”를“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로한다.제24조제1항제4호중“사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를“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로한다.제30조의2중“증여(贈與)나”를“횡령,배임,사기,사금융알선(사적금전대차·대부),증여(贈與)나”로한다.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을다음과같이한다.다.내국환및외국환업무제39조제1항제7호를제8호로하고,같은항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7.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다음각호의조직에대한지원등가.「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협동조합다.「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른마을기업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자활기업제39조제1항제8호(종전의제7호)중“제6호”를“제7호”로하고,같은항에제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9.그밖에제1조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사업제39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제3항및제4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및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제1항제8호의사업을하려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제39조에제5항을신설한다.⑤조합은제1항제7호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자기자본의범위내에서다른법인에출자할수있다.이경우같은법인에대한출자는자기자본의100분의20을초과할수없다.제3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9조의2(불공정한여신거래의금지등)①조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공정한여신거래를하여서는아니된다.1.여신거래와관련하여차주(借主)의의사에반하여예탁금,적금등조합이취급하는상품의가입또는매입을강요하는행위2.조합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차주의권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

행위②제1항에따른불공정한여신거래의구체적인유형및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78조제1항제8호및제9호를각각제9호및제10호로하고,같은항에제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8.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다음각호의조직에대한지원등가.「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사회적기업나.「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협동조합다.「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른마을기업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자활기업제78조제1항제9호(종전의8호)중“제7호”를“제8호”로하고,같은항제10호(종전의제9호)중“그밖에”를“그밖에제1조의”로하며,“사업”을“사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사업”으로하고,같은조제2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제3항부터제7항까지로하고,같은조에제2항및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제1항제9호의사업을하려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⑧중앙회는업무상필요하거나채무를변제받기위하여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부동산을소유할수없다.제82조의2및제82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82조의2(신용협동조합사회적경제기금의설치등)①중앙회는조합

이사회적경제조직과의협력을통해상호발전할수있도록중앙회에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하“사회적기금”이라한다)을설치·운영한다.➁ 중앙회는사회적기금의운용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결정하기위하여사회적경제지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사회적기금관리위원회”라한다)를둔다.➂ 사회적경제조직의범위및사회적기금관리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82조의3(사회적기금의조성·운용등)➀ 사회적기금재원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1.조합이납입하는출연금2.중앙회가납입하는출연금3.정부의출연금4.사회적기금의운용수익과그밖의수익금➁ 제1항각호의재원조성및사회적기금의운용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83조의3제2항중“명령”을“명령하거나그이행계획을제출할것을명령”으로한다.제84조제1항제1호중“정지또는견책”을“정지또는문책경고”로하고,같은항제3호중“주의ㆍ경고”를“주의적경고,주의”로한다.제89조제4항중“요청하여야”를“요청하거나그이행계획을제출할것을요청하여야”로한다.

제95조제4항중“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를“제30조의2,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8호(제1호및제6호에부대하는사업에한한다)·제9호,제2항(제1항제1호및제6호의사업에부대하는제8호의사업을하려는경우에한한다),제39조의2”로,“제78조제1항제3호”를“제45조의2,제78조제1항제3호”로,“ㆍ제5호”를“ㆍ제5호ㆍ제9호(제3호및제5호에부대하는사업에한한다)·제10호,제78조제2항(제1항제5호의사업에부대하는사업을하려는경우에한한다)”으로,“제84조,제89조제3항및제96조를”을“제83조의4,제84조,제84조의2,제85조제1항,제89조제3항,제96조,제99조(제30조의2및제42조위반에한한다)및제101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경우와제39조의2,제43조제1항,제45조의2,제83조의2,제83조의4및제85조제1항제2호위반에한한다)의규정을”로한다.제9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99조의2(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제96조의규정에따른중앙회의임직원은「형법」제129조내지제132조의적용에있어공무원으로본다.제101조제1항제1호의2를제1호의3으로하고,같은항에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의2.제39조의2를위반하여불공정한여신거래를한경우부칙

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벌칙등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및과태료규정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6조(다른법률과의관계)①조합과중앙회의공제사업에관하여는「보험업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단서신설>제6조(다른법률과의관계)①--------------------------------------------------------.다만,보험업법제95조의5를준용하되,동조항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계약”이란실제부담한의료비만지급하는공제상품계약을말한다.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제9조(공동유대와사무소)①ㆍ②(생략) 제9조(공동유대와사무소)①ㆍ②(현행과같음)③조합은중앙회장의승인을받아지사무소(支事務所)를둘수있다. ③-----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24조(총회의결의사항등)①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

제24조(총회의결의사항등)①--------------------------------------.1.∼3.(생략) 1.∼3.(현행과같음)4.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및잉여금처분안또는손실금처리안을포함한다.이하같다)의승인4.---------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5.∼9.(생략) 5.∼9.(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30조의2(수뢰등의금지)조합의임직원은직무와관련하여직접또는간접을불문하고증여(贈與)나그밖의수뢰(受賂)의요구,취득또는이에관한약속을할수없다.

제30조의2(수뢰등의금지)--------------------------------------------------횡령,배임,사기,사금융알선(사적금전대차·대부),증여(贈與)나-----------.제39조(사업의종류등)①조합은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제39조(사업의종류등)①-------------------------------------------------.1.신용사업1.------가.ㆍ나.(생략)가.ㆍ나.(현행과같음)다.내국환다.내국환및외국환업무라.∼아.(생략)라.∼아.(현행과같음)2.∼6.(생략) 2.∼6.(현행과같음)

<신설> 7.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다음각호의조직에대한지원등가.「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사회적기업나.「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협동조합다.「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른마을기업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자활기업7.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사업8.-------제7호----------

에부대하는사업-----------

<신설> 9.그밖에제1조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사업

<신설> ②제1항제8호의사업을하려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②ㆍ③(생략) ③ㆍ④(현행제2항및제3항과같은)

<신설> ⑤조합은제1항제7호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자기자본의범위내에서다른법인에출자할수있다.이경우같은법인에대한출자는자기자본의100분의20을초과할수없다.

<신설> 제39조의2(불공정한여신거래의금지등)①조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공정한여신거래를하여서는아니된다.1.여신거래와관련하여차주(借主)의의사에반하여예탁금,적금등조합이취급하는상품의가입또는매입을강요하는행위2.조합의우월적지위를이용

하여차주의권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행위②제1항에따른불공정한여신거래의구체적인유형및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78조(사업의종류등)①중앙회는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제78조(사업의종류등)①----------------------------------------------------.1.∼7.(생략) 1.∼7.(현행과같음)

<신설> 8.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다음각호의조직에대한지원등가.「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사회적기업나.「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협동조합다.「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른마을기업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자활기업8.제1호부터제7호까지의사업에부대하는사업9.------제8호------------------------9.그밖에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10.그밖에제1조의---------사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사업

<신설> ②제1항제9호의사업을하려는

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②∼⑥(생략)③∼⑦(현행제2항부터제6항까지와같음)

<신설> ⑧중앙회는업무상필요하거나채무를변제받기위하여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부동산을소유할수없다.

<신설> 제82조의2(신용협동조합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설치등)①중앙회는조합이사회적경제조직과의협력을통해상호발전할수있도록중앙회에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하“사회적기금”이라한다)을설치·운영한다.➁ 중앙회는사회적기금의운용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결정하기위하여사회적경제지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사회적기금관리위원회”라한다)를둔다.➂ 사회적경제조직의범위및사회적기금관리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제82조의3(사회적기금의조성·운용등)➀ 사회적기금의재원은

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1.조합이납입하는출연금2.중앙회가납입하는출연금3.정부의출연금4.사회적기금의운용수익과그밖의수익금➁ 제1항각호의재원조성및사회적기금의운용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83조의3(경영건전성기준)①(생략) 제83조의3(경영건전성기준)①(현행과같음)②금융위원회는중앙회가제1항에따른경영건전성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등경영의건전성을크게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자본금증가,보유자산의축소등경영상태의개선을위한조치를이행하도록명령할수있다.

②----------------------------------------------------------------------------------------------------------------------------------------------------------------------------명령하거나그이행계획을제출할것을명령--.제84조(임직원에대한행정처분)①금융위원회는조합또는중앙회의임직원이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정한절차ㆍ의무를이행하지

제84조(임직원에대한행정처분)①----------------------------------------------------------------------------------------------

아니한경우에는조합또는중앙회로하여금관련임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게할수있다. ----------------------------------------------------------------------------------.1.임원에대해서는개선,직무의정지또는견책1.-----------------------정지또는문책경고2.(생략) 2.(현행과같음)3.임직원에대한주의ㆍ경고3.------------주의적경고,주의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제89조(중앙회의지도ㆍ감독)①∼③(생략) 제89조(중앙회의지도ㆍ감독)①∼③(현행과같음)④중앙회장은제3항에따른분석ㆍ평가결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해당되어건전한경영이어렵다고인정되는조합에대해서는합병을권고하거나보유자산의처분,조직의축소등재무상태의개선을위한조치를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

④------------------------------------------------------------------------------------------------------------------------------------------------------------------------------------------------------요청하거나그이행계획을제출할것을요청하여야--.⑤∼⑧(생략)⑤∼⑧(현행과같음)제95조(농업협동조합등에대한특례)①∼③(생략)제95조(농업협동조합등에대한특례)①∼③(현행과같음)

④제1항및제2항에따른각조합및중앙회의사업에관하여는제6조제3항ㆍ제4항,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제42조,제43조,제45조,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신용사업에대한검사ㆍ감독만해당한다)ㆍ제5호,제78조제6항,제83조,제83조의2,제83조의3,제84조,제89조제3항및제96조를제외하고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④-----------------------------------------------------------------제30조의2,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8호(제1호및제6호에부대하는사업에한한다)·제9호,제2항(제1항제1호및제6호의사업에부대하는제8호의사업을하려는경우에한한다),제39조의2--제45조의2,제7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제3호및제5호에부대하는사업에한한다)·제10호,제78조제2항(제1항제5호의사업에부대하는사업을하려는경우에한한다)--제83조의4,제84조,제84조의2,제85조제1항,제89조제3항,제96조,제99조(제30조의2및제42조위반에한한다)및제101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경우와제39조의2,제43조제1항,제45조의2,제83조의2,제83조의4및제85조제1항제2호위반에한한다)의규정을--.

<신설> 제99조의2(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제96조의규정에따른

중앙회의임직원은「형법」제129조내지제132조의적용에있어공무원으로본다.제101조(과태료)①조합또는중앙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제101조(과태료)①------------------------------------------------------------------------------.1.(생략) 1.(현행과같음)

<신설> 1의2.제39조의2를위반하여불공정한여신거래를한경우1의2.(생략) 1의3.(현행제1호의2와같음)2.∼7.(생략) 2.∼7.(현행과같음)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중소금융과연 락 처02-2100-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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