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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92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밀착형 영업을 유도하고, 저축은행이 대출 광고시 포함해야 하는 거래자 보호사항을 규정하며,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정비 등 그간 제도운영 간 확인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 완화(안 제6조의3제7항제1호)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지점 설치시 요구되는 금액을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금액의 50/100으로 낮추고, 출장소 및 여신전문 출장소는 증자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여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도모함. 나. 저축은행 해산ㆍ폐업 등 인가 심사기준 마련(안 제6조의4) 저축은행이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심사 시 금융산업의 합리화 및 효율화, 예금자 등 이용자보호, 신용질서 유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함. 다.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정비 (안 제7조의4제7항, 제26조제1항제6호, 별표1 제5호, 별표2 제5호, 별표3 제5호)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에서 심사대상 요건 등을 타업권 수준으로 정비하고, 정형화된 주식취득 심사를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 라. 저축은행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별표6)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무시 「전자정부법」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대출 광고시 포함하는 거래자 보호사항 규정(안 제11조의4제6항, 제7항) 상호저축은행이 대출광고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발생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 등으로 정하여 상호저축은행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3,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83yjh@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령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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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규제영향분석서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양재훈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사무관국장최준우연락처02-2100-2993과장김기한이메일83yjh@korea.kr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심사요건 강화2. 대출 광고시 포함하는 거래자 보호 사항 규정3. 대부업자의 저축은행업 우회진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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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대주주자격심사제도심사요건강화2.규제조문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별표1의5호,별표2의5호,별표3의5호3.위임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2제1항제4호,제10조의6제1항,제10조의6제3항4.유형신설5.입법예고’18.4.5.~5.15.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저축은행대주주가투자목적회사(SPC)구조인경우대주주심사대상을금융사지배구조법령수준으로확대하여타업권과유사한수준으로정비7.규제내용

기존PEF의업무집행사원에대해서만적용되던대주주심사건에대해업무집행사원이외에도,ㅇ투자목적회사의출자지분이30%이상주주나사원,사실상지배중인주주나사원에대해형태에따라(금융기관,내국법인등)각각의최소요건을갖추도록규제강화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저축은행의대주주및대주주가되려고하는자

(이해관계자)저축은행(79개사)및금융소비자등9.규제목표

직접적인저축은행인수대신도관법인을활용하여인수하는경우에도실질적대주주에대한심사를통해대주주심사제도의실효성확보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일부저축은행대주주의피심사부담이증가할수있으나,실질적인대주주에대한심사를통해저축은행의건전한경영을유도할수있어,비용대비편익이크다고판단됨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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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별표1>대주주의요건5.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그투자목적회사의자산운용업무를수행하는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

<별표2>금융사고방지를위한요건5.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

<별표1>--------------5.(현행과같음)---------------------------------------------------------------------------------------------------------------------------------------------------------------------------------------------------------------------------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주주나사원및투자목적회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주주나사원이------------------------------------------------------------------------------------------------<별표2>---------------------5.(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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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현행 개정안경우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그투자목적회사의자산운용업무를수행하는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

<별표3>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5.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 --------------------------------------------------------------------------------------------------------------------------------------------------------------------------------------------------------------------------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주주나사원및투자목적회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주주나사원이------------------------------------------------------------------------------------------------<별표3>---------------------5.(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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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그투자목적회사의자산운용업무를수행하는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

  • ------------------------------------------------------------------------------------------------------------------------------------------------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주주나사원및투자목적회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주주나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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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특수목적회사(SPC)를활용한저축은행소유는일종의도관을이용하는방식으로,ㅇ현재는PEF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그투자목적회사의자산운용업무를수행하는자에대해서만대주주적격성심사*를진행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항 및 별표1~3에 대주주가 갖춰야 하는 요건을 규정 -그러나,특수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등은저축은행경영에미치는영향이클수있음에도불구하고,타업권과달리적격성심사를실시하지않아심사의공백우려ㅇ특히저축은행은지분소유에대한별도의규제가없는등대주주의영향력이클수있는바,심사제도를엄격하게유지할필요

(정부개입필요성)상기사항은저축은행의건전한영업과예금자등을보호하기위해대주주의요건을제한하는사항으로,정부의기준수립이필요한사항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내용)특수목적회사의주주등에대해대주주적격성심사를실시하는경우,심사대상의범위등에대해타법의유사사례를검토ㅇ금융사지배구조법령에서는특수목적회사의지분을30%이상보유하는주주나사원및SPC를사실상지배하는주주나사원에대해서요건심사진행2081162 / 2018-04-04 16:46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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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선택근거)업권별규제의형평성등을감안하여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과동일하게심사대상의범위를확대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대주주심사제도의실효성확보를통해건전경영유도및예금자등저축은행거래상대방보호등

(규제수단)규제로인한실익이더크며,업권간형평성고려시,적절한수준의규제로판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

직접적인저축은행인수대신도관형태로인수하는경우에도실질적대주주에대한심사를통해대주주심사제도의실효성확보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 등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입법예고 진행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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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31조,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타법령과유사한수준의적절한규제안으로,준수가능성높음o규제차등화방안

모든저축은행에대해동일한수준의제재가적용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번규제안은기존대주주심사시그대상이일부확대되는부분으로추가적으로심사에대해인력소요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별도의추가적인예산소요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과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상차이로인해보완필요성을인지하여개선하는건으로ㅇ동사안에대해입법예고등을통해지속적으로관련의견을청취ㆍ수렴할예정2081162 / 2018-04-04 16:46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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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일부불합리한점이발생하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필요한경우보다합리적으로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추가보완책등을검토할예정3.종합결론

금번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개정은대주주가갖춰야하는요건에대해적용범위를타법(금융사지배구조법)수준을확대하는건으로,ㅇ시행령개정을통해대주주심사제도의실효성확보,건전경영유도,예금자등금융소비자보호수준을제고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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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대출광고시포함하는거래자보호사항규정2.규제조문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43.위임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54.유형신설5.입법예고’18.4.5.~5.15.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5제3항)개정으로상호저축은행이대출관련광고시거래자보호를위해포함하여야할사항을시행령에서규정할필요7.규제내용

상호저축은행의대출상품을이용할경우신용등급이하락할가능성이있고,신용등급하락시추가대출제한등불이익이발생할수있다는문구등을광고에포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저축은행(79개사)

(이해관계자)저축은행이용자9.규제목표

저축은행대출광고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을정함으로써,신중한대출을유도하게하는등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상위법률의위임에따라경미한규제를신설하는사항으로서,저축은행으로서는별도의비용이발생하지않고,경고문구삽입으로인해소비자가누리는편익은높을것으로예상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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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11조의4(상호저축은행상품광고의방법및절차등)①∼⑤(생략)

<신설>

<신설>

제11조의4(상호저축은행상품광고의방법및절차등)①∼⑤(현행과같음)⑥법제18조의5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상호저축은행의대출상품이용과관련된신용등급의하락가능성을알리는경고문구2.신용등급하락시불이익발생가능성을알리는경고문구⑦금융위원회는제6항각호의문구의구체적인내용및그밖에상호저축은행상품중대출에관하여광고하는경우거래자를보호하기위하여포함해야하는사항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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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저축은행법(제18조의5제3항)개정(’18.2.21)으로,저축은행의대출 광고시대출과관련된신용등급의하락가능성을알리는 경고문구 등거래자를보호하기위한사항을포함토록하였으며,

  • 포함해야할구체적인내용을시행령에위임

(정부개입필요성) 저축은행법상위임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 저축은행이광고시포함해야할사항을명확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내용)대출상품광고시이용자를보호하기위한다양한문구를타법의유사사례등을토대로검토ㅇ대부업및여전업의경우,①과도한채무의위험성,②대부계약과관련한신용등급하락가능성을포함토록하고있으나,ㅇ저축은행업권의경우는신용등급하락에가능성등을포함하도록정하고있어,이를고려하여아래와같이도입 -①저축은행대출상품이용과관련된신용등급의하락가능성을알리는경고문구,②신용등급하락시불이익발생가능성을알리는경고문구등

세부 문구에 대해서는 감독규정에 위임(시행령 제11조의4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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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거)대출상품이용시발생할수있는사항중간과하기쉬운부분(신용등급하락에따른불이익)에대해타업권사례(대부업,여신전문금융기관)등을참고하여유사한수준으로도입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금융소비자의신중한대출을유도하고건전하고합리적인금융생활을영위토록함

저축은행대출광고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을정함으로써,신중한대출을유도하게하는등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저축은행 관계자 및 이용자 등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입법예고 진행 이전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8조의5(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① ~ ② (생략) ③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상품 중 대출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 (생략) ② 1.~5. (생략)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9(광고) ① 1. ~ 2. (생략) 3.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 및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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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단)금융소비자가대출관련정보를습득하는가장주요한수단중하나가광고로,광고에금융소비자에경각심을심어줄수있는내용을포함하여효과성을높일수있음ㅇ한편,광고시문구일부를포함시키는건으로저축은행으로서는별도의비용부담없이준수가능한것으로규제수준이과도하다고볼수없음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9제1항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별표1의4(입법예고중)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현재업계자율로광고시포함해야할내용을정하고준수하고있으며,그중에는이용자의권리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에대해안내토록旣규정하고있음(저축은행중앙회)2081162 / 2018-04-04 16:46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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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번개정안은의무적으로포함해야하는경고문구에대해법으로구체화하는사항으로,별도비용이발생하지않는점등을감안할때,저축은행의준수가능성은매우높음

현재 저축은행업 자율규제로 과도한 대출 경고문구를 여신상품 방송 광고시 포함토록 규율 중

아래의 4개 문구 중 1개를 선택 (신용등급 관련 사항도 포함)

  • 1)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2) 과도한 대출은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3) 대출 받기 전 꼭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 4) 대출은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계획적으로!o규제차등화방안

모든저축은행에대해동일한수준의제재가적용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기존에도저축은행광고를저축은행중앙회에서심의를하고있어,별도의추가인력소요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기존에도저축은행광고를저축은행중앙회에서심의를하고있어,별도의예산소요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동사안과관련하여추가로포함해야하는내용등에대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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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금융소비자의의견을지속적으로청취ㆍ수렴할예정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입법취지와달리불합리한점이발생하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필요한경우보다합리적으로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추가보완책등을검토할예정3.종합결론

금번개정은저축은행대출광고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을정함으로써,신중한대출을유도하게하는등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하기위한것으로ㅇ별도의비용없이소비자보호강화를할수있는점등을감안할때적절한규제로판단되며,피규제자로서도규제순응도가매우높을것으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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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대부업자의저축은행업우회진입방지2.규제조문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별표1,별표23.위임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2제1항제4호4.유형신설5.입법예고’18.4.5.~5.15.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행법상대부업자가자회사를통해저축은행업으로우회진입가능성이있어,직접저축은행을설립ㆍ인수하는경우와요건(인가,주식취득)을동일하게적용7.규제내용

대부업자가자회사를통해저축은행을설립ㆍ인수하는경우에도대부업자가직접저축은행을인수하는수준으로규제(이해상충방지체계마련)적용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저축은행을설립ㆍ인수하려는대부업자등9.규제목표

대부업자가간접적으로저축은행의대주주가되는경우에도직접대주주가되는경우와마찬가지로이해상충방지체계를마련하도록하여저축은행의건전한운영및금융소비자보호도모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저축은행소유규제강화에따라대부업자에부담이가중될수있으나,이해상충방지체계마련으로저축은행이안정적으로유지될가능성이상승ㅇ계량적으로측정하기어려운측면이있어비용ㆍ편익분석생략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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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별표1>대주주의요건비고1.제6조의2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제1호사목또는제4호라목(외국인인개인에게는제4호라목을준용한요건을말한다)만적용한다.(이하생략)<별표2>금융사고방지를위한요건비고1.제7조의4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자에게는제1호바목또는제4호다목(외국인인개인에게는제4호다목을준용한요건을말한다)만적용한다.(이하생략)

<별표1>--------------비고1.제6조의2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제1호바목(대부업자에한함)및사목-----------------------------------------(이하생략)<별표2>---------------------비고1.제7조의4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자에게는제1호마목(대부업자에한함)및바목--------------------------------(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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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현재대부업자가저축은행의설립ㆍ인수등을통해저축은행의대주주가되는경우,ㅇ대부업체의이익을위해저축은행의건전경영및이용자보호를저해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적절한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출것을요구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금지,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계열 대부업체로 매각 금지 등ㅇ그러나대부업자가자회사를통해저축은행을설립ㆍ인수하는경우에는상기규제대상에서제외됨 -이에따라,대부업체가동규제를회피하기위해자회사를설립하거나,저축은행을보유한회사*를인수할가능성존재

애큐온캐피탈(HK저축은행 대주주), 아주캐피탈(아주저축은행 대주주)

(정부개입필요성) 저축은행고객등금융소비자, 저축은행의건전한 경영환경마련을위해규제를일원화 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대안의내용)현재대부업자가자회사를통해저축은행을소유하고있는경우,유지요건(시행령별표3)으로서는이해방지상충계획을마련토록하고있음ㅇ대부업체가자회사를통해저축은행을설립ㆍ인수하는경우에는자율적으로이해상충방지계획등을마련토록유도하는방안검토가능2081162 / 2018-04-04 16:46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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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거)대부업자의자율적준수가능성이낮다고판단되며법령상명확한규제를도입하여규율할필요한바,ㅇ대부업자가직접저축은행을설립ㆍ인수하는경우,적용받는규제사항을자회사를통해설립ㆍ인수하는경우에도적용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대부업자의저축은행업우회진출을제한하여,금융소비자보호,금융시장의안정성등을제고하기위함

(규제수단)대주주가대부업자라면필수심사요건임에도불구하고자회사를통해설립ㆍ인수하는경우제외되는경우로,우회경로를제한하는것은법적으로과도한수준이라보기어려움ㅇ특히고금리대부업으로의유도방지등금융소비자보호이익이더클것으로판단됨

대부업자가간접적으로저축은행의대주주가되는경우에도직접대주주가되는경우와마찬가지로이해상충방지체계를마련하도록 하여저축은행의건전한운영및금융소비자보호도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대부업자저축은행 관계자금융소비자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입법예고 진행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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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

해당사항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대부업자의편법적우회진입을차단하는것으로,직접저축은행을설립ㆍ인수하는경우와그심사요건을일원화하는방안으로,ㅇ현재대부업자가자회사를통해저축은행대주주가되는경우에도대주주로서의자격유지조건에는이해상충방지계획마련이포함되어있는사항인바,준수가능성이높음o규제차등화방안

저축은행의대주주가되려는모든대부업자에게동일하게적용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저축은행설립ㆍ인수시대주주에대한심사는이미수행하는업무로추가적인인적ㆍ물적자원의소요가없어행정적집행가능성이높음2081162 / 2018-04-04 16:46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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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정적집행가능성

旣수행업무로,추가적인예산소요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대부업자가저축은행을설립ㆍ인수하는경우이해상충방지체계(대부업폐쇄등)를갖추도록규정하고있으나,일부우회진입경로가능성에대해대비하기위한건으로ㅇ동사안에대해입법예고등을통해지속적으로관련의견을청취ㆍ수렴할예정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일부불합리한점이발생하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필요한경우보다합리적으로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추가보완책등을검토할예정3.종합결론

금번개정을통해대부업자가자회사를통해저축은행을설립ㆍ인가하는경우에도직접설립ㆍ인가할때와마찬가지수준으로요건심사를강화함으로써,ㅇ저축은행의건전경영및금융소비자보호가능성을제고할것으로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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