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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8-102 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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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고시 제 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등의”를 “금융회사등의”로,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을 “법 제4조제1항 및”으로,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을 “법 제4조제1항 및”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금융기관등이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2항 또는 제4조의2제2항”을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4항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등으로부터”를 “금융회사등으로부터”로, “금융기관등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기관등으로부터”를 “금융회사등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금융기관등은”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금융기관등의”를 “금융회사등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우에 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금융정보 분석원”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금융기관등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7조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등의”를 “금융회사등의”로, “금융기관등을”을 “금융회사등을”로, “금융기관등의”를 “금융회사등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20조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0조의3제1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가 혼합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각호의 금융거래로 구분하여 금융거래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된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미합중국달러로 환산할 경우에는 현찰매매율 또는 전신환매매율 등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제1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조항: 2018년 8월 28일
  • 2.제25조의 개정조항: 2018월 7월 1일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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