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금융정보분석원고시 제 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등의”를 “금융회사등의”로,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을 “법 제4조제1항 및”으로,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을 “법 제4조제1항 및”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금융기관등이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2항 또는 제4조의2제2항”을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4항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등으로부터”를 “금융회사등으로부터”로, “금융기관등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기관등으로부터”를 “금융회사등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금융기관등은”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금융기관등의”를 “금융회사등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우에 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금융정보 분석원”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금융기관등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7조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등의”를 “금융회사등의”로, “금융기관등을”을 “금융회사등을”로, “금융기관등의”를 “금융회사등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20조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0조의3제1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가 혼합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각호의 금융거래로 구분하여 금융거래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된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미합중국달러로 환산할 경우에는 현찰매매율 또는 전신환매매율 등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제1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조항: 2018년 8월 28일
- 2.제25조의 개정조항: 2018월 7월 1일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