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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98호 「보험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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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98호「보험업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보험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금융위원회1.개정이유보험계리사및손해사정사시험과목중영어과목대체시험으로인정하고있는텝스(TEPS)시험의최고점수가`18.5월부터변경시행됨에따라그에따른합격에필요한점수를변경하고자함.2.주요내용가.보험계리사및손해사정사시험과목중영어과목대체시험텝스(TEPS)합격점수변경(안별표1의2)텝스(TEPS)시험최고점수가990점에서600점으로변경됨에따라보험계리사및손해사정사시험영어과목중텝스시험의합격에필요한점수도625점에서340점으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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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의견제출이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4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전화:02-2100-2963,팩스:02-2100-2947,이메일:kisoon.kwon@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다.보내실곳:금융위원회보험과(주소: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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